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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 ’ 의 검색결과는 총 7,733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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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포상추천 후보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포상추천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주요공적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3.27(금요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044-204-7449, 7432, moku77@korea.kr )와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02-2124-3093, 4093, posang@kbiz.or.kr)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신 의견에 대해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으며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출산·양육친화적인 일터를 만들기 위한 우리 직원의 일·생활균형제도 활용을 포인트로 산정하고, 획득 포인트에 따른 기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신청기간 : 상시모집□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www.pointseoul.or.kr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우편 접수 불가□ 주요 지원내용① 서울시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월 30만원 × 3개월)② 서울시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월 30만원 × 3개월)③ 서울시 출산휴가급여 근로자 지원금 (최대 90만원) ※ 상기 지원금 이외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 지원 자격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관련문의- 신청·접수 포인트 산정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중소기업워라밸사업팀 /02-810-5216, 5277- 사업내용, 인센티브 등 :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 02-213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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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익신고제도 안내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01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02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03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04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05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 전화 / 팩스 Tel.  02. 2124. 3383Fax.  02. 782. 59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 이메일(audit@kbiz.or.kr)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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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와 대구광역시는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붙임과 같이 '2026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을 실시합니다.관심있는 조합에서는 사업별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신청양식" 참고 감사합니다.★ 지원분야 및 예산 사업명사업내용총 예산1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조합 기능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동사업 지원(R D, 마케팅, 브랜드, 교육 등) ➡ 조합당 최대 3백만원 이내25,000천원2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조합 간 물품 거래 시 거래금액의 10% 지원 ➡ 조합당 연간 2백만원 이내4,080천원3협동조합디지털 전환 지원홈페이지, 웹사이트(쇼핑몰), 어플 제작 등IT 관련 조합의 디지털화를 지원 ➡ 조합당 5백만원15,000천원붙임 : 공고문, 신청양식(공동사업/판로확대) 각 1부. 끝.

    • 대구 차세대 경영인협의회, HD현대로보틱스 현장 견학 실시 - 산업용 로봇, 솔루션 분야 전문기업 탐방을 통한 혁신마인드 제고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지역회장 성태근)는 대구 차세대경영인협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3.10(화), HD현대로보틱스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ㅇ HD현대로보틱스는 대구광역시에 본사를 둔 산업용 AI로봇 제조, 자동화 솔루션 분야 전문기업으로 2017년부터 대구광역시에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고 있다. □ 이날 현장 견학에는 대구 차세대 경영인협의회 박종탁 회장과 회원사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주요사업 및 혁신활동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ㅇ 제조 현장 라인투어를 비롯해, 담당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첨단 스마트설비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 박종탁 대구 차세대 경영인협의회장은 “중소기업의 스마트화가 필수인 시기에 HD현대로보틱스의 제조공정과 활동을 둘러보며 기술개발과 혁신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며, ㅇ “협의회 회원사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데 앞으로도 집중할 것”이라 밝혔다. □ 한편, 「대구 차세대경영인협의회」는 2024년 10월 기업승계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원활한 승계를 위한 교육 등을 위해 출범하였으며 30명의 회원이 활동 중에 있다. ㅇ 대구 차세대경영인협의회 활동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053-524-2501)로 하면 된다. 끝.

    직원업무 15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회계팀 02-2124-4331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중소기업DMC타워
    편집국 02-2124-3192 소기업뉴스 취재, 기사 작성
    편집국 02-2124-3202 소기업뉴스 취재, 기사 작성
    편집국 02-2124-3196 <중소기업뉴스> 취재 및 편집
    편집국 02-2124-3198 소기업뉴스 광고, 구독관리
    판로지원실 02-2124-3243 홈앤쇼핑, 소기업공동사업우선구매제도
    강원지역본부 033-241-0010 지자체 유관기관 중소기업지원
    조사통계실 02-2124-3156 소기업경기전망조사
    조사통계실 02-2124-3151 소기업기술통계조사
    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02-2124-4061 소기업협동조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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