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전문가의 방문 없이도 중소기업이 스스로 경영 전반의 강·약점을 분석하고 맞춤사업을 추천받을 수 있는 'AI진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AI진단'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경영현황 분석 및 경영전략 수립 등에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내용 : 2개년 재무제표 제출만으로 약 22페이지의 진단보고서 무료 제공ㅇ 지원시기 : 상시 * (연결사이트) https://kdoctor.kosmes.or.kr
1.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에 의거 매년 중소기업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2. 동 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국가승인 통계[통계청 승인(제142001호)]로 조사대행기관 (주)케이스탯리서치 조사원의 방문면접조사로 이루어지며, 귀 사의 응답내용은 동법 제33조에 의거하여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3. 금년에는 귀사를 포함하여 20,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1년간의 경영실적 및 인력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동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기업경영에 바쁘시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리며, 조사관련 문의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조사일시 : 2026년 6월 ~ 9월나. 조사기관 : (주)케이스탯리서치다. 조사방법 : 전문면접원에 의한 방문면접조사(Fax, 이메일, 온라인조사 병행)라. 조사문의 : [전화] 전용콜센터 02-6911-4739, [팩스] 02-6188-6007, [이메일] kbiz@kstat.co.kr마. 제출방법 : 조사원에게 작성된 조사표 제출(Fax, 이메일, 온라인 제출가능)
ㅇ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혹은 중견기업확인서(정부24)에 발급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정보마당(https://www.mme.or.kr/PGUM0001.do) 」 확인·발급
중소기업 ESG경영 툴킷 제작배경 공급망 ESG 확산 등으로 중소기업의 ESG경영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낮은 인식, 비용부담 및 인력부족 등으로 대응이 쉽지 않음 제작목적 ESG 개념 이해부터 실천, 정보공개에 필요한 중소기업 맞춤형 가이드, 실천 및 보고사례, 각종 템플릿 등을 원스탑으로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ESG경영 확산 지원 구성 ESG경영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업종별 맞춤형 ESG 가이드, 규정례와 ESG경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매뉴얼로 구성 주요특징 업종 맞춤형 전략 업종별 협동조합·단체와 협력하여 중소기업 업종별 우선순위 관리 이슈·지표 선별 현장성 업종별 개별기업의 중대성평가와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bottom-up 방식으로 개발 글로벌 적합성 대표적인 글로벌 ESG보고표준인 GRI와 SASB를 기반으로 개발 A to Z ESG경영의 개념 이해부터 공시까지 원스탑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모두 포함코자 노력 세부내용 주요 통계 개요 ESG 경영 실천 ESG 경영현황 정보공개 <주요내용> 업종별 ESG 현황 업종별 중요주제(Material Topic) 및 잠재적 관리주제 업종별 관리지표·우수사례 업종별 체크리스트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Tool·규정례 <주요내용> (E)환경경영지침안, 환경오염물질관리규정안 (S)인권경영, 안전보건관리, 공정거래, 사회공헌, 개인정보보호관련 규정안, 취업규칙안 (G)윤리경영지침안, ESG경영지침안 <주요내용> 주제별 보고 매뉴얼 중소·중견기업 보고서 발간 사례 중소기업을 위한 업종별 중요주제(Material Topic)와 지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양식 <활용방안> 업종 ESG리스크 및 이해관계자 요구확인 업종별 관리·보고 해야할 중요주제(Material Topic) 식별 <활용방안> 실질적인 ESG 정책 및 목표 수립 <활용방안> 중요 및 잠재적 주제에 대한 ESG경영 현황 정보공개 및 대외 이해관계자 요구 대응 보고주제별 작성지침 및 사례를 활용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 업종별 ESG 가이드 * 제공문의는 각 협동조합·단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통계 개요 업종 협동조합·단체 연락처 주택가구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070-7712-3465 gagu5871@hanmail.net 섬유, 염색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02-780-4478 v202@daum.net 전기공업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031-724-6148saiun@kemc.co.kr 건설 플랜트 유지보수 여수플랜트건설유지보수사업협동조합 회원사限 제공 조명 한국스마트조명협동조합 032-675-9742 industry7@naver.com 플라스틱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02-2280-8220jsh24@kfpic.or.kr 기계공업 부산기계공업조합 051-266-4517- 주물 대구경북주물사업협동조합 054-955-4171dasan054@hanmail.net 가구 인천가구조합 032-710-8070incheongagu@naver.com 자원순환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사업협동조합 032-565-1924altari1004@naver.com 금형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02-783-1711shim@koreamold.com 단조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02-536-2141kofc@kforge.or.kr 표면처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032-423-9305handogum@hanmail.net 전기(조달)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031-724-6142kjjwoo@kemc.co.kr 전력기기(조달) 한국전력기기사업협동조합 031-482-1070kepec@kepec.co.kr 중전기(조달)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031-429-0932khebc01@naver.com 콘크리트(조달)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02-2241-7381goodngd@nate.com 가구(조달) 인천가구협동조합 032-710-8070incheongagu@naver.com 공간정보(조달)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02-830-0233kogiic@hanmail.net 자동차정비 경기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 031-238-0505T0312380505@outlook.kr 인쇄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02-335-6161kong6161@naver.com 레미콘 서울경인레미콘조합 02-539-4646jhyun5603@naver.com 금속패널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042-483-2511revoltkim79@naver.com 여과기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 02-2654-8895jklasd05@hanmail.net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템플릿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함으로써 주요 배출요인을 파악하고 연도별 발생 추이를 분석하며, 관리 목표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바로보기 ESG 정량 데이터 관리 템플릿 연도별 데이터 취합, 지표별 관리체계 정립 등 ESG 관련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바로보기 ESG 사례집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ESG 모범사례를 안내하고 지표별 이행사례들을 제시하여 ESG 경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우수사례집 다운로드 바로보기 2022년도 우수사례집 다운로드 바로보기 ESG 규정례 ESG 실천과 외부평가를 위해 중소기업이 기본적으로 대응해야 할 규정과 지침의 예시집으로, 각 회사 성격(업종, 사업환경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pdf 다운로드 docx 다운로드 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매뉴얼 ESG경영 정보공개 및 대외 이해관계자 요구 대응하고, 보고주제별 작성지침과 사례를 참고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바로보기 ※ ESG 사례집과 규정례는 KBIZ 한마음체로 제작되었습니다. 글꼴을 설치한 후 문서 열람 바랍니다. 설치하러가기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요 수탁기업(수급사업자)이 위탁기업(원사업자)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 납품대금 연동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안내 영상 --> *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공급원가 변동현황, 원자재 가격 정보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6조의2 신청방법 1. 수탁기업이 직접 조정협의를 진행할 경우수탁기업이 납품대금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직접 위탁기업에게 제출하여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협의를 대행할 경우수탁기업은 소속된 협동조합을 통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의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을 요청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합니다. 진행절차 --> 상담센터 수탁기업 - 협동조합 --> 납품대금조정협의 중앙회 --> 제도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절차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적용대상 아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업(수탁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중소기업 위탁기업 (민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공공) 공기업·공공기관 * 조달청 위탁계약 제외 수ㆍ위탁계약 계약기간 중인 수위탁거래 ※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기업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거래 * 단순 '판매'를 위탁한 경우 등은 수위탁거래에 미해당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7 이메일FAIRTRADE@kbiz.or.kr
상품권 구매 및 배부현황을 공개합니다.ㅇ 구매부서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마케팅실ㅇ 대상기간 : 2026년 9월
상품권 구매 및 배부현황을 공개합니다.ㅇ 구매부서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서비스실ㅇ 대상기간 : 2024년 9월
1. 귀 중소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재) 전북연구원은 전북기업의 중장년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일자리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3. 이와 관련, 기업 인사 및 채용 담당자께서는 9.13(일)까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설문조사 기간 : 2026. 8. 28(금) ~ 2026. 9. 13(일)나. 조사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기업(100개사) 인사 및 채용담당자다.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통한 자기기입식 조사라. 연구책임자 : 김수은 경제산업실장(sookim@jthink.kr)
2024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집을 첨부와 같이 공유드립니다.2024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정부(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계(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가 함께 203개사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사례집에는 203개 우수기업의 제도 현황 뿐만 아니라,규모·지역·업종별 25개 기업의 현장 인터뷰를 통한 제도 도입 이유와 구체적인 활용 방법 등이 담겨있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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