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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귀 ’ 의 검색결과는 총 30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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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사랑나눔재단, 연말 맞아 중소기업계 복지시설 방문- 전국 20여 복지시설 방문 및 봉사활동 추진 -​ □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손인국)의 中企연합봉사단은 5일(월)부터 연말까지 소외계층 지원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확산을 위해 수도권 내 아동양육시설 7곳과 전국 복지시설 13여 곳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친다. ㅇ 中企연합봉사단은 수도권 내 7개 보육원에서 아이들이 등교하고 비어 있을 평일 오전 깜짝 방문해 직접 트리를 설치하고 학용품과 장난감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놓아둠으로써 방과 후 복귀한 아이들에게 감동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한다. ㅇ 또한 부산, 경남, 광주 등 13개 지역에서는 인근 복지시설을 방문해 소외계층에게 도시락 배달, 방한용품 키트제작, 경로식당 배식봉사 등 중소기업인의 손길로 따뜻한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손인국 중기사랑나눔재단 이사장은 “소외된 이웃들의 연말이 쓸쓸한 시간이 되지 않길 바란다”며, “2023년에도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나눔으로 중소기업계의 사랑나눔을 대표하는 재단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 봉사활동 사진 1부. 끝.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화물연대가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대화와 협력을 저버리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하루빨리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줄 것을 촉구한다. 최근 高물가·高환율·高금리의 3중고에 인력난과 원자재가격 인상까지 겹쳐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극심하다.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수출길마저 틀어막아 해외 거래처의 주문이 끊기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를 통해 이미 1조 6천억원 규모의 물류 차질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국민경제에 극심한 손해를 끼치는 집단운송거부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다. 게다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는 원래 목적인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불분명하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인위적으로 물류비만 상승시키는 안전운임제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화물연대는 현행법상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노동조합이 아닌 화물 운송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주들이 모인 단체이다.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국가 물류를 볼모로 국민과 기업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집단운송거부를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정부도 산업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하며, 물류 피해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2. 11. 25.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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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자녀 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지원요건) 전환사유가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시간선택제로의 전환(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 - 전일제 근로자의 자발적 청구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 전환사유 해소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로 복귀 보장 ○ (지원내용)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 등 지원 ▪(전환장려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근로시간 비례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 전환수당 등)의 50%를 월 5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정액)을 1년간 추가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 채용시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고용센터) ⇒ 사업계획 심사·승인(고용센터 → 사업주) ⇒ 전환제도 도입 및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 → 고용센터) ⇒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사업주) 지원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주 고용센터 사업주 고용센터 전환제도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 심사․승인 전환제도 운영 및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15.1.1 시행 20일 이내 월 단위 지원 신청 계좌 입금 ※ 참여신청서 제출 ○인터넷:〔고용보험(www.ei.go.k)-기업서비스-고용안정지원금(고용창출-시간선택제지원금) -계획신고〕 또는 팩스: 0505-130-1026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홈페이지의 '알림의장(알림) 1873번「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15.1.1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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