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대출연장 ’ 의 검색결과는 총 72건 입니다.

정보마당 59 전체보기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12호 2025년도 중소기업중앙회 국내 블라인드 PE펀드 선정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정 개요 구 분 내 용 운용방식 ∙ 블라인드 형태의 PE 펀드 운용사 소재지 ∙ 국내(해외 GP의 경우 제안서 접수일 이전에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 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경영참여 목적 투자를 포함하여 운용 선정 유형 ∙ 일반 : 펀드 결성 예정규모 4,000억원 초과 ∙ 중·소형 : 펀드 결성 예정규모 4,000억원 이하 출자규모 ∙ [PE펀드] : 총 3,000억원 이내 - 일반 : 총 2,100억원 이내(3개사 이내) - 중·소형 : 총 900억원 이내(3개사 이내) 신청 자격 공통 조건 ∙ [공통]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국내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가 확약된 경우 * 기관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명시한 전문투자자 또는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및 이에 준하는 유사기관 - 운용사가 법령 위반으로 관계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하여 미이행 상태 또는 업무정지 상태가 아닐 것 -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벤처투자법령 상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합산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감봉 이상의 제재 또는 벤처투자법령 상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합산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 - 각 운용사는 매년 1개 부문의 출자사업에만 지원 가능(PE/VC 공통) - 직전 연도('24년)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리그별 ∙ [일반] 최종 결성규모가 4,000억원 이하 시 선정 취소 가능 ∙ [중·소형] 최종 결성규모가 4,000억원 초과 시 선정 취소 가능 펀드 결성기한 ∙ 선정 후 9개월 이내 결성 펀드별 배정금액 ∙ 최대출자자 출자금액 이하로 본회 기준에 따라 배분 펀드 만기 ∙ 펀드 설립일로부터 10년 이내 (1년씩 2회 연장 가능) 투자 기간 ∙ 펀드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연장 가능) 납입 방식 ∙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 기준수익률 ∙ IRR 7% 이상 운용(성과) 보수 ∙ 기 선정된 투자자에게 제안한 수수료 이내 Co-GP ∙ 중·소형 리그만 지원 가능, 과거 Co-GP 운용실적 인정 기 타 ∙ 본회 출자금액이 최대출자자의 금액과 동일한 경우 주요 출자조건은 타 출자자보다 불리 할 수 없으며, 우대조치 제안 가능(정성평가 시 반영)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시장 일반 관행에 따름  진행 일정 ㅇ 제안요청 및 공고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서류심사) → 운용사 실사→ 정성평가(구술심사) → 내부승인 절차 → 최종 선정 선정절차 일정(안) 비 고 공고 게시 2025.9월 본회 및 유관기관 공고 제안서 접수마감 2025.10~11월 정량평가 현장 실사 정성평가 후보자 대상 기술능력평가(정성, PT) 선정위원회 개최 내부 승인절차 및 결과통보 2025.11월~ * 선정 일정 및 계약 체결일자는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접수 ㅇ 제출기한 : 2025. 10. 01(수) 15:00까지 ㅇ 방법 : 대표자 직인 날인된 공문 동봉하여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아래 이메일(주관기관/접수기관 동시)로 파일 제출 요망 * 메일 예시 : [25년/PE/일반] ㅇㅇ펀드명(ㅇㅇ운용사명) 제안서 제출 ㅇ 제출 및 문의처 - 실물파일 제출처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30, 본관 7층 자산운용본부 기업투자실 - 전자파일 제출처 * 아래 2곳 모두 제출 ‧ (주관기관) kbizci@kbiz.or.kr ‧ (접수기관) dhlee@fnpricing.com / 02-721-5401 - 문의처 : kbizci@kbiz.or.kr * 이력관리 위해 문의는 해당 E-mail 통해서만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11호2025년도 중소기업중앙회 국내 블라인드 VC펀드 선정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정 개요 구 분내 용운용방식∙ 블라인드 형태의 VC 펀드운용사 소재지∙ 국내(해외 GP의 경우 제안서 접수일 이전에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투자조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창업‧벤처전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선정 유형∙ 일반 : 펀드 결성 예정규모 700억원 초과 ∙ 소형 : 펀드 결성 예정규모 700억원 이하출자규모∙ [VC펀드] : 총 1,800억원 이내 - 일반 : 총 1,200억원 이내(5개사 내외) - 소형 : 총 600억원 이내(6개사 내외) * 소형리그에 한하여 한국벤처투자 '25년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출자사업 최종 선정 운용사 대상 일정 비율 우선 배분 가능 신청자격공통조건∙ [공통]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국내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가 확약된 경우 * 기관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명시한 전문투자자 또는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및 이에 준하는 유사기관 - 운용사가 법령 위반으로 관계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하여 미이행 상태 또는 업무정지 상태가 아닐 것 -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벤처투자법령 상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합산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관계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감봉 이상의 제재 또는 벤처투자법령 상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합산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 기존 본회 출자사업에 지원했던 펀드가 아닐 것(동일 펀드 재지원 불가) -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 - 각 운용사는 매년 1개 부문의 출자사업에만 지원 가능(PE/VC 공통) - 직전 연도('24년)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리그별∙ [일반] 최종 결성규모가 700억원 이하 시 선정 취소 가능 ∙ [소형] 최종 결성규모가 700억원 초과 시 선정 취소 가능펀드 결성기한∙ 선정 후 9개월 이내 결성 펀드별 배정금액∙ 최대출자자 출자금액 이하로 본회 기준에 따라 배분펀드 만기 ∙ 펀드 설립일로부터 10년 이내 (1년씩 2회 연장 가능)투자 기간∙ 펀드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연장 가능)납입 방식∙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기준수익률∙ IRR 7% 이상운용(성과) 보수∙ 기 선정된 투자자에게 제안한 수수료 이내Co-GP∙ 소형 리그만 지원 가능, 과거 Co-GP 운용실적 인정기 타∙ 본회 출자금액이 최대출자자의 금액과 동일한 경우 주요 출자조건은 타 출자자 보다 불리 할 수 없으며, 우대조치 제안 가능(정성평가 시 반영)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시장 일반 관행에 따름  진행 일정ㅇ 제안요청 및 공고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서류심사) → 운용사 실사→ 정성평가(구술심사) → 내부승인 절차 → 최종 선정 선정절차일정(안)비 고공고 게시2025.9월본회 및 유관기관 공고제안서 접수마감2025.9~11월정량평가현장 실사정성평가 후보자 대상기술능력평가(정성, PT)선정위원회 개최내부 승인절차 및 결과통보2025.11월~ * 선정 일정 및 계약 체결일자는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제안서 접수 ㅇ 제출기한 : 2025. 9. 18(목) 15:00까지 ㅇ 방법 : 대표자 직인 날인된 공문 동봉하여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아래 이메일(주관기관/접수기관 동시)로 파일 제출 요망 * 메일 예시 : [25년/VC/일반] ㅇㅇ펀드명(ㅇㅇ운용사명) 제안서 제출 ㅇ 제출 및 문의처 - 실물파일 제출처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30, 본관 7층 자산운용본부 기업투자실 - 전자파일 제출처 * 아래 2곳 모두 제출 ‧ (주관기관) kbizci@kbiz.or.kr ‧ (접수기관) dhlee@fnpricing.com / 02-721-5401 - 문의처 : kbizci@kbiz.or.kr * 이력관리 위해 문의는 해당 E-mail 통해서만 가능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1 전체보기

  • 노란우산 소기업 ·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소기업 소상공인분을께 따뜻한 우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 새창열기 개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목적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대비 및 사업재기 도모 지원 가입자격 등 가입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 공제부금 5만원 ~ 100만원(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 수시 증액·감액 가능(단, 감액은 부금3개월 분 납입 후) 납부기간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별도 만기 없음) 공제금 지급 지급대상 폐업·법인해산·공동사업자 탈퇴, 사망, 법인대표자 퇴임(질병·부상), 노령(만60세 이상, 10년 이상 납입) 지급이율 (폐업ㆍ사망) 기준이율+0.3% 공제계약 임의해지 (1~3회) 납부금의 80%, (4~6회) 납부금의 90%, (7회~60회) 납부금 100% 공제계약 대출 대출자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는 자 대출한도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 * 원천징수예상세액 공제 대출기간 1년 * 연장가능 대출이자 3.9% 이용방법 구분, 내용,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14개 지역본부, 4개 지부 서울(여의도, 상암), 인천, 부천, 수원, 의정부, 안산, 부산, 울산, 예천, 창원, 대구, 전주, 광주, 청주, 천안, 춘천, 제주 소재 소속 공제상담사 온라인(PC, 모바일) 노란우산 홈페이지 바로가기 금융기관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기업, 농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수협,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유관기관 한국세무사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담당부서고객센터 전화1666 - 9988

    노란우산

지역본부 3 전체보기

  • 자연재난으로 노란우산 가입 사업장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통해 재해대출금, 공제금(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o 자연재난 공제금(공제금 지급사유 中 1)지급 기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구비서류- 정부 또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신분증신청 방문 신청지급방법일시금, 분할지급(만60세 이상 수령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중간정산 ※ 중간정산금(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공제금 지급 사유만 가능) - (지급급액) : 차기수납예정 부금 1회차와 장려금을 제외한 공제금 전액 * 분할지급 불가하며, 대출이 있는 경우 상계 후 지급 - (정산횟수) : 공제사유별 1회로 제한 - (신청방법) : 방문신청(온라인, 방카 불가) o 재해대출대출자격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자(부금정상납부자)대출한도공통[(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 × 90% 이내 금액]*대출금은 계약자 납부부금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만원 단위로 지급상한2,000만원과 재해확인서상의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신청기한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구비서류신청서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혹은 피해사실확인서」 + 신분증*우편 신청시 신청서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추가*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계약자 인감 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사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이자율무이자대출기간 및 상환- 2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상환 가능)- 상환기간 경과뒤 연장시점부터는 일반대출 조건 적용(대출이율 및 기간)- 기존 “부금내 대출”사용자의 “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 전환 허용신청 방문 또는 우편※ 재해확인서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기부 고시)에 의거,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만 인정※ 피해사실확인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의해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만 인정 관련 문의는 노란우산 콜센터 1666-9988 혹은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55-9966(내선번호 2095#)로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ㆍ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ㆍ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한도 대출 지원사업신청 방법대환대출 취급은행 제출 (공고문 6p 참조)-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은행 확인서 발급(기존 대출은행) → 대환대출 취급은행 접수ㆍ심사ㆍ실행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및 각 취급은행 문의처 공고문 6p, 지역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문의처 공고문 9~11p 참조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