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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14.8.12)에서 발표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대책」에 따라 “2015년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참여를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내수에 머물러 있으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 □ 지원규모 : 약 90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업에게는 수출전문가를 사업관리자(PM)으로 매칭하여 수출 과정을 지원, 산업부·중기청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지원대상 기업에게 수출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ㅇ 전년도 직수출(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한다) 실적이 10만불 이하인 내수기업 ㅇ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 * (제외대상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5년 1월 2일(금) ∼ 1월 20일(화), 17:00(마감시간까지 접수 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온라인(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www.expotce te.go.k)를 통해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접수(온라인으로 업로드) □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 최근 2년간 재무제표(국세청 제출용),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내수기업용 글로벌 역량진단(GCL) 결과보고서 4. '15년도 사업 추진 계획(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접수 : '14. 1.2. ∼ 1. 20.(17:00까지) □ 현장 평가 및 진단 : '14. 1.21. ∼ □ 선정기업 발표* 및 무역전문가 매칭·지원 : 2월초 / 2월중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기업 명단 발표(선정기업 대상 이메일 발송) 5. 선정방법 □ 산업부, 중기청은 신청기업 중 기업역량, 수출 품목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지방 중기 수출지원센터 주관으로 현장 평가 실시 후 최종 선정 6. 기타 사항 □ 신청기업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원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문의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상세 연락처 붙임 파일 참조 붙 임 : 2015년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공고문 및 동 사업 신청

  •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회원 신청 공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본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하는「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선정공고」에 의해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 내용을 다음와 같이 공지하오니, 관심 있으신 회원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자격 : 고용분야 또는 수출분야 우수기업 회원사 대표 (1社 1人) 가. 수출분야 : 수출액(17년) 2백만 US$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년간(15~17년) 연평균 5% 이상 수출증가 기업 나. 고용분야 : 상시근로자(17년) 50명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년간(15~17년) 연평균 2% 이상 고용증가 기업 (상시근로자 기준) 2. 회원기간 : 2019. 1. 1. ~ 2021. 12. 31. (3년간) 3. 제공서비스 : 전용 출입국심사 및 보안검색대 이용 * 기존 CIP라운지 이용 서비스는 종료 * 타 출입국우대카드(ABTC카드 등)와 동일 서비스 4. 모집인원 : 신청자격 부합자 5. 발급카드 : 법무부 출입국우대카드 (기존 CIP카드에서 변경) 6. 제출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 및 기업정보(Excel양식) 모두 제출 ㅇ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기업, 신청자), 지방세증명서(기업, 신청자) / (수출분야) 수출실적 확인서류(15,16,17년 각 1부), (고용분야) 상시근로자 확인서류(15,16,17년 각 1부) ㅇ 기업정보 : 유첨된 기업정보(Excel양식) 참조 * 기존(18.10.10) 요구된 '신청인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외국입국체류허가용)은 필수서류에서 제외 7. 제출방법 ㅇ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본회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ㅇ 기업정보는 유첨된 Excel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 제출(aipot@kbiz.o.k) 8. 제출기한 : 2018.10.26(금) 18:00까지 (기한내 방문접수 및 우편 도착분 限) * 기한 종료 후 추가접수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결과발표(예정) : 2018.11.30.(금) / 실무담당자에게 개별통보(SMS) 10. 제 출 처 ㅇ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07242) 통상협력실 김예민 앞 ㅇ 이멜 : aipot@kbiz.o.k ※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첨된 공고문, Excel양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통상협력실 김예민 사원 (02-2124-3164) 참고 기존 CIP카드와 달라지는 점 ○ 2018. 6월자로 인천공항의 CIP라운지 서비스가 종료되었으며, 앞으로는 출입국우대 서비스만 제공* 따라서 전용 출입국 심사 편의만 제공하는 카드(예: ABTC카드) 소지자는 금번 서비스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CIP카드가 아닌, 법무부 출입국우대카드가 발급될 예정이며, 법무부 지침에 따라 기존 출입국우대카드 소지자는 신청하실 수 없음 * 상기 사항 외에도 신청자격, 결격사유 등에 대한 내용 이해를 위해, 유첨 공고문을 꼼꼼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첨 : 1.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회원모집 안내 공문 2.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회원모집 안내 공고문 3.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회원 신청서 4.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서 회원 신청 기업정보 입력양식 (본회로 이메일 송부 (aipot@kbiz.o.k)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또는 제2조의3에 따라 2018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신기술(NET)인증』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시장에 제품을 출하 및 판매)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구분 접수기간 인증서 수여식(예정) 제2회 2018. 3. 19(월) ~ 2018. 4. 19(목) 2018. 8. 23(목) 제3회 2018. 7. 13(금) ~ 2018. 8. 14(화) 2018. 12. 20(목) ○ 접수절차 - 온라인 접수 후[www. etmak.o.k] - 우편(또는 방문) 제출(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식 ①번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온라인 작성·출력 후 대표 날인)와 구비서류 ④번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 온라인 접수와 우편(방문) 제출이 모두 이루어져야 접수가 완료되며 제출서류(원본포함)는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2018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① 신기술(NET)인증 신청서 (온라인 작성 후 출력, 원본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필수) ②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③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특허자료 제출시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해당시 원본 필수제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⑤ 국제표준기구 인증서(ISO9001, TS/ISO16949 등) 또는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⑧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필수제출) 참고사항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인증될 수 있음 ○ 공동개발 기술(공동특허 포함)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동 기술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날인하여 첨부해야 함 ○ 공동신청의 경우 신청기관 모두 각 기관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핵심기술의 개발에 해당 기관별 직접적 기여부분(기관당 최소 30% 이상)이 확인되어야 함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2018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①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온라인 작성 후 출력,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③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특허자료 제출 시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해당시 원본 필수제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⑤ 국제표준기구 인증서(ISO9001, TS/ISO16949 등) 또는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⑧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필수제출) 참고사항 ○ 신청대상 :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고 인증기간이 종료되기 4개월 전에 해당되는 신기술 ○ 신청제외 : 인증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기판매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기 타 :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제출서류 및 신청서식 - 제출서류: 신기술(NET)인증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파일업로드) ※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 및 시험성적서는 원본 제출(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서식은 [www. etmak.o.k→정보센터→서식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4. 심사수수료 납부 ○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1차심사(서류면접) : 20만원(서류접수 시 온라인 카드결제) ․2차심사(현장심사) : 50만원(2차심사 확정시 온라인 카드결제, 해당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5. 서류제출 및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시상인증단: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3층 전화 02)3460-9022~4, 팩스 02)3460-9029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 또는 제2조의6에 따라 2018년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에 한함 ※ 신제품(NEP)인증 제외 대상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5. 식품, 의약품 및「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접수기간 인증서 수여 (예정) 2018. 3. 15(목) ~ 2018. 4. 16(월) 18:00 까지 2018. 8. 23(목) 2018. 7. 27(금) ~ 2018. 8. 28(화) 18:00 까지 2018. 12. 20(목) ○ 접수절차 - 온라인 접수 후[www. epmak.o.k] - 우편(또는 방문) 제출(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식 ①번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작성 후 대표 날인)와 구비서류 ⑥번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 온라인 접수와 우편(방문) 제출이 모두 이루어져야 접수가 완료되며 제출서류(원본포함)는 평가실시 이후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2018년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① 신제품(NEP)인증 신청서(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제품 설명서(별지 제8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③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각 1부 ※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3.「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4.「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5.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7.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8.「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9.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10.「특허법」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특허자료 제출시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ISO9001 인증서,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등) 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검증 등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 등) ⑥ 신청제품 관련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해당시 원본 필수제출) (운영요령 제7조(제품심사)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12개월 이내) ⑦ 신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구비서류 ⑩ 신제품(NEP)인증 자가진단 문항 작성 자료 신제품인증 자가진단표 양식 ⑪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참고사항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제품명이 변경될 수 있음 ○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출시 등록원부로 특허권을 입증하고 공동특허의 경우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실시권이 타사에 이전되지 않았음에 대한 확인서 필요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2018년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①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제품 설명서(별지 제8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③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각 1부 ※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3.「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4.「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5.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7.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8.「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9.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10.「특허법」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특허자료 제출시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ISO9001 인증서,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등) 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검증 등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 등) ⑥ 신청제품 관련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해당시 원본 필수제출) (운영요령 제7조(제품심사)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12개월 이내) ⑦ 신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구비서류 ⑩ 신제품(NEP)인증 자가진단 문항 작성 자료 신제품인증 자가진단표 양식 ⑪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참고사항 ○ 신청대상 :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제품 ※ 신청제외 :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과 같거나 우수한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제외 ○ 기 타 :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제출서류 및 신청서식 - 제출서류: 신제품(NEP)인증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www. epmak.o.k을 통해 파일업로드) ※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 및 시험성적서는 원본 제출(우편(방문) 접수) - 신청서식은 [http://web.kats.go.k/ ep→신청 및 제도 안내→신청서식 및 절차]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4. 서류제출 및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시상인증단: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3층 전화 02)3460-9022~4, 팩스 02)3460-9029

  • 2017희망드림 의료지원사업 ​ 소상공인(자영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대표, 직원, 그리고 가족까지. 장기입원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고액 병원비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가족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ㅇ신청자격 : 부부합산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50%이하인 소상공인, 협동조합, 중소기업 종사자(대표, 직원) 및 가족으로 아래 지원대상에 적합한 환자 지원대상 ㅇ 희귀난치성질환, 소아암 등 특수한 질병으로 투병중인 환자 ㅇ '16년 1월 1일 이후 기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또는 예정인 환자(완치 및 호전불가로 치료종결인 경우는 제외) ㅇ 1천만원 이상 병원비가 납부 또는 납부예정인 환자('16년~'17년 납부액 기준) ※ 최저생계비250%이하 소득은 아래 신청방법의 [월평균 가구소득기준표] 참고 ※ 가족은 배우자 및 부모, 자녀로 한정(형제, 자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 내 신청은 소상공인, 협동조합, 중소기업 종사자(대표, 직원) 본인이 작성 바람(가족 작성 불가) ■ 지원개요 ㅇ 총 지원금액 : 총 9,300만원 ㅇ 지원금액 및 인원 : 일반환자 200만원(25명) / 소득위기가정 환자 300만원(5명)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용(예정) 환자 400만원 이내(6명) ㅇ 신청기간 : 2017. 6. 1(목) ~ 25(일) ㅇ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재단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ㅇ 심사절차 : 온라인 신청 → 1차 서류심사 → 2차 심사위원회 → 최종선발 및 전달식 ■ 신청방법 세부안내 ㅇ 월평균 가구 소득 기준 표(아래 기준금액 초과 시 신청불가) 구분 2인 가구 이하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이상 250% 월 평균 소득 2,814,450원 이하 3,640,915원 이하 4,467,380원 이하 5,293,845원 이하 ※ 위 표는 2017년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산정 ※ 가구수는 신청자 명의 주민등록등본에 나와있는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포함함(동거인 및 타세대주 제외) ※ 가구소득은 2015년 소득금액증명원(맞벌이의 경우 부부 합산)의 합계 후 1/12로 산정함 ㅇ 제출서류 필수유무 제출서류 확인사항 필수 신청자 재직(휴직)증명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신청자격 필수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환자관계 필수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1부 가구 수 필수 신청자, 배우자, 환자 2015년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 ※신청자 및 배우자는 필수 제출(소득이 없는경우 사실증명 제출) ※환자는 소득내역 있는 경우만 제출 (제출시 경력단절로 인정, 미제출시 무직으로 간주)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증명서 및 의료급여증명서로 제출 가능 가구소득 필수 신청자의 주거형태 증빙서류 1부 ※자가(등기부등본), 전월세(전월세계약서), 무상거주(무상거주확인서) ※미제출시 자가로 인정함 주거상태 필수 환자 의료비 총액 청구서(또는 납부확인서) 1부 ※ 반드시 요약본으로 제출 환자정보 필수 환자 진단서(또는 소견서) 1부 환자정보 필수 환자명의 통장사본 1부 기타 선택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새터민 등 관련 증명서 1부 추가확인 선택 신청자 및 배우자 부채증명서(금융기관 부채) 1부 가구소득 추가확인 ※ 필수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미비로 탈락조치 됨 ※ 서류는 스캔 후 jpg, pdf 등으로 문서저장하여 홈페이지 내 신청 시(가장 마지막 페이지) 업로드 ※ 1건의 제출서류가 2장 이상일 경우 zip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예: 진단서가 2장 이상인 경우 zip파일로 압축) ■ 협약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청 및 심사 ㅇ 근거 : 재단은 2014년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협약한 바 있으며, 동병원에 지원가능한 금액이 예치되어 있음. 이와 관련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이용(또는 이용예정인) 환자의 인원을 별도로 접수받아 심사 및 선발 함 ㅇ 지원대상 :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현재 치료중이거나 치료예정인 환자(기존 병원에서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치료병원을 옮기는 경우도 가능) ㅇ 인원 및 금액 : 6명(1인 400만원 내외) ㅇ 선발방법 : 접수 후 해당 인원 별도 심사 ■ 전달식 및 안내사항 ㅇ 전달식 일정 및 장소 : '17년 7월 중 / 재단(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 ㅇ 의료비 지급방법 : 전달식 진행 후 1주 이내 환자명의 계좌로 이체 ㅇ 안내사항 : 감동사례 2~3건 인터뷰 예정 ㅇ 관련문의 : 카카오톡 내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친구추가 후 채팅문의 ■ 신청방법 가이드 동영상 : 동영상 보기

  • 2018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8-0172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 또는 제2조의6에 따라 2018년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에 한함 ※ 신제품(NEP)인증 제외 대상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5. 식품, 의약품 및「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접수기간 인증서 수여 (예정) 2018. 7. 27(금) ~ 2018. 8. 28(화) 18:00 까지 2018. 12. 20(목) ○ 접수절차 - 온라인 접수 후[www. epmak.o.k] - 우편(또는 방문) 제출(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식 ①번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작성 후 대표 날인)와 구비서류 ⑥번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 온라인 접수와 우편(방문) 제출이 모두 이루어져야 접수가 완료되며 제출서류(원본포함)는 평가실시 이후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2018년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① 신제품(NEP)인증 신청서(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제품 설명서(별지 제8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③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각 1부 ※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3.「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4.「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5.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7.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8.「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9.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10.「특허법」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특허자료 제출시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ISO9001 인증서,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등) 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검증 등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 등) ⑥ 신청제품 관련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해당시 원본 필수제출) (운영요령 제7조(제품심사)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12개월 이내) ⑦ 신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구비서류 ⑩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참고사항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제품명이 변경될 수 있음 ○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출시 등록원부로 특허권을 입증하고 공동특허의 경우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실시권이 타사에 이전되지 않았음에 대한 확인서 필요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2018년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①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제품 설명서(별지 제8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③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각 1부 ※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3.「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4.「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5.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7.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8.「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9.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10.「특허법」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특허자료 제출시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ISO9001 인증서,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등) 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검증 등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 등) ⑥ 신청제품 관련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해당시 원본 필수제출) (운영요령 제7조(제품심사)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12개월 이내) ⑦ 신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구비서류 ⑩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참고사항 ○ 신청대상 :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제품 ※ 신청제외 :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과 같거나 우수한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제외 ○ 기 타 :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함 ○ 제출서류 및 신청서식 - 제출서류: 신제품(NEP)인증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www. epmak.o.k을 통해 파일업로드) ※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 및 시험성적서는 원본 제출(우편(방문) 접수) - 신청서식은 [http://www. epmak.o.k/→인증절차→신청서식]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4. 서류제출 및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시상인증단: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전화 02)3460-9184~8, 팩스 02)3460-9029

  • 2017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또는 제2조의3에 따라 2017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신기술(NET)인증』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시장에 제품을 출하 및 판매)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16. 11. 29(화) ~ 12. 29(목) 18시 까지 ○ 접수절차: ① 온라인 접수 후[www. etmak.o.k] ② 우편(방문) 제출(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식①번 신청서(연장 신청서)(온라인 작성·출력 후 대표 날인)와 구비서류④번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 온라인 접수와 우편(방문) 제출이 모두 이루어져야 접수 완료됨 ○ 2017년 제1회 신규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① 신기술(NET)인증 신청서 (온라인 작성 후 출력,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③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특허자료 제출시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⑤ 국제표준기구 인증서(ISO9001, TS/ISO16949 등) 또는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⑧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필수제출) 참고사항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인증될 수 있음 ○ 공동개발 기술(공동특허 포함)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동 기술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함 ○ 공동신청의 경우 신청기관 모두 각 기관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핵심기술의 개발에 해당 기관별 직접적 기여부분(기관당 최소 30% 이상)이 확인되어야 함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2017년 제1회 신기술 유효기간 연장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①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온라인 작성 후 출력,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③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특허자료 제출 시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⑤ 국제표준기구 인증서(ISO9001, TS/ISO16949 등) 또는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⑧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필수제출) 참고사항 ○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고 인증기간이 종료되기 4개월 전에 해당되는 신기술 ○ 인증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기판매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제출서류: 신기술(NET)인증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파일업로드) - 신청서식은 [www. etmak.o.k→정보센터→서식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4. 심사수수료 납부 ○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1차심사(서류면접): 20만원(서류접수 시 온라인 카드결제) ․2차심사(현장심사): 50만원(2차심사 확정시 온라인 카드결제, 해당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5. 서류제출 및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시상인증단: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3층 전화 02)3460-9022~4, 팩스 02)3460-9029

  •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회원 신청 공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본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하는「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선정공고」에 의해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 내용을 다음와 같이 공지하오니, 관심 있으신 회원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자격 : 고용분야 또는 수출분야 우수기업 회원사 대표 (1社 1人) 가. 수출분야 : 수출액(17년) 2백만 US$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년간(15~17년) 연평균 5% 이상 수출증가 기업 나. 고용분야 : 상시근로자(17년) 50명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년간(15~17년) 연평균 2% 이상 고용증가 기업 (상시근로자 기준) 2. 회원기간 : 2019. 1. 1. ~ 2021. 12. 31. (3년간) 3. 제공서비스 : 전용 출입국심사 및 보안검색대 이용 * 기존 CIP라운지 이용 서비스는 종료 * 타 출입국우대카드(ABTC카드 등)와 동일 서비스 4. 모집인원 : 신청자격 부합자 5. 발급카드 : 법무부 출입국우대카드 (기존 CIP카드에서 변경) 6. 제출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 및 기업정보(Excel양식) 모두 제출 ㅇ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신청인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납세증명서(기업, 신청자), 지방세증명서(기업, 신청자) / (수출분야) 수출실적 확인서류(15,16,17년 각 1부), (고용분야) 상시근로자 확인서류(15,16,17년 각 1부) ㅇ 기업정보 : 유첨된 기업정보(Excel양식) 참조 7. 제출방법 ㅇ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본회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ㅇ 기업정보는 유첨된 Excel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 제출(aipot@kbiz.o.k) 8. 제출기한 : 2018.10.26(금) 18:00까지 (기한내 방문접수 및 우편 도착분 限) * 기한 종료 후 추가접수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결과발표(예정) : 2018.11.30.(금) / 실무담당자에게 개별통보(SMS) 10. 제 출 처 ㅇ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07242) 통상협력실 김예민 앞 ㅇ 이멜 : aipot@kbiz.o.k ※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첨된 공고문, Excel양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통상협력실 김예민 사원 (02-2124-3164) 참고 기존 CIP카드와 달라지는 점 ○ 2018. 6월자로 인천공항의 CIP라운지 서비스가 종료되었으며, 앞으로는 출입국우대 서비스만 제공* 따라서 전용 출입국 심사 편의만 제공하는 카드(예: ABTC카드) 소지자는 금번 서비스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CIP카드가 아닌, 법무부 출입국우대카드가 발급될 예정이며, 법무부 지침에 따라 기존 출입국우대카드 소지자는 신청하실 수 없음 * 상기 사항 외에도 신청자격, 결격사유 등에 대한 내용 이해를 위해, 유첨 공고문을 꼼꼼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첨 : 1.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회원모집 안내 공문 2.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회원모집 안내 공고문 3.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회원 신청서 4.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서 회원 신청 기업정보 입력양식 (본회로 이메일 송부 (aipot@kbiz.o.k)

  • 2019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0064호 2019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 또는 제2조의6에 따라 2019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에 한함 ※ 신제품(NEP)인증 제외 대상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5. 식품, 의약품 및「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19. 4. 8(월) ~ 5. 8(수) 18:00 까지 구분 접수기간 제2회 2019. 4. 8(월) ~ 2019. 5. 8(수) 제3회 2019. 6. 24(월) ~ 2019. 7. 24(수) ○ 접수절차 ① 온라인 접수 후[www. epmak.o.k] ② 우편(또는 방문) 제출(접수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중 ①번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별지서식 작성·출력 후 대표 날인)와 ⑥번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 온라인 접수(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일체)와 우편(방문) 제출(①번 신청서 및 ⑥번 시험성적서(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 성적서))이 모두 이루어져야 접수가 완료되며, 제출서류(원본포함)는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2019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접수) ① 신제품(NEP)인증 신청서(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제품 설명서(별지 제8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③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각 1부 ※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3.「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4.「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5.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7.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8.「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9.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10.「특허법」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특허자료 제출 시 원부와 청구항,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ISO9001 인증서, IATF16949,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등) 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해당시 필수제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검증 등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 등) ⑥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신청제품명 또는 신청모델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로 운영요령 제7조에 의거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12개월 이내)(원본 우편(방문) 제출 필수) ⑦ 신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신청제품명 또는 신청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기재되지 않은 증명서의 경우 상동함을 증빙 가능한 서류 포함)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⑩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참고사항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제품명이 변경될 수 있음 ○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출 시 등록원부, 청구항을 반드시 제출하여 특허권을 입증해야 함 ○ 공동개발 기술(공동특허 포함)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동 기술(제품)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공동특허의 경우 전용실시권 설정)를 작성·날인 하여 첨부해야 함 ○ 신청서에는 신청제품에 해당하는 모델명을 모두 명시해야 함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2019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접수) ①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제품 설명서(별지 제8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③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각 1부 ※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3.「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4.「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5.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7.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8.「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9.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10.「특허법」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특허자료 제출 시 원부와 청구항,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ISO9001 인증서, IATF16949,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등) 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해당시 필수제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검증 등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 등) ⑥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신청제품명 또는 신청모델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로 운영요령 제7조에 의거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12개월 이내)(원본 우편(방문) 제출 필수) ⑦ 신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신청제품명 또는 신청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기재되지 않은 증명서의 경우 상동함을 증빙 가능한 서류 포함)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⑩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참고사항 ○ 신청대상 :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제품 ○ 신청제외 :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과 같거나 우수한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함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제품명이 변경될 수 있음 ○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출시 등록원부, 청구항을 반드시 제출하여 특허권을 입증해야 함 ○ 공동개발 기술(공동특허 포함)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동 기술(제품)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공동특허의 경우 전용실시권 설정)를 작성·날인 하여 첨부해야 함 ○ 신청서에는 신청제품에 해당하는 모델명을 모두 명시해야 함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및 신청서식 - 제출서류: 신제품(NEP)인증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파일업로드) ※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 및 시험성적서는 원본 제출(우편(방문) 접수) - 신청서식은 [http://www. epmak.o.k/→정보센터→서식자료실] 에서 받을 수 있음 4. 서류제출 및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 인증평가팀: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전화 02)3460-9185~8, 팩스 02)3460-9029

  •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5 - 281호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6조(판로지원사업)의 규정에 의거 2017년~2019년 수출유망 해외전문전시회 선정을 위한 단체전시회 및 주관단체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목적 ㅇ 수출 유망․전략 품목 위주의 해외유망전시회를 선정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출성과 극대화 도모 □ 신청대상 및 선정규모 ◦ 신청대상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연합회․협회․조합 등) 및 수출 유관기관 ◦ 선정규모 :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70개 내외 단체전시회 * 사업기간 : 당해년도 3월 ~ 차년도 2월(2017년 3월 ∼ 2020년 2월) □ 사업내용 ◦ 마케팅능력이 취약하고 수출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애로를 겪는 수출중소기업에게 전문업종 위주의 단체전시회 참가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전시회별로 3년 연속 지원('17년∼'19년) ◦ 지원항목 : 업체당 1,000만원 이내에서 부스임차료, 장치비 등 공통경비의 50% 지원 (※ '붙임3'의 보조금 지원기준 참조) * 단, 해당년도 전시회별로 최소 10개사 이상 중소기업 파견 □ 지원방식 ◦ 소요경비는 개산급 선 지급(95%까지) 후, 사후 정산 근거 무역촉진단 운영지침 제22조(보조금 교부) ◦ 유의사항 - 현 운영지침이 개정된 경우, 해당 사업년도 운영지침 적용 - 매년 정부예산 편성결과에 따라 선정된 전시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선정기준 및 평가내용 ◦ 서면 또는 발표평가 및 해외마케팅사업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 개최국 시장규모 및 성장률, 전시회 유명도, 전시회 참가성과, 향후 3년간 파견계획의 충실성, 주관단체 운영 능력 등 * FTA체결국 및 신흥시장 우대 ◦ 동일 전시회에 2개 이상의 주관단체가 신청한 경우, PT 평가 실시 ◦ 특이 사항 - 산업부(KOTRA) 등 타 부처 지원전시회와 중복되는 경우는 선정 제외 - 주관단체별 2개 전시회 이내 선정 □ 신청접수 기간 : 2015. 9. 7(월) ~ 2015. 9. 18(금) 18:00까지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및 전시회 참가․운영 계획서 : 첨부파일 붙임1 참조 ◦ 지원신청서 내용에 대한 참고 및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설립인가증 각 1부 ◦ 신청전시회의 3년 평균 전시규모 및 한국업체 참가수 (전시주최자 발행 문서 또는 홈페이지 공식 기재 내용만 인정) ◦ 신청전시회의 3년 평균 바이어수(전시주최자 발행 문서 또는 홈페이지 공식 기재 내용만 인정) ◦ 해외전시회 관련업무 수행 실적 설명 자료 ◦ 전년도 전시회 파견업체 명단 및 후속 Follow-up 실적 - 파견이후 현재까지 파견성과 평가자료(업체별 수출실적 등) □ 신청요령 ◦ (STEP1)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www.sme-expo.go.k)에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는 휴일도 가능 (지원사업 → 주관단체 → 신청 및 확인) ◦ (STEP2) 온라인 접수 후 붙임 신청서식 및 관련 첨부서류를 중소기업중앙회로 오프라인 송부 * 제출서류가 도착해야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 9.18일(금)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처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3층 국제통상실 글로벌마켓지원팀 (우편번호 : 150-740)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글로벌마켓지원팀 (☎02-2124-3181∼3184) * 붙임의 사업 신청서식 등은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www.sme-expo.go.k)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세부내용은 첨부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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