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5-6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제11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확인기업 홍보영상 제작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2026.11.30.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8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ㅇ 공고기간: 2026. 9. 8.(화)~2026. 9. 21.(월)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 9. 22.(화)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품명: 동영상 제작 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213160301] -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기업경영정책실(☎ 02-2124-3148 / 대리 정유정)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와 산업안전상생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대한민국 안심일터 대상 시상'에서근로자 안전보건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과 산업안전/보건분야에 기여한 바가 큰 개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가. 시상 개요- 행사명: 2026 산업안전상생 컨퍼런스- 일시/장소: 2026. 11. 19.(목)/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시상내용 : 대상 (기업 5점, 개인 3점)□ 시상 부문 및 신청 대상구분신청 대상대상기업ㅇ 실행력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성과를 거둬 타의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3)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5년 이상인 사업장개인ㅇ 장기간 안전․보건 분야에 종사하면서 산재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으로 중소기업 안전보건관계자, 재해예방기관 임직원, 노사단체 등 관련분야 종사자□ 시상 내역: 5개社·3人 포상(총상금 2,300만원)구 분시상 내용기업(5점)ㅇ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그 중 최우수 사업장에 '종합대상' 수여- 고용노동부 장관상 1점(종합대상, 상금 500만원)-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 1점,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1점, 재단법인 이사장상 2점(대상, 상금 300만원)개인(3점)ㅇ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3인을 '대상' 수상자로 선정- 고용노동부 장관상 1점(상금 200만원)-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1점(상금 200만원)-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상 1점(상금 200만원) - 제출서류 및 세부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나. 신청기간 : 2026. 7. 20(월) ~ 9.18(금)[연장]다. 신청방법 : 제출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메일(culture@ispf.or.kr)로 9.18(금) 17시까지 제출라. 문 의 - 산업안전상생재단 02-742-7021 -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275
2026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1.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기업, 금융기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2. 이에 따라,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오니,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자발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출연혜택 : 세제 혜택 및 출연자 예우 등(붙임 참조)나. 출연방법 : 붙임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송부(cofund@kbiz.or.kr) * 입금계죄번호 : 221-449844-04-747(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다.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02-2124-3221)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4건*피규제자: 상장사/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수 일 100만명 이상/ISMS 인증기업, 전자금융사업자, 공동주택건설사업자/주택관리업자, 방송사업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근해 자망 어업인 등*의견제출: '26. 1. 30(금)까지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자 확대(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는 2. 12.(목)까지 제출*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ATFf9Z 또는 QR코드
제도안내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취지 및 목적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퇴출과 대량 실업발생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정적 파급효과 및 갈등 완화 사업조정 신청요건 신청인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소기업인이 사업조정 신청 가능 피신청인 대기업 등 신청기간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일로부터 180일 이내 실질적 요건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지역·해당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것 사업조정 제외대상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다음 2가지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 방위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대규모점포 등 사업조정 신청방법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와 개별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 → 각 경우에 따른 신청서 작성 후 제반서류와 함께 하단 접수처로 우편 발송 사업조정신청서양식 (중소기업자단체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신청서양식(개별기업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 공동 참여의 경우 '공동참여 신청서' 外 기타 구비서류는 일반 신청과 모두 동일 → 아래 '공동참여 신청서'는 일반 신청에 따른 서류 중 별지 제4호 서식만 대체 공동참여신청서(별지제4호서식대체)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소상공인정책실 전화 02-2124-3173~4
ㅇ기간/장소 : 2026. 8. 2.(일) ~ 8. 5.(수) / 일본 북해도ㅇ출장자 : 광주전남지역본부 조동석 본부장, 장문선 과장ㅇ출장목적: 일본 산업시찰 / 협동조합간 공동사업 업무 공유 및 활성화 방안 토의 등
ㅇ 출장목적 : 2026 한국상품전시회(가칭) 관련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와 공동 개최 협의 등ㅇ 출장기간 : 2025.8.28(목)~9.2(화)ㅇ 출 장 지 : 미국 라스베가스, LAㅇ 출 장 자 : 중앙회장, 이창호 공제사업단장, 김철우 통상정책실장, 강지철 부부장, 박모현 대리
2026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접수 공고(2차)본회에서는 2026년「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업별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必 ㅇ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충청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사업내용(요약) (단위 : 천원)사업부문사업내용지원규모지원한도 산업환경 변화 공동대응 1-1. 디지털 전환 (AXㆍDX) 지원① 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디지털전환 지원1개조합총사업비 80%② 생성형 AI 구독 지원1개조합조합당 최대 360천원 공동사업 전문 역량 강화 2-2. 공동마케팅 ㆍ판로 지원①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5개조합총사업비 80% 자생력 강화 및 운영 내실화 3-1. 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② 업종별 전국포럼(세미나) 참가 지원1개조합총사업비 80% 나. 접수기간 : 2026. 9. 11(금) ~ 9. 18(금) 18시까지 다. 신청.접수 방법 ㅇ 신청방법 : 사업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 신청서류는 한글파일+ PDF파일 제출, 제출 후 유선 확인 必 - 신청양식은 [붙임]의 서식 활용 ㅇ 제출처(이메일) : pjs0711@kbiz.or.kr 라. 선정결과 발표 : 2026. 9월 중(예정) ※선정 조합 개별 통보 * 사업지원은 신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 후 서류심사 및 평가를 통해 선정된 협동조합만 지원됨 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박종신 과장(☎043.236.7080/내선 2244#) 붙 임 : 1. 2026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문(2차) 1부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 서식 각 1부. 끝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비재 전시회(ASD Market Week 2026)」 참여기업 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ㅇ 모집명: 2026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비재 전시회 서울 공동관 참가기업 모집 - 전시회명: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비재 전시회(ASD Market Week 2026) - 전시기간: 2026. 08. 25.(화)~08.27.(목), 3일간 - 전시장소: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LVCC) North Hallㅇ 모집기간: 공고 시~2026. 06. 15.(월)ㅇ 모집대상: 서울 소재 뷰티·리빙 분야 중소기업ㅇ 신청방법: SBA(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링크: https://www.sba.seoul.kr - 신청경로: [서울경제진흥원] - [사업신청] - [사업신청(접수 중인 사업)] -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비재 전시회(ASD MARKETWEEK 2026) 참가기업 모집]ㅇ 문의처: 서울경제진흥원 글로벌마케팅팀(02-2657-5724, 5726)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소속부서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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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사업실 | 02-2124-3220 | 협동조합 공동사업지원/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운영/협동조합 컨설팅/협동조합 보증/공동브랜드/산업단지 개발 |
| 협업사업실 | 02-2124-3221 | 공동사업 전문컨설팅 공동사업 SOS지원단 |
| 협업사업실 | 02-2124-3223 | 공동사업지원자금, 혁신형 공동사업, 협동화자금 등 |
| 협업사업실 | 02-2124-3224 | 혁신형 공동사업, 공동사업위원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사업 |
| 판로지원실 | 02-2124-3243 | 홈앤쇼핑, 소기업공동사업우선구매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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