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22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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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기업, 금융기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2. 이에 따라,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오니,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자발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출연혜택 : 세제 혜택 및 출연자 예우 등(붙임 참조)나. 출연방법 : 붙임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송부(cofund@kbiz.or.kr) * 입금계죄번호 : 221-449844-04-747(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다.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02-2124-3221)
지원사업 > 협동조합지원 > 공동사업지원자금 > 공지사항 2026.04.08 -
2026년도 2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다 음 -1. 배정인원: 13,797명 [제조업(광업) : 11,275명,서비스업(음식업,호텔•콘도업) : 140명,농축산업(임업) : 2,382명)]2. 본회 접수기간 : 2026.4.20(월) ~ 5.4(월) 2026년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4.20(월)~5.4(월)⇨합격자 발표*5.21(목)14시,16시⇨고용허가서 발급* 5.22(금) ~ 5.29(금)(제조업, 광업)* 6.1(월) ~ 6.8(월)(임업, 서비스업,음식업,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모바일 모두 가능)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접수 불가능4.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5.문의처:☎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6.04.08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고, 내·외국인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어 사업장 운영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통·번역 등 재해예방 애플리케이션 사업 (의사소통 지원) ○ 내·외국인 노동자 간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통·번역 애플리케이션 구독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주요기능: ① 텍스트·음성·이미지 실시간 통·번역 ② 다국어 위험성 평가 및 안전교육 ,실시간 다국어 상담 채팅 지원 2. '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설 개선 비용 지원) ○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금액: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당 최대 3,000만 원 -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6.04.08 -
제품의 분류·해석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내역」의 부칙의 '6. 제품의 분류 및 해석'에 따릅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FAQ 2026.02.19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예외 사유에 해당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해야 합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FAQ 2026.02.19 -
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지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1년에 5차례 열리며, 조합당 2명까지 교육비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rd.kbiz.or.kr/edu/cycl/info/cyclList.do?searchCrclmClsfDtl=crclmClsf-16171952b7ac42bda91e1993c7d957d5 menuSn=10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적격조합 확인 > FAQ 2026.02.19 -
적격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예외적으로 참여할 때 필요한 자격입니다. 일반 중소기업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그 역할을 하므로, 적격조합 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적격조합 확인 > FAQ 2026.02.19 -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자료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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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안내 입찰 참여를 위해 살펴봐야 할 사이트 + 알아두면 좋은 관련 법령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자료실 2026.01.19 -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자료실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