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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본부

공지사항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2019.03.13
  • 첨부파일 (경기도 공고 제2019-000호)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hwp(179.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 를 내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대상사업

① 공동R&D(2개조합)

② 공동사업개발컨설팅(4개조합)

③ 공동마케팅(8개조합)

④ 공동상표개발(1개조합)

⑤ 협동조합간 협업거래(6개조합)

 

□ 사업기간 : 2019. 12. 15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19. 12. 15일까지 지원금 청구 및 결과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제외

ㅇ 휴면조합 및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정기총회 미개최 또는 2개월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ㅇ 이사장 등 특정 개인(업체)를 위한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ㅇ 사업성격이 단순 외유성‧행사성인 경우

ㅇ 부지·건물 임대료, 차량구입비, 상근직원 인건비 등은 지원 불가

※ 허위・부당지원 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향후 3년간 지원 제외

 

□ 신청서류

①  첨부 공고문 파일 양식 활용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협동조합 소개서(서식3)

② 2019년 협동조합 활동계획 및 2018년 실적(구체적으로 작성, 별도 자유 서식)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yichom@kbiz.or.kr)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


□ 신청기한 : 2019. 3. 29(금)까지


□ 선정결과 발표 : 2019. 4월중 


□ 문 의

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충묵 부장(031-254-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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