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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5-55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한·일 중소기업 경제포럼(백두포럼)」행사 대행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행사 결과보고 제출일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ㅇ 공고기간: 2025. 9. 17.(수)~2025. 9. 29.(월)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5. 9. 30.(화)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 8014199001,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통상정책실(☎ 02-2124-3161 / 과장 이현석)로 문의하시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7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12호 2025년도 중소업중앙회 국내 블라인드 PE펀드 선정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정 개요 구 분 내 용 운용방식 ∙ 블라인드 형태의 PE 펀드 운용사 소재지 ∙ 국내(해외 GP의 경우 제안서 접수일 이전에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 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경영참여 목적 투자를 포함하여 운용 선정 유형 ∙ 일반 : 펀드 결성 예정규모 4,000억원 초과 ∙ 중·소형 : 펀드 결성 예정규모 4,000억원 이하 출자규모 ∙ [PE펀드] : 총 3,000억원 이내 - 일반 : 총 2,100억원 이내(3개사 이내) - 중·소형 : 총 900억원 이내(3개사 이내) 신청 자격 공통 조건 ∙ [공통]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국내 관투자자*로부터 투자가 확약된 경우 * 관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명시한 전문투자자 또는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및 이에 준하는 유사기관 - 운용사가 법령 위반으로 관계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하여 미이행 상태 또는 업무정지 상태가 아닐 것 -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벤처투자법령 상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합산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감봉 이상의 제재 또는 벤처투자법령 상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합산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 - 각 운용사는 매년 1개 부문의 출자사업에만 지원 가능(PE/VC 공통) - 직전 연도('24년)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리그별 ∙ [일반] 최종 결성규모가 4,000억원 이하 시 선정 취소 가능 ∙ [중·소형] 최종 결성규모가 4,000억원 초과 시 선정 취소 가능 펀드 결성기한 ∙ 선정 후 9개월 이내 결성 펀드별 배정금액 ∙ 최대출자자 출자금액 이하로 본회 준에 따라 배분 펀드 만 ∙ 펀드 설립일로부터 10년 이내 (1년씩 2회 연장 가능) 투자 간 ∙ 펀드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연장 가능) 납입 방식 ∙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 준수익률 ∙ IRR 7% 이상 운용(성과) 보수 ∙ 선정된 투자자에게 제안한 수수료 이내 Co-GP ∙ 중·소형 리그만 지원 가능, 과거 Co-GP 운용실적 인정 타 ∙ 본회 출자금액이 최대출자자의 금액과 동일한 경우 주요 출자조건은 타 출자자보다 불리 할 수 없으며, 우대조치 제안 가능(정성평가 시 반영) ∙ 타 세부 출자조건은 시장 일반 관행에 따름  진행 일정 ㅇ 제안요청 및 공고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서류심사) → 운용사 실사→ 정성평가(구술심사) → 내부승인 절차 → 최종 선정 선정절차 일정(안) 비 고 공고 게시 2025.9월 본회 및 유관기관 공고 제안서 접수마감 2025.10~11월 정량평가 현장 실사 정성평가 후보자 대상 술능력평가(정성, PT) 선정위원회 개최 내부 승인절차 및 결과통보 2025.11월~ * 선정 일정 및 계약 체결일자는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접수 ㅇ 제출기한 : 2025. 10. 01(수) 15:00까지 ㅇ 방법 : 대표자 직인 날인된 공문 동봉하여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아래 이메일(주관기관/접수기관 동시)로 파일 제출 요망 * 메일 예시 : [25년/PE/일반] ㅇㅇ펀드명(ㅇㅇ운용사명) 제안서 제출 ㅇ 제출 및 문의처 - 실물파일 제출처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30, 본관 7층 자산운용본부 업투자실 - 전자파일 제출처 * 아래 2곳 모두 제출 ‧ (주관기관) kbizci@kbiz.or.kr ‧ (접수기관) dhlee@fnpricing.com / 02-721-5401 - 문의처 : kbizci@kbiz.or.kr * 이력관리 위해 문의는 해당 E-mail 통해서만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바랍니다.

지원사업 6 전체보기

  • 본회는 다음과 같이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강사를 모집하오니강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 바랍니다. - 다 음 - 1. 모집개요 ㅇ 간 : 위촉일로부터 2년 이내(위촉장 발급, 위촉일 만료 후 재위촉 가능) ㅇ 강사비 : 본회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 ㅇ 근무지 : 본회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장소(안성, 화성, 천안, 용인) 2. 업무내용 ㅇ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운영 규정에 의거 정해진 교과목 강의 ㅇ 강의는 과목별 주당 1~2회 3. 자격기준 붙임자료 참조 ㅇ 국가공무원 및 정부출연기관 직원으로서 해당분야에서 1년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해당분야 강의 능력이 있는자 ㅇ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준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경력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등 ※ 우대사항 : 취업교육국가 언어가능자(외국인 포함) 4. 제출서류 ㅇ 이력서 - 주요 경력, 업무실적 위주로 재, 경력관련 증명은 추후 제출 5. 모집구분 : 각 과목별 10명이내ㅇ 산업안전보건 / 초기능 / 관련법(노동법, 출입국관리법) 6. 모집기간 : 상시모집 ㅇ 서류 제출방법 : e-mail 제출 ㅇ 제출처 및 문의 : 외국인력지원실 김인희 사원 - Tel : 02-2124-4393, e-mail : ihkim@kbiz.or.kr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변경시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사업관리에 만전을 하여 주시 바랍니다. - 다 음 - 가. 「Application 시스템 능 구성도 및 능 설명」 내역 변경 관련 안내 ①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재되어 있는 「Application 시스템 능 구성도 및 능」 내역은 현장평가, 평가위원회 서면평가의 주요한 ​평가항목이므로 협약서 제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음 ②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재되어 있는 「Application 시스템 능 구성도 및 능」 내역은 중소기업중앙회의 관여 없이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자율적으로 양자 협의하여 작성․제출하였으며, 협약을 통해 개발하기로 확정된 내역임 ③ 특별한 사유,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각 능별 변경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세히 재하여 제출해야 함. 다만, “도입기업(고객)의 요구”는 도입기업(고객)이 같은 컨소시엄의 구성원이므로 협약서 제9조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하 어려움. ④ 각 능별 변경사유가 “특별한 사유,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외부 평가위원회를 통해 변경 승인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⑤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재되어 있는 「Application 시스템 능 구성도 및 능」 내역을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임의 변경하여 ​개발할 경우 협약서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적의조치 할 수 있음. 나. 관련 규정 ㅇ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제1항, 제20조 제2항 1호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협약의 변경) ①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의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제20조(협약의 해제 및 해지 등) ②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급기업에 대해 협약을 해제·해지하고, 추후 사업 참여의 회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기업이 임의로 서비스의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할 경우 . 끝.

상담센터 5 전체보기

  •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대해 주류배달을 금지하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영업위임 고시(국세청)'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자체가 지정한 음주청정구역으로는 주류배달이 불가능하 때문에 배달음식업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또한 영업자가 배달장소가 음주청정구역인지를 확인하고 배달을 결정해야하 때문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 음주청정구역 지정 예시 : (세종시) ❶도시공원, ❷어린이놀이터, ❸어린이보호구역, ❹정류소‧승강장 등 공공장소, ❺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 바랍니다. 한 : ~6월 21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RY4N1d 또는 하단 이미지 좌측 큐알코드 통해 제출​​

  •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기준(재무요건)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산업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심사기준 및 준비비간 연장요건 등이 강화됨에 따라중소 발전사업자의 진입 곤란 및 발전허가 취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사항으로​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조합/중소기업/소상공인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 바랍니다. 한 : ~4월 20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s6WrLr 또는 하단 이미지 좌측 큐알코드 통해 제출​​

KBIZ소개 47 전체보기

지역본부 69 전체보기

  • 전라남도에서는 「전라남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도내에서 오랫동안 업 활동을 통해 고용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 향토기업을 발굴‧선정하 위해 2025년도 전라남도 향토기업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추가모집)합니다.□ 인증계획 ○ (신청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 (소재지) 도내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둔 경우 - (업 력) 15년 이상 계속 사업 유지 - (고 용) 상시 노동자 수 10명 이상 〈신청 및 지정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업 ② 금융거래 규제 업(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비율 초과 업) (* 별표1) ③ 국세‧지방세 체납 업 ④ 결격업체 준에 해당하는 업 (* 별표2) ⑤ 산업재해, 임금체불, 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 ○ (신청기간) '25. 9. 9.(화) ~ 9. 30.(화), 22일간 ○ (인증규모) 5개사 * 총 50개사('24.~'28. 연도별 10개사), 旣모집 5개사 ○ (선정방법) 공모심사○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간 * 3년마다 재인증 □ 인증기업 혜택 ※자금‧판로는 중소기업만 해당 ○ (시상)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자금) 융자금 한도 상향 및 이자지원 우대 - 융자한도 상향: 시설자금(15 → 20억원), 경영안정자금(3 → 6억원) - 이자지원 우대: 2년거치 일시상환(2.4→2.9%), 2년거치 2년분할상환(1.5→1.8%)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자격에 충족하는 업에 한해 혜택 지원 가능 ○ (판로) 국내‧외 박람회 참가, 홈쇼핑 및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지원사업 등 신청 시 가점 ○ (타) 스마트공장 등 도비사업 신청 시 가점, 업홍보 지원□ 접 수 처 ○ (접수기간) 공고시부터 ~ '25. 9. 30.(화) 18:00까지 ○ (접 수 처)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 - (주소) 전남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2층) / (전화) 061-286-3753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건실한 업경영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여한 공이 많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제33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을 시상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21. 경상북도지사 ․ 매일신문사 사장 1. 부문별 선정 업체수구 분종 합대 상경영혁신부문대상기술개발부문대상고용창출부문대상여성기업부문대상우수상7개 업체111112 ※ 심의결과 수상대상 업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추천․신청 대상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최근 2년 이상 매출실적이 발생하고, 업종별 매출액** 및 각 부문별 추천요건을 충족하는 업 * 제조업의 경우 본사와 공장이 모두 경상북도 내에 있어야 함. ** 매출액(24년말) : [제조] 30억원 이상 [지식기반서비스] 20억원 이상※ 신청가능 업종 ◦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대분류, 중분류) 제조업(C1~C33) ◦ 지식기반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대분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J582), 전기통신업(J61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및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연구개발업(M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M72), 전문디자인업(M732) ○ 부문별 추천기준 ∙(경영혁신) 최근 2년간('23~'24)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24년 매출액이 전년('23)대비 5%이상 증가한 업 ∙(술개발) 최근 2년간 연구개발 평균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업 (연구개발 투자비율 = {연구개발비/매출액} × 100) ∙(고용창출) 전년대비('23→'24)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또는 10% 이상 증원한 업체 ∙(여성기업) 업대표자가 여성으로서 지역경제발전에 여한 업 ※ 여성기업 확인서 첨부 ○ 제외대상 ∙ 최근 3년('22.~'24.) 이내 중소기업대상 수상 업 ※ 이전 수상 연도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복수상 가능하나 수상기업의 수상등급이 이전 수상에 비해 동격 이하인 경우 수상 제외 ∙ '24년 말 준 업종별 매출액 준 미충족 업 ∙ 당 순손실 발생 업 및 직전년도('24년) 부채비율 500% 이상인 업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불량사업장으로 공표된 업체('22.~'24.) -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65호('25.4.16.),제2024-490호('24.12.19.), 제2024-386호('24.9.30.),제2023-622호('23.12.29.), 제2022-567호('22.12.28.)에 공표된 업체 ∙ 최근 3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업체('22. 1. 1. ~ '25. 9. 8.)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 ∙ 최근 3년간 환경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22. 1. 1. ~ '25. 9. 8.) ∙ 추천일 현재 세금체납(국세, 지방세) 중인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최근 2년간('23.~'24.) 업체 산재율이 규모별 동종업종평균치보다 높은 업체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타 사항은 정보포상 업무지침 및 도지사표창 업무지침에 따름3. 추천․신청권자 ○ 신청자 : 업 ※ 신청기업은 추천기관을 통해 접수해야 함 ○ 추천자 : 시·군, 중소기업 유관 관/단체** 중소기업 유관 관/단체①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장,③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장, ④경상북도경제진흥원 원장,⑤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⑥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⑦도내 지역별 상공회의소 회장, ⑧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⑨(사)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회장, ⑩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⑪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장, ⑫경북·포항테크노파크 원장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25. 8. 21.(목) ~ 9. 8.(월) ○ 접수방법 : 추천기관을 통한 공문 접수 ※ 신청기업은 추천기관을 통해 접수, 추천기관에서 경상북도(업지원과)로 추천 ○ 접 수 처 : 경북도청 업지원과 (우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추천기관 공문은 신청기간 내 경상북도로 접수되어야 하며, 관련서류 원본은 우편(접수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에 한함) 또는 방문제출하고, 해당파일 스캔본을 전자메일(pks3460@korea.kr)로 제출해야함. ※ 스캔파일은 “[업명] 1. 제33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추천(신청서).pdf“, “[업명] 2. 공적요약 및 업현황.pdf“와 같이 ”[업명] 번호. 제목.pdf“로 저장해야하며, 붙임 1의 '번호'와 '제목'이 일치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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