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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생활 ’ 의 검색결과는 총 14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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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과 해당 자녀를 위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관심있는 기관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ㅇ 신청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 단체의 공동직장어린이집 -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의 공동직장어린이집ㅇ 지원내용 ㅇ 신청기간 :‵24.11.18.(월) ~ 12.6.(금), 18:00까지ㅇ 접수방법: 직장보육지원시스템 E나라도움 공모 접수- 직장보육지원시스템 : https://welfare.comwel.or.kr/escac/ 설치·운영지원 공모신청- E나라도움 : www.gosims.go.kr 공모사업 찾기 공모신청ㅇ 제출서류 : 온라인 공모신청 시 별도 기재된 구비서류 첨부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일·생활균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제도*를 실시 중입니다. * 지원제도 - 유연근무 장려금 : 근로자의 유연근무 용 횟수에 따른 장려금 지원(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 -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유연근무 등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 비용 지원 -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 기업 맞춤형 유연근무 도입 및 인사노무 관리체계 구축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원이에 근로자 일생활균형 제도 도입에 관심이 있는 사업장은 첨부된 리플렛을 참고하여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과 해당 자녀를 위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관심있는 기관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ㅇ신청대상 : 사업주단체ㅇ지원내용 : 설치비(최대 20억, 소요비용 90% 이내), 운영비ㅇ신청기간 : '24.4.24.(수) ~ 5.10.(금) 18시까지ㅇ접수방법(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 - 직장보육지원시스템 : https://welfare.comwel.or.kr/escac/ 설치·운영지원 공모신청 - E나라도움 : www.gosims.go.kr 공모사업 찾기 공모신청ㅇ제출서류 : 공고문 확인

  •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과 해당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자를 붙임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조합 또는 중소기업관련단체의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신청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 / 5개소 이상' 사업주 단체ㅇ지원내용 : 설치비 최대 20억원(소요비용의 90%), 시설개보수비 최대 1억원, 교재교구비 최대 7천만원, 운영비 지원 등ㅇ신청기간 : 3.6.(월) ~ 3.17.(금)ㅇ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02-2670-0427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 여성가족부에서는 매년 일생활균형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족친화우수기업 및 기관을 선정,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내용으로 2018년도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유공에 대한 공개검증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자료의 양식을 작성하여 여성가족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개검증기간 : 10. 18(목) ~ 11. 1(목) ㅇ 의견제출방법 : 이메일 iji joo@koea.k

  • 『2019년 청년친화 강소기업』 오는 25(목)까지 접수 - 강소기업 선정시 보증·대출금리 우대, 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시 우대 등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청년들이 근무하기 좋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오는 25(목)까지 『2019년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접수를 연장한다. ◦ 청년친화 강소기업은 구직하는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구인하는 기업은 유능한 청년모집에 용할 수 있어 구직-구인자 서로가 윈-윈(wi -wi )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청년친화 강소기업』은 2016년부터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세가지 분야로 나누어 해당분야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 '임금 분야'는 임금 수준, 경영성과급 등 성과공유제 도입여부를, '일생활균형 분야' 우수기업은 유연근무제, 복지시설, 교육 및 문화생 제공 여부 등을, '고용안정 분야' 우수기업은 정규직 비율, 청년 근로자 비중, 청년고용유지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선정기준 세부내용 붙임1 참고 □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워크넷 메인화면 노출),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점부여, 보증·대출 금리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혜택 세부내용 붙임2 참고 ※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 *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워크넷 청년친화강소기업(강소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정보를 별도 관리하고 청년 및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 (기업정보 제공) 현장 밀착형 맞춤 홍보를 위해 워크넷 강소기업 정보제공 채널을 확대해 네이버에서 강소기업 검색 시 기업정보 및 인증현황 제공 * (재정금융지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금융 우대(신한은행 대출금리 우대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우대) * (병역특례지원) 병역특례업체(산업기능요원) 신청 선정심사시 가점 부여 등 * (정기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시 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시 기준 우대(고용비율 계산시 가중치 부여) * (선정․선발 우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지사화 사업 선정 시 우대,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사업 참여 시 우대 □ 청년친화강소기업 접수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k) 정보마당 내 중앙회소식 게시판을 참고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 신청접수 및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운영사무국 대표전화(1899-7942)로 하면 된다. ◦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는 올해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기업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다.

  •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받아 -선정기업은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하여 청년들에게 우수 중소기업을 홍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20(금)까지'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임금 우수기업,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양질의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세 분야로 선정기준에 따라 각 분야별 우수기업을 1천 개사씩, 총 3천 개사의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 선정기준(참고1) ㅇ “임금 우수기업”은 신입초임 수준, 입사 5년 후 기대임금 수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성과공유제(경영성과급, 스톡옵션, 근로복지 기금 등) 도입여부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하고, ㅇ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제(재택, 시차출퇴근제, 근로시간단축제 등) 도입 여부, 복지공간(구내식당, 기숙사 또는 통근차량, 휴게시설, 운동시설, 육아시설 등) 설치 여부, 근로자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비, 문화생활비, 동호회 지원 등을 확인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ㅇ “양질의 청년일자리 우수기업”은 회사의 정규직 비율, 전체 상시근로자 대비 청년 근로자 비중 등 고용보험 조회 등 확인을 통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한다. □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업 정보제공 및 홍보,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참여시 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점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 지원혜택(참고2) ㅇ (기업 정보제공 및 홍보) 워크넷 강소기업홈페이지(www.wok.go.k/ga gso)를 통해 기업소개 및 홍보, 기업정보 별도 관리 및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네이버 기업 검색시 기업정보 및 강소기업 선정현황 제공 ㅇ (재정금융지원)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대상 선정시 가점을 부여 및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선정시 우대 ㅇ (사업참여우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사업 참여시 우대 ㅇ (병역특례지원) 병역특례업체 신청 선정 심사시 가점 부여 등 □ 이 밖에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 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전시회 등 글로벌 통상 정보, 채용박람회, 공제기금, 노란우산공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은 청년들에게 우수 중소기업 정보 제공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뿐 만 아니라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 알림마당 공고”를 참조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 대표전화(1899-7942)로 문의하면 된다. ㅇ 한편,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는 12월 중 발표 예정이며 선정기업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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