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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IZ자산관리 입찰공고 제2025-05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회관 1층 정문 출입구 리뉴얼공사 나. 공사내용 : 도면 및 시방서, 입찰유의서 참조 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라. 공사(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2.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적격심사 3. 입찰일정 및 장소구 분기 간장 소입찰등록기간2025.06.13.(금)~2025.06.24.(화) 17:00 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2층 ㈜KBIZ자산관리현장 설명일2024.06.17.(화) 1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입찰일자2024.06.30.(월) 1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중소기업중앙회 2층 희망룸 4.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면허를 보유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소재지가 있는 업체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업체 다. 공고일 기준 3년이내 단일공사로 금속창호공사 1억원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 라.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현장설명 참석시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 지참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수급업체 평가기준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 및 제출서류는 첨부 파일 참조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렬 제9 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 낙찰자결정 가.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 하한률(87.745%) 이상 입찰한자 중 최저가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한다. 나.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2%)를 작성하고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다. 3회까지 입찰을 시행하되 입찰 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입찰자 전원의 동의하에 그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6.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공사실적증명서(공사명, 발주처, 계약금액, 공사기간 표기) 1부. ※ 실적증명 확인자의 성명, 전화번호 기입하여 제출 나라장터실적증명서 가능, 단 실적증명확인자 담당자 기재 필요. 라.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입찰용 사용인감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에 대한 면허증 및 기술자 보유 확인서 각 1부. (공고일 현재 3개월 이내 발급분) ※ 기술자 보유현황증명서는 건설기술인협회 발급분에 준함 보유기술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제출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 10/100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1부. 바. 2023년 기업신용등급평가서 1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업신용등급평가서는 제외, 전문 기업신용평가사의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확인서만 인정. 사. 위임장(대리인 지정 시) 1부. 단, 대리인은 소속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 증명서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납부 증빙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법인인감 또는 입찰용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의 제출 요청 서류 일체 ※ [붙임 1, 2] 참조 자. 적격심사 항목 배점기준표의 신인도 추가점수를 위한 제출서류 일체 7. 유의사항 가. 입찰등록은 현장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입찰등록서류 마감일 이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27일까지 보완가능 다. 낙찰자는 소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입찰무효시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한다. 라. 입찰유의서 및 입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현장설명 참석자는 위임장, 신분증,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 지참) 마. 현장설명 및 입찰 시 참가인원은 각 회사당 1명으로 제한 바.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8. 문 의 처 : ㈜KBIZ자산관리 시설지원부(☏ 02-2124-3483 담당 : 김남철)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2층 ㈜KBIZ자산관리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6. 13.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위탁업체 : ㈜KBIZ자산관리]

  • KBIZ자산관리 입찰공고 제2025-04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가. 입 찰 명 : 중소기업DMC타워 외벽코킹 보수공사나. 공사내용 : 도면 및 시방서 참조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상암동)라. 공사(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8일 이내 2.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적격심사 3. 입찰일정 및 장소 구 분기 간장 소입찰등록기간2025.05.16.(금)~2025.05.28.(수) 17:00 한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4층 ㈜KBIZ자산관리현장 설명일2025.05.21.(수) 14:00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중소기업DMC타워 3층 중회의실2입찰일자2025.05.29.(목) 10:00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중소기업DMC타워 3층 중회의실2 4.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공고일 현재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소재지가 있는 업체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다.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현장설명 참가로 공사가능여부 확인, 입찰가격 산정 등 사전 점검 필요 ※ 현장설명 참석 시 신분증 및 위임장,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 지참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업체평가 기준에서 80점 이상 획득한 업체 ※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 및 제출서류는 첨부 파일 참조 5. 낙찰자결정가.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 하한률(87.745%) 이상 입찰한자 중 최저가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한다. 나.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2%)를 작성하고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다. 3회까지 입찰을 시행하되 입찰 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입찰자 전원의 동의하에 그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6.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입찰용 사용인감계,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증 및 기술자 보유 확인서 각 1부. (공고일 현재 3개월 이내 발급분) ※ 기술자 보유현황 확인서(증명서)는 건설기술인협회 발급분에 준함 ※ 보유기술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제출 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 10/100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1부. 마. 기업신용등급평가서(공고일 현재 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 전문 건설공제조합 기업신용등급평가서는 제외, 전문 기업신용평가사의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확인서만 인정 바. 위임장(대리인 지정 시) 1부. 단, 대리인은 소속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납부 증빙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법인인감 또는 입찰용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의 제출 요청 서류 일체 ※ 붙임 참조 7. 유의사항 가. 입찰등록은 현장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낙찰자는 소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입찰무효시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한다. 다. 입찰유의서 및 입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입찰유의서는 제공하지 않으니 필히 출력해 오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 시 참가인원은 각 회사당 1명으로 제한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8. 문 의 처 : ㈜KBIZ자산관리 시설지원부(☏ 02-2124-4305 담당 : 조표선)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4층 ㈜KBIZ자산관리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5. 16. ㈜KBIZ자산관리 대표이사

지원사업 30 전체보기

  • 2024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중, 식품업 고도화 사업 관련하여 완료절차 및 단계별 제출서류 안내드립니다. 상생형(고도화) 사업, 지자체 연계형, 식품업 기초 유형은 동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 사전에 확인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기업]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완료보고서 등 첨부서류를 시스템의 완료보고서 메뉴에 제출 * 사업기간 종료14일 전까지 제출 필요 *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기간 종료1개월 전까지 사업변경 신청 필요(최대3개월까지 연장 가능) 구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점검용)○2개발결과 보고서○3임치증서○4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5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6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 ㅇ 작성 유의사항 1)완료보고서: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표지 날인 후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 · 첨부의 완료보고서 표지 및 사업비 내역은 수정없이 제출해야 하며(날짜 제외)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먼저 사업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2)개발결과 보고서:본 공지의[참고용_개발결과 보고서]참고 3)임치증서:완료보고일 이후로 발급하여 제출 · 임치물 명칭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 기준) · 임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2년 · 개발인 : 공급기업 · 사용인 : 도입기업 4)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사업계획서內6.2개발산출물 참고5)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 · 계약명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기준) · 계약자 : 도입기업,공급기업 · 계약금액 : (사업비 금액 중)클라우드 이용료 · 계약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6)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 ·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 : 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금액의10% · 보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2. [중앙회]지급증빙 서류 검토 및 최종감리 의뢰 ㅇ 전체 사업비 중 클라우드 비용을 제외하고 사업비 금액의 10%(집중A/S기간 이후 지급비)와 회계정산 수수료가 남아 있어야 완료절차가 가능하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예시) 구 분예산집행잔액비 고총사업비300,000,000270,100,00029,900,000 ㅇ사업비289,000,000260,100,00028,900,00010%잔액(필수)ㅇ클라우드 비용10,000,00010,000,000-100%집행ㅇ기타비용1,000,000 1,000,000 -회계정산 수수료1,000,000-1,000,000100%잔액(필수) 3. [감리기관]최종감리 진행 4. [중앙회]최종감리 승인 5. [멘토]완료점검 6. [공급기업]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최종감리 시 수정사항이 반영된 완료보고서 및 제반서류 최종본 업로드 구분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최종)○2임치증서○3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4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5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 7. [중앙회] 완료 승인

  • 참여의향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계획서 접수 가능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3호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경상북도(구미·포항),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북도)와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대·중소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규모 : 총 105개사 내외 ㅇ 강원특별자치도 5, 경상남도 20, 경상북도(구미) 10, 경상북도(포항) 5, 광주광역시 20, 대구광역시 5, 부산광역시 15, 전라남도 10, 전북특별자치도 10, 충청북도 5 - 단, 도입기업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강원특별자치도 : 도비 15백만원, 기초지자체(시·군) 35백만원 지원사업으로 선정평가 후 기초지자체의 지급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최종 선정 됨 - 경상남도 中 지원 가능 지역(시/군) : 고성군/김해시/사천시/양산시/의령군/진주시/창원시/하동군/함안군 □ 지원조건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 ㅇ 지원 규모 - 전남, 충북, 부산, 대구, 경북(구미·포항) : 최대 6천만원 / 총 사업비 60%, 1억원 한도 - 경남 : 최대 7천2백만원 / 총 사업비 60%, 1억 2천만원 한도 - 광주, 강원, 전북 : 최대 8천만원 / 총 사업비 80%, 1억원 한도 ㅇ 지원 비율 - 전남, 충북, 부산, 대구, 경북(구미·포항) : [지자체 : 삼성 : 도입기업 / 3 : 3 : 4 매칭] - 경남 : [지자체 : 삼성 : 도입기업 / 3.5 : 2.5 : 4 매칭] - 광주, 강원, 전북 : [지자체 : 삼성 : 도입기업 / 5 : 3 : 2 매칭] □ 신청 자격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장 주소지가 지원 가능 지역에 소재하여야 함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참여의향서 - 신청기간 : 2025. 3. 31(월) ~ 2025. 4. 4(금) - 신청방법 : 아래 링크를 통해 제출 (https://www.kbiz.or.kr/ko/cscm/event2/view.do?seq=6428 mnSeq=1741) ※ 참여의향서 제출기업은 접수 및 변경사항 관련 상세 안내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5. 4. 7(월) ~ 2025. 5. 7(수) * 현장실사 : 2025. 4. 14(월)부터 진행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2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 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총 4부)7FP(기능점수) 산정자료 ※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4년 개정에 따라 기능점수당 단가 변경(605,784원)(붙임 양식 참조)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4371~3, 4319, 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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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안내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취지 및 목적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퇴출과 대량 실업발생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정적 파급효과 및 갈등 완화 사업조정 신청요건 신청인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소기업인이 사업조정 신청 가능 피신청인 대기업 등 신청기간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일로부터 180일 이내 실질적 요건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지역·해당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것 사업조정 제외대상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다음 2가지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 방위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대규모점포 등 사업조정 신청방법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와 개별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 → 각 경우에 따른 신청서 작성 후 제반서류와 함께 하단 접수처로 우편 발송 사업조정신청서양식 (중소기업자단체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신청서양식(개별기업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 공동 참여의 경우 '공동참여 신청서' 外 기타 구비서류는 일반 신청과 모두 동일 → 아래 '공동참여 신청서'는 일반 신청에 따른 서류 중 별지 제4호 서식만 대체 공동참여신청서(별지제4호서식대체)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소상공인정책실 전화 02-2124-3173~4

    제도안내

지역본부 112 전체보기

  • 본회는 포스코와 함께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접수기간 : 2025. 5. 23일(금)까지 나. 신청자격 : 국내 중소 제조기업 * 중견기업 제외 다. 지원내용유 형총 사업비지원비율지원금목표수준지원대상고도화4억원 내외총 사업비의60% 이내최대 2.4억원중간1 수준 이상중소제조기업고도화(동일수준)1억원 내외최대 6천만원고도화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 中 수준 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라. 접수방법 : 신청서류 이메일 접수(smartposco@kbiz.or.kr)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 [사업공고] 2025년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도입기업 모집 공고 참조 * 사업신청서 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활용 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02-2124-4319, 4371~2, 4311). 끝.

  • 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접수 공고「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업별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必 가.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충청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나. 지원내용사업부문사업내용지원규모지원한도 공동 마케팅1-1. 홍보물 제작, 공모전 개최·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비 등· 공모전, 전시회 등 개최비4개조합조합당 최대 4,000천원(총사업비의 80%) 공동사업2-1. 공동사업 개발활성화· 공동사업 개발 및 개선 컨설팅 지원1개 조합최대 3,300천원(총사업비의 90%)2-2.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 상시접수· 조합 간 거래시 거래대금의 10%지원조합당 연2회(단, 신규거래 조합에 우선 지원)조합당 최대 2,500천원 역량강화3-1. 임직원 교육· 협동조합 주관 워크숍·포럼 등 개최비3개 조합조합당최대 2,000천원(총사업비의 80%)4경영환경4-1. 디지털 전환· ERP, 홈페이지 등 시스템 개발 및 구축비 지원1개 조합5,000천원(총사업비의 80%) ※ 조합당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일부 사업 중첩 신청(1-1/3-1 限) 및 동일사업 중복신청 제한 (예시1) A조합 : 1-1, 3-1 신청 → 불가능 / 1-1, 2-1 신청 → 가능 (예시2) B조합 : 3-1 지원받은 후 3-1 재신청 → 불가능 (*2-2 제외) 2. 접수공고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홈페이지(cb.kbiz.or.kr) 3. 접수기간 : 2025. 5. 14(수) ~ 5. 28(수) 18시까지 4. 신청.접수 방법 가. 신청방법 : 사업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ㅇ 신청서류는 한글파일+ PDF파일 제출, 제출 후 유선 확인 必 ㅇ 신청양식은 [붙임]의 서식 활용 나. 이메일 : pjs0711@kbiz.or.kr 5. *선정결과 발표 : 2025. 6월 중(예정) ※선정 조합 개별 통보 * 사업지원은 신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 후 심사·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협동조합만 지원됨 6.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박종신 과장(☎043.236.7080/내선 2246#) 붙 임 : 1. 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2. 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