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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13호중소기업중앙회 2025년도 해외채권 절대수익형 위탁운용사 Pool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정개요구 분주 요 내 용투자유형· 해외채권 절대수익형 펀드선정규모· 4개사 내외, 총 6,000억원 내외 * 선정기관 수 및 기관당 투자규모 변동 가능투자기간· 집행일로부터 1년, 이후 본회 위탁펀드 관리기준에 따라 투자금액 및 기간 변동 가능, 시장상황에 따라 집행시기 및 금액 결정형 태· 재간접(FoF)/재위탁(SMA), 공모/사모 모두 가능 * 운용사당 단수의 펀드(1:1)로 제안 必국내기관지원자격· 평가일('25.8월말)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투자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로 등록된 기관 중 사모펀드 설정 가능 업체 - 금융투자협회 공시펀드 또는 펀드평가사에서 검증 가능한 펀드 (단, 일임펀드는 수익자 동의서 제출 必) - (수탁고) 해외채권펀드 직·간접 포함 수탁고 총 500억원 이상인 기관 - (운용경험) 해외운용사와의 해외채권 재위탁(SMA) 계약 또는 해외채권 재간접(FoF) 펀드 운용경험을 3년 이상 보유한 기관해외펀드운용전략· 자산배분/롱숏/글로벌매크로/채권차익거래 전략*을 주전략(70% 이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채권형 펀드 * Distressed/Restructuring, CB Arbitrage, Structured, PDF, 시니어론, CLO, 주식 등을 주전략으로 하는 경우 제외· 목표수익률 : 연율화 수익률 6% 이상(보수 차감 후 달러 기준)해외운용사AUM· 평가일('25.8월말) 기준 50억 달러 이상해외펀드·전략AUM· (FoF) 평가일('25.8월말) 기준 펀드 AUM 10억 달러 이상· (SMA) 평가일('25.8월말) 기준 전략 AUM 30억 달러 이상해외펀드운용기간· 3년 이상 ('22.09.01. 이전 설정 펀드)비 고· 최소 1개월 이전 환매 요청 시 제한없이(금액, 수수료 등) 환매 가능해야 함· 락업(하드·소프트)은 자금집행일로부터 최초 1년으로 제한  추진일정 선정절차주요일정비 고선정공고~ '25년 10월 중본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선정 공고 게시 제안서 접수~ '25. 10. 24. 15:00정량평가~ '25년 10월 중정성평가(PT) 대상 선정(2배수 이내)정성평가~ '25년 11월 중프레젠테이션 평가최종선정'25년 11~12월최종 선정 및 현장실사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유의사항ㅇ 복수의 국내 운용사가 동일한 해외 운용사를 매칭하여 제안한 경우 먼저 제출한 기관에게 우선권 부여 - 중복지원 회피를 위해 해외 운용사 매칭시 본회 담당자와 사전확인(해당 펀드 투자 가능여부 이메일로 제출) 후 제안◈ 펀드 투자 가능여부 제출양식 ◈ ▶ ① 제안 펀드명 및 유형(FoF/SMA), ② 제안 운용사명(국내 및 해외), ③ 운용개시일,④ AUM(회사, 전략/펀드 각각), ⑤ 주전략(위 선정개요 중 택1 후 간략 기술, 롱숏여부 표시),⑥ 최근 3년 연평균 수익률(USD, `22.9월~`25.8월), ⑦ Gate, 락업 등 기타사항, ⑧ 최근 Fact Sheet▶ 제출처 : bond@kbiz.or.kr▶ 운용사 중복지원 시 이메일 접수 시간이 빠른 기관에게 우선권 부여  제안서 접수 및 제출서류ㅇ 제출기한 : 2025. 10. 24.(금) 15:00ㅇ 제출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7층 미팅룸ㅇ 제안문의 : 채권운용팀 과장 김 윤 주 (☎02-2124-3345) 채권운용팀 과장 박 주 현 (☎02-2124-3324)ㅇ 제출서류 - 제안서(Page 30장 이내) 및 제안요약서 각 12부 - 제출 요구자료 (별첨 Excel 파일 및 붙임 서식자료 등) ​- 가격제안서 1부 : 회사명판 및 인감(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제출) - 금융투자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접수시) - 기타 제안요청서 상 요구문서 각 1부 - 2025. 6. 30일 기준 영업보고서 1부1) 서류 제출시 봉투 겉면에 “중기중앙회 해외채권 위탁펀드(00운용사)” 명시하여 제출2) 제안서, 제안요약서, 제출 요구자료는 E-mail로도 별도 제출 · 파일명 : 중기중앙회 해외채권 위탁(00운용사)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bond@kbiz.or.kr (에프앤가이드 배진호 책임) bjinho0803@fnguide.com, ☎02-769-77423)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프레젠테이션 평가에 사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청과 경기도, 광주시가 공동 주최하는「2025 대한민국 산림박람회」가 10월 18일(토)부터 10월 21일(화)까지 4일간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도자공원에서 개최됩니다.기업관 참가 기업은 별도의 참가비 없이 3X3, 3X6, 4X7 부스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본 박람회는 국내 최대 산림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정책 관계자, 유관기관, 기업, 소비자 등산림산업 생태계 주요 구성원 약 20만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산림산업 최대 행사입니다.본 박람회는 새 정부와 유관기관의 산림산업 정책 기조 및 방향을 알리고참가기업에게는 B2G·B2C 마케팅 기회, 미디어 노출, 신규 파트너 발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접수서류]① 신청서 : 첨부파일(한글 or PDF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② 기업관 참가 품목 사진 : 첨부파일(PPT) 다운로드 후 작성③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④ 관련 인허가증(ex.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 품질인증서 등)⑤ 기업·기관 소개서총 5개 서류를 본 이메일 주소로 제출해주시면, [최종접수] 후 주최/주관 기관의 내부 심의를 거쳐 9월4일(금)에 선정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첨부된 참가제안서를 확인하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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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10호[2025년 식품업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도입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식품업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식품 가공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별 규모와 수준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 지원규모 : 총 15개사 내외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 1 수준 이상의 고도화 구축기업 대상 ㅇ 지원 규모 : 최대 2억원(총 사업비의 50% 지원) ㅇ 지원 비율 : [정부 : 도입기업 / 5 : 5] 매칭 □ 신청 자격 ㅇ 식품 가공업을 영위하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신청 기간 및 방법 *사업계획서는 첨부화일 양식을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5. 8. 11(월) ~ 2025. 9. 12(금) * 현장실사 : 2025.8.25.(월) ~ 2025.9.24(수)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식품업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계획서2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 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총 4부)7FP(기능점수) 산정자료※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4년 개정에 따라 기능점수당 단가 변경(605,784원)(붙임 양식 참조)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4371~3)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9호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대·중소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규모 : 총 14개사 내외 ㅇ 고도화 14개(동일수준 없음) □ 지원조건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1 수준 이상 ㅇ 지원 규모 - 고도화 : 최대 1.5억원(총 사업비 60% 지원) ㅇ 지원 비율 : [정부 : 삼성 : 도입기업 / 3 : 3 : 4] 매칭 □ 신청 자격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신청 기간 및 방법 * 2025년 1차 사업계획서와 양식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새로운 양식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5. 8. 11(월) ~ 2025. 8. 29(금) 18:00 (시간엄수) * 현장실사 : 2025. 8. 25(월)부터 진행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 (1차 사업계획서와 일부 변경)2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 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총 4부)7FP(기능점수) 산정자료 ※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4년 개정에 따라 기능점수당 단가 변경(605,784원)(붙임 양식 참조)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4371~3)

상담센터 1 전체보기

  • 제도안내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취지 및 목적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퇴출과 대량 실업발생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정적 파급효과 및 갈등 완화 사업조정 신청요건 신청인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소기업인이 사업조정 신청 가능 피신청인 대기업 등 신청기간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일로부터 180일 이내 실질적 요건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지역·해당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것 사업조정 제외대상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다음 2가지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 방위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대규모점포 등 사업조정 신청방법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와 개별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 → 각 경우에 따른 신청서 작성 후 제반서류와 함께 하단 접수처로 우편 발송 사업조정신청서양식 (중소기업자단체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신청서양식(개별기업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 공동 참여의 경우 '공동참여 신청서' 外 기타 구비서류는 일반 신청과 모두 동일 → 아래 '공동참여 신청서'는 일반 신청에 따른 서류 중 별지 제4호 서식만 대체 공동참여신청서(별지제4호서식대체)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소상공인정책실 전화 02-2124-3173~4

    제도안내

지역본부 114 전체보기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사업」 참여조합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협동조합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사업」 나. 사업내용 : 기 공고(제2025-01호, 제2025-02호, 제2025-03호)와 관련, 사업 잔여예산내 참여조합 추가모집 NO사업명사업내용사업비1공동사업 지원공동기술개발, 공동구·판매 지원25,200천원2임직원 혁신역량 교육협동조합 성공사례 발표, 교육, 토론회 개최 지원2,895천원3협동조합간 협업지원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거래금액의 10% 보조95,908천원4협동조합 일자리지원협동조합 신규인력 채용 시 인건비 50% 보조30,127천원 다. 신청기간 ㅇ 공동사업 /혁신역량/일자리지원 사업 : '25. 11. 3 (월) ~ 11. 7 (금) 18시 ㅇ 협업지원 : 수시 접수(단, 사업계획 있는 경우 11.14(금)까지 신청공문 및 신청서 제출) 라. 접수방법 ㅇ 붙임 공고문 신청서류를 이메일(seoul@kbiz.or.kr, 서울지역본부) 제출 ㅇ 문 의 : 박미화 부부장(☎02-2124-4383) * 공고문 : 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붙임 1. (공고2025-04) 2025년 서울시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지원사업 공고_추가모집(1103) 1부. 2. (공고2025-05)_2025년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 공고_추가모집_3차(1103) 1부. 3. (참고자료) 2025년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 안내사항_서울지역본부 1부. 4. (참고자료_공고2025-04)_사업계획 PT 작성양식(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 1부. 끝.

  • □ 신청절차 ㅇ 내국인 구인등록(워크넷 www.work.go.kr) 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고용허가서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쳐야 함.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7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오프라인 게재)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3일 □ 신청서류 [서류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참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필수)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 사업장 사진(2가지 사진 필수) * 사진 용량 : 하나당 2.5MB 이하 ① 사업장 전경사진, ② 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구 분추가 서류제출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임대차 계약서 제출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건축물 대장(용도 기숙사) 제출 - 기숙사 사진(기숙사 제공 시 1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 하나당 2.5MB 이하① 기숙사 전경사진② 침실 내부 사진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④ 화장실 내부 사진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⑦ 냉방시설 사진⑧ 난방시설 사진⑨ 소화기 사진⑩ 화재감지기 사진⑪ 수납공간 사진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대상국가 ㅇ 제조·조선업 : 16개국(네팔,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필리핀, 스리랑카, 중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태국) ㅇ 서비스업·호텔콘도업·음식점업 : 11개국(중국, 네팔,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태국, 미얀마, 베트남, 몽골) ㅇ 광업 : 4개국(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스스탄, 몽골) ㅇ 임업 : 6개국(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몽골, 베트남, 미얀마) □ 배정방법 : 점수제 ㅇ 가점 항목 : 기숙사 제공(농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사업주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 ㅇ 감점 항목 :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노동관계법 위반·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시설 기준미달 등의 사업장□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제조업·광업·조선업서비스업·호텔·콘도업임 업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내국인 피보험자 수일반택배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 1명∼10명 이하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5명 이하4명12명 1명~10명 이하15명 6명∼10명 이하6명18명 11명∼50명 이하30명(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11명~50명 이하20명 11명∼15명 이하10명30명 51명∼100명 이하35명 16명∼20명 이하14명42명51명∼100명 이하25명101명∼150명 이하40명21명∼100명 이하20명60명151명∼200명 이하50명100명∼30명201명∼300명 이하60명101명∼25명75명301명∼ 80명 *서비스업 中 음식점업 : 내국인 피보험자수 5인 미만 → 1명, 5인 이상 → 2명.□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업종구 분일반고용허가제(E-9)제조업· 조선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기업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서비스업·음식업·호텔·콘도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 (5612) ※ 한식업+외국식업 중 업력(業歷) 5년 이상 업체의 주방 보조원 및 홀서빙 직종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음식서비스 종사원'(45311) 고용에 한함 -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경상북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0) 고용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표준직업분류상 '상하차'(92111), '화물 분류원'(92120)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광업 - 금속 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 단순종사원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06금속광업~07비금속광물광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광업원부' 및 광업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매월 제출하는 '광물생산보고서'로 확인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임업 - 임업 사업자 중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 단순 종사원 직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020) 중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종목 또는 위탁계약서로 확인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임업 단순 종사원'(9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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