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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 공고]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지방 중심업무지구 부동산펀드 선정 모집 공고
등록일 2020.06.05

2020년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국내 부동산펀드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 주요 기준

내 용

운용방식

블라인드 형태의 국내 부동산펀드(REF)

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수도권 및 광역시도 중심상업지구(CBD)에 위치한 우량 랜드마크(A등급 이상) 오피스빌딩 또는 GFA 50%

  이상 오피스로 구성된 우량 복합용도빌딩에 투자

실제 임대운용 단계의 실물부동산(3~4개 내외)에 투자

 

신청 자격

국내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의향서(LOI)확보된 경우

  * 전문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전문투자자

과거 5년 이내에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운용사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1,000억원 이내(단일 자펀드) *투자펀드의 모자펀드 구조화 필수

펀드 만기

펀드결성 후 3(2년씩 2회 연장 가능)

펀드 결성요건

국내 기관투자자*로부터 지분 투자확약서(LOC) 확보

  * 기관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전문투자자

202012월말까지 펀드 결성 완료

부동산투자펀드 결성 후 1년 이내 완료(공동 투자기관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LTV 한도 : 자펀드 65% 이하, 모펀드 70% 이하

자펀드의 연간 DSCR 1.3배 이상 유지

투자부동산 상세요건

연면적 16,529(5,000) 내외 우량 오피스 또는 GFA 50% 이상이 오피스로 구성된 우량

  복합용도빌딩

지하철역 반경 300m 이내, 중심업무지구 또는 혁신도시 소재

평균잔여임차기간 3년 이상, 공실률 10% 이내
  (공실률 10% 이상 20% 이하인 경우에도 펀드 투자 후 해당 공실면적에 공유 오피스업체의 입주

  확약서가 확보된 부동산은 투자 가능)

준공년도 10년 이내, 10년이 넘는 경우 리모델링 완료된 우량 부동산

법적 분쟁·소송(임자인 및 주변 거주민, 상가 등) 없는 자산

구분등기 건물 및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거래(Leasehold)하는 자산 제외

주요 조건은 공동 투자기관들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2. 선정 절차 및 일정

  ㅇ 선정 절차

    공고 제안서 접수 정량평가(서류심사) 정성평가(구술심사)운용사 실사 내부승인 절차 최종 선정

ㅇ 선정 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20. 6. 22()

제안서 접수 마감

오후 5시까지 접수 제한

’20. 6월 중

정량평가, 정성평가 등

개별 통보

 

3. 제출 서류 및 기한

ㅇ 제출 서류

   - 국내 블라인드 펀드 제안서 2

   - 투자 의향서(또는 선정 확인 자료 등),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

   - USB(제안서 한글 파일, 엑셀 파일, 기타 서류)

ㅇ 기한 : 2020622() 오후 5(우편의 경우 본회 도착일 기준)

 

4. 문의 및 접수처

ㅇ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실물투자부

   - 노상윤 부장, 02-2124-4040, E-mail : dennis@kbiz.or.kr

ㅇ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7층 실물투자부 ()07242

 

5. 기 타

관련 법령 위반, 제안서와 다른 사실관계의 중대한 오류 등으로 펀드 선정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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