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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掐丝珐琅现代发展与市场价值 ’ 의 검색결과는 총 21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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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교도소에서는 교도작업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체 표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개요ㅇ 업 종 : 교도작업에 적합한 제조업ㅇ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 대전교도소 구내 위탁2 작업장ㅇ 계약기간 : 1년(연속 최장 9년까지 재계약 가능, 이후 모집공고를 통하여 다 계약 진행)ㅇ 작업인원 : 25~35명ㅇ 공 임 : 상담결정(조정 가능, 최저임금 적용 받지 않음)ㅇ 작업시간 : 주 5일 작업 (1일 평균 작업시간 약 5~6간)ㅇ 작업장 면적 : 423.㎡ □ 접수기간 : 수시접수 □ 접수방법 및 문의처ㅇ 우편(소재지 주소 직업훈련과 담당자) 또는 메일 접수 (kih1025@korea.kr)ㅇ 문의 : 대전교도소 직업훈련과 ☎ 042-540-2248 FAX 042-544-9304※ 위탁작업이란?기업체에서는 기계 및 작업재료를 제공하고, 교도소에서는 공장과 인력을 제공하여 비용을 최소화하는 작업입주자격, 선정기준, 업종제한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한국화학연구원은 화학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부설연구소를 입주시켜 화학(연) 인프라및 문가 근접 멘토링을 통해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는 KRICT 디딤돌사업(기업부설연구소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기업부설연구소 육성센터」 '25년 하반기 신규 입주기업 모집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모집 기업 : O 기업 - 선정된 입주기업은 KRICT 멤버십기업에 가입되며, 멤버십기업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입주 기 : 2026년 1월(예정) ○ 입주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한국화학연구원 산학연협력동(E3) ○ 신청 자격 : ①화학관련 기업으로 부설연구소가 있거나, 부설연구소 설립을 계획 중*인 중소·중견기업, ②화학(연)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또는 연구원창업기업 * 부설연구소(연구부서) 설립 계획 중인 기업은 선정 , 입주 후 3월 이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및 제출하여야 함 ※ 화학(연) 연구자를 멘토로 포함해야 함 ○ 모집 기간 : 2025. 9. 29.(월)~10. 30.(목) 18:00까지 ○ 신청 방법 : 이메일 제출(HWP, PDF) ○ 추진 일정 : (10월)공고 및 모집 → (11월)서류/자격 검토 → (12월)서면결의 및 최종심의, 입주협약 → ('26.1월)신규 입주기업 입주 ○ 모집 설명회 최 - 일 : 2025. 10. 16.(목), 14:00(예정) - 장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W1) 교육장 302호 ○ 문 의 처 : 중소기업지원실 김성민 연구원(042-860-7117, smkim@krict.re.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및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1 전체보기

  •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23.2.21, 관계부처 합동)」 관련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한' 관련 정 지침을 안내합니다.□ 건설업 고용허가 제한 범위 변경 가. 정 필요성 ㅇ현재 건설업종의 경우 특정 현장에서 고용제한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동일 법인 체 현장에 해 고용제한 조치하고 있음 ㅇ건설업의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된 현장 단위로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현장별로 고용보험 사업개시신고번호가 부여되며, ㅇ 또한, 현행과 같이 특정 현장에서 발생한 고용제한 사유가 동일 법인 체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나. 정 내용 ㅇ 건설업의 경우 동일 법인이 여러 의 현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고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현장(사업장) 단위로 고용 제한 조치 다. 지침 적용 기: '23.6.30. * 단, 고용제한 중인 건설업 현장 중 타 현장의 고용제한 사유로 인해 고용제한이 확장·적용되어 고용제한 중인 현장은 고용제한 소급 해제□'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고용제한 기간 변경( 업종) ​ 가. 정 필요성 ㅇ 현재 부분의 고용제한 사유에 해 최초 적발 1년, 고용제한 기간 중 추가 적발 3년간 고용제한 기간을 부여하나, - '허가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건설업 고용제한 건 중 90% 이상을 차지)에 해서만 최초 적발 2년간 고용제한​ ㅇ '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를 사유로 적발된 상당수가 E-9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고용한 경우가 아닌 특례고용가능 확인을 받지 하지 않고 H-2*를 고용한 경우이고, * H-2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구직 활동을 인정하고, 사업주에 해 허가서가 아닌 확인서를 발급하며, 근로 사실 신고제로 운영 - 이는 불체자를 채용한 것을 사유로 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5백만원 미만)을 받은 경우' 및 '허위로 고용허가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 고용제한 기간(1년)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음 나. 정 내용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제1호의 고용제한 사유 최초 적발 1년 간 고용제한 다. 지침 적용 기: '23.6.30. * 단, 지침 적용 기 기준 이미 고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기존 지침 적용

지역본부 4 전체보기

  • 부산광역시와 안전보건공단은 지역 중소기업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무료상담을 운영하오니많은 이용 바랍니다.□ 운영개요 ㅇ (운영기간) '24. 9. 25. ~ 사업종료 ㅇ (상담시간) 매주 수요일 14:00 ~ 17:30 ※ 공휴일 미운영 ㅇ (상담장소) 부산광역시청 1층 무료법률상담실 ㅇ (신청대상)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 근로자 등 지역 소재 기업인 ㅇ (상담방법) 안전보건공단 소속 문가 1:1 상담 ㅇ (상담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산재예방 지원사업 등 * 산재예방 지원사업 등에 한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참조 ㅇ (신청방법) 온라인 ▹ 부산광역 통합예약시스템(견학/체험) ㅇ (문 의) 부산 일자리노동과(☎ 888-6431~6432) □ 상담절차 ❶ (사전예약) 부산광역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신청(선착순) * 부산광역 통합예약시스템(reserve.busan.go.kr) → 견학/체험 → 원스톱 중대산업재해 예방 무료상담 * 신청기간은 상담일 주 월요일 09부터 상담일 일 화요일 24까지, 단 '24.9.25.(수) 진행 상담에 한 신청은 '24. 9.19.(목) 09부터 가능 ❷ (상담진행) 신청내용에 해 안전보건공단 소속 문가 1:1 상담 * 신청자별 최 30분 상담(설문조사 포함) ❸ (후속지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지원사업 연계 지원 * 지원사업별 지원요건 해당 연계 지원 가능

  •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본부장 김기수)는 3월 13일(수) 15:00 부산시기계 공업협동조합 2층 회의실에서 「․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설명회」 를 최한다. □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본 사업은 삼성전자가 5년간 매년 100억원, 정부 가 100억원씩 총1,000억원을 지원하는 2차년도 사업이다. □ 특히, 올해부터는 협동조합 조합원사, 원청기업 협력기업간 「동반구축」 모델이 추가되어 별단위 구축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방위적 밸류체인 경쟁력 제고에 힘 이 실릴 예정이다. □ 2019년도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우 유형별 최 6천만원에 서 1억원까지의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소기업의 경우 최 2천만원 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기관리지역 기업, 장애인기업, 뿌리기업은 우대한다. □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참여방법은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www.kbiz.o.k)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확산추진단 및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은 3월 5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번 설명회를 통하여 지 역 업체에 달될 예정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3. 12(화)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051-861-9372~4)로 접수하시고 참가비는 무료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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