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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 의 검색결과는 총 221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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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공고 제2026-13호※ 기존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2026) 미선정 기업 재신청 시 유의사항기존 사업에 신청하셨으나 미선정된 기업이 금번 추가모집에 재신청하실 경우, 반드시 사업계획서의 추진 내용 및 예산안 등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기존 사업계획서를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하실 경우, 별도의 평가 없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재신청 기업의 경우 기존 제출 대비 주요 변경 사항 요약표를 작성해 사업계획서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 (별도 양식 없음)--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http://pf.kakao.com/_PQxdHj (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공고 제2026-12호※ 기존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2026) 미선정 기업 재신청 시 유의사항기존 사업에 신청하셨으나 미선정된 기업이 금번 추가모집에 재신청하실 경우, 반드시 사업계획서의 추진 내용 및 예산안 등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기존 사업계획서를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하실 경우, 별도의 평가 없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재신청 기업의 경우 기존 제출 대비 주요 변경 사항 요약표를 작성해 사업계획서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 (별도 양식 없음)--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 (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지원사업 19 전체보기

  • 2026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하여 완료절차 및 단계별 제출서류 안내 드립니다.상생형, 식품업 기초 유형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AI트랙, 식품업 고도화 유형은 동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 사전에 확인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입기업] 공급기업에게 도입기업 부담금(부가세 포함) 및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 지급2. [공급기업] 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 완료보고서 등 첨부서류를 시스템의 완료보고서 메뉴에 제출 * 사업기간 종료 14일 전까지 제출 필요 *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즉시 사업변경 신청 필요(최대3개월까지 연장 가능)구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점검용)○2개발결과 보고서○3임치증서○4단계별 개발산출물○5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6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7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8정부지원금 부가가치세 지급증빙○ㅇ 작성 유의사항1)완료보고서: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표지 날인 후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2)개발결과 보고서 : 본 공지의[참고용_개발결과 보고서] 참고3)임치증서 : 완료보고일 이후로 발급하여 제출 · 임치물 명칭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 기준) · 임치기간: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2년 · 개발인:공급기업 · 사용인:도입기업4)단계별 산출물 : 본 공지의 산출물 안내 참고5)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 해당 시 제출 · 계약명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기준) · 계약자 : 도입기업,공급기업 · 계약금액 : (사업비 금액 중)클라우드 이용료 · 계약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6)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 ·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 : 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금액의10% · 보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7)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 : 도입기업 부담금(부가세 포함)지급 후 증빙서류 제출 * 도입/공급기업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8)정부지원금 부가가치세 지급증빙 : 공급기업이 정부지원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도입기업이 정부지원금 부가가치세 지급 후 증빙서류 제출 · 공급자 : 공급기업 / 공급받는자 : 도입기업 3. [중앙회] 지급증빙 서류 검토 및 최종감리 의뢰4. [감리기관] 최종감리 진행5. [중앙회] 최종감리 승인6. [멘토] 완료점검7. [공급기업]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최종감리 시 수정사항이 반영된 완료보고서 및 제반서류 최종본 업로드구분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최종)○2임치증서○3단계별 개발산출물○4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5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6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7정부지원금 부가가치세 지급증빙○8. [중앙회] 완료 승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공문 발송9. [공급기업] 정부지원금 신청서류 협약/사업비-사업비 신청 메뉴에 제출구분정부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지원금신청서○2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4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ㅇ 작성 유의사항1)지원금신청서 : 도입/공급기업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2)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 보험계약자:공급기업/피보험자 : 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 : 총 사업비의10% · 보험기간 : 완료승인일로부터1년3)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 : 지원금신청서 표지 하단의 제출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필요4)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 10. [중앙회]공급기업에 정부지원금 지급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필독) (사업비 항목이 변경되는 모든 협약변경 신청시에는 '원가재계산'이 단계를 거쳐 사업변경 신청 시 원가보고서 제출 품목 단종 및 동일한 사양 변경 건만 '원가재계산'이 필요 없음) * 사업변경신청서는 변경된 양식으로 제출(2026 스마트공장 사업변경신청서), 기존 양식은 사용 안됨. ① 사전 승인 - 협약(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 중간점검 전까지 신청 필요 (단, 중간점검 이후 발생 건에 대해선 사업변경심의위원회 승인 필요) ③ 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 변경을 각각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 H/W변경(사업비)과 이에 따른 KPI변경(기타)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변경을 각각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 - 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은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은 3개월까지 연장 가능(단, H/W 도입에 따른 조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변경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2.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사업변경 신청 3.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 ㅇ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10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7조

지역본부 43 전체보기

  •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삼성전자와 함께 수행하는 「2026년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추가모집코자 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안내 링크 : https://www.kbiz.or.kr/ko/contents/bbs/list.do?mnSeq=334- 다 음 - 가. 2차 신청·접수 일정 : 2026. 7. 6(월) ~ 7. 16(목) 18:00 ※ 2026. 7. 16(목) 18시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완료" 하여야 함나. 신청자격 : 사업별 모집공고문 참조다.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온라인 신청: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www.smart-factory.kr) · 경로: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 →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업로드(※ 반드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양식 다운로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라. 지원내용 구분상생형AI트랙식품업고도화고도화(동일수준)기초지원대상(구축목표)중간1 이상중간1 이상기초 이상 중간1 이상 중간1 이상지원규모최대 1.5억원(총 사업비 60%지원)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지원)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지원)최대 3억원(총 사업비 75%지원)최대 2억원(총 사업비 50%지원)※세부내용은 사업 모집공고문을 필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02-2124-4371~3)

  •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삼성전자와 함께 수행하는 「2026년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추가모집 신청 접수 안내드립니다.가. 2차 신청·접수 일정 : 2026. 7. 6(월) ~ 7. 16(목) 18:00 ※ 2026. 7. 16(목) 18시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완료" 하여야 함나. 신청자격 : 사업별 모집공고문 참조다.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www.smart-factory.kr) · 경로: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 →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업로드(※ 반드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양식 다운로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라. 지원내용 구분상생형AI트랙식품업고도화고도화(동일수준)기초지원대상(구축목표)중간1 이상중간1 이상기초 이상 중간1 이상 중간1 이상지원규모최대 1.5억원(총 사업비 6 0 % 지원)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 0 % 지원)최 대 6 천 만원(총 사업비 6 0 % 지원)최대 3억원(총 사업비 7 5 % 지원)최대 2억원(총 사 업 비 5 0 % 지원) 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02-2124-4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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