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에 근거한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4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급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 조합원사의 경우 협동조합을 거쳐 본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부담없이 볼 수 있도록 제도 활용을 위해 꼭 알아야만 하는 핵심 위주로 홍보동영상 3편(➊제도소개, ➋신청방법, ➌Q&A/편당 3분 이내)을 제작하였습니다.
홍보 및 각종 회의 시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유튜브 검색방법 : 유튜브 접속(youtube.com) >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검색
ㅇ 유튜브 링크
➊ 제도소개 : https://youtu.be/ed-7bVbbtm4
➋ 신청방법 : https://youtu.be/zShoq77ab68
➌ Q&A : https://youtu.be/u6TN-BoCf5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