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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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예외적으로 참여할 때 필요한 자격입니다. 일반 중소기업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그 역할을 하므로, 적격조합 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적격조합 확인 > FAQ 2026.02.19 -
네, 그렇습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는 조합을 '적격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적격조합 확인 > FAQ 2026.02.19 -
추가 안내 입찰 참여를 위해 살펴봐야 할 사이트 + 알아두면 좋은 관련 법령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자료실 2026.01.19 -
적격조합 인증 신청과 관련한 양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신규 또는 재인증 신청 모두 동일)레미콘 및 아스콘 조합의 경우, 붙임 3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기 바랍니다.제출처 : 원본 및 파일 모두 제출(파일 제출) 009mae@kbiz.or.kr(원본 제출)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판로지원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자료실 2025.08.13 -
적격조합 확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사를 대표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신청 서류 확인하기 적격조합 교육 바로가기 대상 조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3년(재인증 요청 시,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 신청) 인증 요건 조합원의 1/2 이상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139호) 「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의 범위」의 조합은, 해당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의 1/2 이상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을 것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정관에 명시돼 있을 것 공공구매 업무 관련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임직원을 2명 이상 두고 있을 것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제품시장에서의 점유율이 50% 이하일 것* 레미콘, 아스콘은 실제 구매입찰하는 광역권역에서 45% 이하일 것 신청 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의 자료실에 있는 '적격조합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로 제출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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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방법 세부 활용방법 매뉴얼 바로보기 세부 활용방법(지명, 제한) 카드뉴스 바로보기 세부 활용방법(조달청 위탁) 카드뉴스 바로보기 지명경쟁과 제한경쟁 지명경쟁과 제한경쟁 표입니다. 지명경쟁 제한경쟁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5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한 후 응찰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수요기관이 요청한 업체 수만큼 심사에 참여 가능 해당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업체가 참여 가능 신속한 계약 체결 가능, 연간 추천횟수와 계약한도에 근거하여 추천하기 때문에 공동사업 업체들에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 가능 해당 공동사업 수행하는 전체 업체가 경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 범위가 넓으며, 더 많은 업체 비교·검토 가능 (지명경쟁) 선착순 방식과 3배수 무작위 방식 지명경쟁과 제한경쟁 표입니다. 선착순 방식 3배수 무작위 방식 신청한 순서로 적격여부 확인 후 추천업체 선정 신청한 순서로 추천 업체수의 3배수를 선정한 후 시스템에서 랜덤 방식으로 최종 추천업체 선정ex) 5개 추천 요청 시, 15개 업체를 선착순으로 적격여부 확인 후 선정, SMPP 시스템에서 자동 랜덤으로 최종 추천업체 5개 선정 ① 지명경쟁 : 조합이 최소 5개 이상의 공동사업 참여 업체를 추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 수요기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통해 협동조합에 추천요청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요청정보 검색 추천신청(입찰금액 기재) 협동조합 추천신청 업체의 적합여부 검토 적정업체 추천 수요기관 지명경쟁 공고(나라장터) 낙찰자결정 후 계약 ② 제한경쟁 : 입찰참가자격으로 공동사업 참여 업체를 명시 나라장터 바로가기 <입찰참가자격 예시>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수요기관 제한경쟁 공고(나라장터)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입찰 참여 수요기관 낙찰자결정 후 계약 조달청에 위탁구매 요청 관련법령 : 「조달사업법」 제11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 「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운영근거 : 조달청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 제품 구매처리지침 수요기관 조달청에 위탁구매 요청(지명·제한경쟁 등 명시) 조달청 지명 또는 제한경쟁으로 공고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요청정보 검색 추천신청 또는 입찰참여 조달청 (지명경쟁의 경우) 랜덤 추천방식 낙찰자결정 후 계약 위탁구매 가능 범위 지명경쟁과 제한경쟁 표입니다. 구분 적용금액 적용대상(공동사업) 중기간경쟁제품 추정가격 20억원 미만, 우수단체표준은 50억원 미만 지명경쟁은 고시금액(2.3억원) 미만에 한해 위탁 가능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구매 시 수요기관 자체구매 가능 ①공공 R&D 중심형 협업사업 ②기술·품질 인증을 보유한 공동상표(NEP, NET, 조달우수제품, 성능인증 등) ③심의위원회 승인 특허권 활용사업 ④기술혁신 촉진사업 ⑤우수단체표준* 용역의 경우 일반 단체표준 허용 일반제품 추정가격 고시금액(2.3억원) 미만 * 위탁구매 가능범위가 아닌 경우, 자체구매하시면 됩니다.(위탁구매 의무 기관은 조달청 확인 필요) * 인쇄·광고물 품목 공동상표 인증요건 면제(단, MAS 미등록 품목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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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방법 추천방식 수요기관에서 추청 요청 시, 추천방식 선택 추천방식 표입니다. 선착순 3배수 무작위 신청한 순서로 적격여부 확인 후(추천심사), 요청받은 업체 수만큼 선정(추천) 신청한 순서로 요청받은 업체 수의 3배수를 선정한 뒤, 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최종 선정 ex)5개 추천 요청 시 : 15개 업체를 선착순으로 적격여부 확인 후 선정(추천심사), SMPP 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최종 5개 선정(추천) 진행 절차 수요기관이 직접구매 수요기관(SMPP/나라장터) 추천요청 소기업·소상공인(SMPP) 추천신청 협동조합 (SMPP) 추천신청 추천 공공기관 (나라장터) 견적접수 소기업·소상공인(나라장터) 견적제출 수요기관 (나라장터) 낙찰자 결정 계약 협동조합 (SMPP) 계약결과 입력 조달청에 구매의뢰 * 13개 조합의 10개 업종·141개 세부품명을 대상으로 시행(~2027.12.31.) 공공기관 (나라장터) 조달청에 계약 요청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 요청 확인 조달청 (SMPP) 추천 요청 소기업·소상공인 (SMPP) 추천 신청 협동조합 (SMPP) 추천심사추천 조달청 (나라장터) 견적 공고 소기업·소상공인 (나라장터) 견적 제출 조달청(나라장터) 낙찰자 결정계약 협동조합 (SMPP) 계약결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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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목적 중소기업이 상사분쟁으로 인한 국제중재를 신청(피신청)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국제중재 신청 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한도 국제중재에 대한 법률자문(2시간 기준) 사업기간 2021.3.8. ~ 예산소진시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사건 종결전까지 진행절차 지원신청 (업체) 중재사건 종결 전 확인 (중소기업중앙회) '적격'여부 확인 법률자문실시 접수 후 30일 이내 제출서류 법률자문 지원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 및 문의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이메일 주소 bsm@kbiz.or.kr 등기주소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통상정책실 상사중재 담당자 앞 문의 02-2124-3294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