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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본부 ’ 의 검색결과는 총 213건 입니다.

지역본부 79

  • □ 사 업 명 :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5개사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단위 : 천원, 수)구분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역량강화1-1. 협동조합 디지털전환ERP, 모바일앱 개발,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등30,000지원금액10% 이상21-2. 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25,000-6공동사업2-1. 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60,000지원금액10% 이상12-2. 공동사업개발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개선, 재해예방 컨설팅 등 30,00012-3. 공동마케팅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30,00032-4. 협동조합간 협업거래조합간 협업거래시 구매대금 10% 지원10,000-1ESG3. 공동ESG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60,000지원금액10% 이상1※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4. 5월 ~ 2024.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24.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 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신청・접수기간 : 2024. 3. 19(화) ~ 2024. 4. 1(월)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2024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4. 2 ~ 12월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 사업내용 : 홈앤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방송송출료 (1개사 당 30백만원) 및 입점 과정 대행 지원 ○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 방송(선정) 기업수 : 15개 기업 ○ 대상 TV홈쇼핑 : 홈앤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방송시기(예정) : 2024년 5~11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 방송조건 : 1회(50분) 방송, 콜센터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22% 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 ​(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유의사항 -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①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법위반 조회기간 : 지원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적용 ·법위반 사실 확인 : (도)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③ 최근 1년간(2023년)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또는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④ 성인용품, 주류, 산업재, 원부자재류 등 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 ⑤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⑥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⑦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 확약서'별첨4 서식'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2024년 경기도 내 유사 홈쇼핑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타기관 홈쇼핑 지원 사업에서도 선정되었을 시, 한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 모집기간 : 2024. 2. 16.(금) ~ 3. 19.(화) ■ 사업 진행절차 사업공고(2월)▶기업 모집(2~3월) ▶서류심사-1차 선정(3월)▶MD상담(4월) ▶선정위원회-2차 선정▶선정결과 통보(4월)▶방송 판매(5월~11월)▶사후관리/정산(12월)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 신청서 및 동의서(별첨 1,2) 각 1부, 법위반 사실확인 개인정보 동의서(별첨 3) 1부,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별첨 4), 중소기업확인서 1부, 상품 이미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청,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지비즈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 대용량 파일은 반드시 압축하여 제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유선으로 신청 접수 여부 확인 요망)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1차 심사(서류심사) : 홈앤쇼핑 ·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업체 2~4배수 선정 ○ 2차 심사(MD상담회 + 선정위원회) · MD상담을 통한 MD 평가결과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로 지원업체 선정 (MD 평가 50%, 선정위 평가 50%) * 2차 심사점수 합계 60점 이상 업체만 선정(60점 미만 업체는 탈락) · 최종 지원업체(15개사)와 결방 등을 감안한 예비업체(순위 없음) 선정 · 평가표 (MD)업체명 시장성/ 성장성/차별성 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방송표현적합성/소구포인트합계가나다 (심사위원) 업체명차별성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구매의사합계가나다 ​■ 제출 및 문의처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해인 차장 ​(031-254-4833, 내선 2183#) ○ 제출처 : E-mail 접수, kbizgg@kbiz.or.kr 별 첨 1.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신청서 1부. 2.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 1부. 5. 홈쇼핑 적합상품 기준(참고사항) 1부. 끝.

  • 지난 10년간 부산·울산경제 꾸준한 성장에도 수도권과 경제 양극화 심화- 지역 맞춤형 혁신인프라 지원, 규제특례 적용,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절실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부산울산회장 허현도)가 '21년∼'22년 기준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부산·울산은 지역 기업과 경제가 꾸준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경제 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21년 기준 부산의 지역내총생산은 10년 전보다 44.1% 증가한 98조6,520억 원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았다. - 울산의 지역내총생산은 77조6,830억 원으로 10년 전 대비 증가율(13.1%)이 전국에서 가장 낮아, 지역내총생산이 부산에 역전 당했다. ㅇ '21년 기준 부산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는 2,965만 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50.5%(약 1,000만원)가 증가했으나, 1인당 GRDP가 가장 높은 울산과는 2배 이상 차이 나며 전국 최하위 권을 기록했다. - 울산의 1인당 GRDP는 6,913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나, 10년 전과 비교한 증가율은 11.9%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 '22년 기준 부산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8.7%로 10년 전 대비 감소폭(-6.3%p)이 전국에서 가장 커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울산도 10년 전보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3.3%p 감소하였고, 감소폭은 전국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2년 기준 부산의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은 67.3%로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364만 원으로 10년 전보다 34.3% 증가했지만, 여전히 서울의 월평균 임금(455만 원)보다 20% 적은 수준으로 수도권과의 임금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ㅇ 울산의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은 76.4%로 세종(86.4%)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453만 원으로 서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1년 기준 부산 기업체의 연구개발비는 8,560억원으로 10년 전보다 80.6% 증가하여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중 4번째로 많이 증가했지만, 전국 연구개발비의 약 8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부산과 수도권의 차이는 상당했다. ㅇ 울산 기업체의 연구개발비는 8,620억원으로 10년 전보다 29.8% 증가하여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ㅇ '21년 기준 부산의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기업체 R D 인력은 6.9명으로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중 2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R D 인력이 가장 많은 경기도와는 4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다. - 울산의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기업체 R D 인력은 9.5명으로 부산보다는 소폭 많지만, 전국 평균(11.8명)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 부산의 고성장기업 및 가젤기업과 창업기업 수 비중은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5%대를 차지했지만, 서울, 경기지역에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어 부산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도권보다 현저히 낮았다. - 울산의 고성장 및 가젤기업과 창업기업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으로 전국 최하위 권에 머물렀다. □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회장은 “현재 부산·울산은 심각한 인구 고령화, 생산인구 유출, 기업의 혁신역량 부족 문제 등으로 수도권과의 경제적 격차가 극심한 상황이다.”라며, “지역 맞춤형 혁신인프라 지원, 지방 이전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규제 특례 적용, 지역경제핵심 주체인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등을 통해 수도권과의 양극화 및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 □ 사 업 명 :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개사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지원내용(단위 : 천원, 수)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1. 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50,000지원금액10% 이상1※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3. 7. ~ 2023.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3. 11. 30일까지 지원금 청구 및 결과보고가 가능해야 함 □ 사업참여 제한 ㅇ 지원대상 제외 -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ㅇ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의거 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시 □ 신청・접수기간 : 2023. 6. 15(목) ~ 2023. 6. 22(목)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 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 행사개요 ㅇ 일 시 : 2023. 6. 29(목), 14:00 ~ 15:20 ㅇ 장 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층 혁신실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ㅇ 참석대상 : 중소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 ㅇ 주요내용 : 제조물책임에 대한 이해 및 대응방안, PL단체보험 및 중소 기업 보험료 지원안내, 보험가입 상담 등□ 세부일정 시 간주 요 내 용비 고14:00~14:45(45분)사례로 배우는 제조물책임(PL)법외 부전 문 가·제조물책임법이란 ?·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책임·제조물책임 관련 기업 대응방안14:45~15:00(15분)중소기업 PL단체보험 및 지원 소개중소기업중 앙 회·PL단체보험이란 ?·보험가입 및 보상절차·중소기업 PL보험료 지원 안내15:00~15:20(20분)질의응답 및 상담 □ 참가신청 ㅇ 신청기한 : '23. 6. 23(금) (*선착순 마감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 붙임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31-259-7809) 또는 이메일(js2280@kbiz.or.kr) 송부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전성훈 과장 (Tel. 031-254-4836, 내선 2185)

  • 1. 경기도와 공동으로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에 대한 2차 추가신청 및 모집을 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시는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경기지역본부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23.5.18(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2개 분야 3개 협동조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ㅇ 지원내용(단위 : 천원, 수)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중소기업협동조합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18,500-2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50,000지원금액10% 이상1 ㅇ 사업기간 : 2023.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3. 11. 30일까지 지원금 청구 및 결과보고가 가능해야 함 다. 참여 제한 ※ 경기도 내 유사사업 중복 신청 적발시 환수 및 사업참여 제외 ㅇ 지원대상 제외 - 휴면조합 및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ㅇ 평균 총점 20% 감점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조례에 의거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법률 위반시 다음장에 계속 라. 신청서류 1)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경기북부지역본부 '공지사항'의 첨부 공고문 파일 양식 활용 ㅇ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1, 일반) 또는 사업계획서(서식2-2, 코디네이터 지원), 협동조합 소개서(서식3),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서식8),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 참여, 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서식9) 2)2022년 실적 및 2023년 협동조합 활동계획(구체적으로 작성, 별도 자유 서식) 마.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yoya331@kbiz.or.kr)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 바. 신청기한 : 2023. 5. 18(목)까지 ※ 선정결과 발표 2023. 5월중(예정) 사. 문 의 : 이경주 차장(031-254-4832, 내선 2182) 이세인 과장(031-853-5547, 내선 2333)

  •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 신청 공고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2023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3. 2 ~ 12월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 사업내용 : 홈 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방송송출료 (1개사 당 30백만원) 및 입점 과정 대행 지원 ○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 방송(선정) 기업수 : 15개 기업 ○ 대상 TV홈쇼핑 : 홈 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방송시기(예정) : 2023년 5~11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 방송조건 : 1회(50분) 방송, 콜센터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22% 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유의사항 -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② 최근 1년간(2022년)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또는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③ 성인용품, 주류, 산업재, 원부자재류 등 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 ④ 방송 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⑤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⑥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위 참여 제한 기업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 불가, 결격사유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 2023년 경기도 내 유사 홈쇼핑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타기관 홈쇼핑 지원 사업에서도 선정되었을 시, 한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 모집기간 : 2023. 2. 23.(목) ~ 4. 5.(수) ■ 사업 진행절차 사업공고(2월)▶기업 모집(2~4월) ▶서류심사-1차 선정(4월)▶MD상담(4월) ▶선정위원회-2차 선정▶선정결과 통보(4월)▶방송 판매(5월~11월)▶사후관리/정산(12월)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 신청서(별첨 2) 1부, 법위반 사실확인 정보동의서(별첨 3) 1부,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별첨 4), 중소기업확인서 1부, 상품 이미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청,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지비즈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 대용량 파일은 반드시 압축하여 제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유선 으로 신청 접수 여부 확인 요망)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1차 심사(서류심사) : 홈앤쇼핑 ·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업체 2~4배수 선정 ○ 2차 심사(MD상담회 + 선정위원회) · MD상담을 통한 MD 평가결과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로 지원업체 선정 (MD 평가 50%, 선정위 평가 50%) * 2차 심사점수 합계 60점 이상 업체만 선정(60점 미만 업체는 탈락) * 지원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만점의 20%만큼 배점 삭감 · 최종 지원업체(15개사)와 결방 등을 감안한 예비업체(순위 없음) 선정 · 평가표 (MD)업체명 시장성/ 성장성/차별성 맛/기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방송적합성소구포인트합계가나다 (심사위원) 업체명차별성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구매의사합계가나다 ■ 제출 및 문의처 ○ 문의처 :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031-8030-3046),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3, 내선 2183#)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경화 차장 (☎031-254-4833 내선 2183#, E-mail : kbizgg@kbiz.or.kr) 별 첨 1. 홈쇼핑 적합상품 기준 1부. 2.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신청서 1부. 3.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 1부. 끝.

  • 인천지역본부는 SK브로드밴드와 함께 인천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인식개선과 위상강화를 위한 방송프로그램을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3편을 제작했습니다. 우선, 11.15(월)~11.21(일) 오전 10시에 방송된 1편 입니다 (링크를 눌러주세요 ↓) https://youtube.com/watch?v=G7AdfF-aMac feature=share 〈방송분 1편〉-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인천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 방송시간은 25분입니다. ↓

  • 1.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의 “국가계약”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추정가격 기준, 부가세 미포함)으로 영구 상향('21.7.6 시행*)되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5호가목3) 개정,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준용 2. “지방계약”은 행안부 고시를 통해 한시적 1억 상향 특례기간을 '21.12.31.까지 연장하였습니다. 3. 업무처리 경로 및 방법 : 나라장터 또는 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공공기관의 '대상업체 추천요청', 소기업․소상공인의 '추천신청', 협동조합의 '대상업체 추천' 등 일련의 추천업무를 처리 4. 제도 및 구매대행 활용 시 장점 ◦ 공공기관은 계약이행능력심사 없이 가격심사만으로 물품 구매 가능 ◦ 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인 협동조합에서 품질과 이행능력을 검증하여 추천하므로 구매담당자의 업무효율성 향상 ◦ 조달청에서 구매대행* 시, 업무효율성 제고 및 구매담당자는 감사부담 경감 * 조달청 구매대행 품목 확대 시행('21.5.1)으로 “10개 업종 159개 품목”은 추정가격 1억원 이하, 나머지 중기간 경쟁제품은 5천만원에서 1억원이하 건에 대해 구매대행 가능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관련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T.031-853-5545, 내선2334)

  • 본회는 『2020년도 제4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경기북부 소재 중소기업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외국인근로자 입국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단계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현재는 신규외국인근로자 입국 중단 상태) ㅇ신청기간: 2020.9.1.(화) ~ 9. 15.(화)ㅇ신청서류: 붙임 참조ㅇ방법: 팩스제출(F. 031-851-2862)ㅇ문 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T. 031-853-5502, 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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