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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의 검색결과는 총 2,492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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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국방부 훈령 제3008호, '25. 1. 10)에 따라'26년 상반기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안제품 접수를 안내드리오니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ㅇ 접수기간 : ~ '26. 2. 12(목) 15:00 까지ㅇ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국방정책 전력지원체계 군수품 상용화 확대 공지사항 102번 글ㅇ 제출서류 : 신청서, 제품설명서,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신청제품 전산정보 등ㅇ 문의사항 : 한국조달연구원 02-796-8234(내선 603, 604)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6-1호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의 공적을 기리고,모범적인 중소기업인상을 확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모범적인 중소기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다⠀⠀⠀⠀⠀음⠀-ㅇ 포 상 명 :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ㅇ 신청대상 : 5년 이상 중소기업을 경영한 대표자⠀- 수상자는 동 수상자 모임인 (사)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회원이 되어 모범 중소기업인상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ㅇ 포상훈격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ㅇ 수상혜택⠀- 표창장, 기념패, 회원패 수여⠀- 동 수상자 모임 (사)자중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기업간 네트워킹 지원⠀- 주요 언론 업체 홍보용 보도자료 배포ㅇ 접수기간 : 2026년 1월 5일(목) ~ 2월 6일(금) 까지ㅇ 접수방법 : 신청서 한글파일, 하단의 '참여하기' 통해 첨부 및 작성자료·증빙서류 원본 우편 송부⠀- 주 소 :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3층 기업경영정책실⠀- 홈페이지 신청은 회원가입 후 진행 가능하며, 해당 아이디로 접속 시 접수기간 내에 자유롭게 수정 첨부할 수 있습니다.ㅇ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경영정책실(☏02-2124-3148)* 접수를 희망하시는 분은 해당 링크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kbiz.kr/ja)* 온라인 서류 업로드 시 서명 및 날인은 공란으로 제출해도 무관합니다.

지원사업 16 전체보기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서울대학교 대학연대 지역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지역대학 외국인 우수 인재의 지역사회 정착 및 기업 연계 지원 방안」 연구결과에 대해 기업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수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본 연구는 지역대학에서 학업 중인 (이공계) 외국인 우수 인재들이 졸업 후 지역 내 기업에 취업하거나 인턴십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으며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이를 위해, 향후 서울대학교에서 지역대학 및 지역 기업과 함께 추진해야 할 과업과 지원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설문은 **리커트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설문 기간 : 2025년 9월 30일 ~ 11월 30일설문 대상 : 충청, 호남, 경남, 경북 소재 기업 중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채용에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참여 혜택 : 참가자 전원 커피 쿠폰 1만원권 증정 외국인 인재 채용이 관심이 있거나, 채용 경험이 있으신 기업 실무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링크: https://forms.gle/zJrfFk1HMMpCJZPf8

  • 공동사업 제품을 활용 중인 관련 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합 연락처는 검색하시거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판로지원 – 판로정책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 주요제품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담센터 2 전체보기

  • 제도안내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취지 및 목적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퇴출과 대량 실업발생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정적 파급효과 및 갈등 완화 사업조정 신청요건 신청인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소기업인이 사업조정 신청 가능 피신청인 대기업 등 신청기간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일로부터 180일 이내 실질적 요건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지역·해당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것 사업조정 제외대상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다음 2가지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 방위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대규모점포 등 사업조정 신청방법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와 개별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 → 각 경우에 따른 신청서 작성 후 제반서류와 함께 하단 접수처로 우편 발송 사업조정신청서양식 (중소기업자단체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신청서양식(개별기업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 공동 참여의 경우 '공동참여 신청서' 外 기타 구비서류는 일반 신청과 모두 동일 → 아래 '공동참여 신청서'는 일반 신청에 따른 서류 중 별지 제4호 서식만 대체 공동참여신청서(별지제4호서식대체)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소상공인정책실 전화 02-2124-3173~4

    제도안내
  • /* express-guide */ .express-guide {border:1px solid #bed3e3; overflow: hidden; font-size:16px; background:#ffffff; padding:18px 24px; border-radius:24px; outline:8px solid #dfedf8; margin:8px;word-break:break-all;} .express-guide li {position:relative; padding: 6px 0 6px 14px; border-bottom: 1px dotted #b9cfe1;} .express-guide li:last-child {border-bottom:none;} .express-guide li::before {content: ''; position:absolute; top:18px; left:0; width:8px; height:8px; background:#001b92; transform:translateY(-50%); border-radius:50%;} .express-guide .acc {font-weight: 600; color: #001b92;} 사전 안내사항 본 플랫폼(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은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적인 민원(예: 개인 또는 특정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별 민원은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또는 해당 관할 기관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송 및 법적 분쟁과 관련된 사안은 본 플랫폼을 통해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출된 정책 제안은 중소기업중앙회 검토 후 기획재정부에 전달되며, 검토완료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답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삭제될 수 있습니다. 본 플랫폼은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며 상업적 광고나 홍보성 제안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내용과 정부의 답변이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경우, 개인 및 기업 정보를 제외한 개선 사례가 플랫폼 내에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정책건의 처리절차 정책건의 중소기업중앙회 확인 기획재정부 전달 담당부처 전달 답변전달

    소개

KBIZ소개 61 전체보기

지역본부 209 전체보기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2026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가. 종합설명회 1) 일시 : 2026년 1월 15일(목) 14:00~17:00 2) 장소 : 경북대학교 글로벌프라자 2층 효석홀(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상담회) 세미나실 201호, 203호나. 찾아가는 설명회 1) 기간 : 1월 13일(화) ~ 2월 27일(금) 2) 일정 : 정책대상 수요를 반영하여 총 21회 추진 ※ 아래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정부 지원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26년 경남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기업인과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종합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26. 1. 15.(목) 14:00~17:00, 경상남도청 대강당(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주차장) 경상남도청 임시주차장(도의회 옆)□ 내 용 :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 질의응답 및 사업 관련 상담 등 * 설명분야 : 수출, R D(기술개발), 창업, 정책자금, 보증, 경상남도 기업지원사업 등 * 참여기관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상남도, 경남테크노파크, 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창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 대 상 : 중소벤처기업 임직원,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 및 설명회 참석 희망자 * 사전 신청없이 참석 가능 * 202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책자 배포 예정(참석 등록자에 한해 지급) * 현장 참석자 등록을 위해 휴대전화 및 명함 등 지참□ 문 의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T. 055-268-25302. 찾아가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26. 1. 19(월) ~ 2. 27(금), 총 23회 실시 * 세부일자와 장소는 붙임 파일 참조□ 내 용 :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 질의응답 및 사업 관련 상담 등□ 대 상 : 중소벤처기업 임직원 등 정책수요자 및 설명회 참석 희망자

직원업무 50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조합정책 02-2124-3210 부서 업무 총괄
인력정책 02-2124-3271 근로시간, 노동유연화
인력정책 02-2124-3270 인력정책실 업무 총괄
인력정책본부 02-2124-3015
인력정책 02-2124-3273 중소기업 인식개선, 최저임금
ESG팀 02-2124-3123 환경정책
통상정책 02-2124-3291 수출컨소시엄ㆍ통상정책
통상정책 84243-796-0023 베트남사무소 운영
통상정책 02-2124-3294 수출컨소시엄 사업 운영 및 관리
조사통계실 02-2124-3150 조사통계실 업무 총괄(중소기업 국가승인통계(4종), 정책기획조사(수시), 중소기업 통계집 발간(4종), 중소기업 통계조사 시스템 운영, 전자도서관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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