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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중앙회/사랑나눔재단] 재단 소개 및 후원 안내
등록일 2026.04.03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중소기업의 나눔문화를 선도하고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입니다.


재단은 중소기업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명절맞이 사회공헌활동, 장학사업, 봉사, 나눔콘서트, 재해복구 지원 등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지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중소기업의 나눔과 동행 문화 확산에 앞으로도 많은 응원부탁드립니다.


ㅇ 후원혜택  (기부금영수증 발행) 

   - 법인사업자 : 기준소득금액의 10% 한도 손금인정

   -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금액의 30% 한도 필요경비 인정

   - 개인 : 기준소득금액의 30% 한도 내 15% 세액공제


ㅇ 문의

   -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차장 (053-524-2501, 2063#)

   -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02-2124-310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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