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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 개최- 가업승계 지원·세무조사 완화 등 세정지원 과제 21건 건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3(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간담회에는 △김기문중기중앙회장 △김분희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과 △김창기국세청장과 국장단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 중소기업계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ㅇ 현장건의자로 나선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정부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모두 1,000억원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는데,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은 제외됐다”며, - “증여세연부연납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김병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사전 통보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데, 탈루 혐의는 의심되는 부분에 한정된조사만으로도 충분히 밝힐 수 있다”며, - “장부와 각종 증빙서류, 거래처 현장조사까지 하는 전부 조사는 사전통지를생략할 수 없도록 해 세무조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강조했다. ㅇ 이외에도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 기간 확대 △재기 중소기업인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세 면제 등 7건의 현장건의와 14건의 서면건의가 있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원자재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ㅇ “중소기업과 접점에 있는 국세청이 현장과 더 자주 소통하고 적극적인 국세행정 제도개선을 통해 납세자인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있는 친기업적 환경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안정적 성장과 재도약지원을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실시해 세무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고, 납부기한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말했다. ㅇ 아울러, “국내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정상 어려움을해소하기 위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의견을 듣고 국세행정에 적극반영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 1. 건의자료 1부.2.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1.03 -
중소기업 64.2%,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5→10%) 긍정적 평가- 2022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법인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10.26(수)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22년 정부 세제개편안*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 △국세청 세무행정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됐다. * 정부는 지난 7월 중소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5억원까지(현재 2억원) 10%의 특례세율 적용,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최대 1,0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등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2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응답 중소기업 64.2%는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5→10%)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과세특례 한도 상향(최대 1,000억원) 등 가업승계 사안에 대해서도 49.8%의 중소기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ㅇ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법인세 부담 경감에 따른 신규 투자여력 확보(36.8%) △신규채용 및 근로자 임금상승 기여(27.7%) 등을 꼽았다. ㅇ 가업승계 관련 세제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과세특례 한도 상향에 따른 稅부담 완화(57.0%)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 완화(16.5%)* 등을 꼽았다. * 202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 범위도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ㅇ 한편,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4.8%,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6.0%에 그쳤다. □ 정부의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38%(매우 도움 7% + 도움 31%)를 차지했다. ㅇ 도움이 되는 주요 이유로는 세금부담 경감(74.2%)을 꼽았다. ㅇ 아울러, 2023년 확대해야 할 조세지원 분야로는 고용지원(42%)과 투자 촉진(22.2%) 등을 꼽았다. □ 국세청의 세무행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응답 중소기업의 54%(매우만족 10.6% + 대체로 만족 43.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ㅇ 2023년 바라는 국세 행정 서비스 방향으로는 △세무조사 축소(32.4%) △성실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28%)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은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 가업승계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ㅇ “국회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반드시 통과돼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투자 및 신규채용 여력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조사결과 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0.25 -
늙어가는 中企…승계 세부담 줄여 투자·고용 활성화해야- 중기중앙회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및 'DB 분석' 결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600개사를대상으로 실시한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와 2,795,436개사의 기업 데이터를 정제하여 분석한 '가업승계 DB분석 용역'을 수행한 결과, ㅇ 기업의 업력이 높아질수록자산, 매출, 고용, 연구개발비 등 전분야에 걸쳐 경영성과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업력이 높아질수록 대표자의 고령화도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5(수) 밝혔다.- 특히 업력 30년 이상 기업의 대표자 연령 구성은 60세 이상이 80.9%, 70세 이상은 30.5%인 것으로 분석됐다. □창업주를 제외하고 업력 10년 이상인 중소기업의 78.4%는 가족이 대표자로경영하는 등 대다수는 가족을 통해 기업 경영을 지속하고 있고, ㅇ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기업 경영변화에 대해 과반(52.6%)이 폐업, 기업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하는 등 승계가 기업의영속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임을 시사했다. ㅇ 또한 2세대로 승계를 완료한 기업의 경영성과 역시 개선됐다는 기업이악화됐다는 기업보다 전 분야에 걸쳐 많은 것으로 나타나세대교체가 기업에긍정적인 영향을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 가업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기업들은 '막대한조세 부담우려'(76.3%),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28.5%),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26.4%) 등을 지적했다. □ 정부에서 가업승계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인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관해서 기업들은 대체로 인지하고 있으나활용의향에 있어서는 사전‧사후요건 이행의무로 인해 유보하는 태도를보였다. ㅇ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72.9%(잘 알고 있다 34.4%, 들어 본 정도다 38.5%)가,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서는 73.6%(잘 알고 있다 28.0%, 들어 본 정도다 45.6%)로 기업들은 비슷한 정도로 대다수가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다. ㅇ 활용 의향과 관련해서는 가업상속공제는 34.2%,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41.9%가 유보(아직 잘 모르겠다, 없다)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기업 유지‧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26.0%)가 -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 요건을 충족시키기힘들어서'(24.7%)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 ㅇ 가업상속공제 사후 요건 가운데 하나인 고용요건은 매년 80% 이상, 7년 통산 100% 이상 고용인원 또는 총급여액을 유지해야 하는데, - 분석 결과, 7년이 아닌 3년 통산으로만 적용하더라도 총급여액의 경우 3명 중 1명(32.6%)이, 고용인원의 경우 절반(49.8%)이 충족시키지 못하는것으로 나타나 요건 이행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 기업인들은 세부담이 가업승계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인 만큼 조세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경우 줄어든 세부담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세부담 완화가 기업승계 활성화뿐만 아니라 투자와 고용이확대되는 등 선순환 효과를 낼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응답자 5명 중 3명(58.6%)가 조세 부담 완화분으로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답했으며 기업 특성별로는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1세대보다는 2세대가 재투자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ㅇ 재투자 의향이 있는 분야로는 '설비투자'가 49.5%로 가장 높았고, 'R D'(21.6%), '신규 인력 채용'(17.0%)의 순으로 답변했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만큼 숱한 위기를 극복해낸 저력 있는 기업들로, 우리 사회의소중한 자산”이라며 ㅇ “최근 국회에 가업승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의된 만큼,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세대교체를 통해 혁신하고 활발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승계에대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밝혔다. 붙 임 : 1. 조사 및 DB분석 요약 1부.2. 실태조사 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0.05 -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중소기업계는 경제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둔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환영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고물가, 고금리 등 고비용 경제구조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은막대한 조세부담으로 승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이번 가업승계 세제 개편과정에서 현장 중소기업과 적극 소통하며, 제도 현실화에 노력해 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에 감사드린다. 다만 기술․서비스 융합 가속화와 생산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투자를늘리고 혁신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종 변경 제한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고고용유지 요건을 5년 통산 80%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가 2025년까지 연장되어 비상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신규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중소기업의경영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동 제도의 높은 활용률을 감안하여 현행 48개로 한정된 적용 업종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희망한다.국회에는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세제개편안의 원활한 통과를 당부 드린다.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전향적인 세제개편안에 발맞춰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7.21 -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98% "조세부담이 기업승계 최대 애로"- 중기중앙회 '가업승계 실태조사'...'사후상속' 선호도 3.7% 불과 - - "종합지원 위한 승계지원법 제정 및 사회공헌 세감면 등 절실" - □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인한 가업승계 애로를 호소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마저도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ㅇ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대부분(98.0%)의 기업들은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꼽았고, 다음으로는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46.7%)이라고 응답했다. - 최근 3년간 기업들은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첫손에 꼽았는데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경영자 고령화에 따라 승계를 고민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 응답 추이 : 77.5%('19)→ 94.5%('20)→98.0%('21) □ 기업인들은 주된 승계방식으로 단 3.7%만이 '사후상속'을 선택해 대부분의 기업들은 증여를 선호함을 시사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56.0%)보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기업을 승계하겠다는 응답(60.4%)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전체 응답자의 83.5%는 현행 100억원인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한도가 '가업상속공제 한도만큼 확대'돼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3명 중 2명(66.1%)는 법인 주식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현 제도를 개인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관련해서도 기업인들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전요건 중에는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86.1%, 사후요건 중에는 '근로자수 유지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88.8%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56.8%)이라고 응답했고,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신규투자를 하지 않거나(31.7%), 폐업, 기업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25.1%)이라고 답했다. ㅇ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조세법안과 중소기업 관련법 등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3%에 불과하고 '세제와 비세제 정책 등 종합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7.0%에 달해 종합적인 승계 지원을 위한 별도 법 제정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했다. - 이외에도 기업의 승계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기업의 사회 공헌에 따른 상속·증여세 감면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3.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다수(91.8%)가 동 제도 신설이 기업의 사회공헌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한편, 가업승계를 경험한 기업들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 수출액, 자산, 종업원수, 근로조건, 신규투자 규모 등 경영성과가 개선된 기업이 악화된 기업에 비해 최소 2배, 최대 9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업은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위해 사전 증여를 선호하나 제도는 현장과 다르게 '상속'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그마저도 까다로운 요건들로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원활한 승계를 위해 기존 제도 개선과 더불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종합적인 지원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 임 : 결과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1.07 -
中企업계·전문가, '종합적인기업승계지원필요' 한목소리 - 중기중앙회, 2021년제2차「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은9일(목) 여의도중기중앙회에서2021년제2차「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개최했다. ㅇ「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는기업승계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의현장성과 전문성을높이기위해조직된기구로, 이날위원회에는송공석(주)와토스코리아대표이사, 윤태화가천대학교경영대학원장, 김희천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을비롯하여기업승계중소기업대표자(1·2세포함)와학계·연구계·법률·세무분야등민간전문가들이참석하였다. □이날위원회는체계적이고종합적인승계지원정책수립을위해'중소기업승계지원 법제화'와'기업승계활성화를위한지자체역할'에대한연구결과를공유하는한편, 차기년도에추진해야할기업승계정책과제에대해 논의했다. ㅇ「중소기업승계지원법제화」주제발표자로나선최수정, 김희선중소벤처기업연구원연구위원은“우리보다먼저고령화사회에진입한일본은중소기업의현실을반영한 「경영승계원활화법」을제정하여이에따라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며체계적으로승계를지원해나가고있다”면서, - “우리역시출산율저하및고령화에따른후계자부족이 심화될것으로 예상되는현시점에서중소기업승계에대한종합적지원이가능하도록별도의법률을제정함으로써선제적대응을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 ㅇ이어「기업승계활성화를위한지자체역할」에대해발표한김상훈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우리나라는사업체절반이수도권에집중되어있고, 이에따른인력의수도권이동으로전국GRDP의50%를상회하던지역의 비중이2015년을기점으로50% 미만으로감소하면서지역경제전반이위축되고있는상황”이라며, - “지자체에서지역중소기업을육성하여지역경제의혁신의견인차이자버팀목인장수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조례제정등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 □송공석·윤태화위원장은“우리나라의중소기업승계지원제도는현재가업상속공제제도와증여세과세특례제도, 단두가지밖에없다고볼수있다”면서, ㅇ“체계적인승계지원정책수립을통해기업이경영에집중할수있도록정부의적극적인지원정책마련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양찬회중소기업중앙회혁신성장본부장은“중소기업은코로나19로악화된경영상황과변화하는사회트렌드에맞춰생존하는것자체가도전이지만, 지금의기업승계지원제도는오히려기업의혁신을어렵게하고있다”며, ㅇ“차기년도에는기존의기업승계세제개선과더불어오늘발표한중소기업승계지원특별법제정과지역중소기업승계활성화지원조례제정등을 통해기업승계생태계조성에힘쓰겠다”고밝혔다. 붙임: 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12.09 -
2021년제1차「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개최 - 김경만더불어민주당중소기업특별위원장주재간담통해제도개선피력-□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26일(월) 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2021년 제1차「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개최했다. ㅇ「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는기업승계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의현장성과 전문성을높이기위해조직된기구로기업승계중소기업대표자(1·2세포함)와학계·연구계·법률·세무분야등민간전문가로구성되었다. ㅇ이날공동위원장으로위촉된송공석㈜와토스코리아대표이사와윤태화가천대학교경영대학원장은“기업승계를부의대물림관점으로보기보다는 기업을승계하여확대발전시킴으로써고용을창출하고국가경제발전에 공헌한다는관점으로이해해야하며, 기업승계에대한인식및제도개선을 위해노력하겠다”라고밝혔다. □위촉식에이어김경만더불어민주당중소기업특별위원장주재로 중소기업의 성공적인세대교체를위한기업승계정책간담회가진행됐다. ㅇ주제발표자로나선조봉현IBK경제연구소장은「중소기업가업승계분석및제도개선방향」발표를통해, - “우리나라중소기업10개중3개는10년이내에승계가필요한데, 가업상속공제요건을충족한기업은27%에불과한상황으로가업승계지원세제는중소기업지속성장의걸림돌을제거해주는규제개혁차원에서전향적으로개선해나가야한다”고밝혔으며, - △가업상속공제수준의증여세과세특례적용 △가업유지요건인업종제한폐지 △가업상속공제최대주주지분율완화△자산처분제한요건 완화등을제안했다. ㅇ이후토론에는△송공석·윤태화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이영한서울시립대교수△김화만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등이기업승계제도개선과관련하여다양한의견을제시했다. □김기문중기중앙회장은“중소기업의승계는개인의부가단순이전되는일반상속과달리기업의생존을위한노력을통해 근로자와지역사회, 국가경제에기여하는일로많은책임이따르는일”이라며, ㅇ“제도의수요자인 중소기업이활용할수있도록제도를합리화해기업이유지·발전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강조했다. □간담회를주재한김경만더불어민주당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지난해말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가업상속공제요건완화등에대한개정법심의를 시작했고, 정부부처에게국내경제활성화와투자·고용유인을위한상속세 과세체계개선방안검토를요구한상태”라며, ㅇ"기업승계는규모와상관없이기업의기술과가치를중시하는국민적 공감대가뒷받침되어야한다. 민간차원에서문화조성을위해노력해주시길바라며, 국회도제도개선에더욱노력하겠다”고밝혔다. 붙임: 사진(15:00경송부예정)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4.26 -
기업 상속세율 50% 인하 시 일자리 약 27만개 창출 - 가업상속공제제도, 업종변경 제한 등 완화 필요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와(재)파이터치연구원(원장라정주)은“기업상속세율을50% 인하하면, 일자리가26만7천개창출되고기업매출액이139조원늘어난다”는연구결과를25일(목) 발표했다. ※분석모형: 소규모기업부터대규모기업으로나누어지는기업분포를반영한동태일반균형모형(현재의의사결정이미래에영향을미치는것과부분이아닌경제전체를고려하는모형) ㅇ기업상속세율을50% 인하하면, 총일자리, 총매출액, 총영업이익, 직장인월급이각각267천개, 139조원, 8조원, 0.7만원증가한다. 기업상속세율을 100% 인하하면, 총일자리, 총매출액, 총영업이익, 직장인월급이각각538천개, 284조원, 16조원, 1.4만원증가한다. ※제시된수치: 가업상속세율인하전대비인하후경제가안정을찾을때까지의변화량 ‒그이유는기업상속세율을인하하면, 자본1단위를자식에게더물려줌으로써얻는한계효용이증가하기때문에자본(기업)을더늘리게된다. 자본량이증가하면, 상호보완적관계에있는노동수요량(일자리)도늘어난다. 생산요소인자본량과노동수요량이증가하면, 생산량도증가한다. 생산량이증가하면, 이에상응하여매출과영업이익도늘어난다. 또한, 노동시장에서노동수요량이증가하면, 임금도상승한다. □공동연구자인라정주파이터치연구원장과추문갑중소기업중앙회경제정책본부장은“중소기업과중견기업은기업승계시상속세로인해큰부담을느끼고있다”고강조했다. ㅇ중소기업중앙회가2020년12월7일부터18일까지500개중소기업을대상으로실시한가업승계실태조사에따르면, 전체의94.5%(복수응답)가기업승계시상속세와같은조세에큰부담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ㅇ또한산업통상자원부와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2019년7월18일부터10월4일까지중견기업1,400개사를대상으로실시한조사결과에서도전체의78.3%(단수응답)가기업승계시상속세와같은조세에큰부담을느끼는것으로확인됐다. □라원장과추본부장은“그리스의경우2003년기업상속세율을20%에서2.4%로크게인하하여기업상속을한가족기업의투자가약40% 증가했다”며, “현행기업상속세율을과세표준전구간에걸쳐인하해야한다”고주장했다. ㅇ그러면서상속세율인하는사회적합의가뒷받침되어야하는점을고려할때차선책으로중소·중견기업의기업승계원활화를위해다음과같이가업상속공제제도를현실성있게보완할것을대안으로제시했다. - 첫째, 가업상속공제최대주주지분율요건을비상장기업은30%, 상장기업은15%로완화하고, 급변하는소비자트렌드변화에맞는혁신적인신제품개발이가능하도록중분류로제한되어있는업종변경요건을대분류로확대하거나폐지해야한다. - 둘째, 계획적기업승계활성화를위해100억원인가업승계증여세과세특례한도를가업상속공제와동일한500억원으로확대하고, 적용대상도법인에서개인기업까지확대해야한다. 붙임: 가업상속세감면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연구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3.25 -
중소기업 3곳 중 2곳, "가업상속공제 활용 유보중"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중소기업3곳중2곳은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에대해유보적인것으로나타났다. 제도활용의향이없는기업들은까다로운사전·사후요건을가장큰걸림돌로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가지난해12월7일부터12월18일까지업력10년이상중소기업500개사를대상으로실시한 「중소기업가업승계 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중소기업의76.2%는기업의영속성및지속경영을 위해'가업승계가중요하다'고인지하고있었다. ㅇ응답기업의69.8%(349개사)는'이미기업을승계했거나승계할계획이 있다'고 밝힌가운데, 이들중절반 이상(53.3%)은'창업주의기업가정신계승을통한 기업의 지속 발전추구'를위해승계를결심하게되었다고답했다. □기업을승계했거나승계할계획이있는기업들은가업승계과정의 어려움으로 대부분(94.5%)이'막대한조세부담우려'를지적했다. ㅇ가업승계관련세제정책인'가업상속공제제도'를활용한승계의향에대해서는 전체응답기업(500개사)의66.2%가'유보적'(계획없음17.0%+아직잘모르겠음49.2%)이라고응답했다. *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선대)이10년이상계속영위한중소기업을18세이상의상속인(후대)에게 상속하는경우가업상속가액(최대500억원한도)을상속제한에서공제(단, 이후7년간자산, 근로자수또는임금총액, 지분, 가업유지조건) - 가업상속공제제도활용계획이없는이유로는'사전요건을충족시키기힘들어서'(40.0%)가가장많았고, 다음으로'사후조건이행이까다로워서'(25.9%)라고응답해사전·사후요건충족의어려움으로인해제도활용을주저하고 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이와 관련, 중소기업들은 '사전 요건' 완화 필요사항으로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 축소'(57.0%)를 첫 손에 꼽았고, '사후 요건'의 경우 '가업용 자산 유지 요건 완화'가 6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주된 승계방식으로 74.6%가 '증여를 통한 승계'(일부 증여 후 상속 48.2%+사전증여 26.4%)를 선택했으며,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응답자 2명 중 1명(52.5%)이 '10년 이상'이라고 답하는 등 안정적 승계에 대한 선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와 관련하여 현재 100억원 한도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과반 이상인 65.8%가 '가업상속공제 한도(500억원)만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과세특례제도 이용시 증여세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2곳 중 1곳(49.6%)은 '상속시점까지 증여세 납부 유예'해야 한다고 답했다. □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이미 대표자가 60대 이상으로 지금 세대교체가 시작돼야만 미래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현장의 니즈에 맞게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붙 임 : 조사결과 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1.12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학회와 「중소기업과 가업승계 특별세션」 개최 - 한국경영학회 설립이후 '가업승계' 관련 학술세션은 처음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학회(회장 이영면)는 19일(수) 13:30 「중소기업과 가업승계 특별세션」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 당초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관련 서울·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8.16~)에 따라 온라인으로 전환 ㅇ 이번 특별세션은 국내 경영학 분야의 대표학회인 한국경영학회가 주관하고, 40여개 학회가 공동주최하는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8.17~19)에 마련되었다. □ 1959년 한국경영학회 설립이후 기업승계를 주제로 하는 세션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업승계 문제가 경영학적 주요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특별세션 조직위원장으로 이날 좌장을 맡은 윤태화 가천대 교수는 “한국의 기업 역사가 한 세기를 넘었지만 기업승계 문제는 그동안 학술영역에서 다루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 연구 자료가 부족해 기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고 체계적인 정책으로도 발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ㅇ “이번 중기중앙회와의 학술세션은 기업승계에 대해 경영학적 학술연구를 공식화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승계 세제지원의 필요성과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ㅇ 창업자의 경영이념 및 철학의 계승과 유지가 장수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고, 가업승계기업의 장기성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증세 부담으로 매각 등 사업포기나 조세회피전략 구사 등 부작용을 낳는다고 말했다. ㅇ 이어 독일이나 일본은 증여당시에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비해, 우리의 제도는 낮은 특례한도와 조세부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100억원인 과세특례 한도를 500억원으로 확대, 10%(20%)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는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ㅇ 가업상속공제는 장인(匠人)기업을 육성하자는 초기의 제도설계 때문에 사전/사후 요건이 엄격하다며, 현재는 기업승계를 통한 고용유지와 경제발전 기여에 더 큰 목적이 있는 만큼 '기업상속공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원할한 기업승계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ㅇ 또한,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변경을 전면 허용하고, 자식이 기업승계를 포기해 폐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문경영인을 도입할 수 있도록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승계하는 방안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김희중 중소기업중앙회 부장, 송공석 와토스코리아(주) 대표, 이용주 기획재정부 국장, 장박원 매일경제 논설위원,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