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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본부

공지사항

2020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2차 신청 안내(수정)
등록일 2020.05.25
  • 첨부파일 2020-5693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2차 모집 수정 공고(200601).hwp(87 KB) 다운로드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우리 지역본부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020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하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음을 참고하여 6.12.(금)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5.25.(월) 2차 신청 공고 후 6.1.(월) 2차 신청 수정 공고하였으며 수정 내용은 지원대상을 2곳에서 3곳으로 변경


- 다     음 -


가. 사업명: 2020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조합, 사업조합) 3곳
다. 지원분야: 공동사업개발 컨설팅

  ※ '공동R&D', '공동마케팅', '공동상표개발',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분야 신청 완료
  ※ 사업기간: 2020. 12. 15.까지 사업 결과보고 및 지원금 청구
라. 신청서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협동조합 소개서, 협동조합 2019년 사업결과 및 2020년 사업계획
  ※ 신청서류 및 공고문: [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홈페이지(gb.kbiz.or.kr)] - [공지사항]
마.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yoya331@kbiz.or.kr)
바. 신청기한: 2020. 6. 12.(금)  * 6월 중 선정결과 발표
사. 문 의: 중소기업중앙회 이경주 차장(031-254-4832), 박성우 과장(031-853-5504)


붙 임: 2차 신청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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