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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대구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등록일 2022.03.29

대구광역시와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2022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에서는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지원사업 분야 (2)    *세부사업(내용, 추진절차, 유의사항 등)은 붙임 공고문 참조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총 사업비 

 1

협동조합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조합원을 위한 공동사업(R&D, 마케팅, 브랜드 등) 및

기획사업(교육, 세미나) 지원

→ 조합 당 최대 3백만원 

15백만원 

 2

 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

협동조합 간 물품 거래 시 거래금액의 10% 지원

→ 조합 당 1회 1백만원 지원 (연 2회 가능)

 8백만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주무관청이 대구인 협동조합


사업기간 : 2022년 연중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 서식은 붙임 사업공고문 참조

 사업명

접수기간 

제출서류 

 협동조합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2022.3.30(수)~4.19(화)

18시 까지

 - 신청공문

 - 사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공문

 - 사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접 수 : 신청서류  우편  또는  이메일(ch5608@kbiz.or.kr)  제출 

   - 우편 발송 주소 : (42637)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487, 대구기업명품관 3층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협동조합 담당자

   - ​ 서류 접수 여부는 지역본부 담당자 유선확인


문 의 : 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053-524-2501 / 내선 2063#)

 


※ 붙임 : 사업공고문 1부. 끝.

    * 붙임 사업공고문KBIZ한마음체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해당서체가 미설치된 PC에서는 글자체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KBIZ한마음체는 아래 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 가능

           https://www.kbiz.or.kr/ko/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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