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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의 검색결과는 총 28건 입니다.

지원사업 4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자료실에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신규 신청서류”를 다운로드하여009mae@kbiz.or.kr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검토 및 등록에 2~3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PL보험 중소기업 PL(제조물배상책임)보험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 드립니다. PL보험 새창열기 개요 기업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999년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개발한 단체보험입니다. 생산물의 결함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의 손해배상을 담보합니다. 목적 PL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성장을 도모 가입대상 완성품/부품 제조업자, 수출기업/수입업자, 공급/판매업자, 명의표시 판매업자, 시설물 설치 및 수리업체 등 * 각종 제품, 상품, 농수축산 가공식품, 설치공사, 수리작업 등(완성품, 부품, 원재료 불문) 특장점 국내 최초 운영, No.1 PL보험 1999년부터 9만여건 가입지원 및 다수의 사고처리 경험 지자체 보험료 지원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강원·전북·전남·경북·경남·충북·파주(보험료의 10~30% 지원, 최대 1~2백만원, 2026년 기준) * 지자체별 지원율 및 한도 상이 공동구매 방식 단체가입으로 저렴한 보험료 일반보험사 대비 28%(국내), 20%(해외) 저렴 신속하고 편리한 사고처리 삼성화재(주간사) 최고 서비스 제공, 해외 변호사 자문 가능 운영체계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체와 개별계약 체결 후 손해보험사와 일괄 단체계약 체결 - 법적 근거 :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업무) 제1항 제20호 - 손해보험사 : 이용방법 산출질문서 제출 (팩스 : 0502-397-0200, 이메일 : PL@kbiz.or.kr) * 인터넷 청약 신청 : www.plkorea.com > PL자료실 > 산출질문서 서식을 참고 하세요. 절차안내 산출질문서 제출 가입설계 및 안내 청약 및 입금 계약 담당부서PL손해공제실 전화02 - 2124 - 4351 ~ 4

  • 손해공제 663만 중소기업의 안심파트너손해공제 손해공제 새창열기 개요 중소기업이 화재, 배상책임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도록 공제(共濟) 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위험업종 인수를 통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지원합니다. 상품안내 상품안내 표입니다. 상품명 내용 화재공제 공장과 일반건물 등에 대한 화재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 기업종합공제 하나의 공제 증권으로 화재손해 뿐만 아니라 기계, 기업휴지및 배상책임손해 등을 담보함으로써 기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통합 보장 재산종합공제 화재를 포함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와 조업중단 피해 등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 영업배상책임공제(시설소유자, 도급업자, 주차장 배상) 각종 영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장 근로자재해공제 근로자 재해발생으로 인한 배상액이 산재보상금(8천만원 한도)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사상 배상책임을 담보 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공제 정부 운영 규제샌드박스사업 참여자 의무 가입 상품 피공제자가 제공하는 생산물·서비스·인터넷 거래 등으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를 보상 간편실손화재공제(온라인 간편 가입) 사업장의 화재 뿐만 아니라 풍수재, 시설, 영업배상 등으로 인한 손해를 실손보장 노란우산3개월 이상 계약고객 가입 시 공제료최대 2만원 지원 풍수해·지진재해공제(공제료일부 정부 지원 온라인 간편 가입) 사업장의 화재 뿐만 아니라 풍수재, 시설, 영업배상 등으로 인한 손해를 실손보장 노란우산3개월 이상 계약고객 가입 시 공제료최대 2만원 지원 참여보험사 : 가입대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장, 건물, 판매장, 사무실, 창고 등) 이용방법 공제상품별 설문서 제출 (팩스 : 0502-397-0050) * 인터넷 청약 신청 : www.insbiz.or.kr > 손해공제 > 자료실 > 공제상품별 설문서 서식을 참고 하세요. 절차안내 설문서류 제출 가입설계 및 안내 청약 및 입금 계약 담당부서 PL손해공제실 전화 02 - 2124 - 4357 ~ 8

  • 적격조합 확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사를 대표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신청 서류 확인하기 적격조합 교육 바로가기 대상 조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3년(재인증 요청 시,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 신청) 인증 요건 조합원의 1/2 이상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139호) 「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의 범위」의 조합은, 해당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의 1/2 이상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을 것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정관에 명시돼 있을 것 공공구매 업무 관련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임직원을 2명 이상 두고 있을 것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제품시장에서의 점유율이 50% 이하일 것* 레미콘, 아스콘은 실제 구매입찰하는 광역권역에서 45% 이하일 것 신청 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의 자료실에 있는 '적격조합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로 제출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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