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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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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도 2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다 음 -1. 배정인원: 13,797명 [제조업(광업) : 11,275명,서비스업(음식업,호텔•콘도업) : 140명,농축산업(임업) : 2,382명)]2. 본회 접수기간 : 2026.4.20(월) ~ 5.4(월) 2026년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4.20(월)~5.4(월)⇨합격자 발표*5.21(목)14시,16시⇨고용허가서 발급* 5.22(금) ~ 5.29(금)(제조업, 광업)* 6.1(월) ~ 6.8(월)(임업, 서비스업,음식업,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모바일 모두 가능)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접수 불가능4.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5.문의처:☎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고, 내·외국인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어 사업장 운영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통·번역 등 재해예방 애플리케이션 사업 (의사소통 지원) ○ 내·외국인 노동자 간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통·번역 애플리케이션 구독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주요기능: ① 텍스트·음성·이미지 실시간 통·번역 ② 다국어 위험성 평가 및 안전교육 ,실시간 다국어 상담 채팅 지원 2. '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설 개선 비용 지원) ○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금액: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당 최대 3,000만 원 -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기업, 금융기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2. 이에 따라,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오니,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자발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출연혜택 : 세제 혜택 및 출연자 예우 등(붙임 참조)나. 출연방법 : 붙임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송부(cofund@kbiz.or.kr) * 입금계죄번호 : 221-449844-04-747(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다.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02-2124-3221)

  • 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지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1년에 5차례 열리며, 조합당 2명까지 교육비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rd.kbiz.or.kr/edu/cycl/info/cyclList.do?searchCrclmClsfDtl=crclmClsf-16171952b7ac42bda91e1993c7d957d5 menuSn=10

  • 2026년도 1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1. 배정인원 : 13,797명 [제조업(광업) : 11,275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140명, 농축산업(임업) : 2,382명)]2. 본회 접수기간 : 2026.1.26(월) ~ 2.9(월) 2026년 1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1.26(월) ~ 2.9(월)⇨합격자 발표*3.3(화)14시,16시⇨고용허가서 발급* 3. 4(수) ~ 3.10(화)(제조업, 광업)* 3.11(수) ~ 3.17(화)(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2026 협동조합이 꼭 알아야 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책자 자료를 게시하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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