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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 모집계획 사전 안내
등록일 2025.02.07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 촉진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의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신청방법 : 협동조합 포탈 (https://sc.k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ㅇ 지원사업

순번

구분

지원사업

개별

사업공고

지원사항

1

사업

개발

지원

공동사업

SOS지원단

연중

상시

(초기) 신규  공동사업  아이디어  발굴

(컨설턴트  배정  및  지원,  조합당  연간  최대 20일)

2

전문 

컨설팅 지원

3월

(성장) 공동사업 사업화 추진 지원

(컨소시엄당  최대  15백만원  지원,  조합자부담  10%)

3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

3월

(도약) 협업모델   구축   및   사업고도화   지원

(조합당  총 사업비의  80%,  최대  1억원  지원)

4

공동사업 전담주치의

연중

상시

공동사업 맞춤형 진단·자문

(신규  또는  기존  참여  공동사업 건  모두  가능)

5

인력

지원

전문인력 지원사업

2월

공동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신규채용,  조합당  1명,  월 200만원(70%))

6

자금

지원

공동구매 전용보증

연중

상시

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 보증 지원

7

협동화 자금

추천

연중

상시

협동화 정책자금 지원 추천(중진공)

(연3.15%/5년/운전자금 15억, 시설자금 100억 이내)

 *사업별 세부사항(지원규모,  지원내용,  공고시기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향후  개별 공고를  반드시  참조

 

   ※ 사전 준비사항

[혁신형] 과제 유형별 사업계획서 작성

[전문컨설팅] 협동조합 주관의 컨소시엄 구성 (중소기업협동조합(1) + 컨설팅업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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