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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 의 검색결과는 총 125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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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관세 대응 및 통관 효율화 전략 무료 세미나 및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 기업 모집서울경제진흥원(SBA)은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 및 통관·제재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무료 온라인 세미나 및 1:1 컨설팅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1. 사업 개요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강화되는 수출입 규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직면하는 각종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본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관세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업종별로 최대 80%까지 관세 절감이 가능하며, 통관 시간 또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를 통해 절반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이 공유될 예정입니다.2. 프로그램 구성(1) 온라인 수출 세미나- 내용: 대미 관세 정책 변화, 통관 절차 단축 방안, 제재 리스크 대응 등- 일정: 2025년 7월 매주 목요일 7월 3일: 화장품 분야 7월 10일: K-푸드 분야 7월 17일: IT/전자/기계 분야 7월 24일: 스타트업 일반(2) 1:1 맞춤형 컨설팅- 미국 워싱턴 D.C. 대형 로펌에서 10년 이상 수출입 실무를 담당한 미국 변호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컨설팅 진행* SBA 지원으로 전액 무료 제공 (기존 미국 기준 시간당 $1,500 상당 서비스)(3) 컴플라이언스(제재규정준수) 프로그램 구축 지원- 지원 대상: 선착순 20개사- 기업 자부담: 총 비용의 10% (50만원) * 실제 적용 시 통관 소요 시간 단축 등의 성과 다수 확인됨※ 세 가지 프로그램 모두 참여 시, 기업당 약 1,000만원 상당의 지원 혜택 수혜 가능3. 주요 컨설팅 내용- 관세 : 미국 수출 대상 품목별 관세 현황 및 절감 전략 (예: Tariff Engineering)- 통관 : 통관 절차 및 시간 단축 전략- 제재 : 대금 결제 차단, 무역제한 등 리스크 대응 방안- 계약 : 수출 계약서 검토 및 면책조항 포함을 통한 리스크 사전 대응 전략4. 신청 방법 세미나 신청링크 :https://www.sba.seoul.kr/Pages/CustomerCenter/NoticeDetail.aspx?id=291942f3-f84f-f011-b403-d4f5ef4a1e33 s_op= s_txt= t= 1:1 상담 신청링크 : https://www.sba.seoul.kr/Pages/CustomerCenter/NoticeDetail.aspx?id=8a305e73-fd4f-f011-b403-d4f5ef4a1e33 s_op= s_txt= 제재규정 준수 프로그램 구축 신청링크 : https://www.sba.seoul.kr/Pages/BusinessApply/PostingDetail.aspx?p=0 mid=da36a96c-0a3a-f011-b403-d4f5ef4a1e33 5. 문의처태상철 선임컨설턴트(미국 변호사) TEL : 010-2317-8764이메일: info@sanctionlab.comYi Jun ChoChief Researcher/CEOTEL : 010-4537-1351

  • 관세청은 관세법 제116조의6에 따라 납세자가 자신의 과세정보를 관세사(법인), 세무사(법인, 공인회계사, 변호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기정보 전송요구권 서비스'를 도입하여 '24.7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관심 있는 기업들은 붙임 정보 및 문의처 정보를 확인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서비스 문의처 :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김계영 주무관(042-481-7846),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이호석 과장(02-2140-0734)붙임: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 리플렛 1부. 끝.

지원사업 2 전체보기

  • 무역구제 개요 외국 기업의 덤핑,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관련법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2장 내지 제4장 및 제25조의2 목적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적극적 대응 유도를 위한 자금 지원을 통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체당 지원한도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최대 5,000만원 한도 내) 신청기한 대리인 선임비용지원의 경우에는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진행절차 신청접수 무역구제지원심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1개월 이내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제출서류 무역피해구제 지원자금 신청서 다운로드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1부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의결서 사본 1부 계좌통장사본 1부 대리인 수임비용지출 증명서류(예 :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중소기업확인서 1부 최종 판정에 관한 의결서 사본 1부 제출방법 및 문의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이메일 주소 cjw9210@kbiz.or.kr 등기주소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통상정책실 무역구제 담당자 앞 문의 02-2124-3294(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무역구제
  •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개요 코로나19 혹은 국제 분쟁으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목적 중소기업이 코로나19 혹은 국제 분쟁으로 인한 거래상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피해 혹은 국제 분쟁으로 인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재법상 중재제도를 활용코자 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체당 지원한도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최대 1,500만원 한도 내) * 법무부훈령 제1171호 『변호사 보수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지원(50% 한도) 사업기간 2020.8.20일(목) ~ 예산소진시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진행절차 지원신청(업체) 상사중재지원심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60일 이내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사후관리 (필요시)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서식 다운로드 중재신청 접수일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 대리인과 체결한 선임계약서 사본 비용지출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 중재원 중재신청서 (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중재원 중재사건접수증명원 (코로나19 관련 중재신청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인) 인감증명 또는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 최근 1년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계좌통장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 및 문의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이메일 주소 cjw9210@kbiz.or.kr 등기주소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통상정책실 상사중재 담당자 앞 문의 02-2124-3294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지역본부 4 전체보기

  • 1. 중소기업중앙회(기업성장실)에서는 중소기업의 승계와 관련해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 자문위원의 세제 및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승계자문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서는 '지역 기업 승계인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구 차세대 경영인협의회 를 2024년 연말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원 : 28명 / - 활동 : 정기 월례회(만찬), 교육*워크숍*기업견학*사업설명 등 분기별 추진이와 관련해 협의회 가입을 통한 기업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활동에 관심있는 승계예정 기업인이 있으실 경우 아래 담당자 앞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010-3947-4646)

  • 최근 제조물책임법(PL)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완화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조 및 공급업자 책임은 강화되는 등 제조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본부에서는 기존 손해보험사보다 저렴한 보험료(최대 국내 28%, 해외 20%)의 '중소기업 PL단체보험'을 다음과 같이 1999년부터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 음 -1. 중소기업 PL보험이란 - 기업(피보험자)이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품(부동산 및 무형무기물 제외)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제품의 결함(설계상, 제조상, 표시상)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된 타인의 신체나 재물 등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2. 가입대상 : 중소기업(완성품/부품 제조업체, 수출기업/수입업자, 공급/판매업자, 명의표시 판매업자, 시설물 설치 및 수리업체 등)3. 특장점 - ★부산광역시 지원금 : 보험료의 20%내 지원(1백만원 한도, 예산소진시까지 지원가능)★ - 저렴한 보험료 : 타 보험사 대비 최대 20~28% 저렴, 인증마크 보유시 5% 추가 할인 - 삼성화재 사고처리 : 신속하고 간편한 보상, 해외 변호사 자문 가능(국내 유일) - 무료 경영상담 : 법률, 세무, 회계, 노무, 지식재산, 관세 등 전문가 무료 상담 - 다양한 복지서비스 : 휴양시설, 건강검진, 문화공연, 복지몰, 렌터가 등 전문업체 제휴 할인 4. 가입신청 및 문의 - 제출서류 : 보험료 산출질문서,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재무제표 등)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박민희 (Tel. 051-861-9376, Fax. 051-637-2066, Email. minhee1787@kbiz.or.kr) - PL보험 홈페이지 : www.plkorea.com *보험료는 가입품목, 매출액,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경력, 업체 및 동종업계 사고사항, 수출지역, 특별약관 등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