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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사업공고

[입찰공고(재공고)] 2024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등록일 2024.04.22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4-33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4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154,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4. 4. 22.(월)~2024. 4. 28.(일)

ㅇ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4. 4. 29.(월)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대표자 포함)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마. 다음 ㉠, ㉡,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바. 사업자는 원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가능하거나 원제조사와 파트너쉽 관계를 체결한 업체이여야 하며,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솔루션명

제조사

도입시기

Ksystem ver.5 Genuine

㈜영림원소프트랩

2015

사.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시스템실 IT기획팀(☎ 02-2124-3068 / 과장 최윤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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