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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 ’ 의 검색결과는 총 7,698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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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 국내 부동산 지분 블라인드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 주요 기준구 분내 용투자금액(선정수)∙ 총 5,000억원 이내(1개) 예정 ※ 공동 운용사(Co-GP) 제안 불가투자대상∙ 블라인드 형태의 국내 부동산 펀드(REF)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투자 목적)투자전략∙ 국내 핵심 권역 소재 Core 오피스 및 일부 기타 자산(물류, 호텔 등) 매입 지분* 투자 * 보통주, 지배지분에 한함. 우선주 및 소수지분(자산통제권 미보유), 재간접 투자 제외 -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수익 창출이 가능한 Core 자산 중심 - 개발중인 자산 또는 개발 예정인 자산에는 투자 불가. 이외 기타 세부 전략은 운용사 자율 제안 가능 신청 자격∙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미이행 상태 또는 업무정지 상태가 아닐 것 ∙ 운용사가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2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 운용사의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2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핵심운용인력이 임원인 경우, 직원 감봉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2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하는 경우목표 수익률∙ IRR 6.0% 이상 (보수 차감 후)펀드 만기∙ 펀드 설정 후 10년 (투자기간 2년 이내) * 수익자 동의로 펀드 연장 가능투자 기구 결성 요건∙ 국내 공동 기관투자자 1개사 이상 확보∙ 2026년 6월말 전까지 펀드 결성 완료※ 주요 조건은 제안 펀드 요건 및 공동 투자기관들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2. 선정 절차 및 일정 ㅇ 선정 절차 공고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서류심사) → 운용사 실사 → 정성평가(구술심사) → 내부승인 절차 → 최종 선정 ㅇ 선정 일정 일 정내 용비 고'26. 2. 27(금)제안서 접수 마감오후 4시까지 접수 제한'26. 3월 중정량평가, 정성평가 등개별 통보'26. 3월 중최종 선정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 중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 서류 및 기한 ㅇ 제출 서류 - 국내 블라인드 펀드 제안서 2부 - 투자 확약서(또는 선정 확인 자료 등),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USB(제안서 한글 파일, 엑셀 파일, 기타 서류) ㅇ 기한 : 2026년 2월 27일(금) 오후 4시 4. 문의 및 접수처 ㅇ 문의 : realestate@kbiz.or.kr (공식 문의처) - 참조 : chkim12@kbiz.or.kr, eunjung.lee@kbiz.or.kr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상기 E-mail을 통해 협의 (문의사항 집계 및 이력 관리 등을 위해 준수 요망) ㅇ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7층 부동산투자실 (우)07242 5. 기 타 ㅇ 관련 법령 위반, 제안서와 다른 사실관계의 중대한 오류, 누락, 허위 및 의도적인 조작 등으로 펀드 선정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오류 발견 시 조치사항 구분패널티정량평가 점수 감소 시- 정정내용 반영으로 정성평가 점수 3점 이상 감소 또는 정량평가 순위 변동으로 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선정 취소 ※ 이 경우 우선협상대상 미포함 운용사 중 최고점 운용사* 대체 선정 *동점자인 경우 동점자 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체 선정 - 순위 변동이 없는 경우 선정 취소 대상은 아니나, 선정위원회 개최시 평가위원에게 관련 사항 고지정량평가 점수 증가 시- 정정 내용 미반영 - 선정위원회 개최시 평가위원에게 관련 사항 고지 ㅇ 목표 모집 펀드 수의 3배수 미만 접수 시, 약정금액 또는 선정 펀드 수 조정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작성 기준일은 '25. 12. 31로 함

    • 전라북도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공공부문 판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 및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정부기관 및 시군, 출연·출자기관 등 공공구매 의무기관 계약부서 업무담당자께서는참석자 명단을 첨부 서식에 의거하여 2월 11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설명회 개요 - (일시) 2026. 2. 25(수) 13:30 ~ 16:10 - (장소) 전북자치도청 4층 대회의실 - (대상) 정부기관,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 계약담당(팀장 및 담당자) - (내용) 공공구매 및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설명, 우수사례 등ㅇ참석자 명단 제출처 : kucs6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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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익신고제도 안내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01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02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03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04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05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 전화 / 팩스 Tel.  02. 2124. 3383Fax.  02. 782. 59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 이메일(audit@kbiz.or.kr)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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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기업중앙회 제조물책임(PL)단체보험은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999년부터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개발한 정부지원 단체보험입니다. 특장점 1. 일반 보험사 대비 저렴한 보험료 (약 20~28%) - 공동구매 방식의 단체가입, 보험사 사업비(수수료, 운영비 등) 절감2. 지자체 보험료 지원 - 서울, 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납부한 보험료의 약 20%(최대 1백만원 내외)를 환급 - 기본 보험료 할인(약 20%~28%) + 지자체 보험료 환급(약 20%) = 일반 보험사 대비 약 40% 할인 혜택3. 국내 최초 운영으로 No.1 PL단체보험 - 총 9만여건의 가입 지원과 다수의 사고처리 경험으로 국내 PL단체보험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 - 6개 손해보험사 공동참여(주간사 : 삼성화재)로 신속한 사고 처리 및 보상 가능이에 대구 지역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회원사들이 활용하여 업체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및 연락처 : 중앙회 PL손해공제실 (☎02-2124-4351)* 가입신청서 서식 등 : www.PLkorea.com "보험료 산출질문서 작성" (온라인 신청/접수)

    • 2026년 광주전남 중소기업제품홈쇼핑 판매지원사업 (일사천리) 공고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2026년 광주전남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지원사업 (일사천리)」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광주전남 중소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2. 9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광주전남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지원사업(일사천리)」 ○ 사업기간 : 2026년 2월 ~ 12월 ○ 사업내용 : TV홈쇼핑((주)홈앤쇼핑) 1회(50분) 입점(방송판매) 지원 ○ 사업대상 : 광주·전남 소재 소비재 생산(제조)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상으로 주소 확인)◆ 제외대상 - 최근 2년내(2024년~2025년) 동 사업을 통해 기 지원받은 업체 - 해외 브랜드 및 벤더사 신청 불가 - 성인용품, 주류 등 홈쇼핑 판매가 불가능한 상품 -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불가) -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 부피가 지나치게 크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방송(선정) 기업수 : 광주(5개사), 전남(8개사) ○ 대상 TV홈쇼핑 : ㈜홈앤쇼핑 ○ 방송시기(예정) : 2026년 4월 ~ 12월 중 ※선정 후 일정 개별 협의 ○ 지원내용 : 홈앤쇼핑 생방송 1회 50분 진행 방송비용 (SO 송출비 및 스튜디오 제작비) 무료 지원 - 업체부담 : 판매수수료(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주문 22%) 및 택배비용 ※ 상품 홍보영상(제품설명 자료화면) 보유 권장(영상제작 지원 없음) ○ 지원기업 선정 : ① 서류심사(1차 선정), ② 선정위원회(2차 선정)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사업 진행절차(안) 사업공고(2.9)▶희망기업 모집(~3.6)▶서류심사(3월중순)▶MD상담회(3월말) ▶선정위원회(3월말)▶선정결과 통보(4월초)▶방송 판매(4~12월)▶정 산 ■ 접수기간 : 2026. 2. 9(월) ~ 3. 6(금) 18시까지 ■ 제출서류필수서류선택서류① 입점 희망 신청서(별첨1) 1부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첨2) 1부③ 중소기업확인서 1부④ 사업자등록증 1부⑤ 임상실험결과(화장품/건강식품 등)⑥ 공인된 기관이 발급한 인증서 등⑦ 팸플릿 등 홍보물 ※ ③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신청화면 : (광주) https://kbiz.kr/jS 클릭 / (전남) https://kbiz.kr/jT 클릭 *(참고) 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원사업 → 판로지원 → TV홈쇼핑 입점지원 → 일사천리 → 광주 또는 전남'신청 바로가기' * 신청화면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홈페이지(gj.kbiz.or.kr) → 공지사항에서도 클릭하여 접속 가능 (신청서류 양식 다운받아 입력·제출도 가능) ○ 신청화면에서 업체정보 입력 후 ①~④ 업로드 (⑤~⑦은 해당업체 선택 업로드) * 입점 희망 신청서(붙임1)는 한글파일(HWP)로 작성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2) 등 나머지 서류는 PDF파일로 제출 요망 ☞ 신청서 제출 후 유선으로 접수 확인 필수 (☏ 062-955-0263)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일사천리사업 담당자 : ☎ 062-955-0263 별 첨 1. 홈앤쇼핑 입점 희망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직원업무 15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회계팀 02-2124-4331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중소기업DMC타워
    편집국 02-2124-3192 소기업뉴스 취재, 기사 작성
    편집국 02-2124-3202 소기업뉴스 취재, 기사 작성
    편집국 02-2124-3196 <중소기업뉴스> 취재 및 편집
    편집국 02-2124-3198 소기업뉴스 광고, 구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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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역본부 033-241-0010 지자체 유관기관 중소기업지원
    조사통계실 02-2124-3156 소기업경기전망조사
    조사통계실 02-2124-3151 소기업기술통계조사
    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02-2124-4061 소기업협동조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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