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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1) 채용공고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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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사업 안내주관기관 / 운영기관 : 서울특별시 / 웍스피어(잡코리아)운영기간 : 2026년 6월 ~ 2026년 9월(4개월)지원직무 : 경영/사무/사업개발/사업운영 등 비즈니스 전직군 분야(95명)신청 및 서류 제출 마감 기간 : ~ 2026년 3월 27일(금) 오후 6시사업목적 : 혁신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실무 중심의 인턴십 과정을 제공하여 청년 구직자들의 실질적인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 지원인턴십 운영 안내인턴 대상 : 만 18 ~ 34세 서울시 거주 청년(총 95명)인턴 기간 : 2026년 6월 ~ 2026년 9월(4개월)매칭 일정 (*세부 매칭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구분내용3월4월5월6~9월(4개월)10~11월1참여 신청 및 서류 제출~3/27일2최종 참여기업 선정4/27~4/30일3인턴 참여자 선발 및 매칭4월~6월 초4인턴십 운영세부 일정 추후 안내5취업연계 지원(희망 시)세부 일정 추후 안내참가 방법사업 참가 신청 구글폼 접수 → 심사 서류 제출사업 참가 신청 구글폼 : 2026년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사업 신청 구글폼사업 안내 노션 페이지 : 2026년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사업 안내 노션 페이지참여 요건(공통) 서울시 소재 기업스타트업(창업 7년 이내):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3년 이내 투자유치액 6억원 이상, 신용평가 등급 'B0' 이상일반기업: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신용평가 등급 'B0' 이상참가기업 지원 혜택 내용인턴 참여자 4개월 인건비 + 4대보험 기업부담금 : 2,817,719원(1개월 임금 2,533,289원 + 기업 부담금 보험료 284,430원)기업 멘토 수당 : 120,000원(참여자 1인당 30,000원 X 4개월)인턴 참여자 출장여비 : 월 최대 15,000원(참여자 1인당 5,000원 / 월 3회 이내)프로그램 운용 계획에 따른 맞춤형 인재 매칭 지원 : 기업 채용공고 맞춤형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 캠프 참여 우수 인재와의 기업 인턴 프로그램 운영 지원참가 신청 기업 제출 서류상기 사업 안내 노션 페이지(링크)에서 참여기업 선발 안내문 및 제출서류 양식을 확인 부탁 드립니다.

  • ㈜KBIZ자산관리 입찰공고 제2025-07호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여의도회관 건물종합관리용역(시설,미화,경비) 나. 관리면적 : 대지 8,925.66㎡, 건물연면적 52,557.38㎡(지상10층/지하3층) 다.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번지 라. 용역(계약) 기간 : 2026. 01. 01 ~ 2028. 12. 31(3년) 마. 사업예산 : 4,513,382,686(VAT포함) 2.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3. 입찰일정 및 장소 구 분기 간장 소입찰등록기간2025.11.27.(화)~2025.12.9.(화) 17:00한여의도회관 2층㈜KBIZ자산관리 현장설명일2025.12.2.(화) 14:00여의도회관 2층 상생룸입찰일자2025.12.12.(금) 14:00여의도회관 2층 상생룸 4.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1260] 및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 및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 및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7144]로 모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와 '시설물 경비서비스(9212159901)'로 발급된 것으로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으로 하나의 단지 경계내에 건물 연면적 52,557.38㎡ 이상 시설관리용역(용도 : 업무용빌딩)과 미화 관리용역(용도 : 업무용빌딩)에 대해서 1년 이상 이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하도급 실적 제외)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바.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입찰등록절차를 필한 자 사. 공동계약 및 하도급 여부 : 불허 5. 낙찰자 결정 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3-53호)[별표2] 추정가격 5억원 이상」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2%)를 작성하고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다. 3회까지 입찰을 실시하되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자 전원의 동의하에 그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6.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및 각 부문별 허가증 사본 1부 다. 단일건물 종합관리용역(시설, 경비, 미화) 실적증명서 1부(해당 건축물관리대장 첨부) ※ 오피스텔 및 아파트제외, 공동수급 및 하도급실적 제외 ※ 도급분야, 계약기간, 연면적, 주용도, 주소, 계약담당자 연락처 등은 반드시 표기 라. 중소기업확인서 및 건축물 일반청소 및 경비업분야 직접생산증명원 각 1부 마. “전기안전관리전문 또는 시설물관리전문” 면허증 사본 1부. 바. 2024년도 재무제표 1부 사. 법인등기부등본 1부 아. 인감증명서, 입찰용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지정시) 각1부 자. 입찰보증금(입찰금액 10/100 이상 보증보험증권) 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영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수출유망중소기업 확인서, 기술평가등급확인서, 창업기업확인서 (기업신용등급확인서, 기술(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공고일기준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일 이상 경 과하는 것을 유효한 것으로 하며, 공공기관 입찰용만 인정) 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의 제출 요청 서류 일체 7. 유의사항 가. 입찰등록은 현장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입찰자는 미리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과업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낙찰자는 소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입찰무효시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 라. 입찰유의서 및 입찰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현설 참석자 위임장, 신분증지참) 8. 문 의 처 : ㈜KBIZ자산관리 (☏02-2124-3483)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회관 2층위와 같이 공고합니다2025. 11. 27 (주)KBIZ자산관리 대표이사

지원사업 32 전체보기

  • 2025년 대·중소 상생형(삼성)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참여기업들은완료점검시 지정된 산출물을 제출하셔야 합니다.단계별 개발산출물 양식을 첨부하오니 필수제출 서류 확인 후, 완료보고서 등록 시 시스템에 같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물명☐ 운영시스템☐ 제조자동화☐ 공정시뮬레이션(운영시스템/제조자동화)현행업무분석서/공정흐름도필수필수필수요구사항정의서필수필수필수기능대비표선택선택선택개선업무설계서필수필수필수아키텍처설계서/자동화장비 설계도면필수필수필수화면설계서필수선택선택프로그램설계서필수필수선택데이터베이스설계서필수선택선택단위테스트결과서필수필수선택통합테스트결과서필수필수필수시스템전환결과서/설치후 테스트 결과필수필수필수매뉴얼필수필수필수사용자테스트결과서필수필수필수운영지원계획서선택선택필수운영현황보고서/가동현황보고서필수필수선택일정계획서(WBS)필수필수필수주간보고서필수선택선택월간보고서선택필수필수회의록필수필수필수변경관리내역서필수선택필수성과측정결과서필수필수필수요구사항추적표필수필수필수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삼성 사업변경신청서는 변경된 양식으로 제출(2025 스마트공장 사업변경신청서), 기존 양식은 사용 안됨. ① 사전 승인 - 협약(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 중간점검 전까지 신청 필요 (단, 중간점검 이후 발생 건에 대해선 사업변경심의위원회 승인 필요)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 - 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은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은 3개월까지 연장 가능(단, H/W 도입에 따른 조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변경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2.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사업변경 신청 3.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 제2항 ㅇ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지자체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7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진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지자체 연계형(지역)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협업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식품업(고도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제7조(협약의 변경)추진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상담센터 1 전체보기

  • 제도안내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취지 및 목적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퇴출과 대량 실업발생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정적 파급효과 및 갈등 완화 사업조정 신청요건 신청인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소기업인이 사업조정 신청 가능 피신청인 대기업 등 신청기간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일로부터 180일 이내 실질적 요건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지역·해당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것 사업조정 제외대상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다음 2가지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 방위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대규모점포 등 사업조정 신청방법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와 개별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 → 각 경우에 따른 신청서 작성 후 제반서류와 함께 하단 접수처로 우편 발송 사업조정신청서양식 (중소기업자단체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신청서양식(개별기업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 공동 참여의 경우 '공동참여 신청서' 外 기타 구비서류는 일반 신청과 모두 동일 → 아래 '공동참여 신청서'는 일반 신청에 따른 서류 중 별지 제4호 서식만 대체 공동참여신청서(별지제4호서식대체)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소상공인정책실 전화 02-2124-3173~4

    제도안내

지역본부 110 전체보기

  • 1. 서울시에서는 뷰티산업 특화인력을 양성하는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다음과 같이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 상반기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뷰티 산업 분야의 취업, 창업에 관심있는 분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모집기간 : 2026.3.18(수)~4.7(화) 18:00 나. 모집대상 : 뷰티(화장품)업계 취업, 창업 준비생 다. 모집인원 : 6개 과정 총 184명과정(6개)화장품 제조조향화장품 마케팅화장품 수출화장품 브랜딩화장품 비즈니스합계1차2차모집인원(명)18182830303030184 ​※ 수강료 : 10만원 (단, 교육 수료 시 전액 환급) 라. 교육기간 : 2026.4.22(수)~7.19(일) 마. 접수방법 : 서울시 누리집 공고 확인 및 구글폼 양식 제출 www.seoul.go.kr붙임 : 1. 공고문 2. 신청서류 3. 모집포스터 4. 커리큘럼 및 교육 강사진

  • 공지사항 - 등록일(2026.3.12) "2026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와 관련하여★디지털 전환지원★ 분야 신청서 등 양식을 공지합니다.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류 등 접수는 이메일 ch5608@kbiz.or.kr 로 부탁드립니다. [ 참 고 ] ▶ 디지털 전환지원은 상시접수(예산소진시까지)로 이메일 접수 순으로 처리 ▶ 제출서류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신청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며, 내용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제출이 없을 시에는 미접수로 처리▶ 지원금은 모든 사업 종료 후 전체 정산자료와 결과보고 확인한 뒤 조합으로 지급함 ▶ 수행통보를 받았더라도 결과보고 내용이 부실한 경우 지원금 지급 보류(미보완 시 선정 취소) 감사합니다. * 문의 : 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차장(053-524-2501, 내선 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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