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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1) 채용공고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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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IZ자산관리 입찰공고 제2026-01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중소기업DMC타워 건물종합관리용역(시설,경비,미화) 나. 관리면적 : 대지 5,537㎡, 건물연면적 61,888.51㎡(지상20층/지하6층) 다. 소 재 지 :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상암동) 라. 용역(계약) 기간 : 2026. 06. 01. ~ 2028. 12. 31. (2년 7개월) 2.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3. 입찰일정 및 장소구 분기 간장 소입찰등록기간 2026.04.21.(화)~05.06(수) 17:00한 중소기업DMC타워 4층 ㈜KBIZ자산관리현장설명일 2026.04.24.(금) 14:00 중소기업DMC타워 3층 중회의실4입 찰 일 자 2026.05.08.(금) 14:00 중소기업DMC타워 3층 중회의실4 4.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1260] 및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 및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 및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7144]로 모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와 '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로 발급된 것으로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으로 하나의 단지 경계내에 건물연면적 61,888,51㎡ 이상 시설관리용역(용도:업무용빌딩)과 미화관리용역(용도:업무용빌딩)에 대해서 1년 이상 이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하도급 실적 제외)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류』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바.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입찰등록절차를 필 한자 사. 공동계약 여부: 불허 5. 낙찰자 결정 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5-257호)[별표2] 추정가격 5억원이상에 의거 적격심사 종합평점 85점 이상이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2%)를 작성하고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다. 3회까지 입찰을 실시하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입찰자 전원의 동의하에 그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라. 같은 가격으로 입찰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최소된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6.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각 부문별 허가증 사본 1부.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 등록증 ※ 시설경비허가증 1부, 건물위생관리업영업신고증 1부. ※ 현장설명서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 서류(필히 현장설명서 확인 할 것) 다. 단일건물 업무용빌딩 종합관리용역(시설, 경비, 미화) 실적증명서 1부.(해당 건축물관리대장 첨부) ※ 도급분야, 계약기간, 연면적, 주용도, 주소, 계약담당자 연락처 등은 반드시 표기 ※ 오피스텔 및 아파트 제외, 공동수급 및 하도급실적 제외 라. 중소기업확인서 및 건축물 일반청소 및 경비업분야 직접생산증명원 각 1부. 마. 기업신용등급평가서(공고일 현재 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 전문 기업신용평가사의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확인서만 인정 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사. 인감증명서, 입찰용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지정시) 각 1부.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단. 대리인은 소속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 제출) 아. 입찰보증금(입찰금액 10/100 이상 보증보험증권) 1부. ※ 증권 피보험자: ㈜케이비즈자산관리(사업자번호 : 107-87-66056) 자.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신인도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 (단,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일 이상 경과하는 것을 유효한 것으로 하며, 공공기관 입찰용만 인정) 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의 제출 요청 서류 일체 ※ 붙임 참조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법인인감 또는 입찰용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7. 유의사항 가. 입찰등록은 현장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입찰자는 미리 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낙찰자는 소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입찰무효 시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 라. 입찰유의서 및 입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입찰유의서는 제공하지 않으니 필히 출력해 오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바. 현장설명 및 입찰 시 참가인원은 각 회사당 1명으로 제한 ※ 현장설명 참석자는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8. 문 의 처 : ㈜KBIZ자산관리 시설지원부 (☏02-2124-4305)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4층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21. ㈜KBIZ자산관리 대표이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사고사망 예방을 위하여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26년부터 내·외국인 노동자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의 신규 지원 품목으로「통·번역 등 재해예방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였으니, 관심이 있는 기업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원품목) 통·번역 등 재해예방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텍스트・음성・이미지 번역 기능과 위험성 평가, 다국어 안전교육 및 상담 채팅 기능 등이 탑재된 산업재해예방 전용 애플리케이션▸ (지원대상) 외국인 노동자(정규직 또는 일용직) 1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금액) 근로자당 월 1만원 종사 근로자 수 이내 지원(계약기간 1년 단위 지원) ※ 자세 사항은 첨부된 신청 안내문 참조▸ (유의사항) 제출서류 한글파일 양식이 필요한 경우,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사업신청조회 지원사업신청 안전일터 조성지원(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공지사항 '통·번역 등 재해예방 애플리케이션 신청 상세 안내' 공지 참조

지원사업 13 전체보기

  • 2025년 대·중소 상생형(삼성)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참여기업들은완료점검시 지정된 산출물을 제출하셔야 합니다.단계별 개발산출물 양식을 첨부하오니 필수제출 서류 확인 후, 완료보고서 등록 시 시스템에 같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물명☐ 운영시스템☐ 제조자동화☐ 공정시뮬레이션(운영시스템/제조자동화)현행업무분석서/공정흐름도필수필수필수요구사항정의서필수필수필수기능대비표선택선택선택개선업무설계서필수필수필수아키텍처설계서/자동화장비 설계도면필수필수필수화면설계서필수선택선택프로그램설계서필수필수선택데이터베이스설계서필수선택선택단위테스트결과서필수필수선택통합테스트결과서필수필수필수시스템전환결과서/설치후 테스트 결과필수필수필수매뉴얼필수필수필수사용자테스트결과서필수필수필수운영지원계획서선택선택필수운영현황보고서/가동현황보고서필수필수선택일정계획서(WBS)필수필수필수주간보고서필수선택선택월간보고서선택필수필수회의록필수필수필수변경관리내역서필수선택필수성과측정결과서필수필수필수요구사항추적표필수필수필수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삼성 사업변경신청서는 변경된 양식으로 제출(2025 스마트공장 사업변경신청서), 기존 양식은 사용 안됨. ① 사전 승인 - 협약(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 중간점검 전까지 신청 필요 (단, 중간점검 이후 발생 건에 대해선 사업변경심의위원회 승인 필요)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 - 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은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은 3개월까지 연장 가능(단, H/W 도입에 따른 조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변경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2.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사업변경 신청 3.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 제2항 ㅇ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지자체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7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진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지자체 연계형(지역)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협업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식품업(고도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제7조(협약의 변경)추진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상담센터 1 전체보기

  • 제도안내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취지 및 목적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퇴출과 대량 실업발생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정적 파급효과 및 갈등 완화 사업조정 신청요건 신청인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소기업인이 사업조정 신청 가능 피신청인 대기업 등 신청기간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일로부터 180일 이내 실질적 요건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지역·해당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것 사업조정 제외대상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다음 2가지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 방위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대규모점포 등 사업조정 신청방법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와 개별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 → 각 경우에 따른 신청서 작성 후 제반서류와 함께 하단 접수처로 우편 발송 사업조정신청서양식 (중소기업자단체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신청서양식(개별기업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 공동 참여의 경우 '공동참여 신청서' 外 기타 구비서류는 일반 신청과 모두 동일 → 아래 '공동참여 신청서'는 일반 신청에 따른 서류 중 별지 제4호 서식만 대체 공동참여신청서(별지제4호서식대체)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소상공인정책실 전화 02-2124-3173~4

    제도안내

지역본부 114 전체보기

  • 1. 중소기업중앙회는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대전충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주관·추진코자 합니다.2. 이와 관련하여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5.6(수) 오전 11시 대전에서 개최하는 사업설명회 참석 요청드리며, 반드시 기한 내(~5.15(금)까지) 지원사업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ㅇ 사업명 : 「2026년 대전충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ㅇ 사업예산 : 166,400천원 *조합 자부담 포함 ㅇ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 지원제외: 휴면지정 및 휴면건의된 협동조합, 지원신청 시점까지 정기총회 미개최 또는 2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등 *세부내용 공고 참조 ㅇ 지원내용 : 공동사업 활성화, 협업화, 인력지원 등 ㅇ 주요일정 - 4.20(월) ~ 5.15(금) 신청·접수 *기한 엄수 - 5.6(수) 사업 설명회 개최 *사업신청 조합 필참 - 5.19(화) ~ 5.29(금) 평가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지 *PT발표 포함 - 6.8(월) ~ 12.4(금) 사업 수행 - ~ 12.23(수) 결과보고 및 평가·정산 ㅇ 제출서류: 신청 공문, 조합 현황, 사업계획서, 이사회 의결 증빙서류 - 신청공문에 사업참여 조합원 소재지별 업체수(대전, 충남) 구분 기재 → 지원예산 배정 시 참고 예정 *세부양식 공고 참조, 원본 한글파일+서명(인감)날인한 스캔 pdf파일 함께 제출 ㅇ 제출 및 문의처 (대전)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지역본부 문재준 부부장(mjjtude@kbiz.or.kr) ☎042-864-0901(내선 2123)) (충남) 중기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최재영 과장(jychoi@kbiz.or.kr) ☎041-622-3827 ㅇ 기타사항 - 사업내용 및 지원금 등은 사업 추진과정 및 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설명회 개요 - 일시 : 2026. 5. 6(수) 11:00 *오찬 포함 - 장소 : 대전세종지역본부 회의실(대전 서구 둔산서로 47, 2층) - 협조요청 : 4.29(수)까지 메일(mjjtude@kbiz.or.kr) 또는 팩스(042-864-0902)로 참석자 회신 *조합명, 직위, 성명, 연락처, 오찬 여부 정보 포함 - 참고사항 : 사업 신청예정인 조합은 반드시 참석요망

  • 1. 중소기업중앙회는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대전충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주관·추진코자 합니다.2. 이와 관련하여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5.6(수) 오전 11시 대전에서 개최하는 사업설명회 참석 요청드리며, 반드시 기한 내(~5.15(금)까지) 지원사업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ㅇ 사업명 : 「2026년 대전충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ㅇ 사업예산 : 166,400천원 *조합 자부담 포함 ㅇ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 지원제외: 휴면지정 및 휴면건의된 협동조합, 지원신청 시점까지 정기총회 미개최 또는 2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등 *세부내용 공고 참조 ㅇ 지원내용 : 공동사업 활성화, 협업화, 인력지원 등 ㅇ 주요일정 - 4.20(월) ~ 5.15(금) 신청·접수 *기한 엄수 - 5.6(수) 사업 설명회 개최 *사업신청 조합 필참 - 5.19(화) ~ 5.29(금) 평가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지 *PT발표 포함 - 6.8(월) ~ 12.4(금) 사업 수행 - ~ 12.23(수) 결과보고 및 평가·정산 ㅇ 제출서류: 신청 공문, 조합 현황, 사업계획서, 이사회 의결 증빙서류 - 신청공문에 사업참여 조합원 소재지별 업체수(대전, 충남) 구분 기재 → 지원예산 배정 시 참고 예정 *세부양식 공고 참조, 원본 한글파일+서명(인감)날인한 스캔 pdf파일 함께 제출 ㅇ 제출 및 문의처 (대전)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지역본부 문재준 부부장(mjjtude@kbiz.or.kr) ☎042-864-0901(내선 2123)) (충남) 중기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최재영 과장(jychoi@kbiz.or.kr) ☎041-622-3827 ㅇ 기타사항 - 사업내용 및 지원금 등은 사업 추진과정 및 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설명회 개요 - 일시 : 2026. 5. 6(수) 11:00 *오찬 포함 - 장소 : 대전세종지역본부 회의실(대전 서구 둔산서로 47, 2층) - 협조요청 : 5.1(금)까지 메일(jychoi@kbiz.or.kr) 또는 팩스(041-622-3826)로 참석자 회신 *조합명, 직위, 성명, 연락처, 오찬 여부 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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