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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 의 검색결과는 총 132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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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경영자총협회는 사용자 측 권익을 대표하는 고용노동부 허가 법인 경제단체로서,보건복지부 주관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관심있으신 기업에서는 아래 및 첨부파일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 대상 ① 전국 사대보험 가입 사업장 ② 만 60세 이상 시니어 채용 예정 기업○ 접수(신청) 기간: 2026-01-01 ~ 2026-11-30 ※ 모집 인원 충원 시 조기 마감 ○ 접수(신청) 방법: gyef@gyef.or.kr / 메일접수○ 제출 서류 ① 기업 신청서 *모든 항목 누락 없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② 협약서 2부 *2부 인쇄 후 중간 협약서 간인 예시와 동일하게 모든 페이지 간인 진행 ③ 4대보험 사업장 가입 내역서 또는 가입자 명부 *참여 신청일 기준 발급분 / *건설업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완납 증명원 각각 추가 제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문의처 : (사)경기경영자총협회 ① 이메일 주소 : gyef@gyef.or.kr ② 유선 문의 : 031-8014-5461 / 031-8014-5484○ 홈페이지: http://gyef.or.kr/page/sub0401_2.php※ 지원제외 대상 ① 중앙정부* 및 자빙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등에 참여 중인 자 *2026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 지참 참조(※붙임 3 :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목록[안]) ②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 서울시에서 숙련기능인력[E-7-4]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신청 요건 및 신청 양식은 붙임1을 참고 바랍니다.1. 대상자 - 근로자 : E-9 (비전문취업), E-10 (선원취업), H-2 (방문취업) 소지자 - 사업장 : 제조업, 건설업, 뿌리산업, 농․축산업 등(서울시 소재) 2. 신청기간 : 공고일~2025.12.26.(금)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 8개 센터 방문 (서울글로벌센터 및 외국인 주민센터 7개소) - 이메일 접수 (seoulglobalcenter@naver.com) 4. 지원내용 : E-7-4 (숙련기능인력)로 체류자격 변경 추천 (서울시 추천 시 30점 가점)

지원사업 4 전체보기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제도가 아래와 같이 개선되어 안내 드립니다.1) 현재 한국어 점수가 없어도 E-7-4로 우선 전환하는 특례를 26.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단,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 충족 여부 확인)2)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광역지자체장 추천 시 숙련기능인력 전환 체류요건이 '4년 - 3년' 으로 완화3)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 산정 기준요건에 시공능력평가액 추가 (현행: 연평균 공사금액 1억당 0.1명 = 개선: 시공능력평가액 1억당 0.4명 병행)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 고객센터(1666-5916)

  •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23.2.21, 관계부처 합동)」 관련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한' 관련 개정 지침을 안내합니다.□ 건설업 고용허가 제한 범위 변경 가. 개정 필요성 ㅇ현재 건설업종의 경우 특정 현장에서 고용제한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동일 법인 전체 현장에 대해 고용제한 조치하고 있음 ㅇ건설업의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된 현장 단위로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현장별로 고용보험 사업개시신고번호가 부여되며, ㅇ 또한, 현행과 같이 특정 현장에서 발생한 고용제한 사유가 동일 법인 전체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나. 개정 내용 ㅇ 건설업의 경우 동일 법인이 여러 개의 현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고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현장(사업장) 단위로 고용 제한 조치 다. 지침 적용 시기: '23.6.30. * 단, 고용제한 중인 건설업 현장 중 타 현장의 고용제한 사유로 인해 고용제한이 확장·적용되어 고용제한 중인 현장은 고용제한 소급 해제□'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고용제한 기간 변경(전 업종) ​ 가. 개정 필요성 ㅇ 현재 대부분의 고용제한 사유에 대해 최초 적발 시 1년, 고용제한 기간 중 추가 적발 시 3년간 고용제한 기간을 부여하나, - '허가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건설업 고용제한 건 중 90% 이상을 차지)에 대해서만 최초 적발시 2년간 고용제한​ ㅇ '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를 사유로 적발된 상당수가 E-9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고용한 경우가 아닌 특례고용가능 확인을 받지 하지 않고 H-2*를 고용한 경우이고, * H-2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구직 활동을 인정하고, 사업주에 대해 허가서가 아닌 확인서를 발급하며, 근로 개시 사실 신고제로 운영 - 이는 불체자를 채용한 것을 사유로 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5백만원 미만)을 받은 경우' 및 '허위로 고용허가를 발급받은 경우'에 대한 고용제한 기간(1년)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음 나. 개정 내용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제1호의 고용제한 사유 최초 적발 시 1년 간 고용제한 다. 지침 적용 시기: '23.6.30. * 단, 지침 적용 시기 기준 이미 고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기존 지침 적용

KBIZ소개 1 전체보기

  • 2015년 5월에 발간한 공익신고 우수사례집입니다. - 이야기로 만나는 공익신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밝은 세상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한 공익신고 및 보호 사례 15편을 이야기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만든 책자입니다. ①기한 없는 고추가루: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위생법 위반 공익신고 ②자유로에서 공익을 외치다: 무자격자 비아그라 판매 공익신고 ③눈썹 스펙: 불법 문신 시술 공익신고 ④남의 일: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공익신고 ⑤냉매 누설: 고압가스 불법 판매 공익신고 ⑥작고 소심한 번호: 공장 유독가스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공익신고 ⑦1급 지킴이: 석면 등 건설 폐기물 무단 배출 공익신고 ⑧전문가적 견해: 유사 수신 행위 공익신고 ⑨현장 회의: 가짜 석유 제품 판매로 인한 피해 공익신고 ⑩김치는 어디서 왔는가?: 원산지 표시 위반 공익신고 ⑪초음파 공격: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 공익신고 ⑫통행세: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공익신고 ⑬두 사람의 식탁: 불법 대출 의혹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⑭고기 무덤: 무단 투기 신고 공익신고자 신변 보호 ⑮두 팔 걷고, 두 발 벗고: 산업재해 은폐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 우수사례집 관련 문의: 공익심사정책과 김경희조사관(044-200-7756)

지역본부 5 전체보기

  • 부산광역시와 (재)부산테크노파크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ㅇ 사업기간 : 2024년 9월 ~ 12월ㅇ 지원대상 : 5개사 내외ㅇ 지원업종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ㅇ 신청기한 : 9월 22일(일)ㅇ 접 수 처 : sjpark@btp.or.krㅇ 문 의 처 : 051-914-5421

  • 1. 사업주 등에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이에 중앙회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에게 아래와 같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중대재해처벌법」대응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건설업 제외 - 제 조 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ㅇ 지원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안내 -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 전문가들이 3~4개월 동안 사업장 5회 방문 예정 ㅇ 신청기간 - [1차] 2.21(화)~3.3(금) / [2차] 4.3(월)~4.14(금) / [3차] 5.15(월)~5.26(금) ㅇ 지원절차 : ①신청서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제출 (이메일) smsfes@kbiz.or.kr / (팩스) 02-786-1892 ②신청기간 종료 이후 각 기업별로 별도 안내 예정(선정 시) 중소기업▶중소기업중앙회▶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신청서 제출신청서 접수컨설팅 진행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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