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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 의 검색결과는 총 305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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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에서는 안정적 대금지급 및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상생결제' 제도를 2023.11.6일자로 도입함에 따라 관련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개요 ㅇ 시행시기 : 2023. 11. 6일~ㅇ 시행기관 : 서울시 본청 전부서 (e-호조 사용기관) * 단, 별도 회계시스템 사용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서(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제외 ** 상생결제 제도 효과 분석 후 본부·사업소 확대여부 결정ㅇ 시행방법 : 입찰공고문 또는 수의계약시 상생결제 안내ㅇ 적용대상 : 시 본청 물품·용역 계약 (※ '22년 계약 : 2,080건, 3,609억원) - 하도급지킴이로 직접 지급하는 시설공사, 일부 소프트웨어용역, 조달구매 제외

  •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협동조합 상근이사협의회' 개최-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위한 공동사업 적극 협력키로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장윤성)는 3.10(금)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협의회(회장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 장영진 상근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간담회에서 상근이사들은 서울시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사업을 비롯해 협동조합 기능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협동조합 공동사업, 조합 간 협업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조합추천 수의계약 △소기업 공동사업 우선구매 △납품단가 연동제 등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제도에 회원 조합원사 참여를 적극 독려키로 의견을 모았다. □ 장영진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협의회장은 “본격적인 엔데믹 시대를 맞아 협동조합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라며, “조합 활성화와 조합원사의 안정적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상근이사들 간 정보 교류와 소통‧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서울지역 협동조합 상근이사협의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애로 해소를 통한 협동조합 공동이익 실현을 위해 1975년에 설립‧운영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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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추천 수의계약 안내자료입니다.본 자료를 실물 리플렛으로 받기 원하시는 경우에는009mae@kbiz.or.kr로 소속과 주소를 기재하여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가. 기본 요건(필수사항)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④)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고용기업 추천 제도 ○ (개요)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붙임5 추천서 발급) → “고용기업 추천”은 K-point E74 전환 시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임 ○ (추천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 (추천범위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개(20명)의 추천권 행사 가능 ○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붙임1 점수표 참고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이상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8년~'22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신청 일정 및 방법○ (일정) '24. 2. 1.(목) ~ '24. 12. 20.(금),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 (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공지사항(신청방법) 참고 - (신청 5부제)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 지정 (예: 1990년생→금요일, 1993년생→수요일, 1987년생→화요일 ․․․․․․)신청 가능 요일월화수목금출생 연도 끝자리1, 62, 73, 84, 95, 0 * 고령자, 격오지, 첨부서류 과다자 등 관할기관장이 판단해 대면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 접수 허용 ■ 문의사항○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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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에서는 안정적 대금지급 및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상생결제' 제도를 2023.11.6일자로 도입함에 따라 관련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개요 ㅇ 시행시기 : 2023. 11. 6일ㅇ 시행기관 : 서울시 본청 전부서 (e-호조 사용기관) * 단, 별도 회계시스템 사용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서(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제외 ** 상생결제 제도 효과 분석 후 본부·사업소 확대여부 결정ㅇ 시행방법 : 입찰공고문 또는 수의계약시 상생결제 안내ㅇ 적용대상 : 시 본청 물품·용역 계약 (※ '22년 계약 : 2,080건, 3,609억원) - 하도급지킴이로 직접 지급하는 시설공사, 일부 소프트웨어용역, 조달구매 제외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한'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및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안내 드리오니,붙임의 책자를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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