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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사용자 교육 조기이수 안내
등록일 2026.05.13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하는 고용허가제 사용자 교육 조기 이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신 사업주님들의 필수 이수 사항이오니, 기한 내 교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고용허가제 사용자 교육 조기 이수 안내

외국인근로자 입국 초기(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자 교육을 이수할 것 권고

- 대 상: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주(의무)

교육 희망 사업주(가점)

- 의무이수: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안내기간: 연도말까지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후 6개월 이내 사용자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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