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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시간 ’ 의 검색결과는 총 58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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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9인 제조업체 75.5%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도래 시 대책 없어 - 중기중앙회,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 활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일몰 폐지해 제도 유지하거나, 최소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73.3%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29인 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올해 말에 5~2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제도 활용실태, 대응계획, 예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5~29인 제조업체의 19.5%은 주52시간 초과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중 28.2%는 주 60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다고 나타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를 활용해도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 주52시간 초과기업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실태와 관련하여, 67.9%는 현재 제도를 사용 중이고, 23.1%는 사용한 적이 있다고 조사되어, 대다수(91.0%)가 제도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사용 경험 (base :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기업(n=78), 단위 : %) ㅇ 또한, 사용 중이지 않은 업체의 68.0%도 향후에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5~29인 제조업은 동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제도 일몰 도래 시에 대응계획으로 '마땅한 대책 없음'이 7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도 일몰 도래시 대응계획 (base :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고 현재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하는 기업(n=53), 단위 : %) □ 제도 일몰 도래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을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가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순으로 조사됐다. 제도 일몰 도래 시 예상되는 문제점 (base :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고 현재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하는 기업(n=53), 단위 : %) ㅇ 세부사례로 A사(경남 창원 소재, 제철업)는 “제도가 폐지된다면 납기 준수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연장수당이 줄어들어 기존 근로자들마저 회사를 떠날 것이다”라고 호소했으며, B사(경남 진주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는 “추가연장근로 없이는 고객사 주문의 70% 정도밖에 대응이 안 되는 지금 제도가 폐지되면 별다른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응답했다.□ 일몰기간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51.3%)이 '일몰 반대, 제도 유지'라고 응답했으며, 1~2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도 22.0%에 달해, 주 52시간 초과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대다수(73.3%)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존속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몰기간 관련 의견 (base : 전체(n=400), 단위 : %) □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ㅇ “이미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당장 올해 말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일몰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1~2년 이상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 중소기업 65.8%,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준비 안됐다 - 中企 절반 이상 58.4% 시행유예 필요, 유연근무제 보완도 시급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 도입을 앞두고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조사대상 : 중소기업 500개사, 조사기간 : '19. 10. 8 ~ 10. 14)를 실시하였다. □ 중소기업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준비 상태에 대해 '준비 중'이 58.4%, '준비할 여건이 안됨'을 7.4%로 응답하였으며, ㅇ '준비 중'이라 응답한 업체가 연말까지 준비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시간불충분'이 51.7%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의 58.4%가 주52시간 시행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시행 유예 필요 기간으로는 '1년'이 52.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3년 이상'(27.4%), '2년'(19.9%) 순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 중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11.8%로 조사되었으며, ㅇ 중소기업이 사용 중인 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81.4%), '선택적 근로시간제'(18.6%), '재량 근로시간제'(8.5%) 순으로 확인되었다. ㅇ 주52시간 시행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요건 개선'(69.7%)이 가장 높았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및 요건 개선'(24.2%),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12.1%) 순으로 나타났다.

  •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서울중기청-서울고용노동청 '노동시간 단축협의체' 운영 - 주52시간 근무제 준비 취약기업 대상 1:1 노동시간 단축 현장 밀착지원 - - 현장·정부간 쌍방향 소통 강화로 주52시간 근무제 안착 노력 '첫걸음' -□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안착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12일(목)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중소기업 노동시간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이 협의체는 금년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이 1년 부여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서울지역 중소기업이 주52시간 근무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중기청에서 주52시간 근무제 준비 취약기업을 발굴하고, 서울고용노동청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연계하여 1:1 전문가 무료상담을 진행한다. - 또한, 각 기관은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월 합동 정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양갑수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초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번 협의체가 중소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우리 경제가 다시금 활력을 찾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김영신 서울중기청장은 “주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면 장시간근무 관행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협의체 각 기관의 협업을 통하여 주52시간제가 조기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ㅇ 시민석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준비 부족 등으로 주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3개 기관이 공동노력을 할 것이며, 또한,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업의 일하는 관행‧문화를 개선하여 장시간근로 개선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붙 임 : 업무협약식 사진 1부(13:30경 송부 예정). 끝.

  • 중소기업단체협의회, 「中企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발표 中企 유동성 위기 극복 및 선제적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언 - - △주52시간 현장애로 해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고 △中企 별도 신용평가 등급 마련 - ◇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하고 근로자들은 하나 둘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위기종식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선제적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안의 시급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김기문)는 9일(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ㅇ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16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함께했으며, ㅇ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 등 현장애로 해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신중한 입법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 등급 마련 등 주요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과 호소문을 발표했다. □ 먼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현장애로 해소] 관련 중앙회 조사결과,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39%가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되지 않았고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업체는 83.9%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ㅇ 올해 말 주52시간 계도기간 종료됨에 따라 정부가 조선·건설·뿌리산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 현장컨설팅을 활성화하여 시정·지도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지원 및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신중한 입법] 관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법인에 대한 벌금에 더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경우 중소기업은 폐업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끝으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 등급 마련] 관련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올해 매출을 기준으로 내년 신용평가를 할 경우 신용등급하락으로 대출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만기연장 불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ㅇ 코로나19는 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일시적인 성격의 천재지변인만큼 내년도 신용평가 시 최근 3년 내 최고매출액을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비정량적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 별도의 신용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 만기도래 대출금을 연장하고 4차에 걸친 추경과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추가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신속하고 다양한 대책들로 큰 위기를 넘겼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기업들은 매출이 급감하고 근로자들은 하나 둘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면서 ㅇ “언제 위기종식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선제적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안의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 임 : 1. 회의자료 1부. 2. 호소문 1부. 3. 중앙회장 인사말 1부. 4. 현장사진(11:30 송부예정) 3부. 끝.

  • 중기중앙회, '2018 대국민 중소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발표 □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들이 갖는 호감도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중소기업간 인식도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 근무 등 최근 정부 정책이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으로 조사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8 대국민 중소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20일(목)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국민들의 이미지 호감도를 점수화한 것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인식개선 정책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중소기업 인식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 마련 등 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해 실시되었다. ㅇ 동 조사는 전국 만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1000명)으로 ▲자아실현, ▲사회적지위, ▲안정성, ▲성장성, ▲근로조건 등 중소기업/대기업 이미지 형성에 영향력이 큰 5가지 분야에 대해 호감도(100점 만점기준)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 호감도는 51.6점으로 지난해(51.4점) 보다 0.2점 높게 나타났다. 작년에 비하면 종합인식도가 증가하였지만 대기업 종합인식도는 73.1점으로 지난해(71.5점)보다 1.6점 높게 나타났다. 대기업 종합인식도의 증가량에 비하면 중소기업 종합인식도의 증가량이 미미한 정도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인식도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호감도 : 54.6('15년), 54.0('16년), 51.4('17년), 51.6('18년) *대 기 업 호감도 : 72.8('15년), 71.3('16년), 71.5('17년), 73.1('18년) *호감도 격차 : 18.2('15년), 17.3('16년), 20.1('17년), 21.5('18년)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식도 격차가 여전한 이유로는 ▲근로조건(복리후생, 작업환경), ▲안정성(판로·자금확보), ▲자아실현(사회적 인정)이 꼽혔다. □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중소기업 인식도 개선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7.4%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최저임금상승, 주 52시간 근무 등은 중소기업 인식도 개선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부정적 영향 반감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됐다. ㅇ 중소기업 인식개선의 긍정적 요인으로는 '주 52시간 근로제 실시 등 근로조건 개선'(24.8%),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등 친중소기업 정책 시행' (24.3%) 순으로 나타났다. ㅇ 반면, '주 52시간 근무, 최저 임금 인상 등이 비용증가 요인으로 작용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42.9%)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키는 보완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IDEA 공모전 등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지만, 아직 중소기업 이미지 인식도는 낮은 게 현실”이라며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분위기가 확산되어 '취업하고 싶은 중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범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붙 임 : 2018 대국민 중소기업 이미지 인식도 조사보고서 1부.

  •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입니다.○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중소기업 현장안착 지원 차원에서 관련 애로 상담·접수 및 제도 안내를 위해 본회 본부 및 지역본부(13곳)에 붙임과 같이 「중소기업 주52시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사오니 관련 애로가 있으신 경우 본회 본부(지역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붙임 참조○ 또한, 최근 특별연장근로제도*의 변경된 규정이 시행(근로기준법 시행규칙, '20.1.31)되어 업무량 급증 등 부득이한 경영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동 제도의 인가 사유가 확대되었습니다(본회 국회·정부 간담회 등 통해 동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 건의). *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 주5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 이와 관련하여, 특별연장근로제도 관련 설명자료를 게시*하오니 기업 현장에서 잘 숙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52시간으로 中企 추가비용 3조 3천억원, 1인당 급여 33만원 감소 - “1년 이상 시행유예와 유연근무제 개선 반드시 입법보완 돼야” - - 중소기업중앙회,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9일(화)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은 주52시간제 시행은 중소기업계에 닥친 위기”라며, “정부대책이 발표되었으나, 근본해법은 되기 어려우므로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속히 보완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분석 및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정 교수는 「주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ㅇ 노민선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3조 3천억 원에 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33.4만원의 임금감소가 우려 된다”고 밝혔고, 근로시간의 효과적인 단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ㅇ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정 교수는 “인력수급·추가비용 부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은 그대로 둔 채 노동코스트만 증가하면 중소기업의 위기로 직결되기 때문에 생산성의 판단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였으며, ㅇ 주52시간의 안착을 위해 “300인 미만 사업장 경과기간 부여, 노사합의시 근로시간 탄력운용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토론자로 나선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주) 대표이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애로를 호소하며 “주52시간의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 제도를 일본처럼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산업구조 고도화, 근무형태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선택적 근로제, 특별인가연장근로, 재량근로시간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ㅇ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운영과 탄력근로법안의 정기국회 통과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ㅇ ㈜한신특수가공 한용희 부장은 “급여감소로 인한 걱정으로 부업을 알아봐야 하는 등 업무몰입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며, “자녀양육비 등 지출이 늘어가는 상황에서의 소득감소는 큰 타격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가족을 위해 더 일할 수 있는 자유는 존중되어야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붙 임 : 토론회 사진

  • 외국인근로자 58,000명 감소, 입국인원 확대 요구 높아- 중소기업 매출 회복 노력에도 불구, 근로자 입국지연 2년째 지속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외국인근로자를 활용 중인 제조업체 7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계 인력 현황 및 2022년 외국인근로자 수요조사」 결과를 12일(화) 발표했다. ㅇ 동 조사는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입국 지연 장기화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응답업체 대부분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92.1%)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쿼터의 대폭확대를 요구(65.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조사 결과 ㅇ 조사는 모바일 조사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외국인근로자를 활용 중인 제조업체 792개사가 응답하였다. ㅇ 먼저 현장 생산인력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92.1%(729개사)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65.0%(515개사)의 기업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인력수요가 증가해 코로나 이전 연간 4만명 수준인 제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를 1만명 이상 대폭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 상황에서 체류기간(4년10개월)이 만료되어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 대체가 지연됨에 따라 국내 외국인근로자(E-9) 체류인원은 2019년말 276,755명에서 2021.8월말 기준 218,709명으로 58,046명 감소 ㅇ 이와 같이 현장 생산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2021년 중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는 긴급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응답 업체의 69.6%(551개사)가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조치로 인력 문제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하지만 매출 회복 추이에도 불구, 연말 이후에도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지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응답업체의 95.3%(755개사)는 2022년에도 추가적인 체류기간 연장조치를 희망하고 있다. ㅇ 인력 수요 예측을 위한 제품 생산량 변화 추이에 대한 질문에 기업들은 코로나 이전(2019년) 생산량을 100으로 가정하였을 때, △2020년 84.2%, △2021년 84.3%, △2022년 91.0%(예상)로 회복 추세를 전망하였다. □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전, 입국 당일, 격리기간 중, 격리 해제 직전 총 4회의 코로나검사와 2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백신 접종 후 입국하는 근로자의 비율도 증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ㅇ 또한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총 900실 규모의 외국인근로자 자가격리 시설을 확보해 월 1,800명의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어, 8월말 기준 3,496명에 그치고 있는 입국인원은 충분한 확대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ㅇ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입국허용 국가를 현재 6개국에서 16개 송출국 전체로 확대하고, 현지에서 코로나검사, 백신접종 등이 이루어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용하고, 이러한 원칙 하에서 확보된 자가격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입국인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 중기중앙회 찾아 애로 청취- 대·중소기업 양극화 실태 및 중소기업 현안 논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8.12(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와 굿모닝 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최재형 예비후보는 지난 4일 대선출마 선언 후 민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날 중기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들의 애로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인의 경영의욕을 감소시키는 과도한 형사처벌 문제 해소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인력난 심화 문제 해소를 위해 월 또는 연 단위의 추가연장근로 시간 허용, 그리고 △올해 내내 오르기만 하는 원자재가격 상승분 부담해소를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 최근 중소기업 현안을 논의했다. ㅇ 이 밖에도 △미국의 PPP 형식 대출 탕감 지원방식 도입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최저가 요소 등 공공조달제도 개선 △기업승계활성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등의 현안도 다뤘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됐으며 이로 인해 일자리 감소와 한국경제의 저성장이 우려된다”며,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663만 중소기업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붙임: 간담회사진1부 끝.

  • 일자리회복을위해최저임금인상멈춰달라 - 중소기업단체협의회, 2022년최저임금에대한중소기업계공동입장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7월 5일(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ㅇ 중소기업계는 최근 주52시간, 중대재해법, 노조법, 공휴일법 등으로 기업들이 숨을 쉬기 힘들다며, 일자리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 수준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중소기업계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도 각종 대출과 지원금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기업 경영은 물론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ㅇ 또한 이전 정부와 인상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내년 최저임금 결정시 지금도 68.2%가 코로나 이전보다도 경영상황이 안 좋고 40%는 정상적으로 임금지급을 못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실태를 반드시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1. 행사개요 1부. 2. 입장문 1부. 3. 참고자료 1부. 4. 사진(11:30 송부 예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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