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차별개선센터는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대상 차별 예방을 위한 진단·교육·상담 등의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온라인 교육 과정을 무료로 제공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교육 개요 ○ (교육대상)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사업주, 인사·노무 담당자) 및 노동자 ○ (교육내용) 비정규직 차별 예방, 최신 인사·노무 이슈, 법정의무 교육 등 ※수료증 발급 가능 *차별시정제도의 이해, 근로계약서 A to Z, 통상임금·최신 판례, 성차별 예방 등 ※ 세부 교육 내용 붙임 참조 ○ (교육기간) 2026. 3. 19. ~ 11. 15. ○ (교육신청)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https://nosaedu.kacnet.co.kr) 가입 및 신청 *단체입과 신청: 단체 입과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 후 메일 송부(kac270@kacnet.co.kr) ○ (문 의 처) 학습문의 02-2106-8800(내선270) / 단체입과 문의 070-7663-8270 / 사업문의 1588-2089
지식재산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상표에서의 상표 무단선점 피해 여부 점검하고, 맞춤형 상담등을 통해 선제적 피해 예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명: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심층조사 지원사업■ 지원 대상: 국내 사업자로 등록된 기업으로, 해외에서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기업■ 지원 내용:- 기업 국내 보유 상표 최대 3개에 대해 신청 가능(출원 포함)- 최대 10개국까지 희망 조사 국가를 선택 가능(제한 없음)- 글로벌 무단선점 심층조사 및 종합결과 분석 보고서 제공- 다채널 교육 및 상담 진행- 전 과정 무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월 5일부터 20일(정기모집)- 신청 창구: K-브랜드 보호 포털(https://ip-navi.or.kr/kbrands)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제반 서류 제출사업 신청하는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사업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문의 사항 있으시면회신 주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 바랍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보호실☎️ 02-6196-2057, 2054 | ✉️ ipsupport@koipa.re.kr
본회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 7조(교육과정 운영기준 등)에 따라 취업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교육내용 시간 소양 교과 한국의 직장문화 직장생활, 직장예절 및 기숙사 생활 등 1H 관계법령 및 고충상담절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및 기초생활법률 * 이탈방지 교육, 전용보험 관련 교육 포함 5H 고충처리 상담절차(기관 안내)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성매매 예방, 모성보호 교육 포함 3H 전공 교과 산업안전 보건 및 기초기능 산업안전보건 안전표지, 안전일반 및 작업안전(업종별)* 해외 악성가축, 전염병 유입방지 대책 포함* 소방대피훈련 등 재해·재난 관련 안전교육 포함 5H 기초기능 업종별 기초기능 2H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2025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식품업 고도화 사업 관련하여 완료절차 및 단계별 제출서류 안내 드립니다.상생형(고도화)사업, 지자체 연계형 유형은 동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해당 내용은 사전에 확인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사업과 관련된 교육과정 이수 안내는 첨부파일 교육수료 안내문 참조 1. [공급기업] 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완료보고서 등 첨부서류를 시스템의 완료보고서 메뉴에 제출 * 사업기간 종료14일 전까지 제출 필요 *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즉시 신청(사업기간 종료1개월 전까지)하며 사업변경 신청 필요(최대3개월까지 연장 가능) 구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점검용)○2개발결과 보고서○3임치증서○4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5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6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7사업관리교육 및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수료증○■ 작성 유의사항1) 완료보고서 :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표지 날인 후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 · 첨부의 완료보고서 표지 및 사업비 내역은 수정없이 제출해야 하며(날짜 제외)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먼저 사업변경 신청 필수2) 개발결과 보고서 : 본 공지의[참고용_개발결과 보고서] 참고3) 임치증서:완료보고일 이후로 발급하여 제출 · 임치물 명칭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 기준) · 임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2년 · 개발인 : 공급기업 · 사용인 : 도입기업4) 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 : 사업계획서內 6.2개발산출물 참고5)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 해당 시 제출 · 계약명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기준) · 계약자 : 도입기업,공급기업 · 계약금액 : (사업비 금액 중)클라우드 이용료 · 계약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6)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 해당 시 제출 ·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 : 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금액의10% · 보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7) 사업관리교육 및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수료증 제출(사업기간 내 이수받은 수료증) · 사업관리교육 대상자 : 도입기업, 공급기업(대표, 실무자) ·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 도입기업 1인 * 사업공고시 명시된 사업과 관련된 교육과정 필수 이수 2. [중앙회] 지급증빙 서류 검토 및 최종감리 의뢰 ㅇ 전체 사업비 중 기타비용(회계정산비용)에 편성된 사업비로 미 집행금액으로 남아 있어야 완료절차 가능 회계정산 수수료 구 분 (총사업비 규모)수수료비 고50백만원 이하500천원부가세 포함200백만원 이하700천원400백만원 이하1,000천원400백만원 초과1,300천원 3. [감리기관] 최종감리 진행4. [중앙회] 최종감리 승인5. [멘토] 완료점검6. [공급기업]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최종감리 시 수정사항이 반영된 완료보고서 및 제반서류 최종본 업로드구분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최종)○2임치증서○3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4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5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6사업관리교육 및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수료증○ 7. [중앙회] 최종평가위원회 승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의 보수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교육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국토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2024년 8월 17일부터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의 보수원은 아래 기준에 따라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 ~ 4월 15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Oegq3O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익신고제도 안내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01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02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03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04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05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 전화 / 팩스 Tel. 02. 2124. 3383Fax. 02. 782. 59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 이메일(audit@kbiz.or.kr)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행 사 명 : KBIZ 차세대CEO스쿨 심화과정 제21기 졸업연수 □ 일자/장소 : '25. 11. 12(수) ~ 15(토) / 일본 오사카·교토 □ 참석인원 : 제21기 교육생(11명), 중앙회(장동진 과장)등 12명 □ 목 적 : 차세대CEO스쿨 심화과정의 일환으로, 일본 중소기업기관과의 간담회, 현지 기업 답사를 통한 벤치마킹 및 교육생간 네트워킹 강화 □ 주요내용 : 일본 현지 기업승계 관련 기관·현지 승계 기업 방문
□ 행 사 명 : KBIZ 차세대CEO스쿨 심화과정 제20기 졸업연수 □ 일자/장소 : '24. 10. 20(일) ~ 23(수) / 일본 오사카 □ 참석인원 : 제20기 및 장동진 과장, 조준석 사원 등 21명 □ 목 적 : 차세대CEO스쿨 심화과정의 일환으로, 일본 중소기업기관과의 간담회, 현지 기업 답사를 통한 벤치마킹 및 교육생간 네트워킹 강화 □ 주요내용 : 일본 현지 기업승계 관련 기관·현지 승계 기업 방문
1. 사업개요가. 사 업 명 : 2026 우리회사 조직문화 성장 지원사업나. 지원내용 : 찾아가는 조직문화 성장 컨설팅(전문 컨설턴트 3회 방문), AI 활용 실무교육 전액 무료 제공다. 지원기간 : 2026년 7월 ~ 2026년 10월라. 신청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장마. 지원규모 : 5개소바. 총괄기관 :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2. 신청방법가. 신청기간 : 2026. 06. 08.(월) ~ 2026. 07. 03.(금)나. 접수방법 : 제주노사민정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아래의 제출처로 신청서 제출 - 이메일 제출처 : 제주노사민정협의회(wannabewoo@jejunosa.or.kr) - 오프라인 제출처 : 각 협력기관을 통해 실물 신청서 접수다. 문 의 : 제주노사민정협의회(☎064-751-2206)
1. 사업주 지원 서비스ㅇ 사업주를 대상으로 '기업 고용환경 진단–신규 채용지원(적합인재 추천 등)– 맞춤형 교육‧훈련–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컨설팅' 등 통합 지원(무료)□ 사업내용◆ 지원대상: 중장년의 신규고용 및 정년 연장을 통해 계속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① (신규 채용 지원) 중장년 신규 채용 수요 발굴 및 적합 인재 추천 ② (사업주 맞춤형 교육) 재직자 경력설계, 전직지원, 직무교육 등 제공 ③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컨설팅 * 사업장 당 최대 2회 무료 컨설팅 지원ㅇ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이 정년 연장(1년 이상),정년폐지, 또는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제도 - (지원내용) 계속고용제도 진단, 취업규칙 컨설팅(변경·신고), 지원금 신청 안내 및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개요 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지원요건(사업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3가지 유형 중 하나)를 도입한 사업주※ 단, 60세 이상 피보험자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지원요건(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월 평균 보수 124만원 이상 등 지원수준 및 기간: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비수도권), 최대 3년간 지원(최대 1,080만원)※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은 3명)2.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 (중장년 채용지원금 사업)□ 사업 개요ㅇ 40세~64세 중장년 고용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사업 * 정규직 채용이 원칙ㅇ (내용) 도내 중소기업에 40~64세 중장년 채용 시 월 50만원 지원 (1년 간, 1인 최대 600만원)■ 사업 참여자격ㅇ 기업 자격요건: 제주지역 소재「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ㅇ 참여근로자 자격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40~64세 이하(1961.1.1 ~ 1985.12.31. 출생자) 미취업자ㅇ 채용한도- 10인 이하 기업: 최대 5명, 11인 이상 기업: 최소 6명~최대 10명까지 지원- 단, 2026년 신생기업은 사업자등록일 3개월 후 참여신청 가능※ 문의: T.064-702-4507 또는 4505(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내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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