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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의 검색결과는 총 1,899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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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련 근거 :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국방부 훈령 제2387호, '20. 1. 14.)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24년 하반기 우수 상용품 제품설명회 신청접수를 안내드립니다. 가. `24년 하반기 서류 접수 : 현재 ~ `24. 6. 21.(금) 15:00까지 1)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붙임2 참조) 2) 제출서류 : 신청서, 제품설명서,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신청제품 전산정보 등 (붙임3 참조) * 접수기간 이후 제안품목은 2025년 상반기 평가 예정('25.3월~) 나. 문의사항 : 한국조달연구원 02-796-8234(내선 603, 604, 606)※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 게시글 찾아가는 방법 : 국방부 홈페이지 국방정책 전력지원체계 군수품상용화 확대 공지사항 89번 글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4-44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3 수출컨소시엄 사업 성과평가 연구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39,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4. 5. 14.(화)~2024. 5. 19.(일) ㅇ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4. 5. 20.(월)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연구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통상정책실(☎ 02-2124-3295 / 대리 천제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4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지원사업 66 전체보기

  •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입니다.2024 TV홈쇼핑 입점지원 사업 일정을 안내드립니다.ㅇ 신청접수 : ~ 4. 26(금) 까지ㅇ MD상담회 선정대상(서류결과) 안내 : 5월 2일(목) 예정 * 접수 기업 전체 합격/불합격 안내 예정(접수 시 등록한 메일로 안내드립니다.)ㅇ MD상담회 실시 일정 - 비식품 : 5월 8일(수) 10시부터 진행 - 식품 : 5월 9일(목) 10시부터 진행 * 업체별 구체적 시간대는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ㅇ 최종 선정 결과 안내 : 5월 23(목) 예정※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최고은 대리(goeun@kbiz.or.kr / 02-2124-3243)

  • 2024년도 2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32,220명 [제조업: 25,906명, 조선업: 1,824명, 서비스업: 4,490명] 2. 본회 접수기간: 2024.4.22(월) ~ 5.2(목)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4.22(월)~5.2(목)⇨합격자 발표*5.21(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5.22(수)~5.28(화)(제조업 및 조선업) *5.29(수)~6.4(화)(서비스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 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센터 1 전체보기

  • 제도안내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취지 및 목적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퇴출과 대량 실업발생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정적 파급효과 및 갈등 완화 사업조정 신청요건 신청인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소기업인이 사업조정 신청 가능 피신청인 대기업 등 신청기간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일로부터 180일 이내 실질적 요건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지역·해당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것 사업조정 제외대상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다음 2가지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 방위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대규모점포 등 사업조정 신청방법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와 개별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 → 각 경우에 따른 신청서 작성 후 제반서류와 함께 하단 접수처로 우편 발송 사업조정신청서양식 (중소기업자단체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신청서양식(개별기업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 공동 참여의 경우 '공동참여 신청서' 外 기타 구비서류는 일반 신청과 모두 동일 → 아래 '공동참여 신청서'는 일반 신청에 따른 서류 중 별지 제4호 서식만 대체 공동참여신청서(별지제4호서식대체)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소상공인정책실 전화 02-2124-3173~4

    제도안내

지역본부 323 전체보기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기술 경쟁력, 경영성과가 우수하고 충북지역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자「2024년 상반기 충북중소기업인상」포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ㅇ 포상부문(4개 부문) : 우수중소기업인, 유망창업기업인, 유망수출기업인, 모범여성기업인ㅇ 신청기간 : ~'24. 5. 31.(금) 18:00까지ㅇ 신청방법 : 공적서류 작성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 제출ㅇ 접 수 처 : (E-mail) ykkhn13@korea.krㅇ 표창 및 현판 수여식 : 6.19(수) 예정ㅇ 문 의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포상 담당자(043-230-5325)

  • 부산광역시와 (사)부산경영자총협회는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제 6조에 의거하여 부산 시니어층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촉진을 위해 노력하는 부산지역 소재 사업장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2024 부산형 시니어 적합직무 채용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구분2024 부산형 시니어 적합직무 채용 지원사업지원금액 - 최대 360만원(매월 30만원, 12개월간 지원)신청기간 - 2024.5.8(수) ~ 예산소진 시 까지 상시모집신청방법 - 부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bsefapp.co.kr) 신청기업자격 -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경영 · 사무 · 금융 · 보험직, 교육 및 사회복지직 직무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우대 → '공고일 기준(4.17), 부산 이전 예정기업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이전 시 지원 가능' → 부산시 전략산업 기업, 부산시 인증기업 일부 5인 미만 참여 가능근로자자격 -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미취업자 → '채용일 기준,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 기준, 사업 참여 중 계속 유지 필수' - 부산형 시니어 적합직무 9개 분야 95개 직무 중 하나로 업무 진행 필수 - 4대보험 필수, 최저임금 이상, 12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 주15시간 이상, 계약직도 채용 가능진행절차 사업신청 → 운영기관 검토 및 승인 → 기업선정 및 협약체결 → 시니어 채용 및 명단통보(명단 통보순 지원 확정) → 시니어 근로 개시 → 지원금신청(근로 후 6개월, 12개월 도래 시점)★ 근무 시작일 ★ - 운영기관 승인 이후 근무 시작 지원금지급 - 최대 360만원(매월 30만원, 12개월간 지원) - 총 2회에 걸쳐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근로 후 6개월, 12개월 도래 시점)적합직무 - 부산형 시니어 적합직무 9개분야 95개직무(첨부파일 확인) → 적합직무: 경영/사무직, 금융/보험직, 보건/의료직, 운전/운송직, 영업/판매직, 설치/정비/생산직 등 ex) 사무행정원, 사회복지사, 보험 모집인, 기타 영업 종사원, 상점 관리 종사원 등제출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홈페이지 작성) - 경상운영비 사용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구인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문의사항 - (사)부산경영자총협회 기업지원팀 Tel. 051-647-5186 E-mail. bs60@bsef.kr사업신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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