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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 ’ 의 검색결과는 총 7,839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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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지역상생 일자리 박람회(K-Local Job Fair)는 충청권 우수기업과 수도권 인재(청년 및 중장년)를 연결해 지역기업의 인재채용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최되는 최초의 박람회입니다. 수도권 인재(청년 및 중장년) 채용에 관심 있는 충청권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ㅇ 행사개요 - 행사일시 · 1일차 : 2026. 10. 28.(수) 13:00~17:00 · 2일차 : 2026. 10. 29.(목) 10:00~17:00 - 행사장소 : FKI컨퍼런스센터 - 주최/주관 : 한국경제인협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중앙회,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충남중소기업연합회, 충북기업진흥원 등 - 행사규모 : 충청권 지자체-기업 연합부스 약 20개(지자체별 기업 4~5개사) * 온라인구인 및 AI화상면접 참여기업 별도 모집 - 참가대상 : 수도권 청년 및 중장년 5천 명 내외 - 참가비용 : 무료 (기업 홍보자료 및 출장 체재비는 개별부담) - 프로그램 · 개회식(지역상생 일자리 협력 선포식) · 지역상생 일자리 간담회(충북/충남 지역정착 성공사례 대상자 초청) · 지역 정착/채용 설명회(희망지역), 인플루언서 강연 · 부대행사(컨설팅, 취업MBTI, 건강검진 등)ㅇ 신청기한/방법 - 신청기한 : 2026년 9월 11일 (금) 17:00까지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기업 로고 파일,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파일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이메일(fkilsc@gmail.com)로 제출ㅇ 문의처 : 지역상생 일자리 박람회 운영사무국(기업) - T. 02-2055-4272 - E. fkilsc@gmail.com - F. 02-2055-4270*참가신청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UEpPijtme8ccsDhulnGRMcRL_3JPR1yO105cOZHKgSH2xUQ/viewform

    지원사업 153 전체보기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입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고용허가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외국인노동자 및 외국인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붙임 참고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6. 7. 15.(수) ~ 2026. 8. 19.(수)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우수사례 작성자료 각 1부 ❍ (작품분량) 우수사례 작성자료 분량은 2매 이상 5매 이하로 작성하며,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는 각 1부 작성 및 제출

    • 소기업중앙회는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현장 실사 점수와 선정 평가 점수가 합산된 최종 점수만 확인하므로, 구체적인 미선정 사유나 상세 평가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추가 모집이 진행될 경우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사업계획서의 추진 내용 및 예산안 등을 반드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존 사업계획서를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하실 경우, 별도의 평가 없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 6 전체보기

    •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익신고제도 안내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01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02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03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04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05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 전화 / 팩스 Tel.  02. 2124. 3383Fax.  02. 782. 59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 이메일(audit@kbiz.or.kr)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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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통계실 02-2124-3151 소기업기술통계조사
    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02-2124-4061 소기업협동조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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