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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지원 ’ 의 검색결과는 총 831건 입니다.

지역본부 95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2026년도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사업」 참여조합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희망 협동조합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2026년도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사업」 나.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공고번호no사업명사업내용예산(백만원)제2026-01호1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공동 구·판매, 기술개발,마케팅, 디지털·AI전환 등 지원3002협동조합 임직원 혁신역량 교육 지원협동조합 임직원 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 지원1353협동조합 간 협업 지원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거래금액의 10% 이내 지원100제2026-02호1협동조합 일자리 창출 지원신규 인력 채용한 협동조합 인건비의 50% 지원20 다. 신청기간 : '26. 3. 6 (금) ~ 3. 20 (금) 18시 라. 신청방법 : 신청서류 이메일 (seoul@kbiz.or.kr, 서울지역본부) 제출 ㅇ 문 의 : 서울지역본부 박미화 부부장(☎02-2124-4383)

  •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는 한국표준협회의「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를 안내해드립니다.2026년 임직원 교육 계획을 고민 중이신 기업 담당자님께, 비용 부담은 줄이고 교육 효과는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소개드리니 아래내용 및 첨부파일 참고해 주시기 바립니다. *문의 : 한국표준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사우진 연구위원 (Tel. 053-295-5535 ) 왜 'KSA아카이브'를 선택해야 할까요?전년도 우수 운영 기관 선정(A등급)! 검증된 운영역량 기반의 노하우 운영 생성형AI부터 수요기반의 최신 트렌드까지! 실시간 라이브 콘텐츠 제공: AI 트렌드, AI 도구활용, AI 활용 직무교육 등을 실시간 콘텐츠로 월별 정기 운영 연간 18회 이상의 운영공통역량, 직무, 리더십은 물론 생성형 AI, 데이터 분석 등 최신 AX·DX 콘텐츠 완비(매월 Update)!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도 OK! 반응형 웹기반의 학습플랫폼으로 편리한 학습 서비스 이용 안내수강 기간: 신청일 ~ 2026년 11월 30일까지(빨리 신청할수록 수강 기간 이득!)지원 대상 및 자부담금: 우선지원대상기업 | 14,000원 (90% 지원) , 1,000인 미만 기업/기관 | 28,000원 (80% 지원)운영 일정: 매달 1일 / 10일 / 20일 정기 개강(선착순 마감!)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사업수행기관한국여성경제인협회신청기간세부사업별 상이사업개요여성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여성기업 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성 (예비)창업자 및「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중 여성기업※ 지원사업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펨테크 산업 육성, 여성창업 보육센터 운영,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 지원,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지원, 여성기업 맞춤형 인력 매칭, 미래여성경제인 육성, 여성CEO비즈니스아카데미, 전국 여성 CEO 경영연수 지원지원사업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사업신청 방법※ 사업별 신청방법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문의처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00,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02-369-0990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가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주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관에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하는 직무교육 등을 해당 훈련에 접목하여 훈련비를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EX) 예를 들어 특정 조합/단체에서 회원사 대상으로 최소 4시간 이상 교육하실 경우,'기업가치+훈련'(사업주훈련의 일환)으로 진행 가능하며 지정된 대표기업에 훈련비를 일괄 환급하는 형태.세부내용은 붙임 홍보자료 및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부의 인력지원사업의 하나인 미래내일일경험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사업수행기관인 아래 (주)에스에이치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에스에이치피 본사 : 053-588-7651 (대구 달서구 성서로 377, 3층), shpeorn@naver.com* (주)에스에이치피 구미지사 : 054-458-7655 (구미시 송원서로 29, 2층), shp7656@hanmail.net* (주)에스에이치피 북부지사 : 053-945-0121 (대구 북구 대학로 65, 4층), shpqnrqn@hanmail.net이상입니다.

  • ㅇ 사업기간 : 협약일 ~ 2026 .12 * 설비 지원조합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ㅇ 지원내용 :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혁신형 공동사업에 대한 직접사업비 지원지원규모 : 협동조합당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80%)ㅇ 과제유형 - 일 반 : 공동의 구매.판매, 유통물류, 시설, 시험.연구, 기술개발, 인력양성, 공동마케팅 등 - AX.DX : 디지렅 플랫폼 개발.고도화, AI 기술 활용 반영 등 업종별 디지털.AI 전환 지원ㅇ 신청기간 : ~ '26.2.20(금)*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경북 청년근로자의 복지지원을 통해 고용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등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경북 청년愛꿈 수당 근속장려수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6월 2일(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Ⅰ모집개요▢ 사 업 명: 2025 경북 청년애꿈 수당 지원사업▢ 모집기간: 2025. 6. 2.(월) ~ 예산 소진시 까지▢ 모집방법: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또는 청년애꿈수당.kr)▢ 모집규모: 390명 정도 ※ 최종 모집 규모는 신청 및 접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대상: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19세 ~ 39세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지원내용: 도내 중소·중견기업 1년 이상 재직 시 120만원 지원(분기별 30만원씩 지급, 1인 1회 한정)Ⅱ신청자격 ※ 아래 모두 해당되어야 함.▢ 지원요건 2023. 12. 31.까지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여 현재 동일사업장에 재직 중이며 계속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한 청년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월소득 2025년 최저임금 이상 ~ 기준중위소득 150%(3,588,020원)이하인 자▢ 제외대상 청년애꿈 수당 중 근속장려수당 기 참여자 또는 중앙정부, 타 지자체 유사사업(근속 유도사업,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단, 반환, 철회 등으로 실제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자격여부 파악을 위한 추가 서류 必)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자※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행복카드, 사랑채움 등)에 참여 중인 자※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월 급여총액이 기준중위소득 150%(3,588,020원)를 초과한 자 2023. 12. 31. 이후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청년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현역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참여 중인 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수혜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등 임금으로 보기 힘든 성과급 위주 지급 직종 참여자** 다단계 판매업,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이직 또는 퇴사한 자 아래 제외(제한) 기업에 근무 중인 자 제외(제한) 기업 ① 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③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④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⑥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기타 경북 청년愛꿈 수당 사업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자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도 3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6,036명 [제조업(광업) : 13,062명, 조선업 : 500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596명, 농축산업(임업) : 1,878명)]2. 본회 접수기간: 2025.7.7.(월) ~ 7.17.(목) 2025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7.7.(월)∼7.17.(목)⇨합격자 발표*8.4.(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8.5.(화)∼8.8.(금)(제조업, 조선업, 광업) *8.11.(월)∼8.14.(목)(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테크노파크신청기간2025.06.23 ~ 2025.06.30 사업개요대구광역시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고 고용친화경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25년 고용친화기업 신규선정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구지역 내 소재한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영업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신청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상 기업 중, '23년 대비 '24년 근로자 증감률이 대구시 평균고용증감률(-3%)보다 큰 기업(고용보험가입자 기준)- 대졸 신입사원 초임 연봉 3,500만원 및 각종 복지제도 10종 이상인 기업☞ 맞춤형 고용환경 개선, 홍보, 네트워크, 인력채용, 자금, 해외진출, 기업, 복지제휴시설 연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사업신청 방법이메일, 방문 및 우편 접수- 이메일 : goodjob@dgtp.or.kr- 접수처 :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동대구캠퍼스 1동 7층, 기업지원단 원스톱기업지원센터 김민기 책임연구원 앞※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시 반드시 접수확인 전화요망문의처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원스톱기업지원센터 053-757-3736 / larme@dgtp.or.kr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는 기업의 HR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소개 및 인사제도 수립을 위한 공정채용 교육을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CEO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ㅇ일시 : 5.21(수) 10:00~13:00ㅇ장소 : 인터불고호텔 1층 행복한홀 (수성구 팔현길 212)ㅇ신청기간 : ~ 2025. 5. 14(수)ㅇ접수 : 첨부 신청서 이메일 suessgina@hrdkorea.or.kr 또는 ch5608@kbiz.or.kr 송부 붙임 :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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