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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등록일 2017.11.10

국세청에서는 범정부적 일자리창출 노력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법인 정기조사 선정 우대제도>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신청대상 : '16년 사업연도 수입금액 1천억원 미만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18년 상시근로자 수를 '17년 대비 2%,4%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ㅇ 지원내용 : '16년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ㅇ 제출방법 : 인터넷 또는 서면접수(세부붙임참조)

ㅇ 제출기한 : 2017년 11월 30일(목)


붙임 : 일자리창출관련 세정지원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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