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5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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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 특집 시즌5 : (예고) 경제를 잇다, 기업승계본편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시청 가능합니다.본방송 다시보기 링크 : https://kbiz.kr/gV감사합니다.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가업승계지원센터 > 미디어자료 2025.12.01 -
현행세법상 주요 가업승계지원제도는 ①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②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③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④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입니다. 이 중 ①과 ②는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개인가업)과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가업(법인가업) 모두 적용되지만 ③과 ④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특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FAQ 2025.11.25 -
2016년 2월 5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종전에는 상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으나, 2016년 2월 5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가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기업별 상속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다수의 상속인 중 다른 상속인요건을 충족한 상속인들이 1개의 기업을 공동으로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서면-2017-상속증여-2203, 2018.02.21.).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FAQ 2025.11.25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대표이사로 ① 50% 이상 재직,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재직, ③ 10년 이상 재직 후 상속인이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재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면서 위에서 열거한 대표이사 재직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였다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9년이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FAQ 2025.11.25 -
기업승계 특집방송 시즌5 : 경제를 잇다, 기업승계(이상명 교수)"승계에 대한 또 다른 시각, 준비된 2세가 바꿀 수 있는 기업의 미래"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가업승계지원센터 > 미디어자료 2025.11.24 -
기업승계 특집방송 시즌5 : 경제를 잇다, 기업승계(김선화 소장)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가업승계지원센터 > 미디어자료 2025.11.24 -
기업승계 특집 시즌4 : 3대를 넘어 백년기업을 향해가는 목재기업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가업승계지원센터 > 미디어자료 2025.11.21 -
기업승계 특집 시즌4 : 승계 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자동차 부품 기업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가업승계지원센터 > 미디어자료 2025.11.21 -
기업승계 특집 시즌4 : 한방식품산업을 선도하는 아버지와 아들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가업승계지원센터 > 미디어자료 2025.11.21 -
기업승계 특집 시즌 4 : 대를 이어 반도체 기업을 혁신하다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가업승계지원센터 > 미디어자료 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