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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 의 검색결과는 총 11,658건 입니다.

지원사업 232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사업변경신청서는 변경된 양식으로 제출(2026 스마트공장 사업변경신청서), 기존 양식은 사용 안됨. ① 사전 승인 - 협약(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 중간점검 전까지 신청 필요 (단, 중간점검 이후 발생 건에 대해선 사업변경심의위원회 승인 필요)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 변경을 각각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 H/W변경(사업비)과 이에 따른 KPI변경(기타)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변경을 각각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 - 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은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은 3개월까지 연장 가능(단, H/W 도입에 따른 조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변경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2.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사업변경 신청 3.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 ㅇ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10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7조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전국적으로 연일 폭염이 관측되며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폭염 온열 질환 예방수칙(18개 언어) 자료를 제공하오니, 외국인근로자 활용 사업장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아래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숙소의 냉방시설도 철저히 관리 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입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고용허가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외국인노동자 및 외국인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붙임 참고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6. 7. 15.(수) ~ 2026. 8. 19.(수)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우수사례 작성자료 각 1부 ❍ (작품분량) 우수사례 작성자료 분량은 2매 이상 5매 이하로 작성하며,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는 각 1부 작성 및 제출

  • 중소기업중앙회는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현장 실사 점수와 선정 평가 점수가 합산된 최종 점수만 확인하므로, 구체적인 미선정 사유나 상세 평가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추가 모집이 진행될 경우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사업계획서의 추진 내용 및 예산안 등을 반드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존 사업계획서를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하실 경우, 별도의 평가 없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공고 제2026-14호※ 기존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2026) 미선정 기업 재신청 시 유의사항기존 사업에 신청하셨으나 미선정된 기업이 금번 추가모집에 재신청하실 경우, 반드시 사업계획서의 추진 내용 및 예산안 등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기존 사업계획서를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하실 경우, 별도의 평가 없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재신청 기업의 경우 기존 제출 대비 주요 변경 사항 요약표를 작성해 사업계획서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 (별도 양식 없음)--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http://pf.kakao.com/_PQxdHj (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공고 제2026-13호※ 기존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2026) 미선정 기업 재신청 시 유의사항기존 사업에 신청하셨으나 미선정된 기업이 금번 추가모집에 재신청하실 경우, 반드시 사업계획서의 추진 내용 및 예산안 등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기존 사업계획서를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하실 경우, 별도의 평가 없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재신청 기업의 경우 기존 제출 대비 주요 변경 사항 요약표를 작성해 사업계획서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 (별도 양식 없음)--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http://pf.kakao.com/_PQxdHj (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공고 제2026-12호※ 기존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2026) 미선정 기업 재신청 시 유의사항기존 사업에 신청하셨으나 미선정된 기업이 금번 추가모집에 재신청하실 경우, 반드시 사업계획서의 추진 내용 및 예산안 등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기존 사업계획서를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하실 경우, 별도의 평가 없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재신청 기업의 경우 기존 제출 대비 주요 변경 사항 요약표를 작성해 사업계획서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 (별도 양식 없음)--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http://pf.kakao.com/_PQxdHj (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 2026년도 3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1,040명 [ 제 조 업 ( 광 업 ) : 9 , 0 2 0 명, 서비스업 ( 음식업, 호텔 • 콘도업 ) : 114 명, 농축산업( 임업 ) : 1, 9 0 6 명 ) ] 2. 본회 접수기간: 2026.7.6(월) ~ 7.20(월), 12:00(정오)까지 ※ 7. 2 0 ( 월 ), 12 : 0 0 (정오) 이후 신청 희망 사업장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토록 안내 2026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 7. 6 ( 월 ) ~ 7. 2 0( 월 )⇨합격자 발표*8.4(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 8. 5(수) ~ 8. 11(화)(제조업, 광업) * 8. 12 (수) ~ 8.19 (수)(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하는 고용허가제 사용자 교육 조기 이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신 사업주님들의 필수 이수 사항이오니, 기한 내 교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 고용허가제 사용자 교육 조기 이수 안내 ○ 외국인근로자 입국 초기(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자 교육을 이수할 것 권고 - 대 상: ①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주(의무) ② 교육 희망 사업주(가점) - 의무이수: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안내기간: 연도말까지 ※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후 6개월 이내 사용자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우리은행-삼성-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금융지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o (사업 목적) 기존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하여 자금 조달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 o (지원 내용)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기술보증료 지원(총 1.3%p 감면) 및 대출이자율 인하(산출금리 2.2% 이상 감면) 지원대상기존 또는 신규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기업대상자금운전자금, 시설자금지원내용◦ 보증료 총 1.3%p 지원(최초 2년간) - [우리은행] 1.0%p 지원, [기보] 0.3%p 자체 감면 *기보 보증료율 연 0.5%~3.0%에서 결정 (평균 약 1.0%~1.2%)◦ 대출 산출금리 2.2% 이상 감면*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실제 융자·보증 한도 상이※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02-2124-4311)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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