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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익신고제도 안내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01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02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03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04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05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 전화 / 팩스 Tel.  02. 2124. 3383Fax.  02. 782. 59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 이메일(audit@kbiz.or.kr)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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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지역본부에서는 도내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홈쇼핑 입점지원으로 대형유통망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 TV홈쇼핑(홈앤쇼핑) 입점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에 홈쇼핑 입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사 업 명 : 2026년 우수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입점지원2. 신청기한 : 2026. 2. 26(목)3. 신청서류 (필수) 입점희망 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상품이미지 (선택) 제품인증서, 제품소개 카탈로그, 이미지 자료 등4.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제조업) 6개사5. 지원내용 : TV홈쇼핑(홈앤쇼핑) 1회 방송(50분) 지원 ㅇ 입점비용 : 강원특별자치도(10백만) 및 홈앤쇼핑(15백만원) 부담 ㅇ 업체 자부담 : 입점비용(5백만원), 판매수수료, 택배비 등6.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MD평가 및 선정위원회7. 신청방법 : E-mail, 우편접수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온라인접수경로  중앙회 홈페이지→지원사업→판로지원→TV홈쇼핑 입점지원→일사천리→강원지역 신청 바로가기(https://kbiz.kr/jR)8.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남경희 차장전화: 033-241-0010 (내선번호 2213#) / 이메일: bitalnam@kbiz.or.kr

    • ㅇ 한국표준협회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소상공인의 안정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26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사업을 추진합니다.ㅇ 사업공고 - 공고기간 : 2026. 1. 27(화) ~ 2. 27(금) - 신청기간 : 2026. 1. 30(금) 10시 ~ 2026. 2. 27(금) 17시 *기한 엄수 *선착순으로 진행되어 조기마감 될 수 있음 ㅇ 사업개요 (1) 재기사업화(재창업) - 지원대상 ①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② 폐업 후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 必)으로 재창업 예정인 소상공인 ③ 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재창업 진단, 사전교육, 실전교육 및 사업화 지원 - 지원규모 (2) 재기사업화(경영개선) - 지원대상 : 경영위기 소상공인 ① '25.1.1 이전 개업자로서 전년대비 매출감소 10% 이상 ~ 50% 미만 또는 50% 이상인 소상공인 ②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 지원내용 : 경영진단, 사전교육, 실전교육 및 재기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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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회계팀 02-2124-4331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중소기업DMC타워
    편집국 02-2124-3192 소기업뉴스 취재, 기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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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역본부 033-241-0010 지자체 유관기관 중소기업지원
    조사통계실 02-2124-3156 소기업경기전망조사
    조사통계실 02-2124-3151 소기업기술통계조사
    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02-2124-4061 소기업협동조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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