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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 의 검색결과는 총 142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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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중소기업중앙회와 현대자동차 산업안전상생재단은 국내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전국 중소사업장에게 전액 무료로 맞춤형 고품질 안전보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산업안전상생 안전보건 아카데미를 개설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산업안전상생 안전보건 아카데미 2차사전접수(추가접수) 안내 ​○ 사전 접수기간 : 24.4.1(월) ~ 6. 28(금) * 개별 교육일정 기준 한달 전 접수 마감 예정○ 수강대상 : 전국 중소기업 대표자 ~ 근로자(세부 교육과정에 따라 대상 상이)○ 교육비용 : 전액무료 (교육비용 외 출장비, 교통비 등은 개별부담)○ 교육내용 : 제조업, 철강업 중심 비건설업 대상 6개 교육과정 (상세설명은 붙임3. 사전접수 안내자료 확인)○ 교육일정/장소 : 세부 교육과정에 따라 상이(붙임2. 교육일정표 확인) - 교육일 기준 2주 전 교육위치, 시간 안내 예정 - 신청자 규모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접수방식 - 접수방법 : 산업안전상생재단 홈페이지(www.ispf.or.kr) 지원사업 사업신청 안전교육 산업안전상생아카데미 24년 상반기 사전접수 - 접수서류 : 붙임1. 접수신청서* 한글파일 양식으로 필첨(스캔본 불가) ※ 접수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가능, 신청시 소속 협동조합명 필히 기재○ 문의처 : 산업안전산생재단(02-742-7022),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2)

  • 안녕하십니까!중소기업중앙회와 현대자동차 산업안전상생재단은 국내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전국 중소사업장에게 전액 무료로 맞춤형 고품질 안전보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산업안전상생 안전보건 아카데미를 개설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산업안전상생 안전보건 아카데미 사전접수 안내 ​○ 사전 접수기간 : ~ 24. 3. 18(월)○ 수강대상 : 전국 중소기업 대표자 ~ 근로자(세부 교육과정에 따라 대상 상이)○ 교육비용 : 전액무료 (교육비용 외 출장비, 교통비 등은 개별부담)○ 교육내용 : 제조업, 철강업 중심 비건설업 대상 6개 교육과정 (상세설명은 붙임3. 사전접수 안내자료 확인)○ 교육일정/장소 : 세부 교육과정에 따라 상이(붙임2. 교육일정표 확인) - 교육일 기준 2주 전 교육위치, 시간 안내 예정 - 신청자 규모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접수방식 - 접수방법 : 산업안전상생재단 홈페이지(www.ispf.or.kr) 지원사업 사업신청 안전교육 산업안전상생아카데미 24년 상반기 사전접수 - 접수서류 : 붙임1. 접수신청서* 한글파일 양식으로 필첨(스캔본 불가) ※ 접수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가능, 신청시 소속 협동조합명 필히 기재○ 문의처 : 산업안전산생재단(02-742-7022),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2)

지원사업 3 전체보기

  •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23.2.21, 관계부처 합동)」 관련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한' 관련 개정 지침을 안내합니다.□ 건설업 고용허가 제한 범위 변경 가. 개정 필요성 ㅇ현재 건설업종의 경우 특정 현장에서 고용제한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동일 법인 전체 현장에 대해 고용제한 조치하고 있음 ㅇ건설업의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된 현장 단위로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현장별로 고용보험 사업개시신고번호가 부여되며, ㅇ 또한, 현행과 같이 특정 현장에서 발생한 고용제한 사유가 동일 법인 전체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나. 개정 내용 ㅇ 건설업의 경우 동일 법인이 여러 개의 현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고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현장(사업장) 단위로 고용 제한 조치 다. 지침 적용 시기: '23.6.30. * 단, 고용제한 중인 건설업 현장 중 타 현장의 고용제한 사유로 인해 고용제한이 확장·적용되어 고용제한 중인 현장은 고용제한 소급 해제□'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고용제한 기간 변경(전 업종) ​ 가. 개정 필요성 ㅇ 현재 대부분의 고용제한 사유에 대해 최초 적발 시 1년, 고용제한 기간 중 추가 적발 시 3년간 고용제한 기간을 부여하나, - '허가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건설업 고용제한 건 중 90% 이상을 차지)에 대해서만 최초 적발시 2년간 고용제한​ ㅇ '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를 사유로 적발된 상당수가 E-9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고용한 경우가 아닌 특례고용가능 확인을 받지 하지 않고 H-2*를 고용한 경우이고, * H-2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구직 활동을 인정하고, 사업주에 대해 허가서가 아닌 확인서를 발급하며, 근로 개시 사실 신고제로 운영 - 이는 불체자를 채용한 것을 사유로 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5백만원 미만)을 받은 경우' 및 '허위로 고용허가를 발급받은 경우'에 대한 고용제한 기간(1년)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음 나. 개정 내용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제1호의 고용제한 사유 최초 적발 시 1년 간 고용제한 다. 지침 적용 시기: '23.6.30. * 단, 지침 적용 시기 기준 이미 고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기존 지침 적용

  • 1. 정부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재난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준비 소홀 및 미지급 등 실제 이행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2.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등의 호흡기질환과 결막염, 피부염, 심혈관계질환 등으로 건강장해 발생이 우려되어, 옥외에서 근로를 하는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대처요령이 담긴 '붙임'자료를 송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 1부. 끝.

KBIZ소개 1 전체보기

  • 2015년 5월에 발간한 공익신고 우수사례집입니다. - 이야기로 만나는 공익신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밝은 세상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한 공익신고 및 보호 사례 15편을 이야기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만든 책자입니다. ①기한 없는 고추가루: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위생법 위반 공익신고 ②자유로에서 공익을 외치다: 무자격자 비아그라 판매 공익신고 ③눈썹 스펙: 불법 문신 시술 공익신고 ④남의 일: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공익신고 ⑤냉매 누설: 고압가스 불법 판매 공익신고 ⑥작고 소심한 번호: 공장 유독가스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공익신고 ⑦1급 지킴이: 석면 등 건설 폐기물 무단 배출 공익신고 ⑧전문가적 견해: 유사 수신 행위 공익신고 ⑨현장 회의: 가짜 석유 제품 판매로 인한 피해 공익신고 ⑩김치는 어디서 왔는가?: 원산지 표시 위반 공익신고 ⑪초음파 공격: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 공익신고 ⑫통행세: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공익신고 ⑬두 사람의 식탁: 불법 대출 의혹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⑭고기 무덤: 무단 투기 신고 공익신고자 신변 보호 ⑮두 팔 걷고, 두 발 벗고: 산업재해 은폐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 우수사례집 관련 문의: 공익심사정책과 김경희조사관(044-200-7756)

지역본부 11 전체보기

  • 1. 사업주 등에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이에 중앙회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에게 아래와 같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중대재해처벌법」대응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건설업 제외 - 제 조 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ㅇ 지원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안내 -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 전문가들이 3~4개월 동안 사업장 5회 방문 예정 ㅇ 신청기간 - [1차] 2.21(화)~3.3(금) / [2차] 4.3(월)~4.14(금) / [3차] 5.15(월)~5.26(금) ㅇ 지원절차 : ①신청서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제출 (이메일) smsfes@kbiz.or.kr / (팩스) 02-786-1892 ②신청기간 종료 이후 각 기업별로 별도 안내 예정(선정 시) 중소기업▶중소기업중앙회▶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신청서 제출신청서 접수컨설팅 진행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2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22년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사업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보조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으니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사업장)한 중소기업 2. 지원규모 :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1백만원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3. 사업기간 : 2022. 10월 ~ 12월 4. 지원내용 :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 위험성 평가 컨설팅 비용 5. 접수기간 : 2022. 8. 31.(수) ~ 10. 5.(수) 9시~18시 6. 신청방법 : 직접 방문(도 안전정책과) 또는 등기우편 제출[10. 5.(수) 18시까지 도착 건에 대해 유효] 7. 제 출 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안전정책과 산업안전보건팀 8. 제출서류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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