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5-26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공공조달시장의 적정가격 보장을 위한 가격결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5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6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5. 5. 14.(수)~2025. 5. 19.(월)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5. 5. 20.(화)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연구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판로지원실(☎ 02-2124-3241 / 부부장 이종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고용노동부에서는 정부 관계부처·경제단체와 함께 '2025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모집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및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신청대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일·생활 균형이 우수한 사업장[신청기간・방법]- (신청기간) '25.3.25(화) ~ 6.5(목) 18:00 限-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 누리집: www.nosa.or.kr ([메뉴] → [사업소개] → [일터혁신 및 일·생활 균형 지원] →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 [신청하기]) -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일·생활 균형 추진실적 및 증빙서류 등 ★ 신청서 작성시, (14)번 신청경로: ④공동 개최기관 안내(중소기업중앙회) 기재 부탁드립니다.연번구비서류제출방법1신청서(서명 날인 스캔 파일)온라인 작성, 해당파일 업로드2일·생활 균형 추진 세부실적3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온라인 체크, 해당파일 업로드4평가지표별 증빙자료해당파일 업로드5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신청서 하단 참조[인센티브]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입니다.2025년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안내자료를 게시하오니제도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신규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하려는 조합에서는붙임의 공동사업 수행계획서, 공동수행 업체 정보를 작성하시고,자료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시어 신청공문과 함께 009mae@kbiz.or.kr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1_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활용등록 안내 2_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수행업체 정보1ㅇ 신청공문 - 신청코자 하는 공동사업 종류 필수 기재2ㅇ 공동사업 수행계획서 - 공동사업 운영 계획 구체적으로 기재3ㅇ 공동사업 수행 증빙자료① 협업사업 - 지방중기청 협업사업 승인 공문 - 협업사업 신청서, 협업기업 선정확인서② 공동상표 - 공동상표 규정 - 상표등록증, 상표등록원부③ 특허권 - 특허등록원부(신청조합이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로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통상실시권 보유 업체에 대해 공동사업 인정) - 특허공보 - 특허활용 직접생산 확약서[붙임3] - 특허 적용 제품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아래 중 택 1) ·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발급 '특허적용 확인보고서' · 특허 적용 제품의 조달청 등록 내용(우수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MAS 등) · 특허 적용 제품의 납품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방서에 해당 특허명 표기) 등 제품화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특허심의위원회 심의용 특허 안내자료(PT, 한글 등 사진자료 등을 활용, 특허활용 전·후 비교내용 등 포함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게 자료 작성)④ 기술혁신촉진사업 - 사업선정 중기부 공문, 사업신청서, 사업결과보고서, 중소기업청 성공수행 통보 공문⑤ 단체표준 - 표준협회 단체표준제정 승인 공문(보유 시 제출) -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http://sps.kssn.net/) 단체표준 등록 화면 - 엑셀양식 중 “단체표준” sheet 작성 - 공동사업 참여업체 단체표준인증서4ㅇ 공동사업 수행 업체 정보(엑셀양식 활용) - 엑셀양식 작성(신청 공동사업 관련 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보유여부 체크)5ㅇ 기타 - 연합회에서 산하 지방조합에 추천권한을 위탁할 경우 업무 위탁협약서 제출 - 기타 공동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서류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0건*피규제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사업자,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주체, 위생용품 제조 수입업자, 문신용 염료 및 구강관리용품 수입업자, 꽃집 및 화환 제작업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등*의견제출: '25. 2. 7(금)까지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D0E777 또는 QR코드
제도안내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취지 및 목적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퇴출과 대량 실업발생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정적 파급효과 및 갈등 완화 사업조정 신청요건 신청인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소기업인이 사업조정 신청 가능 피신청인 대기업 등 신청기간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일로부터 180일 이내 실질적 요건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지역·해당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것 사업조정 제외대상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다음 2가지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 방위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대규모점포 등 사업조정 신청방법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와 개별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 → 각 경우에 따른 신청서 작성 후 제반서류와 함께 하단 접수처로 우편 발송 사업조정신청서양식 (중소기업자단체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신청서양식(개별기업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 공동 참여의 경우 '공동참여 신청서' 外 기타 구비서류는 일반 신청과 모두 동일 → 아래 '공동참여 신청서'는 일반 신청에 따른 서류 중 별지 제4호 서식만 대체 공동참여신청서(별지제4호서식대체)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소상공인정책실 전화 02-2124-3173~4
미션과 비전 Mission 중소기업의 더 밝은 내일,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 Vision 중소기업과 함께하는No.1 경제단체 우리는 중소기업에 더 나은 환경조성, 공동사업 활성화,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2027 중장기 전략체계 핵심가치 핵심가치 소통 전문성 책임감 혁신 열정
회원구조 회원 구성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됩니다. 정회원 연합회, 전국조합, 지방조합, 사업조합 및중소기업관련단체, 협동조합기본법 제 7조 제1항에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로 구성됩니다. 특별회원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관련기관으로 구성됩니다. 회원구조 ※ 조합(단체) 수는 '24.7.31. 기준 / 중소기업 수는 '24. 상반기 기준 연합회 행정구역 단위로 동일업종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을 회원으로 구성된 협동조직 전국/지방조합 전국 또는 행정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들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동조직 사업조합 중소기업자들이 협동화를 통하여 공동 경제활동을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한 협동조직으로서 사업의 명칭 부여
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접수 공고「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업별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必 가.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충청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나. 지원내용사업부문사업내용지원규모지원한도 공동 마케팅1-1. 홍보물 제작, 공모전 개최·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비 등· 공모전, 전시회 등 개최비4개조합조합당 최대 4,000천원(총사업비의 80%) 공동사업2-1. 공동사업 개발활성화· 공동사업 개발 및 개선 컨설팅 지원1개 조합최대 3,300천원(총사업비의 90%)2-2.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 상시접수· 조합 간 거래시 거래대금의 10%지원조합당 연2회(단, 신규거래 조합에 우선 지원)조합당 최대 2,500천원 역량강화3-1. 임직원 교육· 협동조합 주관 워크숍·포럼 등 개최비3개 조합조합당최대 2,000천원(총사업비의 80%)4경영환경4-1. 디지털 전환· ERP, 홈페이지 등 시스템 개발 및 구축비 지원1개 조합5,000천원(총사업비의 80%) ※ 조합당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일부 사업 중첩 신청(1-1/3-1 限) 및 동일사업 중복신청 제한 (예시1) A조합 : 1-1, 3-1 신청 → 불가능 / 1-1, 2-1 신청 → 가능 (예시2) B조합 : 3-1 지원받은 후 3-1 재신청 → 불가능 (*2-2 제외) 2. 접수공고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홈페이지(cb.kbiz.or.kr) 3. 접수기간 : 2025. 5. 14(수) ~ 5. 28(수) 18시까지 4. 신청.접수 방법 가. 신청방법 : 사업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ㅇ 신청서류는 한글파일+ PDF파일 제출, 제출 후 유선 확인 必 ㅇ 신청양식은 [붙임]의 서식 활용 나. 이메일 : pjs0711@kbiz.or.kr 5. *선정결과 발표 : 2025. 6월 중(예정) ※선정 조합 개별 통보 * 사업지원은 신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 후 심사·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협동조합만 지원됨 6.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박종신 과장(☎043.236.7080/내선 2246#) 붙 임 : 1. 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2. 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1부. 끝.
인천광역시와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인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은 2025.5.30.(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고개요 ㅇ 사 업 명 : 「2025년 인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ㅇ 주요내용 -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총 사업비의 70% 이내, 사업별 한도 내 지원) - 협동조합 협업사업 지원(협동조합 간 거래대금의 10~20% 지원, 1천만원 한도) 나. 신청기간 및 신청서 제출 ㅇ 신청기간 : 2025. 5. 2.(금) ~ 5. 30.(금) ㅇ 신청서류 제출 : 이메일(daisy@kbiz.or.kr) 제출 (*접수확인 요망) * 신청서류는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www.kbiz.or.kr → 지역본부 → 인천지역본부 → 공지사항(2025년 인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붙 임 : 공고문(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1부. 끝.
소속부서 | 이름 | 직위 | 메일주소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
협업사업실 | 현준 | 실장 | joon@kbiz.or.kr | 02-2124-3220 | 협동조합 공동사업지원/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운영/협동조합 컨설팅/협동조합 보증/공동브랜드/산업단지 개발 |
협업사업실 | 김승대 | 부부장 | seung@kbiz.or.kr | 02-2124-3221 | 공동사업 전문컨설팅 공동사업 SOS지원단 |
협업사업실 | 김주용 | 과장 | jyk27@kbiz.or.kr | 02-2124-3223 | 공동사업지원자금, 혁신형 공동사업, 협동화자금 등 |
협업사업실 | 장수림 | 대리 | longforest@kbiz.or.kr | 02-2124-3224 | 혁신형 공동사업, 공동사업위원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사업 |
판로지원실 | 최고은 | 대리 | goeun@kbiz.or.kr | 02-2124-3243 | 홈앤쇼핑, 소기업공동사업우선구매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