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와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2022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에서는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지원사업 분야 (2개) *세부사업(내용, 추진절차, 유의사항 등)은 붙임 공고문 참조
구분 |
사업명 |
사업내용 |
총 사업비 |
1 |
협동조합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
조합원을 위한 공동사업(R&D, 마케팅, 브랜드 등) 및 기획사업(교육, 세미나) 지원 → 조합 당 최대 3백만원 |
15백만원 |
2 |
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 |
협동조합 간 물품 거래 시 거래금액의 10% 지원 → 조합 당 1회 1백만원 지원 (연 2회 가능) |
8백만원 |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주무관청이 대구인 협동조합
ㅇ 사업기간 : 2022년 연중
ㅇ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 서식은 붙임 사업공고문 참조
사업명 |
접수기간 |
제출서류 |
협동조합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
2022.3.30(수)~4.19(화) 18시 까지 |
- 신청공문 - 사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 |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시 까지) |
- 신청공문 - 사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 우편 발송 주소 : (42637)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487, 대구기업명품관 3층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협동조합 담당자
- 서류 접수 여부는 지역본부 담당자 유선확인 必
ㅇ 문 의 : 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 053-524-2501 / 내선 2063#)
※ 붙임 : 사업공고문 1부. 끝.
* 붙임 “사업공고문”은 KBIZ한마음체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해당서체가 미설치된 PC에서는 글자체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https://www.kbiz.or.kr/ko/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