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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0064호 2019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 또는 제2조의6에 따라 2019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에 한함 ※ 신제품(NEP)인증 제외 대상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5. 식품, 의약품 및「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19. 4. 8(월) ~ 5. 8(수) 18:00 까지 구분 접수기간 제2회 2019. 4. 8(월) ~ 2019. 5. 8(수) 제3회 2019. 6. 24(월) ~ 2019. 7. 24(수) ○ 접수절차 ① 온라인 접수 후[www. epmak.o.k] ② 우편(또는 방문) 제출(접수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중 ①번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별지서식 작성·출력 후 대표 날인)와 ⑥번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 온라인 접수(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일체)와 우편(방문) 제출(①번 신청서 및 ⑥번 시험성적서(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 성적서))이 모두 이루어져야 접수가 완료되며, 제출서류(원본포함)는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2019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접수) ① 신제품(NEP)인증 신청서(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제품 설명서(별지 제8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③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각 1부 ※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3.「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4.「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5.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7.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8.「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9.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10.「특허법」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특허자료 제출 시 원부와 청구항,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ISO9001 인증서, IATF16949,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등) 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해당시 필수제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검증 등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 등) ⑥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신청제품명 또는 신청모델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로 운영요령 제7조에 의거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12개월 이내)(원본 우편(방문) 제출 필수) ⑦ 신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신청제품명 또는 신청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기재되지 않은 증명서의 경우 상동함을 증빙 가능한 서류 포함)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⑩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참고사항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제품명이 변경될 수 있음 ○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출 시 등록원부, 청구항을 반드시 제출하여 특허권을 입증해야 함 ○ 공동개발 기술(공동특허 포함)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동 기술(제품)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공동특허의 경우 전용실시권 설정)를 작성·날인 하여 첨부해야 함 ○ 신청서에는 신청제품에 해당하는 모델명을 모두 명시해야 함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2019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접수) ①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제품 설명서(별지 제8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③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각 1부 ※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3.「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4.「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5.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7.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8.「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9.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10.「특허법」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특허자료 제출 시 원부와 청구항,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ISO9001 인증서, IATF16949,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등) 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해당시 필수제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검증 등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 등) ⑥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신청제품명 또는 신청모델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로 운영요령 제7조에 의거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12개월 이내)(원본 우편(방문) 제출 필수) ⑦ 신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신청제품명 또는 신청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기재되지 않은 증명서의 경우 상동함을 증빙 가능한 서류 포함)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⑩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참고사항 ○ 신청대상 :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제품 ○ 신청제외 :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과 같거나 우수한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함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제품명이 변경될 수 있음 ○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출시 등록원부, 청구항을 반드시 제출하여 특허권을 입증해야 함 ○ 공동개발 기술(공동특허 포함)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동 기술(제품)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공동특허의 경우 전용실시권 설정)를 작성·날인 하여 첨부해야 함 ○ 신청서에는 신청제품에 해당하는 모델명을 모두 명시해야 함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및 신청서식 - 제출서류: 신제품(NEP)인증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파일업로드) ※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 및 시험성적서는 원본 제출(우편(방문) 접수) - 신청서식은 [http://www. epmak.o.k/→정보센터→서식자료실] 에서 받을 수 있음 4. 서류제출 및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 인증평가팀: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전화 02)3460-9185~8, 팩스 02)3460-9029

  • 2019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0051호 2019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또는 제2조의3에 따라 2019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신기술(NET)인증』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시장에 제품을 출하 및 판매)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19. 3. 26(화) ~ 4. 26(금) 18:00 까지 구분 접수기간 인증서 수여식(예정) 제2회 2019. 3. 26(화) ~ 4. 26(금) 2019. 9. 26(목) 제3회 2019. 7. 15(월) ~ 8. 16(금) 2019. 12. 19(목) ○ 접수절차 ① 온라인 접수 후[www. etmak.o.k] ② 우편(또는 방문) 제출(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중 ①번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온라인 작성·출력 후 대표 날인)와 ④번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 온라인 접수(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일체)와 우편(방문) 제출(①번 신청서 및 ④번 시험성적서)이 모두 이루어져야 접수가 완료되며 제출서류(원본포함)는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2019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접수) ① 신기술(NET)인증 신청서 (온라인 작성 후 출력,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③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특허자료 제출시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해당시 원본 필수제출, 우편(방문) 접수) ⑤ 국제표준기구 인증서(ISO9001, IATF16949 등) 또는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⑧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필수제출) 참고사항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인증될 수 있음 ○ 공동개발 기술(공동특허 포함)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동 기술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날인하여 첨부해야 함 ○ 공동신청의 경우 신청기관 모두 각 기관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핵심기술의 개발에 해당 기관별 직접적 기여부분이 확인되어야 함 (기관당 최소 30% 이상)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2019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접수) ①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온라인 작성 후 출력,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③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특허자료 제출시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해당시 원본 필수제출, 우편(방문) 접수) ⑤ 국제표준기구 인증서(ISO9001, IATF16949 등) 또는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⑧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필수제출) 참고사항 ○ 신청대상 :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고 인증기간이 종료되기 4개월 전에 해당되는 신기술 ○ 신청제외 : 인증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기판매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기 타 :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제출서류 및 신청서식 - 제출서류: 신기술(NET)인증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파일업로드) ※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 및 시험성적서는 원본 제출(우편(방문) 접수) - 신청서식은 [www. etmak.o.k→정보센터→서식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4. 심사수수료 납부 ○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 1차심사(서류면접): 20만원(서류접수 시 온라인 카드결제) - 2차심사(현장심사): 50만원(2차심사 해당기업에 한하여 온라인 카드결제, 개별통보) 5. 서류제출 및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 인증평가팀: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전화 02)3460-9022~5, 9184 팩스 02)3460-9029

  •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4.1.(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아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화)까지 신고·납부) 금년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법인세 신고 관련 안내 1.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활용) 올해는 지난해 보다 도움자료가 확대되고 편의성이 향상된「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3.1.(금) 개통할 예정이오니 도움자료를 열람하여 신고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고안내문) 금년은 법인세 신고안내문이 신고대상 전체에 홈택스 앱의 '모바일안내문'으로 발송되고, 2018년 개업 법인에 한하여 '지면안내문'이 발송되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조기 전자신고) 3월 마지막 주에 파일변환, 파일전송이 집중될 경우 전산 과부하 우려가 있으므로 전자파일 변환, 변환결과 조회를 가급적 3.22.(금)까지 완료하고, 조기에 전자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기검증 검토서식 제출) 금년에는 14종의 자기검증 검토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pdf파일로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 제출하는 경우 파일명을 검토 서식명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 지정 요령:검토서1.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pdf ** 서식 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www. ts.go.k) 성실신고지원 법인세 04 참고자료실 5. (설문조사 참여) 보다 나은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법인세 전자신고」및「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3.1.~4.30. 기간 중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홈택스 설문조사 접근경로(3가지 방법) ① 「홈택스」홈화면 → 고객센터 → 설문참여 ②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화면 ⇨ 설문참여 바로가기(링크) ③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하단 ⇨ 설문참여 바로가기(링크) 6. (결산 부속서류 제출) 재무제표 부속서류는 신고기한(4.1) 종료 후 10일 이내(4.11.까지)에 pdf파일로 홈택스에서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법인세 신고 관련 보도자료, 신고시 유의할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 ts.go.k)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기중앙회, '홈앤쇼핑 입점 지원 MD상담회' 참가신청 접수 - 선정업체에 방송제작비용 지원 … 이달 25일까지 신청접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TV홈쇼핑 입점지원을 위한 MD상담회」의 참가신청 접수를 받는다. ㅇ 신청가능 품목군은 홈쇼핑에서 판매가 가능한 소비재 위주의 상품으로 방송시연을 통해 상품의 특징, 성능과 효능 등 설명이 가능한 상품이다. ㅇ 다만, 과거 중기중앙회 홈쇼핑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던 업체는 참여가 제한된다. □ 서류심사를 거쳐 MD상담회 참가대상 업체를 선발하고, 상담회 이후에는 최종 28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홈쇼핑 방송 입점을 지원할 계획이다. MD상담회는 ㈜홈앤쇼핑과 함께 5월 15일(화), 16일(수) 개최할 예정이다. ㅇ 선정된 업체는 ㈜홈앤쇼핑에서 방송제작비용을 무료로 지원하며, 업체는 카드수수료, 콜센터 관련 비용 등 판매직접비만 부담한다. 판매직접비는 통상 판매액의 8% 내외이다. ㅇ 신청기간은 4월 9일(월)부터 25일(수)까지며,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k) 정보마당 자료실(서식다운로드)에서 '입점희망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kbiz1472@kbiz.o.k)로 제출하면 된다. □ 중소기업중앙회와 ㈜홈앤쇼핑은 2012년부터 각 광역시도 등 지자체와 연계한 일사천리 사업 등 중소기업 판로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왔으며, 올해는 130여개사에 대해 우대조건으로 방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중소기업중앙회 최윤규 산업통상본부장은 “실제 우수한 상품을 보유하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많다”고 설명하며, 중소기업이 제품 홍보 및 마케팅의 방안으로 TV홈쇼핑을 적극 활용하여 판로를 확대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또는 제2조의3에 따라 2018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신기술(NET)인증』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시장에 제품을 출하 및 판매)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구분 접수기간 인증서 수여식(예정) 제2회 2018. 3. 19(월) ~ 2018. 4. 19(목) 2018. 8. 23(목) 제3회 2018. 7. 13(금) ~ 2018. 8. 14(화) 2018. 12. 20(목) ○ 접수절차 - 온라인 접수 후[www. etmak.o.k] - 우편(또는 방문) 제출(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식 ①번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온라인 작성·출력 후 대표 날인)와 구비서류 ④번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 온라인 접수와 우편(방문) 제출이 모두 이루어져야 접수가 완료되며 제출서류(원본포함)는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2018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① 신기술(NET)인증 신청서 (온라인 작성 후 출력, 원본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필수) ②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③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특허자료 제출시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해당시 원본 필수제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⑤ 국제표준기구 인증서(ISO9001, TS/ISO16949 등) 또는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⑧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필수제출) 참고사항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인증될 수 있음 ○ 공동개발 기술(공동특허 포함)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동 기술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날인하여 첨부해야 함 ○ 공동신청의 경우 신청기관 모두 각 기관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핵심기술의 개발에 해당 기관별 직접적 기여부분(기관당 최소 30% 이상)이 확인되어야 함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2018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①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온라인 작성 후 출력,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③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특허자료 제출 시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해당시 원본 필수제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⑤ 국제표준기구 인증서(ISO9001, TS/ISO16949 등) 또는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⑧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필수제출) 참고사항 ○ 신청대상 :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고 인증기간이 종료되기 4개월 전에 해당되는 신기술 ○ 신청제외 : 인증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기판매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기 타 :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제출서류 및 신청서식 - 제출서류: 신기술(NET)인증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파일업로드) ※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 및 시험성적서는 원본 제출(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서식은 [www. etmak.o.k→정보센터→서식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4. 심사수수료 납부 ○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1차심사(서류면접) : 20만원(서류접수 시 온라인 카드결제) ․2차심사(현장심사) : 50만원(2차심사 확정시 온라인 카드결제, 해당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5. 서류제출 및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시상인증단: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3층 전화 02)3460-9022~4, 팩스 02)3460-9029

  • ○ 고용노동부에서 시간선택제 우수사례집 「시선을 돌려봐요」를 발간하였으니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중소기업에서는 많은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선택제 우수사례집 다운로드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 → 정보마당 → 정책자료실 → 「시선을 돌려봐요」(시간선택제 우수사례집)

  • 중소기업 전용 회계기준 기초∙직무교육 전액 무료교육!! 중소기업 전용 회계기준 2014년부터 본격 시행 중소기업중앙회는 2014년 본격 실시된 중소기업전용 회계기준의 적용 및 확산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회계담당자 및 실무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강사(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직접 회계기준의 적용과 실제 사례를 강의합니다. 꼭 수강하시고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1. 교육개요 - 교육대상 : 중소기업 회계(총무)담당자, 실무자, 관리자 등 - 교육정원 : 회차당 50명 ▶선착순 마감◀ - 교육특전 : 교육비 없음/교육 참가자 전원 교재(기초, 직무교재) 및 중식 제공 2. 교육안내 - 교 육 명 : 중소기업회계기준 기초∙직무교육 - 일 시 : 2017년 4월 ~ 12월 기초1일+직무2일(총3일 교육과정) (기초교육 1일(7시간), 직무교육 2일(14시간)) 교육과정 선택 가능 3. 교육시간표 시 간 1일차(기초) 2일차(직무) 3일차(직무) 09:50~10:00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10:00~12:30 회계업무를 위한 기초회계 지식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제정배경과 특징 부채·자본계정 중소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비교해설 ㅇ재무회계원리와 주요 계정과목 이해 ㅇ재무제표의 작성목적과 중요성 이해 ㅇ중소기업회계기준과 일반회계기준 차이점 ㅇ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 이해 ㅇ법인세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와 세무조정 ㅇ재무제표 보는법(주요 재무지표) ㅇ부채(금융, 비금융, 충당)와 자본계정의 이해 ㅇ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계정과목별 회계처리 ㅇ부채와 자본계정과목별 중소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점 비교 12:30~13:30 점 심 식 사 13:30~18:00 결산절차 및 재무제표 작성과정 자산계정 중소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비교해설 손익계정에 대한 중소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비교해설 ㅇ결산흐름과 재무제표의 작성 과정 이해 ㅇ주요 결산항목과 회계처리 요령 ㅇ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실습 ㅇ분식 및 역분식 회계의 수단과 문제점 ㅇ자산계정의 이해 ㅇ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계정과목별 회계 처리 실무 ㅇ자산계정과목별 중소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차이점 비교 ㅇ수익과 비용 계정이해 ㅇ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계정과목별 회계처리 ㅇ수익·비용계정에 관한 중소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점 비교 ㅇ애매모호한 주요항목별 회계처리 요령 4. 신청절차 - 중소기업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sbhdc.e.k)에서 '간편신청하기' 클릭 - 팩스신청도 가능하며 송부 후 반드시 담당자 통화(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신청서 다운) ※ 원하시는 교육과정(기초, 직무)을 꼭 선택하셔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복수선택 가능) 5.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HRD센터 ☎ 02-2124-3437 / FAX. 02-6455-0713 6. 교육일정 차 수 교 육 일 자 지 역 장 소 기초교육 직무교육 1 04월 04일(화) 04월 05일(수) ~ 06일(목)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 2 04월 12일(수) 04월 13일(목) ~ 14일(금) 대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3 06월 07일(수) 06월 08일(목) ~ 09일(금) 창원 창원컨벤션센터 4 06월 26일(월) 06월 27일(화) ~ 28일(수) 대전 KT대전인재개발원 5 07월 10일(월) 07월 11일(화) ~ 12일(수) 의정부 레츠런문화공감센터 의정부 6 08월 18일(금) 08월 21일(월) ~ 22일(화) 수원 한국나노기술원 7 09월 13일(수) 09월 14일(목) ~ 15일(금) 청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8 10월 25일(수) 10월 26일(목) ~ 27일(금) 제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9 11월 01일(수) 11월 02일(목) ~ 03일(금) 부산 부산산업용품유통상가 10 11월 22일(수) 11월 23일(목) ~ 24일(금) 인천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11 12월 04일(월) 12월 05일(화) ~ 06일(수) 광주 광주과학기술진흥원 12 12월 11일(월) 12월 12일(화) ~ 13일(수)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

  • 2017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또는 제2조의3에 따라 2017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신기술(NET)인증』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시장에 제품을 출하 및 판매)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16. 11. 29(화) ~ 12. 29(목) 18시 까지 ○ 접수절차: ① 온라인 접수 후[www. etmak.o.k] ② 우편(방문) 제출(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식①번 신청서(연장 신청서)(온라인 작성·출력 후 대표 날인)와 구비서류④번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 온라인 접수와 우편(방문) 제출이 모두 이루어져야 접수 완료됨 ○ 2017년 제1회 신규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① 신기술(NET)인증 신청서 (온라인 작성 후 출력,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③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특허자료 제출시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⑤ 국제표준기구 인증서(ISO9001, TS/ISO16949 등) 또는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⑧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필수제출) 참고사항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인증될 수 있음 ○ 공동개발 기술(공동특허 포함)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동 기술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함 ○ 공동신청의 경우 신청기관 모두 각 기관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핵심기술의 개발에 해당 기관별 직접적 기여부분(기관당 최소 30% 이상)이 확인되어야 함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2017년 제1회 신기술 유효기간 연장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①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온라인 작성 후 출력,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③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특허자료 제출 시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⑤ 국제표준기구 인증서(ISO9001, TS/ISO16949 등) 또는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⑧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필수제출) 참고사항 ○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고 인증기간이 종료되기 4개월 전에 해당되는 신기술 ○ 인증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기판매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제출서류: 신기술(NET)인증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파일업로드) - 신청서식은 [www. etmak.o.k→정보센터→서식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4. 심사수수료 납부 ○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1차심사(서류면접): 20만원(서류접수 시 온라인 카드결제) ․2차심사(현장심사): 50만원(2차심사 확정시 온라인 카드결제, 해당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5. 서류제출 및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시상인증단: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3층 전화 02)3460-9022~4, 팩스 02)3460-9029

  • 우리 사회의 저변에서 나눔에 대한 순수한 의지로 이웃들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다 해온 분들을 대상으로 '아산상'을 수여하고 나눔문화를 보다 확산코자 본 재단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ㅇ 아산상 : 1명(또는 1단체) / 상금 3억원 ㅇ 의료봉사상 : 1명(또는 1단체) / 상금 1억원 ㅇ 사회봉사상 : 1명(또는 1단체) / 상금 1억원 ㅇ 복지실천상 : 3명 / 각 3천만원 ㅇ 자원봉사상 : 3명(또는 3단체) / 각 3천만원 ㅇ 효행가족상 : 3명 / 각 3천만원 많은 신청 바라며, 7월 28일(화)까지 신청서식을 작성하시어 재단 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02-2124-3101 / F.02-786-9492 / Email.hit5ma ia@kbiz.o.k)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고, 신청서식은 www.asa fou datio .o.k 자료실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의 통일경제시대를 대비한 정보제공의 장 마련- 통일경제정보센터 사이트 구축 및 웹진서비스 개시 - □ “북한에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다. 통일 이후 한국경제는 급성장할 것이다”투자의 귀재로 유명한 짐 로저스가 통일경제에 대한 기대감과 혜택을 언급한 내용이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정보 제공을 통해 통일 이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북한 진출을 위하여 '통일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웹진서비스'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ㅇ 통일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이 취임 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통일 준비 사업의 일환으로, 센터 소개, 통일경제 알아보기, 전문가섹션, 자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경제특구 및 개성공단 현황, 분야별 전문가 칼럼 및 중소기업계 의견, 각종 연구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ㅇ 월간'웹진서비스'역시 한달간의 통일경제 관련 이슈에 대한 언론보도, 전문가 칼럼, 주요 정보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통일경제정보센터는 통일경제시대에 중소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며 “중기중앙회는 통일시대에 대비한 중소기업의 선제적 대응과 미래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 통일경제정보센터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o ekoea.kbiz.o.k 이며, 웹진서비스가 필요한 분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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