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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 ’ 의 검색결과는 총 7,816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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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6-09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실사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11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317,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6. 3. 5.(목)~2026. 4. 14.(화)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 4. 15.(수)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기업체 대상 조사경험이 풍부한 전문 리서치 업체 또는 기관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조사통계팀(☎ 02-2124-3152 / 과장 이동섭)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5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6-08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실사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2025. 11월말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99,75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6. 3. 4.(수)~2026. 3. 18.(수)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 3. 19.(목)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기업체 대상 조사경험이 풍부한 전문 리서치 업체 또는 기관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마.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조사통계팀(☎ 02-2124-3156 / 대리 강연경)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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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익신고제도 안내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01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02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03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04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05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 전화 / 팩스 Tel.  02. 2124. 3383Fax.  02. 782. 59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 이메일(audit@kbiz.or.kr)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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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환리스크 등)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정부, 지자체 등에 전달코자 하오니 다음에 관하여 기업의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기재사항 - 업 체 명 : - 업 종 :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기타 중 선택 - 담당자명 : (전화 , 이메일 ) - 업체주소 : # 애로사항 - 피해 현황 - 기업활동 제약사례(사내행사, 해외출장, 해외바이어 방한 취소 등) - 기업 대응현황 - 정부, 지자체의 조치 요청사항 # 송부처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seoul@kbiz.or.kr - 문의 : 02-2124-4383

    • 1. 모집개요❍ 매 장 명 : 동백상회 ❍ 매장위치 및 면적 :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지하 2층, 13평 내외 ❍ 입점대상 :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우수제품(소비재) ※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 상품 입점이 되어있지 않은 제품. ※ 중소기업확인서에 중소기업, 소기업에 해당되며 해당 확인서를 제출 가능한 기업 ※ 판매상품 관련 판매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예시: 주류판매허가증 등) ❍ 입점규모 : 30개사 내외 (예비기업 20개사 추가 선정 예정) ❍ 입점기간 : 입점일로부터 6개월 이상(~ 2026. 12. 31. 이상) - 당해연도 중 수시로 입점, 제품교체 등 실시하며 총 입점기간은 업체별 6개월 이상으로 함 ❍ 지원내용 : 신세계 동백상회 상품 입점, 판매 및 상품 홍보 ❍ 상품 카테고리 *주류의 경우 주류 판매업 자료 필수품목구분상세분류식품군식품(농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주류, 조미료 등비식품군기념품, 디자인상품, 팬시, 의복, 신발, 악세사리, 기타 소비재 제품 등2. 신청 및 접수 ❍ 모집기간 : 2026. 2. 25.(수)~ 3. 10.(화)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접 수 처 :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단 ☎ 051-600-1382  cjpark@bepa.kr ❍ 제출서류 : 입점신청서 및 제반서류(하단 참조) ※ 업체별 최대 3개 이내 제품으로 신청(각 제품별 인증서 등 서류 모두 첨부) ※ 모든 제출서류는 파일로 압축하여 송부 제출서류(공통서류) 공 통 서 류서 식■ 동백상회 입점 신청서1■ 제품상세설명서 (사진 포함)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3■ 동백상회 입점 신청 기업 자가진단표4■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기업)확인서 or (예비)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 중 택1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 확인서 및 (예비)사회적경제기업만 유효-■ 시험검사성적서-■ 판매허가증 (주류 등 해당 시)- 제품 분류별 법적서류 구분제출서류규격식품HACCP인증서 사본제품별 품목제조보고서신선식품HACCP인증서 사본기능성 화장품제품표준서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록필증 사본기능성 보고서디퓨져, 향수제품표준서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안전확인대상 생활화확확인결과서주류판매허가증일상용품, 기타KC 인증서 유해물질 REACH TEST REPORT 성적서(해당시) ※ [일상용품, 기타] KC인증서, 유해물질 성적서 등 미보유기업은 사업신청 가능하나, 1차 선정 후 신세계백화점에서 제출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인증 및 성적 비용 업체 부담)

    직원업무 15 조직도 및 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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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회계팀 02-2124-4331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중소기업DMC타워
    편집국 02-2124-3192 소기업뉴스 취재, 기사 작성
    편집국 02-2124-3202 소기업뉴스 취재, 기사 작성
    편집국 02-2124-3196 <중소기업뉴스> 취재 및 편집
    편집국 02-2124-3198 소기업뉴스 광고, 구독관리
    판로지원실 02-2124-3243 홈앤쇼핑, 소기업공동사업우선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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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통계실 02-2124-3151 소기업기술통계조사
    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02-2124-4061 소기업협동조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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