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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프리카 일부 국가(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를 중심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 감염 사례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해외출장 노동자의 감염을 예방하고 사업장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보건 조치가 필요합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 을 마련하여 배포하오니, 방역관리자 지정, 해외출장전·후의 모니터링(최대 잠복기 21일) 및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격리 지원 등 단계별 절차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6.06.09 -
'26. 2. 1. 개정 「민사집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할 수 있고, 예치된 금액에 대한 압류를 금지한 "생계비계좌"가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금융 실무상 생계비계좌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입금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금액의 입금이 제한되어 근로자들이 생계비계좌를 급여계좌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가 급여 중 압류금지생계비 상당의 금원을 분리하여 생계비계좌에 입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상공업자·중소기업자 등 사업주가 근로자 요청 내용과 같이 급여를 나누어 입금하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6.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