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15호 사 업 공 고 1. 선정개요 가. 사 업 명 : 중소기업중앙회 주거래은행 선정 나. 사업기간 : 업무개시일로부터 5년(3년 경과 전 평가를 통해 3년 이후 계약해지 가능) 다. 사 업 비 : 없음 라. 선정방식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협약) 마.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5. 11. 3(월) ~ 12. 19(금)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5. 12. 19(금)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바. 사업설명회 ㅇ 개최일시/장소(안) : 2025. 11. 13(목) 14:00 /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본관 2층 희망룸 ㅇ 참석인원 : 기관별 10명 이내 ㅇ 참석신청 : 담당자 e-mail(김동근 팀장, cfokim@kbiz.or.kr)로 11. 12(수) 17:00시 까지 신청(참석자 명단 첨부 必). 신청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수신 여부 확인 사. 평가위원회 ㅇ 개최일시/장소 : 2026년 1월 중/여의도 중소기업회관 본관 2층 혁신룸 ㅇ 참석인원 : 기관별 5명 이내 ㅇ 제안서 제출 기관 담당자에게 일시/장소 별도 통보 예정 2. 참가자격 가.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본회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금융기관 3. 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사업자 결정 방법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고득점 순위로 우선협상자를 선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 본 사업자 선정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사업자 선정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 선정 및 주거래은행 업무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4330 / 팀장 김동근), 시스템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화추진실(☎ 02-2124-3071 / 차장 김기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3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제한경쟁 또는 조합 추천 소기업·소상공인과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 * 공동사업 종류 : 단체표준, 특허, 공동상표, 기술혁신촉진, 협업사업 3. 특히 조달청에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지침」을 개정('25.6)하여 조달청 위탁구매 '대상 금액을 당초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인쇄·광고물 품목에 대하여 인증보유 의무 면제 확대'를 통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5.6),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25.8) 첨부자료 참고 4. 이에 귀 기관에서 동 제도 활용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붙임 1. 소기업공동사업제품우선구매 안내자료 1부. 2.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소기업 공동사업 1부. 3. 250819(조간) 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발표 1부. 끝.
제한경쟁은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한 후응찰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며,지명경쟁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5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일자 : 2025. 10. 16.- 신청인 :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주정룡) - 피신청인 : 서원유통 탑마트 동구점- 입점지 : 울산광역시 동구 문재1길 60(방어동 1090-1)- 입점일 : 2026년 1월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일자 : 2025. 6. 20.- 신청인 : 서울경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선희자) - 피신청인 : 이마트 푸드마켓 고덕점- 입점지 :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로 51(고덕동 353-23)- 입점일 : 2025년 4월 17일
1. 일 시 : 2025. 9. 11(목) ~ 9. 14(일), (3박 4일)2. 장 소 : 일본3. 참 석 자 : 총 18명(협동조합 16명, 중앙회 2명)4. 주요내용 : 협동조합간 소통 간담, 현지문화 체험 등 * 세부내용 붙임 결과보고 참조
ㅇ출장목적 :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국빈 방한에 대한 후속조치ㅇ출장기간 : 2025. 8. 21(목) ~ 8.24(일)ㅇ출 장 지 : 베트남(하노이, 닌빈)ㅇ출 장 자 : 중앙회장, 중소기업 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회장), 2세기업인, 실무자 등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사업」 참여조합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협동조합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사업」 나. 사업내용 : 기 공고(제2025-01호, 제2025-02호, 제2025-03호)와 관련, 사업 잔여예산내 참여조합 추가모집 NO사업명사업내용사업비1공동사업 지원공동기술개발, 공동구·판매 지원25,200천원2임직원 혁신역량 교육협동조합 성공사례 발표, 교육, 토론회 개최 지원2,895천원3협동조합간 협업지원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거래금액의 10% 보조95,908천원4협동조합 일자리지원협동조합 신규인력 채용 시 인건비 50% 보조30,127천원 다. 신청기간 ㅇ 공동사업 /혁신역량/일자리지원 사업 : '25. 11. 3 (월) ~ 11. 7 (금) 18시 ㅇ 협업지원 : 수시 접수(단, 사업계획 있는 경우 11.14(금)까지 신청공문 및 신청서 제출) 라. 접수방법 ㅇ 붙임 공고문 신청서류를 이메일(seoul@kbiz.or.kr, 서울지역본부) 제출 ㅇ 문 의 : 박미화 부부장(☎02-2124-4383) * 공고문 : 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붙임 1. (공고2025-04) 2025년 서울시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지원사업 공고_추가모집(1103) 1부. 2. (공고2025-05)_2025년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 공고_추가모집_3차(1103) 1부. 3. (참고자료) 2025년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 안내사항_서울지역본부 1부. 4. (참고자료_공고2025-04)_사업계획 PT 작성양식(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 1부. 끝.
본회에서는 한 해 동안 모범적인 조합운영 및 공동사업 추진한 조합과중소기업 육성,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단체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 중소기업협동조합 대상 및 중소기업지원 우수기관 포상 을 안내드리니 관심있는 조합/기관에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1. 추천대상 - 협동조합 : 종합 1개, 부문별 9개, 단체 1개 - 우수기관 : 정부, 국회의원, 지자체 등 4개 내외2. 제출기한 : 2025. 10. 29(수) 17시까지첨부 : 안내문, 신청서 등 각1부. 끝.
| 소속부서 | 이름 | 직위 | 메일주소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
|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 윤위상 | 소장 | maestro@kbiz.or.kr | 02-2124-4060 | 중소기업협동조합 연구 |
|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 배호영 | 차장 | bhy@kbiz.or.kr | 02-2124-3114 | 중소기업협동조합 연구 |
|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 김은하 | 과장 | eunhakim@kbiz.or.kr | 02-2124-4062 | 중소기업정책연구 |
|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 김미현 | 대리 | mh6312@kbiz.or.kr | 02-2124-4061 |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 |
| 인천지역본부 | 정경은 | 지역본부장 | suha@kbiz.or.kr | 032-437-8716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유관기관 간담회, 외국인근로자 대행, 노란우산공제, 공제사업기금, 제조물책임(PL)보험, 중소기업 사회공헌 활동 등 |
| 강원지역본부 | 장영호 | 지역본부장 | mel1917@kbiz.or.kr | 033-241-0046 |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지원중소기업지원 행사관련 업무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