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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12호 2025년도 중소기업중앙회 국내 블라인드 PE펀드 선정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정 개요 구 분 내 용 운용방식 ∙ 블라인드 형태의 PE 펀드 운용사 소재지 ∙ 국내(해외 GP의 경우 제안서 접수일 이전에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 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경영참여 목적 투자를 포함하여 운용 선정 유형 ∙ 일반 : 펀드 결성 예정규모 4,000억원 초과 ∙ 중·소형 : 펀드 결성 예정규모 4,000억원 이하 출자규모 ∙ [PE펀드] : 총 3,000억원 이내 - 일반 : 총 2,100억원 이내(3개사 이내) - 중·소형 : 총 900억원 이내(3개사 이내) 신청 자격 공통 조건 ∙ [공통]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국내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가 확약된 경우 * 기관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명시한 전문투자자 또는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및 이에 준하는 유사기관 - 운용사가 법령 위반으로 관계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하여 미이행 상태 또는 업무정지 상태가 아닐 것 -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벤처투자법령 상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합산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감봉 이상의 제재 또는 벤처투자법령 상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합산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 - 각 운용사는 매년 1개 부문의 출자사업에만 지원 가능(PE/VC 공통) - 직전 연도('24년)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리그별 ∙ [일반] 최종 결성규모가 4,000억원 이하 시 선정 취소 가능 ∙ [중·소형] 최종 결성규모가 4,000억원 초과 시 선정 취소 가능 펀드 결성기한 ∙ 선정 후 9개월 이내 결성 펀드별 배정금액 ∙ 최대출자자 출자금액 이하로 본회 기준에 따라 배분 펀드 만기 ∙ 펀드 설립일로부터 10년 이내 (1년씩 2회 연장 가능) 투자 기간 ∙ 펀드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연장 가능) 납입 방식 ∙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 기준수익률 ∙ IRR 7% 이상 운용(성과) 보수 ∙ 기 선정된 투자자에게 제안한 수수료 이내 Co-GP ∙ 중·소형 리그만 지원 가능, 과거 Co-GP 운용실적 인정 기 타 ∙ 본회 출자금액이 최대출자자의 금액과 동일한 경우 주요 출자조건은 타 출자자보다 불리 할 수 없으며, 우대조치 제안 가능(정성평가 시 반영)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시장 일반 관행에 따름  진행 일정 ㅇ 제안요청 및 공고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서류심사) → 운용사 실사→ 정성평가(구술심사) → 내부승인 절차 → 최종 선정 선정절차 일정(안) 비 고 공고 게시 2025.9월 본회 및 유관기관 공고 제안서 접수마감 2025.10~11월 정량평가 현장 실사 정성평가 후보자 대상 기술능력평가(정성, PT) 선정위원회 개최 내부 승인절차 및 결과통보 2025.11월~ * 선정 일정 및 계약 체결일자는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접수 ㅇ 제출기한 : 2025. 10. 01(수) 15:00까지 ㅇ 방법 : 대표자 직인 날인된 공문 동봉하여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아래 이메일(주관기관/접수기관 동시)로 파일 제출 요망 * 메일 예시 : [25년/PE/일반] ㅇㅇ펀드명(ㅇㅇ운용사명) 제안서 제출 ㅇ 제출 및 문의처 - 실물파일 제출처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30, 본관 7층 자산운용본부 기업투자실 - 전자파일 제출처 * 아래 2곳 모두 제출 ‧ (주관기관) kbizci@kbiz.or.kr ‧ (접수기관) dhlee@fnpricing.com / 02-721-5401 - 문의처 : kbizci@kbiz.or.kr * 이력관리 위해 문의는 해당 E-mail 통해서만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11호2025년도 중소기업중앙회 국내 블라인드 VC펀드 선정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정 개요 구 분내 용운용방식∙ 블라인드 형태의 VC 펀드운용사 소재지∙ 국내(해외 GP의 경우 제안서 접수일 이전에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투자조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창업‧벤처전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선정 유형∙ 일반 : 펀드 결성 예정규모 700억원 초과 ∙ 소형 : 펀드 결성 예정규모 700억원 이하출자규모∙ [VC펀드] : 총 1,800억원 이내 - 일반 : 총 1,200억원 이내(5개사 내외) - 소형 : 총 600억원 이내(6개사 내외) * 소형리그에 한하여 한국벤처투자 '25년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출자사업 최종 선정 운용사 대상 일정 비율 우선 배분 가능 신청자격공통조건∙ [공통]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국내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가 확약된 경우 * 기관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명시한 전문투자자 또는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및 이에 준하는 유사기관 - 운용사가 법령 위반으로 관계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하여 미이행 상태 또는 업무정지 상태가 아닐 것 -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벤처투자법령 상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합산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관계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감봉 이상의 제재 또는 벤처투자법령 상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합산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 기존 본회 출자사업에 지원했던 펀드가 아닐 것(동일 펀드 재지원 불가) -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 - 각 운용사는 매년 1개 부문의 출자사업에만 지원 가능(PE/VC 공통) - 직전 연도('24년)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리그별∙ [일반] 최종 결성규모가 700억원 이하 시 선정 취소 가능 ∙ [소형] 최종 결성규모가 700억원 초과 시 선정 취소 가능펀드 결성기한∙ 선정 후 9개월 이내 결성 펀드별 배정금액∙ 최대출자자 출자금액 이하로 본회 기준에 따라 배분펀드 만기 ∙ 펀드 설립일로부터 10년 이내 (1년씩 2회 연장 가능)투자 기간∙ 펀드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연장 가능)납입 방식∙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기준수익률∙ IRR 7% 이상운용(성과) 보수∙ 기 선정된 투자자에게 제안한 수수료 이내Co-GP∙ 소형 리그만 지원 가능, 과거 Co-GP 운용실적 인정기 타∙ 본회 출자금액이 최대출자자의 금액과 동일한 경우 주요 출자조건은 타 출자자 보다 불리 할 수 없으며, 우대조치 제안 가능(정성평가 시 반영)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시장 일반 관행에 따름  진행 일정ㅇ 제안요청 및 공고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서류심사) → 운용사 실사→ 정성평가(구술심사) → 내부승인 절차 → 최종 선정 선정절차일정(안)비 고공고 게시2025.9월본회 및 유관기관 공고제안서 접수마감2025.9~11월정량평가현장 실사정성평가 후보자 대상기술능력평가(정성, PT)선정위원회 개최내부 승인절차 및 결과통보2025.11월~ * 선정 일정 및 계약 체결일자는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제안서 접수 ㅇ 제출기한 : 2025. 9. 18(목) 15:00까지 ㅇ 방법 : 대표자 직인 날인된 공문 동봉하여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아래 이메일(주관기관/접수기관 동시)로 파일 제출 요망 * 메일 예시 : [25년/VC/일반] ㅇㅇ펀드명(ㅇㅇ운용사명) 제안서 제출 ㅇ 제출 및 문의처 - 실물파일 제출처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30, 본관 7층 자산운용본부 기업투자실 - 전자파일 제출처 * 아래 2곳 모두 제출 ‧ (주관기관) kbizci@kbiz.or.kr ‧ (접수기관) dhlee@fnpricing.com / 02-721-5401 - 문의처 : kbizci@kbiz.or.kr * 이력관리 위해 문의는 해당 E-mail 통해서만 가능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무역의 날 62주년을 맞이하여 수출 확대, 해외시장 개척 등 국가 경제발전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가. 신청기간 : 2025. 7. 17(목) ~ 8. 8(금)나. 신청방법 및 접수처ㅇ 일반유공자 : 무역의 날 사무국 홈페이지(http://award.kita.net, 한국무역협회), 온라인 신청ㅇ 특수유공자 : 각 추천기관의 추천을 득한 후, 무역의 날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ㅇ 단체 유공기관 : 무역의 날 사무국(한국무역협회)으로 공문 또는 이메일(posang3@kita.or.kr)로 신청* 신청 양식은, 붙임 2 양식을 참조하되, 기관의 수출지원실적을 자유로이 작성ㅇ 수출의 탑 및 특별탑- 수출의 탑 및 서비스탑 : 무역의 날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브랜드탑 : 붙임 3의 별지 5호 양식에 따라 신청서 작성 후 무역의 날 사무국 이메일(posang5@kita.or.kr)로 신청다. 포상관련 문의처 - 무역의 날 사무국 : 02-6000-2331~6 - 카카오톡 문의 : 카카오톡 채널 "무역의 날" 검색 후 1:1 채팅붙임을 참고하시어,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업체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25~'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 있으신 경우, 다음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제품별 세부내용 확인방법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참고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품목 공개 ㅇ 신청품목 정정요청 기간 : 6.14(금) ~ 6.21(금)* 정정 양식은 자유 : 정정된 사항은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게시글의 첨부문서 라.신청품목 수정사항을 통해 공지 2. 신청품목 의견접수 ㅇ 접수기간 : 6.14(금) ~ 6. 28(금) ㅇ 접수방법 : 붙임의 의견제출양식을 작성하여 반드시 공문과 함께 제출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메일주소 : kbiz009@kbiz.or.kr- 메일제목(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품목에 대한 의견 (00000협회) ㅇ 기타사항 : 의견 접수 후 전문위원회를 통한 조정회의 개최 예정ㅇ 관련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02-2124-3245) 붙 임 : 가. 신청품목 접수현황(6.14일 기준) 1부. 나. 신청품목 세부내용 확인방법 1부. 다. 의견제출양식 1부. 라. 신청품목 수정사항 1부.

  • 본회에서는 차세대CEO가 전문성을 갖춘 경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3 KBIZ 차세대CEO스쿨 업종 특화 과정」을 실시하오니, ​연합회와 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 음 -가.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3 KBIZ 차세대CEO스쿨 업종 특화 과정」 ㅇ 신청대상 : 업종별 협동조합 ㅇ 신청기간 : ~ 2023. 03. 17(금) 까지(교육실시기간 : 6.30(금)까지)* 선착순으로 예산소진시 접수마감 ㅇ 교육대상 : 기업 승계중 또는 예정, 완료자 10인 이상 ㅇ 교육내용 : 업종별 특화 기업승계 2세 역량 강화 교육 등 - 성공적 승계를 위한 소양교육 및 업종 전문성 강화 교육 - 국내외 선진기술 사례연구를 위한 교육 및 기업 탐방 - 업종별 차세대 경영인의 정보교류를 위한 워크숍 등 ㅇ 지원예산 : 조합별 최대 500만원 이내 * 세부내용 붙임 참고 나. 사업신청ㅇ 신청방법 : 신청서류 이메일(goeun@kbiz.or.kr) 제출 ㅇ 신청서류 : 신청공문,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양식 붙임 참고ㅇ 문 의 처 : 기업성장부 최고은 사원(☏02-2124-3147)

  • 본회에서는 차세대CEO가 전문성을 갖춘 경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2년 업종별 특화 차세대CEO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오니, ​연합회와 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 음 -가.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2년 업종별 특화 차세대CEO 역량강화 교육」 ㅇ 신청대상 : 업종별 협동조합 ㅇ 신청기간 : ~ 2022. 07. 15(금) 까지(교육실시기간 : 10.31(월)까지)* 선착순으로 예산소진시 접수마감 ㅇ 교육대상 : 기업 승계중 또는 예정, 완료자 10인 이상 ㅇ 교육내용 : 업종별 특화 기업승계 2세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등 - 성공적 승계를 위한 소양교육 및 업종 전문성 강화 교육 - 국내외 선진기술 사례연구를 위한 교육 및 기업 탐방 - 업종별 차세대 경영인의 정보교류를 위한 워크숍 등 ㅇ 지원예산 : 조합별 최대 500만원 이내 * 세부내용 붙임 참고 나. 사업신청ㅇ 신청방법 : 신청서류 이메일(goeun@kbiz.or.kr) 제출 ㅇ 신청서류 : 신청공문,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양식 붙임 참고ㅇ 문 의 처 : 기업성장부 최고은 사원(☏02-2124-3147)

  • 본회는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ESG 경영에 대응하기 위해 '21.7월 ESG 전담팀 신설 이후 중소기업 ESG 대응역량 강화와 정부지원 확대 건의를 실시하였으며,올해는 중소기업 대상 ESG 인식확산과 현장애로 청취·개선, 대-중기 상생 ESG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특히 ESG 인식확산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단체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무료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가. 추진계획 (세부내용 붙임참조) ① (조합주도 교육) 조합·협단체 회원사 대상 교육 실시 ㅇ 기간·대상 : 연중, 협동조합 및 협·단체 (모집 현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ㅇ 주요내용 : 개념, 도입 필요성, 대응방안 등 조합별 맞춤교육 실시 ㅇ 지원사항 : 강사료, 대관료, 회의비 등 교육 수반 비용 실비지원 * 필요시 총회·세미나 등 조합 자체 행사와 동시진행 가능 ㅇ 진행방법 : 조합·협단체에서 교육 기획 및 지원 요청 ② (준전문가 양성) 조합·협단체 임직원 대상 심화교육 실시 ㅇ 기간·대상 : 연중(세부일정 별도안내), 협동조합 및 협단체 임직원 ㅇ 주요내용 : ESG 배경, 지표, 사례, 대응방안, 컨설팅 프로세스 등(1박2일) * 육성인력은 추후 조합별 컨설팅 시 참관토록 조치 예정 ③ (지역별 설명회) 권역별 조합 회원사·중소기업 대상 교육 실시 ㅇ 기간·대상 : 연중, 지방조합 이사장·중소기업 대표 등 ㅇ 주요내용 : ESG 개념, 대응방안, 중기부 ESG 체크리스트(2시간 이내) ④ (중소기업뉴스) ESG 기획시리즈 게재 ㅇ 기간·대상 : 1~3월, 중기뉴스 협동조합 섹션 기획기사 게재(10회) ㅇ 주요내용 : ESG 개념, 배경, 대응, 사례 등 (온라인교육 내용 재구성) ⑤ (온라인교육) 유튜브 ESG 무료교육 지속 실시 ㅇ 기간·대상 : '21.11~ 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채널에서 무료시청 가능 ㅇ 접근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접속→지원사업→ESG 경영지원→ESG 온라인교육 * 요청 시 동영상 파일 제공나. 교육수행 인센티브 ㅇ 교육(①+②) 이수 조합·협단체 추천 중소기업 ESG 컨설팅 무료제공 예정 (하반기 예정, 조합별 2개 내외, 모집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 ESG팀 (최가람 과장, 02-2124-3158)붙임 : 공문 및 세부지원계획 각 1부

  • 1. 귀 조합(연합회·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1월15일 강은미의원(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코자 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2.1.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주요내용 (세부내용 붙임1 참조) - 자원낭비 감소 등을 위해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제품을 '수리권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을 수리할 권리 보장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품목은 '수리권 심사 예비 품목' 해당 (안 제8조) 1. 전년도 국내 전체 판매 매출액 규모 1천억원 이상 2. 대상품목 : 전기·전자·통신·이동수단·생활용품·건축설비·기계장비 3. 소비자 구매가 30만원 이상 * 참고 : 컴퓨터, CCTV, 발전기, 조명기구, 기계류, 자동차, 가구류 등 광범위하게 적용 예상 - 제조·유통사업자는 '수리권 대상 품목'에 대해 설계·개발 시 수리가 원만하도록 조치해야하며, 일정기간동안 필수적으로 부품 제공 및 수리 설명서 배포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위반 시 징역·벌금·과태료 등의 벌칙 적용 ㅇ 제출처 : 붙임2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mureoniff@kbiz.or.kr) 붙 임 1. 의견요청 공문 1부 2. 제정법률안 1부 3. 의견서 양식 1부

  •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8월 30일 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에 안내 협조 요청이 온 내용을 공유합니다.아울러 불시 감독 기간에 활용되는 "추락,끼임 사고 관련 점검표"를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붙임 : 고용노동부 안내 공문 1부. 점검표 1부. 끝.

  • 1. 귀 연합회(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7.12(월) 동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동 시행령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건이 되는 사업주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규정(전문인력·적정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외부 전문기관 점검 위탁 근거 마련·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 규정·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규정3. 이와 관련하여 본회는 입법예고기간 중 현장의 의견을 담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동법 시행령안이 제정될 경우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또는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출방법 : 이메일 송부 cheeju2@kbiz.or.kr​◇ 제출기한 : 7. 29 (목)붙임 : 공문 및 건의 양식 각 1부. 시행령 입법예고안 1부.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및 보도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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