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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 의 검색결과는 총 29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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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병역대체복무제도 1조원 효과, '제도 존속' 필요 - 중소기업 생산유발효과 1조 8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719억 원"에 달해- - 중단협,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25일(수),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토론회는 국방부의 병역대체복무제도 단계적 축소 및 폐지 검토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병역대체복무제도 현황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토론회에는 대체복무제도 활용 중소기업, 대체복무제도 근무자, 특성화고 교사,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현황과 과제' 발제 자료를 통해,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ㅇ 노민선 위원은 1조원이 넘는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생산유발효과를 설명하고 '제도 존속'을 통한 안정적 운영과 병역자원 감소 문제 해소를 위한 한국형 병역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2013년 기준) 경제적 파급효과 구 분 합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생산유발효과 8,751억 원 1,336억 원 1조 87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338억 원 381억 원 2,719억 원 * 출처 : 노민선,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14) ㅇ 대만의 경우 「연발체대역제도*」를 기술혁신활동의 최종수요자인 기업 중심으로 운영하여, 병역대체복무제 기업 비중(79.7%)이 우리나라(39.0%)의 두배가 넘는다고 지적하였다. * 연발체대역제도 : 대만의 병역대체복무제도(우리나라의 전문연구요원제도와 유사) □ 이어서, 숭실대학교 이윤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ㅇ 신동화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실장, 이정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실장, 박상문 강원대학교 교수, 서광원 ㈜경원테크 대표이사, 이용흥 ㈜한산리니어시스템 상무, 이용표 수원공업고등학교 특성화부장 및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대표 등이 참여하여 병역대체복무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다양한 토론이 펼쳐졌다. □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중소기업계는 기술·기능인력 및 연구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병역대체복무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성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현실에 적합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붙임 : 토론회 자료 1부 /// 사진 16시경 송부 예정

  • 중소기업 59.0%, 병역특례제도 폐지 시 인력난 가중 우려 - 제도 활용 中企의 4곳 중 3곳, “폐지 없이 유지 원해”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병역특례제도를 활용중인 중소기업 및 연구소 등 300곳을 대상으로 「병역특례제도 폐지검토에 따른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4곳 중 3곳은 “병역특례제도를 항구화하거나 '18년까지 운영 후 재판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ㅇ 병역특례제도의 향후 제도 운영에 대해 산업기능요원 활용기업의 76.3%, 전문연구요원 활용기업의 68.0%가 '제도 운영 항구화하거나 18년까지 운영 후 재판단'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방부 계획대로 '19년부터 축소하거나 즉시 폐지하자는 의견은 산업기능요원 활용기업의 12.7%, 전문연구요원 활용기업 14.7%에 불과했다. ㅇ 병역특례제도 폐지가 기업 인력사정에 미칠 영향으로 59.0%가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인력부족은 비수도권(3.55점)과 매출액 100억 미만(3.50점)에서 높게 조사되었다. ㅇ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로는(복수응답) '인력확보의 상대적 용이성(66.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 저임금으로 우수인력 확보가능(41.0%)', '복무완료 후에도 계속 근무로 장기고용 가능(29.3%)' 등을 활용 사유로 꼽았다. ㅇ 병역특례제도 활용이 생산활동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80,7%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다(3.7%)'는 응답에 비해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병역특례제도가 인력부족률 완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여한다(77.0%)'는 응답이 '기여하지 못한다(7.0%)'에 비해 1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여도는 비수도권(4.22점), 중소기업(4.14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ㅇ 현행 제도 활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제도의 지속여부 불확실성(28.3%)'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고, '한정된 배정인원 문제(25.7%)', '잦은 이직 및 전직(21.0%)' 순으로 조사되었다. □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제조 中企 산업기술인력 부족률(6.8%)이 대기업(1.9%) 대비 3배 이상으로, 병역특례제도가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충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특례제도 폐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갑작스럽게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하며, 국가차원의 산업과학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병역대체복무제도 확대 개편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 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 “저희는 상시근로자가 14명인 소규모 금형업체이다 보니 사람구하기가 힘듭니다. 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나이 많은 분들은 단순 기계조작은 가능하나 공작기계는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아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을 배우기도 어렵고 익숙하지 않아 힘듭니다. 이런 역할들을 산업기능요원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한지 1년 6개월이 다되어 가는데 기술인력 구하기 힘든 소기업에서는 제도가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제도가 폐지될 경우 업체의 인력사정은 매우 부족한 현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경기소재 제조업체 * 대체인력 확보 문제 “병역특례제도가 업체 생산활동에 매우 도움이 되고 있어서 제도가 폐지되면 작업자가 없어져다보니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으며 평균 4~5년은 업체에서 근무합니다. 제도 폐지를 검토하려면 신규업체 지정은 제외하고 현재 지정된 업체 위주로 배정을 해야 업체 생산에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행 유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행제도가 폐지되면 업체로선 대체인력 확보방안 대책이 마땅히 없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소재 단조업체 붙 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 중소기업 83.8%, 병역대체복무제도 유지 및 확대 원해 - 제도 활용 中企 절반은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 시 인력 부족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중인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ㅇ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5곳 중 4곳이 “병역대체복무제도 선발인원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 향후 산업기능요원의 운영 방향에 대해 83.8%가 '확대 또는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85.1%가 확대 또는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경우 16.2%,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14.5%에 불과했다. □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축소·폐지가 기업 인력사정에 미칠 영향으로, 52.4%가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업종별로는 '화학 제조업(70.0%)'과 '철강 제조업(65.5%)'에서 인력 부족을 예상하는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ㅇ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하는 사유로는 '복무완료 후 계속 근무시 장기근속 기대 가능(60.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전문인력 채용용이(33.0%)', '임금 비용 감소(27.1%)' 순으로 응답되었다. .........첨부파일 참조

  • 병역대체복무제 유지하고 고졸취업 활성화 필요”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청년 기술인력 유입방안 토론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4일(목)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청년 기술인력 유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이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 현황 및 과제」, 안재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이 「중소기업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각각 주제로 발표하였다. ㅇ 먼저, 노민선 연구위원은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통해 3조 4,935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3만 5,022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두고 있어, 중소기업 인력난과 직업계고․이공계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두루 고려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병역자원 감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숙련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군 직위에 부사관 위주로 간부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별도의 정책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와 함께, 병역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하면서 직업계고 졸업 산업기능요원의 후진학 교육 등 육성책 활성화,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복무 지원을 통한 대-중소기업간 R D 격차 완화 등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ㅇ 다음으로, 안재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고졸자가 취업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인력양성, 사회진입, 사회 정착의 3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안 부연구위원은 직업계고 학생의 낮은 역량과 미흡한 숙련 교육, 고졸 취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대졸자의 하향취업으로 인한 고졸 일자리 감소,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 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 중등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현장실습 유형 다양화, 지역별 '(가칭)산학협력 정례협의회' 운영, 고졸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후학습 지원 확대와 군 제대 후 재취업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후 이병헌 광운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김용랑 대전동아마이스터고 교장, 이병욱 충남대학교 교수,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어받을 청년 인력이 부족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면서, ㅇ “특히 부족한 제조․생산인력을 채워주던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고급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던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이어, “중소기업에 우수한 청년인력이 취업하도록 하고, 이들이 정착하여 장기재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정책 시행을 독려하는 한편, 중소기업 일자리 개선과 홍보를 위한 자체적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 임 : 토론자료 및 행사사진

  • 국방부 병역특례제도 폐지계획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17일 오전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계획 발표에 대하여,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특히 동 제도는 2014년 폐지될 계획이었으나, 정부는 2015년 청년 고용절벽해소 종합대책을 통해 병역특례제도 배정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 중소기업은 기술·기능인력 및 연구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될 경우 글로벌 경기악화와 인력난의 이중고에 처해 절박한 생존기로에 놓일 것이다. 따라서, 병역특례제도 페지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며, 국가 기술·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병역특례제도 확대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6. 5. 17 중소기업중앙회

  • 『2019년 청년친화 강소기업』 오는 25(목)까지 접수 - 강소기업 선정시 보증·대출금리 우대, 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시 우대 등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청년들이 근무하기 좋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오는 25(목)까지 『2019년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접수를 연장한다. ◦ 청년친화 강소기업은 구직하는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구인하는 기업은 유능한 청년모집에 활용할 수 있어 구직-구인자 서로가 윈-윈(wi -wi )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청년친화 강소기업』은 2016년부터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세가지 분야로 나누어 해당분야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 '임금 분야'는 임금 수준, 경영성과급 등 성과공유제 도입여부를, '일생활균형 분야' 우수기업은 유연근무제, 복지시설, 교육 및 문화생활 제공 여부 등을, '고용안정 분야' 우수기업은 정규직 비율, 청년 근로자 비중, 청년고용유지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선정기준 세부내용 붙임1 참고 □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워크넷 메인화면 노출),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점부여, 보증·대출 금리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혜택 세부내용 붙임2 참고 ※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 *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워크넷 청년친화강소기업(강소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정보를 별도 관리하고 청년 및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 (기업정보 제공) 현장 밀착형 맞춤 홍보를 위해 워크넷 강소기업 정보제공 채널을 확대해 네이버에서 강소기업 검색 시 기업정보 및 인증현황 제공 * (재정금융지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금융 우대(신한은행 대출금리 우대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우대) * (병역특례지원) 병역특례업체(산업기능요원) 신청 선정심사시 가점 부여 등 * (정기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시 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시 기준 우대(고용비율 계산시 가중치 부여) * (선정․선발 우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지사화 사업 선정 시 우대,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사업 참여 시 우대 □ 청년친화강소기업 접수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k) 정보마당 내 중앙회소식 게시판을 참고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 신청접수 및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운영사무국 대표전화(1899-7942)로 하면 된다. ◦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는 올해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기업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다.

  •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받아 -선정기업은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하여 청년들에게 우수 중소기업을 홍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20(금)까지'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임금 우수기업,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양질의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세 분야로 선정기준에 따라 각 분야별 우수기업을 1천 개사씩, 총 3천 개사의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 선정기준(참고1) ㅇ “임금 우수기업”은 신입초임 수준, 입사 5년 후 기대임금 수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성과공유제(경영성과급, 스톡옵션, 근로복지 기금 등) 도입여부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하고, ㅇ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제(재택, 시차출퇴근제, 근로시간단축제 등) 도입 여부, 복지공간(구내식당, 기숙사 또는 통근차량, 휴게시설, 운동시설, 육아시설 등) 설치 여부, 근로자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비, 문화생활비, 동호회 지원 등을 확인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ㅇ “양질의 청년일자리 우수기업”은 회사의 정규직 비율, 전체 상시근로자 대비 청년 근로자 비중 등 고용보험 조회 등 확인을 통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한다. □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업 정보제공 및 홍보,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참여시 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점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 지원혜택(참고2) ㅇ (기업 정보제공 및 홍보) 워크넷 강소기업홈페이지(www.wok.go.k/ga gso)를 통해 기업소개 및 홍보, 기업정보 별도 관리 및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네이버 기업 검색시 기업정보 및 강소기업 선정현황 제공 ㅇ (재정금융지원)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대상 선정시 가점을 부여 및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선정시 우대 ㅇ (사업참여우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사업 참여시 우대 ㅇ (병역특례지원) 병역특례업체 신청 선정 심사시 가점 부여 등 □ 이 밖에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전시회 등 글로벌 통상 정보, 채용박람회, 공제기금, 노란우산공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은 청년들에게 우수 중소기업 정보 제공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뿐 만 아니라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 알림마당 공고”를 참조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 대표전화(1899-7942)로 문의하면 된다. ㅇ 한편,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는 12월 중 발표 예정이며 선정기업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다.

  •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오늘 발표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배정인원이 확대된 것은 그동안 중소 기업계의 호소와 이를 감안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응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환영한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 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은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로 독자적 기술개발이 더욱 중요해진 중소기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병역자원의 감소로 대체복무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점은 이해하나, 산업기능요원의 중소기업 배정인원 20% 감축은 현장에서 기술·기능인력 부족으로 상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의 경영애로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산업기능요원 중소기업 배정인원 감축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보충역 활용 확대 등의 계획들이 반드시 실현되길 바란다. 2019. 11. 21 중소기업중앙회

  • 중기중앙회, 박영선 장관과 中企 활력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4일(화) 14시 30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박영선 장관 취임 이후 5개월 만에 마련된 두 번째 자리였으며,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기중앙회 회장단을 비롯하여 업종별 중소기업단체장 등 중소기업인 30여명이 참석했다. ㅇ 중소기업계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만큼 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4개 분야, 15개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들이 건의되었다. □ 먼저 기술ㆍ상생 분야 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수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R D 지원 확대 ▲스마트공장의 확산을 위한 지원과 동시에 고도화․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ㅇ 자금 분야 에서는 중소기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조합 전용 공동사업자금 지원 확대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신보․기보를 통한 담보대출 시 대․중소기업간 보증료율 차별 금지 등이 논의되었다. ㅇ 판로 분야 에서는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확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조합 추천 수의계약 한도 상향 등이 건의되었고, ㅇ 규제 분야 에서는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하는 ▲승강기 인증제도 규제 완화와 ▲개정 화평법 시행 재검토 및 화관법의 취급시설 기준 유예기간 추가 부여가 시급하다는 중소기업인의 호소가 이어졌다. ㅇ 그 밖에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병역대체복무제도 현행 유지 ▲소상공인 집적시설인 유통상가단지 지원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업계 현안들이 논의되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내수부진, 한일 갈등과 미중 무역분쟁 지속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 스스로의 혁신과 노력을 강조하는 한편, “위기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기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ㅇ “특히 개별 중소기업 생존의 문제를 넘어 해당산업 자체가 침체될 수 있는 규제사항들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중기부에서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이에 박영선 장관은 “화평법, 화관법 규제 완화 등의 건의에 대해서는 업계 입장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며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ㅇ 또한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간 협업을 당부하면서 “중기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자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 임 : 1. 건의자료 1부. 2. 행사사진

  • 일할 사람 구하기 힘든 中企, '산업기능요원' 존치 필요 - 중기중앙회,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일(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방부의 산업기능요원 축소방침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인력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이날 위원들은 제조 중소기업 산업기술 인력의 부족률*이 대기업보다 3배나 높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제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 해결방안도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기능요원을 축소한다면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였으며, * 제조업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 (중소기업) 6.8% vs (대기업) 1.9% ㅇ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산업기능요원은 최소한의 필수 인력이라며 배정인력 유지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ㅇ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금속열처리 조합 이사장)은 “일본과의 통상마찰 대응을 위한 기술 국산화를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의 기술인재 확보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의 유지 필요성도 크다.”라고 강조하였다. □ 이날 위원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발제문을 통해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기능요원제도 축소의 문제점, 병역자원 감소 문제 완화를 위한 대안 등을 제시하였다. ㅇ 노민선 연구위원은 “산업기능요원 활용 중소기업 1개사 당 평균 7.1억원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10조 6,64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 629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라고 설명하면서, “배정인원이 축소되면 국가경제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인력난이 심각해지는 등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클 것이다.”라고 예상하였다. ㅇ 특히,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최근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업기능요원 규모 축소 시 직업계고에 대한 진로선택을 망설이거나 고졸취업률이 추가로 떨어지는 등 직업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 한편, 노동인력위원회는 하반기 근로시간 단축, 산업안전 관련 이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동인력위원회 내 ▲ 근로시간 제도개선 소위원회 ▲ 산업안전보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였다. 붙 임 : 1. 발표자료 1부. 2.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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