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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기업 ’ 의 검색결과는 총 197건 입니다.

지역본부 15

  • □ 신청절차 ㅇ 내국인 구인등록(워크넷 www.work.go.kr) 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제조·조선·서비스업에 대한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단축(14일→7일)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7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오프라인 게재)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3일 □ 신청서류 [서류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참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필수 제출)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필수 제출) - 위임장(필수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필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제출) - 사업장 사진(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하나당 2.5MB 이하 ① 사업장 전경사진 ② 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 (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구 분추가 서류제출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임대차 계약서 제출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건축물 대장(용도: 기숙사) 제출 - 기숙사 사진(기숙사 제공 시 1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하나당 2.5MB 이하 ① 기숙사 전경사진② 침실 내부 사진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④ 화장실 내부 사진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⑦ 냉방시설 사진⑧ 난방시설 사진⑨ 소화기 사진⑩ 화재감지기 사진⑪ 수납공간 사진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대상국가 : 제조·조선업 16개국 [서비스업 : 11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네팔,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 배정방법 : 점수제 ㅇ 기본항목 :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비율, 재고용만료자 비율 등 ㅇ 가점항목 :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주 교육이수, 귀국비용·상해보험 가입 및 완납,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사업장 ㅇ 감점항목 :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노동관계법 위반·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시설 기준미달 등의 사업장□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 * 한도 2배 확대제조업서비스업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내국인 피보험자 수일반택배 1명 이상 10명 이하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5명 이하4명12명 11명 이상 50명 이하30명(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6명 이상 10명 이하6명18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35명 11명 이상 15명 이하10명30명101명 이상 150명 이하40명16명 이상 20명 이하14명42명151명 이상 200명 이하50명21명 이상 100명 이하20명60명201명 이상 300명 이하60명101명 이상25명75명301명 이상 80명 □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업종구 분일반고용허가제(E-9)제조업 및 조선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한식 음식점업(5611) ※ 음식점업 외국인력 허용 시범 지역에 소재한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중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중 7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1)',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택배업(49401)-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 〇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사업 - 목적 :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 기존에 사용하는 저효율 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시 기기값의 일부를 고객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지원 - 사업절차 : 사업공고 확인후 여건에 맞는 고효율 기기를 신청, 설치, 담당자 기기 설치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진행 - 대상사업 : LED 조명, 인버터, 변압기, 양어장 펌프, 터보압축기, 회생제동장치, 프리미엄 전동기, 항온항습기, 사회복지시설 냉·난방기, 펌프, 히트펌프 김건조기, 냉동기, 사출성형기, 전통시장 냉난방기, 원심식 송풍기, 인버터형 공기압축기, 시설원예 히트펌프, 육상수조 히트펌프 등 22개 ​〇 뿌리기업 ESCO(Energy Service Company) 사업 - 목적 : 에너지 사용자 대신 ESCO기업이 고효율기기 설치 등 효율향상 설비에 투자하고, 발생하는 절감액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사업 - 사업절차 :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에너지효율향상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추천받아 현장 진단‧컨설팅 후 ESCO사업 제안‧시행 - 대상사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14대 뿌리 업종 〇 전기요금 컨설팅 사업 - 목적 : 전력다소비 기업고객*이 요금제 구조를 이해하고 효율적인 전기사용을 통해 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소비패턴 기반의 전기요금 컨설팅 제공 - 사업절차 : 포털 사이트에서 파워플래너 조회 → 회원가입 →전기요금 컨설팅 Report 이용 - 대상사업 : AMI(지능형 전력량계)가 설치된 산업용, 일반용 고압 고객 50만호 〇 에너지효율향상 컨설팅 사업 - 목적 : 고객정보 및 전력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는「에너지솔루션 App」개발·활용을 통해 맞춤형 e효율향상 컨설팅 제공 - 사업절차 : '23.3월 APP 개발 완료 및 시범운영 및 '23.4월 이후 컨설팅 시행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1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접수하오니 희망업체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외국인력 체류기간 연장조치 등에 따라 금년 하반기는 9월 1회만 신청을 진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1. 2021년 제3차(마지막 차수)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안내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양식(전체) 3.​ `21. 9월 신규 외국인력 점수제 개편 내용(주52시간제 적용 지방소재 · 뿌리기업 사업장 가점)​--------------------------------------------------------------------------------------------------------------------------------------------------------------------------------- ㅇ 신청기간 : 9. 1(수) ~ 9. 16(목) 18:00 *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통제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 상반기)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감안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절차 1)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등록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2) 신청서류(①~⑧) 구비 후 이메일(kbizjb@kbiz.or.kr)로 제출 (양식 활용 : ①~⑥)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기숙사 제공시) ⑥ 사진 (추가 서류 : ⑦~⑧) ⑦ 사업자등록증 ⑧ 기숙사 관련 추가 증빙서류(기숙사 제공시) *발급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기숙사 시설 유형추가 제출서류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임대차계약서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 임시숙소​)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건축물대장(용도 : 기숙사)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1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접수하오니 희망업체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외국인력 체류기간 연장조치 등에 따라 금년 하반기는 9월 1회만 신청을 진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1. 2021년 제3차(마지막 차수)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안내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양식(전체) 3.​ `21. 9월 신규 외국인력 점수제 개편 내용(주52시간제 적용 지방소재 · 뿌리기업 사업장 가점)​--------------------------------------------------------------------------------------------------------------------------------------------------------------------------------- ㅇ 신청기간 : 9. 1(수) ~ 9. 16(목) 18:00 *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통제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 상반기)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감안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절차 1)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등록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2) 신청서류(①~⑧) 구비 후 이메일(kbizchb@kbiz.or.kr)로 제출 (양식 활용 : ①~⑥)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기숙사 제공시) ⑥ 사진 첨부 양식(사업장 전경 및 일하는 모습, 기숙사 제공시 기숙사 시각자료) (추가 서류 : ⑦~⑧) ⑦ 사업자등록증 ⑧ 기숙사 관련 추가 증빙서류(기숙사 제공시) *발급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기숙사 시설 유형추가 제출서류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임대차계약서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 임시숙소​)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건축물대장(용도 : 기숙사)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2020년도 제3차 신규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다 음 - 1. 대상 중소기업 : 워크넷 14일 내국인구인등록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중소기업2. 신청 접수 일정 : '20. 6. 1(월) ~ 6. 15(월)3. 배 정 방 법 : 점수제ㅇ 기본항목(고용허용 인원 대비 외국인 고용인원, 재고용 만료자 비율 등)에 따른 기본 점수 및 가점 항목(우수기숙사, 사업주 교육이수 등)과 감점항목(출국만기보험 체납, 산재은폐 및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채점4. 신 청 방 법 : 신청서류 구비 후 팩스접수 혹은 이메일접수 5. 제 출 서 류 :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및 위임장 ②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등 업무대행계약서 ③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④ 제조원가명세서, 공장등록증(1년이내 발급)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제신청서류양식 : 첨부파일 참고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외국인 고용 총한도신규 신청 한도1명 ~ 5명5명 이하3명6명 ~ 10명7명 이하11명 ~ 30명10명 이하4명31명 ~ 50명12명 이하51명 ~ 100명15명 이하5명101명 ~ 150명20명 이하151명 ~ 200명25명 이하6명201명 ~ 300명30명 이하301명 이상40명 이하※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인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뿌리산업(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뿌리기업확인서 제출시)은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며,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을 허용-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TEL:02-2183-1647 (www.kpic.re.kr) ※ 인력부족업종* 및 지방소재기업은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의 20% 추가고용 허용* (10)식료품 제조업, (13)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금 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본부장 김기수)는 3월 13일(수) 15:00 부산시기계 공업협동조합 2층 대회의실에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설명회」 를 개최한다. □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본 사업은 삼성전자가 5년간 매년 100억원, 정부 가 100억원씩 총1,000억원을 지원하는 2차년도 사업이다. □ 특히, 올해부터는 협동조합 조합원사, 원청기업 협력기업간 「동반구축」 모델이 추가되어 개 별단위 구축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전방위적 밸류체인 경쟁력 제고에 힘 이 실릴 예정이다. □ 2019년도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우 유형별 최대 6천만원에 서 1억원까지의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소기업의 경우 최대 2천만원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기관리지역 기업, 장애인기업, 뿌리기업은 우대한다. □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참여방법은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www.kbiz.o.k)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확산추진단 및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은 3월 5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번 설명회를 통하여 지 역 업체에 전달될 예정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3. 12(화)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051-861-9372~4)로 접수하시고 참가비는 무료이다. 끝.

  • 2018 인천국제기계전 개최안내 및 참여요청 1. 귀 기관(기업체, 단체,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사는 인천의 전시컨벤션 전문기관으로서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이상네트웍스와 함께 인천광역시 후원으로 인천의 뿌리산업(기계산업) 육성과 기업의 판로개척 기회제공을 위해 2017년부터 『인천국제기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3. 올해 『인천국제기계전』은 전시규모 2배 확대와 더불어 정부/공공기관 구매상담회, 대-중소기업 매칭상담회, 해외바이어 1:1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를 통하여 기업에게 실직적인 비즈니스 창출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본 전시회에 관련 기업 및 유관 협/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전시회 개요 ◯ 행 사 명 : 2018인천국제기계전 (I cheo I te atio al Machi ey Expo 2018) ◯ 기간/장소 : 2018. 9. 5.(수) ~ 7.(금), 인천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 주최/주관 : 인천관광공사,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이상네트웍스 ◯ 전시품목 : 냉동공조/냉난방/수질관리 및 수처리/폐기물 처리/스마트공장 솔루션/로봇산업/3D프린터/자동화 기기/기타 공구 등 ​◯ ​참가안내 : 브로셔 및 신청서 참조(첨부파일) ​​◯ ​홈페이지 : ​www.i macexpo.k​ ​◯​ 문의처 : INMAC 전시회 사무국 Tel. 02-3397-0966 Fax. 02-6455-0953 Email. i mac@i macexpo.k Blog. ​https://blog. ave.com/i macexpo​ ​ 붙임 1.​『2018 인천국제기계전』 개최안내 및 참여요청​ 1부 2. 기계전 브로슈어 및 포스터 각 1부 3. 기계전 참가신청서 1부.

  • 정부에서는 중소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회에서도 관련 지원사업을 안내·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18년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영남권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을 희망하는 분께서는 붙임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행사개요 ㅇ 일 시 : 2017. 12. 14(목) 14:00~15:30 ㅇ 장 소 : 대구무역회관 대회의실(대구 동구 동대구로 489) ㅇ 참석대상 : 협동조합 및 제조중소기업 임직원 ㅇ 주 최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 ㅇ 주요내용 : '18년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안내, 성공사례 설명 등 나. 참가신청 : 12.13(수)까지 참가신청서를 팩스 또는 e-mail 제출 ㅇ 팩스 02-786-2038, e-mail hwk@kbiz.o.k 다. 문의 및 접수처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뿌리산업부(02-2124-3141~4) 붙 임 : 참가신청서 1부. 끝.

  • 1. 정부의 스마트공장 1만개 보급 ․ 확산 정책과 관련하여, 대구경북 소재 중소제조업체 대상으로 공장운영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아래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이에,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삼성전자+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경북 內 공장 보유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ERP, MES 등 공정개선, 제조 자동화 등 투자금액 50%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팩스 제출 (~4.29(금)) - 신청문의 : 제주뿌리산업부 (☎.02-2124-3141, FAX : 02-786-2038, E-mail : joa e0302@kbiz.o.k)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활용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 지원대상 : 非 수도권 소재 중소, 중견기업 - 지원내용 : MES, ERP, FEMS 등 공정개선 투자금액 50% 지원 - 신청방법 : 각 지자체별 담당자 방문접수 (수시접수, ~5월 초) - 관련문의 : (재)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 02-6050-2775) * 자세한 내용(관련내용 및 신청서)은 첨부파일 확인 바람. 별첨 : 관련 공문, 사업안내문 등.

  • 최근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립니다. 먼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은 내수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강화를 위해서 각 분야로 흩어져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원래 18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다시 19대 국회에서 재 발의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4년 넘게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법안 내용은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설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개선, R D 활성화, 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으로는 영리병원 양성화, 의료보험 민영화가 초래된다는 것이 있고, 찬성의견으로는 정부가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확고히 유지한다는 원칙이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의료분야를 제외하면 법 제정의 의미가 반감된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현재 법안에는 서비스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가 서비스업 범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계는 내수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서비스업 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동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ㅇ 다음은 노동 4법 입니다. ① 근로기준법 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정의를 법에 명시하여 임금관련 분쟁소지를 제거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토 8, 일8) )에서 1주 52시간(주 40시간+ 연장12시간)으로 줄어들고 연장근로와 휴일이 겹치는 시간은 추가 가산수당도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시행시기를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노사합의에 의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기업의 급격한 부담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모두 중소기업 부담이 확대되는 내용이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합의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계가 대승적으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본회는 중소기업 부담을 덜 수 있는 보완책(단계적 적용구간 세분화, 가산수당 중복할증률 축소 등)을 마련해제기 중입니다. ②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은 뿌리산업과, 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경우에도 생명, 안전 관련 핵심업무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철도 종사자 등) 인력난이 심각한 뿌리산업은 파견을 통해서라도 인력공백을 채울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현재도 상당수가 외국인이나 불법파견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어서 파견을 허용한다고 해서 근로조건이 저하될 우려는 적습니다. 우리나라 파견규제는 선진국에 비해서도 매우 경직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구직난을 겪고 있는 고령자는 파견을 통해 일자리를 찾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③ 고용보험법 , 산재보험법 은 실업급여 인상,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도입 등을 통해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중소기업은 부담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나, 취약근로자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중소기업계가 법안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설명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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