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기술유용행위 규정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해를 도모하여 기술유용 행위를 예방하고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가이드라인* 설명 및 기술유용 예방을 위한 현장상담을 진행합니다.
*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요구서 및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기술유용 예방을 위한 이동상담센터 운용>
가. 대상 : 서울지역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등
나. 일시 : 2026. 3. 26.(목) (14:00~16:00)
다.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2층 비전룸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이동상담센터는 현재 하도급거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상담자와 1 : 1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기술유용 관련 하도급법 안내(기술자료 요구서 및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요령 등) 및 기술유용(탈취) 행위로 인한 분쟁사례 상담, 신고 및 조정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하도급법상 중소기업 기술자료 비밀보호 교육 매뉴얼 등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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