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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 의 검색결과는 총 129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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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5-7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공제사업 법률 자문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30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2개사 선정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ㅇ 공고기간: 2025. 11. 4.(화)~2025. 11. 11.(화)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5. 11. 12.(수)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변호사법』 에 의한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업체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준법지원실(☎ 02-2124-4011 / 과장 변정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4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제 5회 찾아가는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을 광주에서 개최합니다.컨설팅 수행기관의 변호사, 회계사 분들이 방문하여 기업별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첨된 사전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현장 대기를 통해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으나,사전 신청한 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가 이루어지므로, 빠른 상담을 위해 미리 제출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또한, 철강·알루미늄 함량 증빙자료 및 대미 수출품의 HS 코드를 준비하시면 더욱 내실있는 상담이 가능하오니,관련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처/보내실 곳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Tel. 02-6050-3683 / 3685E-mail. trade@korcham.net

지원사업 2 전체보기

  •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개요 코로나19 혹은 국제 분쟁으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목적 중소기업이 코로나19 혹은 국제 분쟁으로 인한 거래상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피해 혹은 국제 분쟁으로 인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재법상 중재제도를 활용코자 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체당 지원한도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최대 1,500만원 한도 내) * 법무부훈령 제1171호 『변호사 보수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지원(50% 한도) 사업기간 2020.8.20일(목) ~ 예산소진시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진행절차 지원신청(업체) 상사중재지원심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60일 이내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사후관리 (필요시)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서식 다운로드 중재신청 접수일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 대리인과 체결한 선임계약서 사본 비용지출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 중재원 중재신청서 (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중재원 중재사건접수증명원 (코로나19 관련 중재신청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인) 인감증명 또는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 최근 1년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계좌통장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 및 문의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이메일 주소 bsm@kbiz.or.kr 등기주소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통상정책실 상사중재 담당자 앞 문의 02-2124-3294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PL보험 중소기업 PL(제조물배상책임)보험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 드립니다. PL보험 새창열기 개요 기업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999년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개발한 단체보험입니다. 생산물의 결함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의 손해배상을 담보합니다. 목적 PL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성장을 도모 가입대상 완성품/부품 제조업자, 수출기업/수입업자, 공급/판매업자, 명의표시 판매업자, 시설물 설치 및 수리업체 등 * 각종 제품, 상품, 농수축산 가공식품, 설치공사, 수리작업 등(완성품, 부품, 원재료 불문) 특장점 국내 최초 운영, No.1 PL보험 1999년부터 9만여건 가입지원 및 다수의 사고처리 경험 지자체 보험료 지원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강원·전북·전남·경북·경남·충북·파주(보험료의 10~30% 지원, 최대 1~2백만원, 2026년 기준) * 지자체별 지원율 및 한도 상이 공동구매 방식 단체가입으로 저렴한 보험료 일반보험사 대비 28%(국내), 20%(해외) 저렴 신속하고 편리한 사고처리 삼성화재(주간사) 최고 서비스 제공, 해외 변호사 자문 가능 운영체계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체와 개별계약 체결 후 손해보험사와 일괄 단체계약 체결 - 법적 근거 :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업무) 제1항 제20호 - 손해보험사 : 이용방법 산출질문서 제출 (팩스 : 0502-397-0200, 이메일 : PL@kbiz.or.kr) * 인터넷 청약 신청 : www.plkorea.com PL자료실 산출질문서 서식을 참고 하세요. 절차안내 산출질문서 제출 가입설계 및 안내 청약 및 입금 계약 담당부서PL손해공제실 전화02 - 2124 - 4351 ~ 4

    PL보험

지역본부 6 전체보기

  • 제조물로 인한 사고와 분쟁에 대비하고, 보험료 지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생산물배상책임(PL)보험과 부산시 생산물배상책임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1. 중소기업중앙회 생산물배상책임(PL)보험이란?ㅇ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2. 중소기업중앙회 생산물배상책임(PL)보험 특장점ㅇ★부산/울산광역시 지원금 : 보험료의 20%내 지원(1백만원 한도, 예산소진시까지 지원가능)★ㅇ 저렴한 보험료 : 타 보험사 대비 최대 20~28% 저렴, 인증마크 보유시 5% 추가 할인ㅇ삼성화재 사고처리 : 신속하고 간편한 보상, 해외 변호사 자문 가능(국내 유일)ㅇ 무료 경영상담 : 법률, 세무, 회계, 노무, 지식재산, 관 등 전문가 무료 상담ㅇ 다양한 복지서비스 : 휴양시설, 건강검진, 문화공연, 복지몰, 렌터가 등 전문업체 제휴 할인3. 보험 가입대상 : 중소기업(완성품/부품 제조업체, 수출기업/수입업자, 공급/판매업자, 명의표시 판매업자, 시설물 설치 및 수리업체 등)4. 가입 및 지원금 신청 절차ㅇ가입 절차 : ①보험료 산출 요청서 등 제출(중소기업) → ②보험료 산출(중소기업중앙회) → ③보험료 검토 및 납부(중소기업) → ④ 가입증권 발급(중소기업중앙회)ㅇ지원금 신청 절차 : ①공고문 확인 후 지원금 신청(중소기업) → ②서류 접수 및 검토(중소기업중앙회) → ③익월 지원금 입금처리(중소기업중앙회)5. 지자체 지원금 지급 요건ㅇ 공통 요건 :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지원금 신청일 기준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다른 사업과의 중복지원 불가) 단, 지원금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ㅇ 부산시 - (2026년 3~4월) 부산시 지원금 기지원이력이 없는 기업체 우선 지원 - (2026년 5월 이후) 부산시 지원금 기지원이력이 있는 기업체도 지원 가능 단, 최근 3년 연속하여 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는 지원대상 제외ㅇ 울산시 : 별도 요건 없음 5. 문의처ㅇ 가입 및 부산시 지원금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051-861-9373)※ 중소기업중앙회 생산물배상책임(PL)보험 가입 안내 → 바로가기 부산/울산시 지원사업 공고문 확인 → 바로가기

  •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와의 거래 또는 해외 진출 과정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 무료 온라인 법률상담★을 집중 실시합니다.1.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소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 기업과의 거래·투자·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설립한 법률지원 플랫폼입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 해외법률자문사, 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단이 참여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상담 가능 분야-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 해외 기업과 수출·수입 등 무역거래를 수행하는 기업- 해외 제조사, 공급사, 플랫폼 등과 계약 체결 또는 협력 관계가 필요한 기업- 해외 기업과 분쟁이 발생했거나 잠재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기업- 해외 규제·통관·인허가 등 해외 제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기업- 해외 기업과의 지식재산권(IP) 침해 및 분쟁 대응 관련 자문이 필요한 기업- 이외 해외 기업과 소통·협의할 일이 있는 기업 전반※ 지원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법」 제2조 기준이 적용 3. 신청 방법아래 첨부드리는 구글폼(링크, QR코드)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법무부에서 기업 규모 및 상담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상담 가능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서에 표시해 주신 상담 가능 시간은 변호사 배정 및 일정 조율 시 고려됩니다. 상담 대상으로 선정되신 경우 법무부 담당 직원이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4. 자문은 전액 무료로 제공(구글폼 링크)https://docs.google.com/forms/d/1dG6LgWCPkwnM9RXTcZ-VD87DASSrelshcEa7FUp-qT4/viewform?edit_requested=true(구글폼 QR 코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fermat12th@korea.kr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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