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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안내
등록일 2026.09.04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직장인 점심값 부담 완화 및 지역 외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대상 점심 외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7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사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중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나. 지원금액: 외식업종에서 결제한 금액의 20%, 1인당 월 4만원 한도

  다. 지급방식: 디지털 식권 업체 또는 카드사 중 1개 선택

  라. 신청기간: 2026. 9. 10(목)

  마. 문 의 처: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064-71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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