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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자료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안내
등록일 2016.10.2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제도가 변경되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적용대상

   -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

   -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었던 자


ㅇ 취업제한

   -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


ㅇ 업무관련성 판단

   - 2급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의 경우는 기관 전체의 업무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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