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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 ’ 의 검색결과는 총 136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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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과 해당 자녀를 위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관심있는 기관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ㅇ신청대상 : 사업주단체ㅇ지원내용 : 설치비(최대 20억, 소요비용 90% 이내), 운영비ㅇ신청기간 : '24.4.24.(수) ~ 5.10.(금) 18시까지ㅇ접수방법(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 - 직장보육지원시스템 : https://welfare.comwel.or.kr/escac/ 설치·운영지원 공모신청 - E나라도움 : www.gosims.go.kr 공모사업 찾기 공모신청ㅇ제출서류 : 공고문 확인

  •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과 해당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자를 붙임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조합 또는 중소기업관련단체의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신청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 / 5개소 이상' 사업주 단체ㅇ지원내용 : 설치비 최대 20억원(소요비용의 90%), 시설개보수비 최대 1억원, 교재교구비 최대 7천만원, 운영비 지원 등ㅇ신청기간 : 3.6.(월) ~ 3.17.(금)ㅇ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02-2670-0427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KBIZ소개 1 전체보기

  • 중소기업의 더 밝은 내일,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71만 중소기업의 권익 대변과 경제적 지위 향상,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2년 대한민국 최초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전체 사업체 수의 99%, 종사자 수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삶과 희망을 함께해 온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과 중소기업 위상 강화에 매진하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때로는 든든한 버팀목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기업승계 제도개선, 협동조합 중심 중소기업 판로정책 추진 등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개최,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설립,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운영 등 중소기업의 위상 제고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더 밝은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게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사말

지역본부 9 전체보기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등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를 선정 공모(3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바랍니다.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신청 공고 개요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근무혁신을 이끌고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참여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나. 신청기간: '20.3.26(목) ~ 4.22(수) 다.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근무혁신 이행계획서 등 구비서류 라. 제출방법: 노사발전재단으로 우편 또는 이메일(wlb@nosa.or.kr) 제출 마. 지원내용: 정기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 정부지원사업 우대, 금융우대 등 바. 발굴대상: ​(지역협력과)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우수사례 공모전 당선 기업 등​(근로개선지도과) 주52시간제 조기도입 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활동을 통한 참여기업 발굴 등 ○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02-6021-1206, 1207, 1029) 및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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