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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 ’ 의 검색결과는 총 1,578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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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5-7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공제사업 법률 자문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30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2개사 선정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ㅇ 공고기간: 2025. 11. 4.(화)~2025. 11. 11.(화)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5. 11. 12.(수)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변호사법』 에 의한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업체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준법지원실(☎ 02-2124-4011 / 과장 변정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4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5-69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외국인근로자 수송버스 운영(공항-교육장)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54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ㅇ 공고기간: 2025. 11. 3.(월)~2025. 11. 10.(월)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5. 11. 11.(화)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분류번호 : 7811189904,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으로 등록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필한 업체 마.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조합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면허가 있는 대형버스(40인승 이상)로 차령 9년 이내 자기차량 35대 이상, 1회 수송 규모 24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업체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바.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외국인력지원실 취업교육팀(☎ 043-533-9312 / 차장 임대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3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지원사업 28 전체보기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제한경쟁 또는 조합 추천 소기업·소상공인과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 * 공동사업 종류 : 단체표준, 특허, 공동상표, 기술혁신촉진, 협업사업 3. 특히 조달청에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지침」을 개정('25.6)하여 조달청 위탁구매 '대상 금액을 당초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인쇄·광고물 품목에 대하여 인증보유 의무 면제 확대'를 통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5.6),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25.8) 첨부자료 참고 4. 이에 귀 기관에서 동 제도 활용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붙임 1. 소기업공동사업제품우선구매 안내자료 1부. 2.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소기업 공동사업 1부. 3. 250819(조간) 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발표 1부. 끝.

    • 「판로지원법」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구매 증대와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 지원을 위해소기업․소상공인 조달계약 특례 제도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소기업 공동사업제품의 경우 조합과의 공동사업 수행을 통해 일반입찰 대비 품질확보가 가능하고,업체 탐색비용 등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상담센터 2 전체보기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0건*피규제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사업자,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주체, 위생용품 제조 수입업자, 문신용 염료 및 구강관리용품 수입업자, 꽃집 및 화환 제작업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등*의견제출: '25. 2. 7(금)까지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D0E777 또는 QR코드

    • 제도안내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취지 및 목적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퇴출과 대량 실업발생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정적 파급효과 및 갈등 완화 사업조정 신청요건 신청인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소기업인이 사업조정 신청 가능 피신청인 대기업 등 신청기간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일로부터 180일 이내 실질적 요건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지역·해당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것 사업조정 제외대상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다음 2가지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 방위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대규모점포 등 사업조정 신청방법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와 개별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 → 각 경우에 따른 신청서 작성 후 제반서류와 함께 하단 접수처로 우편 발송 사업조정신청서양식 (중소기업자단체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신청서양식(개별기업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 공동 참여의 경우 '공동참여 신청서' 外 기타 구비서류는 일반 신청과 모두 동일 → 아래 '공동참여 신청서'는 일반 신청에 따른 서류 중 별지 제4호 서식만 대체 공동참여신청서(별지제4호서식대체)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소상공인정책실 전화 02-2124-3173~4

      제도안내

    KBIZ소개 2 전체보기

    • 미션과 비전 Mission 중소기업의 더 밝은 내일,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 Vision 중소기업과 함께하는No.1 경제단체 우리는 중소기업에 더 나은 환경조성, 공동사업 활성화,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2027 중장기 전략체계 핵심가치 핵심가치 소통 전문성 책임감 혁신 열정

      미션·비전·전략체계
    • 회원구조 회원 구성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됩니다. 정회원 연합회, 전국조합, 지방조합, 사업조합 및중소기업관련단체, 협동조합기본법 제 7조 제1항에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로 구성됩니다. 특별회원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관련기관으로 구성됩니다. 회원구조 ※ 조합(단체) 수는 '24.7.31. 기준 / 중소기업 수는 '24. 상반기 기준 연합회 행정구역 단위로 동일업종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을 회원으로 구성된 협동조직 전국/지방조합 전국 또는 행정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들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동조직 사업조합 중소기업자들이 협동화를 통하여 공동 경제활동을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한 협동조직으로서 사업의 명칭 부여

      회원구조

    지역본부 144 전체보기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사업」 참여조합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협동조합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사업」 나. 사업내용 : 기 공고(제2025-01호, 제2025-02호, 제2025-03호)와 관련, 사업 잔여예산내 참여조합 추가모집 NO사업사업내용사업비1공동사업 지원공동기술개발, 공동구·판매 지원25,200천원2임직원 혁신역량 교육협동조합 성공사례 발표, 교육, 토론회 개최 지원2,895천원3협동조합간 협업지원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거래금액의 10% 보조95,908천원4협동조합 일자리지원협동조합 신규인력 채용 시 인건비 50% 보조30,127천원 다. 신청기간 ㅇ 공동사업 /혁신역량/일자리지원 사업 : '25. 11. 3 (월) ~ 11. 7 (금) 18시 ㅇ 협업지원 : 수시 접수(단, 사업계획 있는 경우 11.14(금)까지 신청공문 및 신청서 제출) 라. 접수방법 ㅇ 붙임 공고문 신청서류를 이메일(seoul@kbiz.or.kr, 서울지역본부) 제출 ㅇ 문 의 : 박미화 부부장(☎02-2124-4383) * 공고문 : 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붙임 1. (공고2025-04) 2025년 서울시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지원사업 공고_추가모집(1103) 1부. 2. (공고2025-05)_2025년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 공고_추가모집_3차(1103) 1부. 3. (참고자료) 2025년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 안내사항_서울지역본부 1부. 4. (참고자료_공고2025-04)_사업계획 PT 작성양식(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 1부. 끝.

    • 본회에서는 한 해 동안 모범적인 조합운영 및 공동사업 추진한 조합과중소기업 육성,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단체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 중소기업협동조합 대상 및 중소기업지원 우수기관 포상 을 안내드리니 관심있는 조합/기관에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1. 추천대상 - 협동조합 : 종합 1개, 부문별 9개, 단체 1개 - 우수기관 : 정부, 국회의원, 지자체 등 4개 내외2. 제출기한 : 2025. 10. 29(수) 17시까지첨부 : 안내문, 신청서 등 각1부. 끝.

    직원업무 5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이름 직위 메일주소 회사전화 담당업무
    협업사업 현준 실장 joon@kbiz.or.kr 02-2124-3220 협동조합 공동사업지원/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운영/협동조합 컨설팅/협동조합 보증/공동브랜드/산업단지 개발
    협업사업 김승대 부부장 seung@kbiz.or.kr 02-2124-3221 공동사업 전문컨설팅 공동사업 SOS지원단
    협업사업 김주용 과장 jyk27@kbiz.or.kr 02-2124-3223 공동사업지원자금, 혁신형 공동사업, 협동화자금 등
    협업사업 장수림 대리 longforest@kbiz.or.kr 02-2124-3224 혁신형 공동사업, 공동사업위원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사업
    판로지원실 최고은 대리 goeun@kbiz.or.kr 02-2124-3243 홈앤쇼핑, 소기업공동사업우선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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