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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 의 검색결과는 총 46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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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다 음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ㅇ 지원내용 : 양육친화 및 일·생활 균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① 양육친화 및 일·생활 균형 실적에 따른 포인트 부여 ② 포인트에 따른 등급 부여 및 등급별 인센티브 제공 ㅇ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ㅇ 접수기간 : 연중 상시 접수 ㅇ 신청방법 : 온라인을 통한 신청 및 접수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https://pointseoul.or.kr/)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 신청(pointseoul@seoulwomen.or.kr) 가능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ㅇ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공고문 확인(인센티브) 연번지원내용1‧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자에게 지원금 지급 (월 20만원, 최대 6개월)2‧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노력했음에도(14일 이상 공고) 채용이 어려운 경우 육아휴직자 대직자에게 수당 지원(육아휴직자 1인당 월 10만원, 최대 1년)3‧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 - 출산휴가자에게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출산휴가 급여 지원(최대 90만원)4‧ 서울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 지원 자격 부여 - 2.5% 이자차액 보전, 업체당 5억 원 이내5‧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금액 한도 우대 자격 부여 - 신용보증 한도 산출금액의 130%까지 확대 지원6‧ 서울시 계약 시, 선금 100% 지급 자격 부여7‧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부여(최대 2점) - 진입형(0.5점) / 성장형(1점) / 선도형(2점)8‧ 서울시 지방보조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최대 3점) - 진입형(1점) / 성장형(2점) / 선도형(3점)9‧ 하이서울인증기업 선정 가점10‧ 서울형 강소기업 신청자격 부여11‧ 중소기업 유연근무 인프라 구축 사업 가점12‧ 우수기업 홍보지원13‧ 서울시장 표창 자격 부여14‧ 서울시세 세무조사 유예 자격 부여(유의사항)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기간 내 보완 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합니다.ㅇ 현장컨설팅 일정은 신청기업과 협의를 거쳐 세부 일정을 정하며, 신청정보 기재 착오, 연락 두절, 신청기업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ㅇ 그 밖의 사업 관련 안내 사항은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www.pointseoul.or.kr)에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인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ㅇ 등급 부여 후 신청서 등 제반 증빙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추후 확인되면 등급 부여 후에도 부여 취소, 인센티브 지원 취소·중단 및 지원금 환수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문의처)ㅇ 신청/접수/포인트 산정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저출생대응사업실 중소기업 워라밸사업팀- 02-810-5216. 5277. 5214ㅇ 사업내용, 인센티브 등 :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02-2133-5034

  • 중기중앙회,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 개최- 가업승계 지원·세무조사 완화 등 세정지원 과제 21건 건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3(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간담회에는 △김기문중기중앙회장 △김분희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과 △김창기국세청장과 국장단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 중소기업계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ㅇ 현장건의자로 나선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정부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모두 1,000억원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는데,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은 제외됐다”며, - “증여세연부연납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김병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사전 통보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데, 탈루 혐의는 의심되는 부분에 한정된조사만으로도 충분히 밝힐 수 있다”며, - “장부와 각종 증빙서류, 거래처 현장조사까지 하는 전부 조사는 사전통지를생략할 수 없도록 해 세무조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강조했다. ㅇ 이외에도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 기간 확대 △재기 중소기업인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세 면제 등 7건의 현장건의와 14건의 서면건의가 있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원자재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ㅇ “중소기업과 접점에 있는 국세청이 현장과 더 자주 소통하고 적극적인 국세행정 제도개선을 통해 납세자인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있는 친기업적 환경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안정적 성장과 재도약지원을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실시해 세무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고, 납부기한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말했다. ㅇ 아울러, “국내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정상 어려움을해소하기 위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의견을 듣고 국세행정에 적극반영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 1. 건의자료 1부.2. 행사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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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 와 관련하여,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는 법인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2020년 상시근로자수를 19년 대비 2~4% (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는 법인 ㅇ 이와 관련하여 지원제도를 안내해드리니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은 국세청 www.nts.go.kr - 국세청 소식 -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기한 : 2019. 12. 5(목) 붙임 : 세정지원 안내 1부. 끝.

  •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하여 정기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에 대상 법인 기준과 해당 제도 이용 방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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