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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 ’ 의 검색결과는 총 7,777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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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보고서입니다.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단체가중소기업의 공동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자「2026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ㅇ(지원기간) 계약일∼'26.12월ㅇ(지원내용)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인원 당 매월 최대 271만원(총 운영비 80% 수준)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금은 4대 보험료,운영경비 등을 포함ㅇ(지원대상)협동조합, 사업주단체, 협회,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ㅇ(신청기한) 2026. 1.30.(금) 17:00까지​ㅇ(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직접 방문 제출, 등기우편 또는 E-mail(jsa@kosha.or.kr)ㅇ(신청문의) 공단 각 일선기관 공동안전관리자 담당자(대표번호☏1544-3088)※ 공동안전관리 지원 및 재정지원 사업 설명회순 번지 역일 시장 소1인천26. 1. 28.(수) 14:00~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5층 대강당2경기26. 1. 29.(목) 14:00~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2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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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익신고제도 안내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01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02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03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04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05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 전화 / 팩스 Tel.  02. 2124. 3383Fax.  02. 782. 59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 이메일(audit@kbiz.or.kr)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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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기업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 참가희망기업 모집 중소기업중앙회와 부산시,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지역 내 중소기업 제품의 홈쇼핑 방송판매 입점을 통한 유통망 개척과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 '2026 중소기업 제품 TV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참가희망 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 중소기업 제품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4월 ∼ 2026. 12월 ○ 사업내용 :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을 통한 판로개척과 제품 홍보 선정업체 판로지원 다각화 추진(오프라인, 해외판로 등) ○ 지원대상 : 반드시 부산에 본사 또는 제조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중 선정된 6개사 ○ 지원조건 : · 최근 2년이내(24년,25년 선정업체) 기지원받은 업체 제외(상품포함) · 기지원받아 최종선정된 후 일반방송 전환 업체 제외 · OEM 제품 가능, 해외브랜드 불가, 단순 유통벤더사 제외 · 실질적인 동일업체가 다수 사업자로 신청시 1개 사업자만 인정 (최종선정이 되었더라도 추후 인지시 제외처리) ·​ 여행, 렌탈, 상조 등 사후 콜처리가 필요한 상품 제외 ○ 지원내용 : 홈앤쇼핑 생방송 50분 진행(1회) * 방송입점 업체는 판매수수료 등 업체부담 비용 일부 발생 · 우대수수료 : 전화주문시 8%, 모바일 주문시 22% (일반 홈쇼핑 방송시 수수료는 대략 30%~40% 범위에서 산정) · 방송비용(SO비용, 스튜디오제작비용)무료 - 판매직접비 업체직접부담 *판매직접비:상품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변동비(택배비용 등) - 상품 홍보영상(인서트용)은 업체 자체 준비 ※ 제한품목 및 유의사항 ㅇ 성인용품, 주류 등 홈쇼핑 판매불가 상품 ㅇ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 ㅇ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ㅇ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ㅇ 홈쇼핑에 판매할 상품은 최소 2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 재고를 보유해야 함 □ 심사 및 선정 ○ 1차 심사 : 내부 평가기준에 의한 서류 심사로 2차 심사 대상을 선별 - 평가를 위한 보완/추가증빙자료 요청에 불응 시 탈락사유가 될 수 있음 ○ 2차 심사 : 심사대상 기업의 제품시연, 발표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 선정위원회는 홈앤쇼핑 관계자(MD) 등 5∼7명으로 구성 ○ 선정/통보 : 선정위원회 최종판정에 따라 업체에 직접 통보 ※ 단, 모든 심사과정에서 탈락업체에는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음 □ 신청, 접수 ○ 신청/접수 기간 : 26. 1. 27(화) ~ 26. 2. 26(목) 18:00 ○ 구비서류 : 입점희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23~24년 재무제표, 25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상품소개서 등 ○ 신청방법 : 홈페이지, E-mail, 우편, 방문접수 중 선택 ▸홈페이지(www.kbiz.or.kr-지원사업-판로지원-TV홈쇼핑입점-일사천리-부산) ▸ 홈페이지, E-mail 접수 시 신청서류는 반드시 PDF파일로 할 것 - 우편발송을 포함 모든 신청은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를 제외한 모든 신청 후 전화로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 할 것.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김세은 차장 - 전화 051-861-9375(내선:2035) / E-mail : hudeun@kbiz.or.kr ○ (재)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팀 박찬진 과장 - 전화 051- 600-1382 / E-mail : cjpark@bepa.kr 2026. 1 . 27.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장

    • 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하는 「공동사업SOS지원단」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사업 컨설팅이 필요한 지방조합(사업조합 포함)은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기간/비용 : 연중(조합당 연간 최대 20일)/무료 - (유형1) : 단순안내 및 사업계획서 검토, 자문수준 : 1~2일 - (유형2) : 정책자금, 지원사업 신청 등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 3~4일 - (유형3) : 신규 공동사업 개발, 기획 또는 기존사업의 활성화 기획 : 5~6일 ※ SOS컨설팅 이후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 전담주치의 활용 가능 ㅇ 지원분야 구 분세부 내용 정부사업정부(소진공) 및 지자체 지원 신청 및 예산 확보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R D정부 및 지자체 R D 신청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 정책자금정책자금 신청관련 준비사항, 심사, 사후관리 지원 공공조달중기간경쟁제품지정, MAS, 소기업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지원 마 케 팅공동판매, 공동상표,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개발공동사업 신규 개발 및 전략 수립 전반 지원 ㅇ 지원절차 협동조합▶중앙회▶컨설턴트▶컨설턴트▶컨설턴트▶협동조합신청접수컨설턴트배정사전진단 후 계획보고컨설팅 실시결과보고제출컨설턴트평가 ㅇ 신청방법 : 협동조합업무포털(sc.kbiz.or.kr) → [조합지원] → [컨설팅지원단] → [공동사업SOS지원단] → [신청]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김승대 부부장 02-2124-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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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팀 02-2124-4331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중소기업DMC타워
    편집국 02-2124-3192 소기업뉴스 취재, 기사 작성
    편집국 02-2124-3202 소기업뉴스 취재, 기사 작성
    편집국 02-2124-3196 <중소기업뉴스> 취재 및 편집
    편집국 02-2124-3198 소기업뉴스 광고, 구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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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역본부 033-241-0010 지자체 유관기관 중소기업지원
    조사통계실 02-2124-3156 소기업경기전망조사
    조사통계실 02-2124-3151 소기업기술통계조사
    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02-2124-4061 소기업협동조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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