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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 협약제도' 안내
등록일 2016.09.12

    1. 대구지방국세청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 및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성실납세 협약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올해 9월이 제3차 성실납세 협약 신청기간이기에 관련 절차 및 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기간 : 직접 수입금액 3백억~1천억원 법인 / ~9.30 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안내문 참조)

* 문의 :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협약팀 (053-661-7472~4)


: . 신청 안내문 1.

         나. 성실납세 협약제도_리플렛 1.

           다. 안내책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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