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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 ’ 의 검색결과는 총 7,872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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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6-17호2026년도 중소기업중앙회 해외주식 위탁펀드(글로벌 액티브 재간접) Pool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정 개요구 분주 요 내 용투자유형· 글로벌 액티브 재간접 펀드 - 국내 운용사가 UCITS 펀드를 재간접으로 편입하고 Core-Satellite 전략을 통해 벤치마크(BM)를 상회하는 수익을 추구선정대상· 위탁운용사 2개사 내외· 총 2,000억원 내외평가대상펀드· 최근 2년(2024. 9. 1 ~ 2026. 8. 31) 동안 운용했으며, 최소 설정액이 100억원 이상 (글로벌 재간접, EMP)선정방식· 정량평가(1차)와 정성평가(2차) 결과를 50:50으로 합산하여 선정벤치마크· MSCI ACWI Unhedged KRW투자기간· 집행일로부터 1년, 이후 본회 위탁펀드 관리기준에 따라 투자금액 및 기간 변동 가능, 시장상황에 따라 집행시기 및 금액 결정국내기관지원자격· 평가일('26.8월말)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투자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로 등록된 기관 중 사모펀드 설정 가능 위탁운용기관 - 금융투자협회 공시펀드 또는 펀드평가사에서 검증 가능한 펀드 (단, 일임펀드는 수익자 동의서 제출 必) - (수탁고) 해외주식펀드 직·간접 수탁고 총 1,000억원 이상인 기관(설정액) - (운용경험) 해외운용사와의 해외주식 재위탁(SMA) 계약 또는 해외주식 재간접(FoF) 펀드 운용경험을 3년 이상 보유한 기관· 최근 3년 이내 경영안정성 저하, 인력이탈, 금감원 조치 등 운용능력 문제 또는 계약사항 위반 등에 의해 중소기업중앙회 주식위탁 계약이 해지된 운용사가 아닌 운용사 · 본회가 운용하는 해외주식 위탁펀드 중 동일 유형 위탁펀드가 없는 운용사(유형, BM 기준) 비 고· 최소 1개월 이전 환매 요청 시 제한없이(금액, 수수료 등) 환매 가능해야 함· 2배수 이상의 유효한 제안이 없는 경우 재공고 예정□ 추진일정선정절차주요일정비 고제안서 접수~ '26. 9. 29본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선정 공고 게시 정량평가~ '26년 10월 중정성평가(PT) 대상 선정(2배수 이내)정성평가~ '26년 10월 말프레젠테이션 평가최종선정'26년 11월 초현장실사 및 최종 선정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제출기한: 2026. 9. 29(화) 15:00까지※ 실물파일과 전자파일 모두 제출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파일은 메일 제목 형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미제출로 간주함□ 제출방법 : 자세한 사항은 [2026년 중소기업중앙회 해외주식 위탁펀드 제안요청서.hwp] 확인 ① 전자파일(Excel, PDF) : E-Mail 제출(아래 3곳 다 제출) ㅇ제출대상 : 제출서류 목록 1~10번(12page 참고) ㅇ메 일 명 : [해외주식] 중소기업중앙회 위탁펀드(ㅇㅇㅇ운용사) ㅇE-mail - (에프앤가이드 최민정 대리(정)) mjchoi@fnguide.com - (에프앤가이드 정정교 실장(부)) jgjung1051@fnguide.com - (중소기업중앙회 금융투자실) kbizfi@kbiz.or.kr ② 실물서류(원본, 인쇄본) : 방문 제출 필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 가능 시간 : 09:00~11:30 / 13:00~17:00 ㅇ제출대상 : 제출서류 목록 2~11번(12page 참고) ㅇ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금융투자실(7층) ㅇ주의사항 : 서류 제출 봉투 겉면에 지원유형 및 운용사명 명시 - [해외주식] 중소기업중앙회 위탁펀드(ㅇㅇㅇ운용사)□ 문의 : 정량평가 관련 문의는 에프앤가이드로 문의구분기관담당자전화번호이메일일반사항중소기업중앙회금융투자실(정)임경민 과장02-2124-3408lkm1002@kbiz.or.kr정은희 부부장02-2124-3326ehjung@kbiz.or.kr이형종 과장02-2124-3347leehj5598@kbiz.or.kr정량평가(Excel)에프앤가이드(정)최민정 대리02-769-6810mjchoi@fnguide.com정정교 실장02-769-7797jgjung1051@fnguide.com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정량평가 제출양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151 전체보기

    • 2026년도 4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1,066명 [제조업 (광업) : 9,020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140명, 농축산업(임업) : 1,906명)] 2. 본회 접수기간: 2026.9.14(월) ~ 9.29(화), 12:00(정오)까지 ※ 9. 29(화), 12:00(정오)이후 신청 희망 사업장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토록 안내 2026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9.14(월) ~ 9. 29(화)12 : 00(정오)⇨합격자 발표*10.16(금)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10. 19 (월)~10. 23 (금)(제조업, 광업) *10. 26 (월)~10 .30 (금)(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사업변경신청서는 변경된 양식으로 제출(2026 스마트공장 사업변경신청서), 기존 양식은 사용 안됨. ① 사전 승인 - 협약(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 중간점검 전까지 신청 필요 (단, 중간점검 이후 발생 건에 대해선 사업변경심의위원회 승인 필요) ③ 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 변경을 각각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 H/W변경(사업비)과 이에 따른 KPI변경(기타)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변경을 각각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 - 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은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은 3개월까지 연장 가능(단, H/W 도입에 따른 조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변경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2.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사업변경 신청 3.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 ㅇ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10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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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익신고제도 안내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01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02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03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04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05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 전화 / 팩스 Tel.  02. 2124. 3383Fax.  02. 782. 59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 이메일(audit@kbiz.or.kr)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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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본부 791 전체보기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6년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업종 : 제조업(광업), 농축산업(임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나. 배정일정 ㅇ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 2026. 9. 14(월) ~ 9. 29(화) 12:00(정오) 까지 - 9.29(화) 12:00(정오) 이후 신청 희망 사업장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 ㅇ 합격업체 발표 : 2026. 10. 16(금)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026. 10. 19(월) ~ 10. 23(금) : 제조업, 광업 - 2026. 10. 26(월) ~ 10. 30(금) : 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 다. 준비사항 :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7일) 등 2026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9.14(월)~9.29(화) 정오까지⇨합격자 발표*10.16(금)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10.19(월)~10.23(금)(제조업, 광업)*10.26(월)~10.30(금)(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 입 ※ 외국인근로자 신청 방법 ① 중소기업중앙회 →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에서 신청 [신청접수 링크 : fes.kbiz.or.kr] *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능 / 붙임 서식은 홈페이지(대구지역본부) 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대구고용지원센터 → 고용허가서 발급후 중앙회 고용대행 신청

    • □ 행사 개요 ◦ 행사명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전략 설명회 및 맞춤형 1:1 상담회 ◦ 일 시 : 2026. 9. 10.(목) ~ 9. 11.(금) ◦ 대 상 : 제주지역 중소기업 및 지원기관 관계자 ◦ 장 소 : 1일차 설명회 제주테크노파크 10층 대강당(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2일차 상담회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층 소회의실(제주시 연삼로 473) ◦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지원사업 설명 및 분야별 맞춤형 1:1 상담 * 분야 : 창업(창진원), R D(기정원), 수출·마케팅(수출센터, 한유원), 자금(중진공, 소진공, 기보) □ 세부 프로그램 구분시간주요내용비고1일차13:00~14:00 등록 및 네트워킹 9.10(목)14:00~14:10 '27년 중기부 예산안(정부안 기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4:10~15:00 창업 - 창업사업화, TIPS 등 창업진흥원 15:00~15:40 R D -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5:40~15:50 휴식 15:50~16:30 판로‧마케팅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16:30~17:10 정책자금‧수출 중진공/소진공/기보/수출센터2일차09:30~10:00 등록 및 상담준비 사전 신청기업9.11(금)10:00~12:00 창업‧R D‧마케팅 분야 1:1 상담 12:00~13:00 휴식 13:00~15:00 수출‧정책자금 분야 1:1 상담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신청 및 문의◦ 신청기간 :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mssjeju.netlify.app/ ※ 2일차 1:1 상담은 신청페이지 내 상담희망 기업 한정 진행 ◦ 문 의 처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주수출지원센터 ☎ 064-753-8757 / ✉ dlswlksh@korea.kr

    직원업무 15 조직도 및 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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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회계팀 02-2124-4331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중소기업DMC타워
    편집국 02-2124-3192 소기업뉴스 취재, 기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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