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25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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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 판로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자료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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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 판로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자료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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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안내 입찰 참여를 위해 살펴봐야 할 사이트 + 알아두면 좋은 관련 법령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자료실 2026.01.19 -
2026년도 1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1. 배정인원 : 13,797명 [제조업(광업) : 11,275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140명, 농축산업(임업) : 2,382명)]2. 본회 접수기간 : 2026.1.26(월) ~ 2.9(월) 2026년 1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1.26(월) ~ 2.9(월)⇨합격자 발표*3.3(화)14시,16시⇨고용허가서 발급* 3. 4(수) ~ 3.10(화)(제조업, 광업)* 3.11(수) ~ 3.17(화)(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6.01.15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 발생 증가에 따라, 국내에도 해외 유입 환자가 발생('25년 78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주 분들께서는 홍역 예방수칙 카드뉴스(12개국 번역본)을 참고하셔서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2개 언어 : 네팔어, 라오스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영어, 우즈벡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따갈로어(필리핀), 태국어감사합니다.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6.01.09 -
2026 협동조합이 꼭 알아야 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책자 자료를 게시하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자료실 2026.01.09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최근 한파 특보(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고 있고 최근 5년간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산재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18개 언어로 번역하여 공유하오니 사업체에서는 한랭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개 언어 : 영어, 네팔어, 동티모르어, 라오스어, 몽골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우즈벡어, 인니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키르기스스탄어, 타지키스탄어, 태국어, 파키스탄어, 필리핀어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난방시설 점검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6.01.09 -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입니다.2025년 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관련, 착수계 제출 안내를 붙임과 같이 드립니다.감사합니다.문의) 02-2124-4371,4319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5.12.22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돕기 위해 「AI 노동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트 : ai.moel.go.kr○ 특징 : ①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상담 ② 공인노무사 173명이 감수하여 정확성 확보 ③ 회원가입 없고 익명성 보장 ※ 출처: 고용노동부 감사합니다.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5.12.10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삼성 사업변경신청서는 변경된 양식으로 제출(2025 스마트공장 사업변경신청서), 기존 양식은 사용 안됨. ① 사전 승인 - 협약(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 중간점검 전까지 신청 필요 (단, 중간점검 이후 발생 건에 대해선 사업변경심의위원회 승인 필요)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 - 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은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은 3개월까지 연장 가능(단, H/W 도입에 따른 조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변경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2.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사업변경 신청 3.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 제2항 ㅇ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지자체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7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진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지자체 연계형(지역)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협업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식품업(고도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제7조(협약의 변경)추진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