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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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업무매뉴얼을 게시하오니,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주요 문의사항인 사업진행, 협약변경, 완료단계, 자주 물어보는 질문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5.12.22 -
2025년도 삼성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업무매뉴얼을 게시하오니,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본 매뉴얼은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상생형 고도화, 지자체 기초, 식품업 고도화 세 가지 사업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주요 문의사항인 사업진행, 협약변경, 완료단계, 자주 물어보는 질문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제1편 사업 개요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개요Ⅱ.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추진절차도Ⅲ. 사업별·지원 유형별 신청가능 여부제2편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사업Ⅰ. 「2025년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총괄Ⅱ. 신청단계Ⅲ. 선정단계Ⅳ. 사업단계Ⅴ. 완료단계제3편 공통 유의사항Ⅰ. 협약변경 주요사항 및 변경 절차Ⅱ.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및 유의사항Ⅲ. 자주 물어보는 질문(참고) 지원사업 진행 절차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5.09.23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의 편익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사업주의 도입 선호도에 따라 입국을 진행하는 '사업주 맞춤형 도입서비스'를 실시하오니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사업주가 원하는 입국시기를(신속입국/동시입국) 선택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2회차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자부터 예시 (가정) 사업주가 '24년 2회차에 네팔 근로자 3명을(A, B, C) 고용신청▸A가 '24년 6월 3일에 가장 먼저 비자가 발급(B, C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타 근로자와 동시 입국 희망 시 사업주는 '동시 입국' 활성화 조치(B, C도 입국 대기) *A는 ①사업주가 신속 입국으로 변경 ②B, C의 준비 완료 ③비자 발급일로부터 30일 경과의 어느 하나가 충족되었을 경우 입국 진행▸B가 '24년 6월 17일에 비자가 발급(C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A, B 도입 희망 시 신속 입국으로 변경하면 A, B 동시 입국 가능 *만약 B, C가 동시에 비자가 발급되면 일괄 신속 입국으로 변경되고 A∼C 동시 입국 가능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4.06.18 -
홈페이지를 통한 신규 외국인근로자를 신청 방법(매뉴얼)입니다.*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기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1.12.31 -
" 퇴직금 차액 계산지원 EPS 모바일 서비스 다국어 메뉴얼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16.12.26 -
중소기업 ESG경영 툴킷 제작배경 공급망 ESG 확산 등으로 중소기업의 ESG경영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낮은 인식, 비용부담 및 인력부족 등으로 대응이 쉽지 않음 제작목적 ESG 개념 이해부터 실천, 정보공개에 필요한 중소기업 맞춤형 가이드, 실천 및 보고사례, 각종 템플릿 등을 원스탑으로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ESG경영 확산 지원 구성 ESG경영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업종별 맞춤형 ESG 가이드, 규정례와 ESG경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매뉴얼로 구성 주요특징 업종 맞춤형 전략 업종별 협동조합·단체와 협력하여 중소기업 업종별 우선순위 관리 이슈·지표 선별 현장성 업종별 개별기업의 중대성평가와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bottom-up 방식으로 개발 글로벌 적합성 대표적인 글로벌 ESG보고표준인 GRI와 SASB를 기반으로 개발 A to Z ESG경영의 개념 이해부터 공시까지 원스탑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모두 포함코자 노력 세부내용 주요 통계 개요 ESG 경영 실천 ESG 경영현황 정보공개 <주요내용> 업종별 ESG 현황 업종별 중요주제(Material Topic) 및 잠재적 관리주제 업종별 관리지표·우수사례 업종별 체크리스트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Tool·규정례 <주요내용> (E)환경경영지침안, 환경오염물질관리규정안 (S)인권경영, 안전보건관리, 공정거래, 사회공헌, 개인정보보호관련 규정안, 취업규칙안 (G)윤리경영지침안, ESG경영지침안 <주요내용> 주제별 보고 매뉴얼 중소·중견기업 보고서 발간 사례 중소기업을 위한 업종별 중요주제(Material Topic)와 지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양식 <활용방안> 업종 ESG리스크 및 이해관계자 요구확인 업종별 관리·보고 해야할 중요주제(Material Topic) 식별 <활용방안> 실질적인 ESG 정책 및 목표 수립 <활용방안> 중요 및 잠재적 주제에 대한 ESG경영 현황 정보공개 및 대외 이해관계자 요구 대응 보고주제별 작성지침 및 사례를 활용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 업종별 ESG 가이드 * 제공문의는 각 협동조합·단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통계 개요 업종 협동조합·단체 연락처 주택가구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070-7712-3465 gagu5871@hanmail.net 섬유, 염색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02-780-4478 v202@daum.net 전기공업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031-724-6148saiun@kemc.co.kr 건설 플랜트 유지보수 여수플랜트건설유지보수사업협동조합 회원사限 제공 조명 한국스마트조명협동조합 032-675-9742 industry7@naver.com 플라스틱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02-2280-8220jsh24@kfpic.or.kr 기계공업 부산기계공업조합 051-266-4517- 주물 대구경북주물사업협동조합 054-955-4171dasan054@hanmail.net 가구 인천가구조합 032-710-8070incheongagu@naver.com 자원순환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사업협동조합 032-565-1924altari1004@naver.com 금형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02-783-1711shim@koreamold.com 단조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02-536-2141kofc@kforge.or.kr 표면처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032-423-9305handogum@hanmail.net 전기(조달)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031-724-6142kjjwoo@kemc.co.kr 전력기기(조달) 한국전력기기사업협동조합 031-482-1070kepec@kepec.co.kr 중전기(조달)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031-429-0932khebc01@naver.com 콘크리트(조달)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02-2241-7381goodngd@nate.com 가구(조달) 인천가구협동조합 032-710-8070incheongagu@naver.com 공간정보(조달)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02-830-0233kogiic@hanmail.net 자동차정비 경기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 031-238-0505T0312380505@outlook.kr 인쇄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02-335-6161kong6161@naver.com 레미콘 서울경인레미콘조합 02-539-4646jhyun5603@naver.com 금속패널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042-483-2511revoltkim79@naver.com 여과기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 02-2654-8895jklasd05@hanmail.net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템플릿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함으로써 주요 배출요인을 파악하고 연도별 발생 추이를 분석하며, 관리 목표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바로보기 ESG 정량 데이터 관리 템플릿 연도별 데이터 취합, 지표별 관리체계 정립 등 ESG 관련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바로보기 ESG 사례집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ESG 모범사례를 안내하고 지표별 이행사례들을 제시하여 ESG 경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우수사례집 다운로드 바로보기 2022년도 우수사례집 다운로드 바로보기 ESG 규정례 ESG 실천과 외부평가를 위해 중소기업이 기본적으로 대응해야 할 규정과 지침의 예시집으로, 각 회사 성격(업종, 사업환경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pdf 다운로드 docx 다운로드 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매뉴얼 ESG경영 정보공개 및 대외 이해관계자 요구 대응하고, 보고주제별 작성지침과 사례를 참고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바로보기 ※ ESG 사례집과 규정례는 KBIZ 한마음체로 제작되었습니다. 글꼴을 설치한 후 문서 열람 바랍니다. 설치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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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방법 세부 활용방법 매뉴얼 바로보기 세부 활용방법(지명, 제한) 카드뉴스 바로보기 세부 활용방법(조달청 위탁) 카드뉴스 바로보기 지명경쟁과 제한경쟁 지명경쟁과 제한경쟁 표입니다. 지명경쟁 제한경쟁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5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한 후 응찰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수요기관이 요청한 업체 수만큼 심사에 참여 가능 해당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업체가 참여 가능 신속한 계약 체결 가능, 연간 추천횟수와 계약한도에 근거하여 추천하기 때문에 공동사업 업체들에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 가능 해당 공동사업 수행하는 전체 업체가 경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 범위가 넓으며, 더 많은 업체 비교·검토 가능 (지명경쟁) 선착순 방식과 3배수 무작위 방식 지명경쟁과 제한경쟁 표입니다. 선착순 방식 3배수 무작위 방식 신청한 순서로 적격여부 확인 후 추천업체 선정 신청한 순서로 추천 업체수의 3배수를 선정한 후 시스템에서 랜덤 방식으로 최종 추천업체 선정ex) 5개 추천 요청 시, 15개 업체를 선착순으로 적격여부 확인 후 선정, SMPP 시스템에서 자동 랜덤으로 최종 추천업체 5개 선정 ① 지명경쟁 : 조합이 최소 5개 이상의 공동사업 참여 업체를 추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 수요기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통해 협동조합에 추천요청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요청정보 검색 추천신청(입찰금액 기재) 협동조합 추천신청 업체의 적합여부 검토 적정업체 추천 수요기관 지명경쟁 공고(나라장터) 낙찰자결정 후 계약 ② 제한경쟁 : 입찰참가자격으로 공동사업 참여 업체를 명시 나라장터 바로가기 <입찰참가자격 예시>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수요기관 제한경쟁 공고(나라장터)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입찰 참여 수요기관 낙찰자결정 후 계약 조달청에 위탁구매 요청 관련법령 : 「조달사업법」 제11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 「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운영근거 : 조달청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 제품 구매처리지침 수요기관 조달청에 위탁구매 요청(지명·제한경쟁 등 명시) 조달청 지명 또는 제한경쟁으로 공고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요청정보 검색 추천신청 또는 입찰참여 조달청 (지명경쟁의 경우) 랜덤 추천방식 낙찰자결정 후 계약 위탁구매 가능 범위 지명경쟁과 제한경쟁 표입니다. 구분 적용금액 적용대상(공동사업) 중기간경쟁제품 추정가격 20억원 미만, 우수단체표준은 50억원 미만 지명경쟁은 고시금액(2.3억원) 미만에 한해 위탁 가능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구매 시 수요기관 자체구매 가능 ①공공 R&D 중심형 협업사업 ②기술·품질 인증을 보유한 공동상표(NEP, NET, 조달우수제품, 성능인증 등) ③심의위원회 승인 특허권 활용사업 ④기술혁신 촉진사업 ⑤우수단체표준* 용역의 경우 일반 단체표준 허용 일반제품 추정가격 고시금액(2.3억원) 미만 * 위탁구매 가능범위가 아닌 경우, 자체구매하시면 됩니다.(위탁구매 의무 기관은 조달청 확인 필요) * 인쇄·광고물 품목 공동상표 인증요건 면제(단, MAS 미등록 품목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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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 제출서류 ①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서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협동조합용) 다운로드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조합원사용) 다운로드 ② 수탁ㆍ위탁계약서 사본 ③ 경쟁입찰에 따라 수탁ㆍ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그 밖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 공급원가 변동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계약금액에서 특정 재료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 가능한 서류 (원가내역서, 견적서, 급여지급내역서 등) 실제 원재료 구매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제출처 수탁기업이 가입하고 있는 협동조합 제출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하러가기 우편 / 방문 가입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직접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주소지로 우편 발송 이메일 가입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담당자에게 이메일 발송 매뉴얼 자세한 신청방법 및 절차는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실무 매뉴얼 다운로드 협동조합 매뉴얼 다운로드 -->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7 이메일FAIRTRADE@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