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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耳の中が湿ってる ’ 의 검색결과는 총 8,937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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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처 국제지식재산연구원에서는 오는 8월 26일(수) 국 지식재산청 지식산권배훈중심과 공동으로 '한· 지식재산 전문가 교차교육 과정'을 개최합니다.이번 교육은 국 진출(예정) 기업 관계자 및 지식재산 전문가들과 '상표 리스크 관리 및 분쟁 대응 전략'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와 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정책 도입 20년의 주요성과와 정책변화를 공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2026년 대한민국 사회서비스 박람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ㅇ 행사명 : 2026년 대한민국 사회서비스 박람회ㅇ 일시/장소 : 2026. 9. 15.(화) ~ 9. 16.(수) / aT 센터(서울시 서초구 소재)ㅇ 행사주제 : 사회서비스 20년의 발자취, 함께 만든 변화와 미래ㅇ 주최·주관 : 보건복지부·앙사회서비스원ㅇ 참석자 : 정부·지자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기업, 유관단체, 학계·현장 전문가, 사회서비스 종사자 등 약 3,000명ㅇ 참석신청 : 박람회 공식누리집(http://2026ksse.co.kr) 및 포스터 내 QR 코드를 통해 사전 접수

    지원사업 186 전체보기

    • 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사업변경신청서는 변경된 양식으로 제출(2026 스마트공장 사업변경신청서), 기존 양식은 사용 안됨. ① 사전 승인 - 협약(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 간점검 전까지 신청 필요 (단, 간점검 이후 발생 건에 대해선 사업변경심의위원회 승인 필요)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 변경을 각각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 H/W변경(사업비)과 이에 따른 KPI변경(기타)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변경을 각각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 - 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은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은 3개월까지 연장 가능(단, H/W 도입에 따른 조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변경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2.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사업변경 신청 3.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 ㅇ 대·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10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7조

    • 안녕하세요,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전국적으로 연일 폭염이 관측되며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폭염 온열 질환 예방수칙(18개 언어) 자료를 제공하오니, 외국인근로자 활용 사업장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아래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지 ■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지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숙소의 냉방시설도 철저히 관리 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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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에서는 기업경영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공이 많은 우수 소기업에 대해'경상북도 소기업 대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본사와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소기업으로 직전년도 매출액이 제조업의 경우 50억원 이상,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20억원 이상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4개 부문(경영혁신, 기술개발, 고용창출, 여성기업)에 대해 시상코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청기간은 2026. 8. 10(월) ~ 31(월)이며 ,추천기관 (본회를 비롯한 12개 기관)의 추천을 통해 경북도에 접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서울시는 밤에도 안정하고 활력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야간 상권과 관광•문화활동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야간경제 활성화'에 대해 규제개선을 추진 입니다. * 이에 다음과 같이 귀 조합의 야간경제 관련 규제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접수기간 : ~ 2026.7.31(금) 까지 *이후에도 제출 가능 ㅇ 발굴분야 :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 예시) 야간관광 및 문화·축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교통·주차·대중교통 등 야간이동 편의, 안전·조명·편의시설 등 야간활동 여건, 기타 ㅇ 제안대상 : 앙부처 규제, 서울시 규제 등 모두 ㅇ 제출방법 : 붙임 1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letufree@kbiz.or.kr) 제출 ※ 문의 : 서울지역본부 (02-2124-4383)

    직원업무 13 조직도 및 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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